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80

Explanation

매년 1월 1일, 위원회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해당 부문의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델타 계획과 지역 계획의 일치를 확인하고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처리하는 등 그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델타 지역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중점을 둡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위원회가 설정한 환경 기준을 확인합니다.

매년 1월 1일,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기술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 이 부문에서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다음의 임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1) 지역 종합 계획이 델타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 결정.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2) 섹션 29770 및 29771에 따라 항소된 지역 토지 이용 결정의 결과.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3) 위원회가 시작한 검토의 결과.
(4)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4) 지역 경제 지속 가능성 촉진.
(5)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a)(5) 델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지역 활동 지원.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b) 원래의 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에 명시된 기준 조건을 사용하여 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을 업데이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80(c) 원래의 자원 관리 계획에서 위원회가 설정한 환경 기준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