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29770
이 법은 지방 정부가 '1차 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서 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진 누구든지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는 정부의 조치가 해당 계획이나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하며, 위원회는 항소가 그 범위 밖에 있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도 항소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항소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2차 구역'이라고 불리는 인근 지역의 프로젝트가 1차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71
Section § 29772
Section § 29773
이 조항은 위원회가 델타 계획 내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권고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주 및 연방 기관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델타의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적, 농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며, 프로젝트가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규모 서식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 사회의 우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델타 관리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적절하며 델타 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