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7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1차 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서 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진 누구든지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는 정부의 조치가 해당 계획이나 관련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하며, 위원회는 항소가 그 범위 밖에 있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도 항소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항소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2차 구역'이라고 불리는 인근 지역의 프로젝트가 1차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0(a) 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거나 이 부문에 따라 취해진 지방 정부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어떠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의 근거 및 위원회의 항소 심의는 1차 구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토지에 대한 조치가 자원 관리 계획, 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지방 정부 일반 계획의 승인된 부분, 또는 이 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 항소는 항소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리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직접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항소에서 제기된 쟁점이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항소 가능한 쟁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0(b) 피해를 입은 자의 항소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자원 관리 계획 또는 이 부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차 구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토지에 대해 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거나 이 부문에 따라 취해진 지방 정부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과반수 투표로 항소 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0(c)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해당 항소를 규율하는 행정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0(d) 위원회는 1차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2차 구역 내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Section § 29771

Explanation
섹션 (29770)에 따른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검토합니다. 심리 후, 위원회는 항소를 기각하거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며 지방 당국에 재검토를 위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보내진다면, 지방 기관은 결정에 변경을 가하고 위원회 검토를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에 따른 결정은 위원회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당 결정이 자원 관리 계획 및 지방 정부 계획의 관련 부분과 일치함을 확인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772

Explanation
위원회에서 자원 관리 계획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항소할 수 있는 지방 정부 또는 기관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날 또는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97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델타 계획 내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권고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주 및 연방 기관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델타의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적, 농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며, 프로젝트가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규모 서식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 사회의 우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델타 관리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적절하며 델타 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3(a) 위원회는 델타 계획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 또는 제안된 프로젝트(주 및 연방 기관의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델타 관리 위원회에 검토 의견 및 권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1차 및 2차 구역 내의 고유한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적, 농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부여된 검토 및 의견 제시 권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3(a)(1) 델타의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적, 농업적 가치에 대한 영향 식별.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3(a)(2) 델타의 문화적, 레크리에이션적, 농업적 가치에 대한 영향을 회피, 감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3(a)(3) 프로젝트 또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자원 관리 계획 및 델타 계획과 일치하는지 검토.
(4)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3(a)(4) 대규모 서식지 계획 개발 및 구현과 관련된 델타 지역 사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식별 및 권고.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73(b)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경제 지속 가능성 계획에 포함된 권고 사항 포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가 실행 가능하고 델타 계획의 목표 및 본 부문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권고를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