Section § 29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이 법규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9101

Explanation

이 법은 '수이선 습지' 또는 '습지'라는 용어를 특정 지도 내의 다양한 유형의 습지 및 토지 지역을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수면 및 조수 습지 지역, 제방으로 막힌 습지, 계절성 습지, 초원, 그리고 1977-78년 정기 회기 특정 법령에 명시된 경작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지도에 표시된 1차 및 2차 관리 구역도 포함하며, 습지 경계의 일부를 이루는 모든 주 고속도로 통행권도 포함합니다.

“수이선 습지” 또는 “습지”는 이 부문을 제정한 1977-78년 정기 회기 법령 해당 장의 제16조에 명시된 지도에 지정된 수면 지역, 조수 습지, 제방으로 막힌 습지, 계절성 습지, 저지대 초원, 고지대 초원 및 경작지를 의미한다. 이는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지도에 표시된 1차 및 2차 관리 구역을 모두 포함하며, 습지 경계의 일부로 지정된 모든 주 고속도로의 전체 통행권을 포함한다.

Section § 29101.5

Explanation

이 법은 '수이선 습지'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토지 구역을 명시합니다. 수이선 습지의 일반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도로, 고속도로 노선, 지형지물을 포함한 다양한 경계선과 기준점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기술된 특정 부동산을 제외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일련의 정밀한 좌표와 방향을 사용하여 식별되며, 이는 특정 재산이 수이선 습지에 적용되는 어떠한 규제나 고려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역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냅니다.

제29101조에도 불구하고, “수이선 습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M.D.B. & M.의 T5N R1W 제32구역 동쪽 경계선상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 지점은 현재 또는 과거 J.B. 레몬 소유 토지의 북동쪽 모퉁이이며; 그 후 레몬 소유 토지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남서 88도 15분 서쪽으로 840피트 이동하여 태평양 가스 및 전기 회사 타워 라인의 북쪽 경계선에 도달하고; 그 후 해당 타워 라인을 따라 북서 38도 10분 서쪽으로 350피트 이동하여 한 각 지점에 도달하며; 그 후 남서 83도 00분 서쪽으로 2,020피트 이동하고; 그 후 해당 타워 라인을 벗어나 북서 42도 서쪽으로 450피트 이동하며; 그 후 북서 55도 서쪽으로 700피트 이동하고; 그 후 북서 75도 서쪽으로 540피트 이동하며; 그 후 남서 73도 서쪽으로 910피트 이동하여 M.D.B. & M.의 T5N, R1W 제31구역 동쪽 경계선에 도달하고; 그 후 해당 경계선을 따라 북서 1도 30분 서쪽으로 1,060피트 이동하여, 주 고속도로 12호선 남쪽 통행권 경계선에서 직각으로 측정하여 남쪽으로 915.00피트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며; 그 후 해당 주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북서 89도 30분 서쪽으로 3,840피트 이동하여 그리즐리 아일랜드 도로의 동쪽 경계선에 도달하고; 그 후 해당 동쪽 경계선을 따라 북서 2도 30분 서쪽으로 981피트 이동하여 주 고속도로 12호선의 북쪽 통행권 경계선에 도달하며; 그 후 해당 경계선을 따라 남동 89도 30분 동쪽으로 3,825피트 이동하여 제31구역의 해당 동쪽 경계선에 도달하고; 그 후 해당 북쪽 경계선을 따라 동쪽 및 남동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여 해당 제32구역의 해당 동쪽 경계선에 도달하며; 그 후 해당 동쪽 경계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시작 지점에 도달한다.

Section § 29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요 관리 구역”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물로 덮인 지역, 조수 습지, 제방으로 막힌 습지, 계절성 습지, 그리고 저지대 초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들은 1977-78년 입법 회기 법령에서 언급된 지도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9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조 관리 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 관리 구역' 옆에 있는 초원, 농지, 저지대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1977-78년 입법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의 특정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ection § 29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역'을 솔라노 카운티의 2차 관리 구역 상류에 있는 습지 주변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습지로 흘러들어가는 솔라노 카운티 내의 개울, 하천, 수로 또는 기타 수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9105

Explanation

"관리 습지"는 물새와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물을 조절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늪지대의 둑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냥, 낚시, 자연 학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야생동물 관련 활동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 습지”란 물새 및 기타 물 관련 조류, 야생동물 또는 어류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의 유입과 유출이 인위적으로 조절되거나 물새 먹이 식물이 경작되는,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습지의 제방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의미하며, 그러한 구역이 사냥이나 낚시 또는 자연 학습, 사진 촬영 및 이와 유사한 수동적인 야생동물 활동과 같은 비소비적 이용, 또는 그러한 소비적 및 비소비적 이용의 조합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Section § 29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정부법 제7.2편 제666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류 및 야생동물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을 의미한다.

Section § 29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용어가 이 특정 맥락에서 사용될 때마다 솔라노 카운티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단순히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는 솔라노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291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솔라노 카운티와 수이선 시, 페어필드 시, 베니시아 시를 포함하는 특정 맥락에서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Section § 29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기관의 관점에서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지구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정부 또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공공 기관입니다. 이 용어는 서비스 구역, 개선 지구, 모기 방제 지역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서비스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이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설립됩니다.

“지구”란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기능 또는 영리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정부 외의 모든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지구”에는 카운티 서비스 구역, 유지보수 지구 또는 구역, 개선 지구 또는 개선 구역, 모기 구제 지구, 자원 보존 지구, 관개 지구, 간척 지구, 위생 또는 하수 지구, 또는 해당 지역에 혜택을 주는 서비스나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금 또는 재산세율이 부과되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특별 기능이 수행될 구역을 지정할 목적으로 형성된 기타 구역이나 지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91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보호 프로그램'을 구역 지정 지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이 지방 정부가 사용하는 다양한 계획 및 규제 도구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을 지역 수준에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카운티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습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9112

Explanation
“지역 보호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지역 보호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특정 조항에 따라 카운티가 만들거나, 다른 조항에 따라 수이선 자원 보존 지구가 만들 수 있으며, 지역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Section § 291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이라는 용어는 수이선 습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만든 특정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중요한 지도를 포함하며, 현재는 폐지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한 장에 따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보호 계획 정책"은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지침을 언급하며, 10쪽부터 29쪽까지를 다룹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113(a)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또는 "보호 계획"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 제2편 구(舊) 제9장(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준비되고 채택되어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된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을 의미한다. 보호 계획에는 해당 계획의 일부로 준비된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지도 및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 자연 요인 지도가 포함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113(b) "보호 계획 정책" 또는 "보호 계획의 정책"은 보호 계획의 제2부(10쪽부터 29쪽까지 포함)에 명시된 정책을 의미한다.

Section § 29114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및 수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구조물 건설, 변경 또는 제거, 토지 이용 방식 변경(예: 토지 분할을 통해), 토지 또는 수자원 이용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채굴, 폐기물 처리, 식생 제거와 같은 활동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야생 조류 서식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야생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수자원 이용을 변경하거나 식생을 제거하는 활동은 '개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9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실현 가능성”을 비용, 환경, 사회, 기술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116

Explanation

"허가"는 정부 기관이 이 부문의 규칙에 따라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면허나 증명서와 같은 모든 종류의 공식적인 허가를 의미합니다.

“허가”란 이 부문의 규정에 따르는 모든 공공 기관에 의해 부여되거나 거부되는 모든 면허, 증명서, 승인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을 의미한다.

Section § 291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개인"은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기관, 공공사업체 및 모든 종류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둘째, "피해 당사자"는 어떤 결정이나 항소와 관련된 지방 정부의 공청회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한 사람, 또는 정당한 이유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사전에 자신의 우려를 알린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허가 신청자와 지역 보호 프로그램 승인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지방 정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