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50

Explanation
위원회는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회의들은 일반에 공개되며, 일정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회의 시간과 장소 같은 세부 사항은 델타 지역을 다루는 주요 신문에 최소 한 번 광고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회의 공고는 회의 날짜 최소 7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7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를 진행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안건이 승인되려면,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의결권이 있는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 위원의 투표는 개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 부문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려면 의결권 있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각 구성원의 투표는 개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Section § 2975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회의법이 정한 지침에 따라 회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297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델타에 중점을 둔 최소한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델타의 생태계, 수자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및 농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 관심 있는 주 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과 같은 연방 기관의 의견 수렴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체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서 추가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델타 관련 문제와 연관된 지방 정부 자문위원회의 통찰력도 통합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3(a) 위원회는 델타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최소한 자문위원회는 델타의 생태계, 수자원 공급 및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레크리에이션, 농업, 홍수 통제, 환경 및 수자원, 주, 지방 및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 정부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미국 간척국,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미국 육군 공병대 및 기타 적절한 연방 기관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3(b) 위원회는 자체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추가 자문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3(c) 위원회는 델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여하는 지방 정부가 임명한 자문위원회로부터 조언과 권고를 구해야 한다.

Section § 2975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델타 지역이나 리오 비스타 시에 사무실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부동산과 장비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작성한 기록 중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의 규칙에 따라 대중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7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전무이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정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지시와 정책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관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7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델타 지역에서 야생동물과 농업을 위한 자발적인 보전 협약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9756.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델타의 주요 지역 내에서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델타에 국립 유산 지역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찾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보조금을 신청하고, 기부금을 수락하며, 임대료와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채권 판매로 인한 주 자금, 세금 수입 또는 다른 주 수입원으로부터의 자금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기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부법전 제9편(제85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이해 상충, 재정 공개, 윤리적 의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Section § 29759

Explanation

위원회는 2011년 7월 1일까지 경제 지속가능성 계획을 준비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델타 관리 위원회(Delta Stewardship Council)가 델타 지역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주요 요소는 홍수 방지와 같은 공공 안전을 개선할 방법을 권고하는 것, 농업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목표를 지역 계획과 일치시키는 것,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에 홍수 관리 업데이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강 유역을 따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9(a) 2011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경제 지속가능성 계획을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 경제 지속가능성 계획은 델타 관리 위원회(Delta Stewardship Council)의 델타 지역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와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9(b) 경제 지속가능성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9(b)(1) 홍수 방지 권고와 같은 공공 안전 권고.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9(b)(2) 지역 종합 계획 및 기타 지역 경제 노력에 포함된 경제 목표, 정책 및 목적. 여기에는 델타 지역의 농업과 그 기반 시설 및 유산 공동체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9(b)(3) 델타 지역 홍수 관리 계획의 정기적인 업데이트에 관한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에 대한 의견 및 권고.
(4)CA 공공 자원법 Code § 29759(b)(4) 적절한 경우, 주요 강 유역을 따라 레크리에이션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