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 이 부문에서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다음의 임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1) 지역 종합 계획이 델타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 결정.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2) 섹션 29770 및 29771에 따라 항소된 지역 토지 이용 결정의 결과.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3) 위원회가 시작한 검토의 결과.
(4)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4) 지역 경제 지속 가능성 촉진.
(5)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5) 델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지역 활동 지원.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b) 원래의 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에 명시된 기준 조건을 사용하여 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을 업데이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c) 원래의 자원 관리 계획에서 위원회가 설정한 환경 기준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