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델타 보호 위원회(Delta Protection Commission)가 설립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a) 델타 내 5개 카운티 각각의 감독관 지구(supervisorial district)가 주요 구역(primary zone) 내에 있는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1) 선출된 시의회 의원 2명은 시 선정 위원회(city selection committees)에 의해 (A) 및 (B) 소항목에 명시된 적절한 지역에서 선정 및 임명되며, 다음 각 지역에서 1명씩이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1)(A) 샌호아킨 카운티(County of San Joaquin)로 구성된 남부 델타에서 1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1)(B)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County of Contra Costa) 또는 솔라노 카운티(County of Solano) 중 한 곳에서 교대로 서부 델타에서 1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2) 선출된 시의회 의원 1명은 시 선정 위원회에 의해 욜로 카운티(County of Yolo)와 새크라멘토 카운티(County of Sacramento)로 구성된 북부 델타의 지역 및 구역 정부 협의회(regional and area councils of government)에서 선정 및 임명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3) 이 세분항에 따라 임명된 시의회 의원은 이 세분항의 목적을 위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4) 제29736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 주요 구역 내에 위치하며 델타 거주자이고 (1), (2), (3) 항에 따라 간척지구(reclamation districts)의 이사(trustees)에 의해 선출된 세 개의 다른 간척지구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각각 1명씩의 위원. 각 간척지구는 1명의 이사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2), 또는 (3) 항에 기술된 지역의 위원은 해당 지역 간척지구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지명된 자들 중에서 선정된다. 이 세분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이 목적을 위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각 간척지구는 1표를 가진다. 간척지구 위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1) 북부 델타 수자원국 법(North Delta Water Agency Act)(1973년 법률 제283장) 제9.1조에 기술된 북부 델타 수자원국(North Delta Water Agency) 지역에서 1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2) 델타 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County of Contra Costa) 지역과 중부 델타 수자원국 법(Central Delta Water Agency Act)(1973년 법률 제1133장) 제9.1조에 기술된 중부 델타 수자원국(Central Delta Water Agency) 내 지역을 포함하는 서부 델타 지역에서 1명.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3) 남부 델타 수자원국 법(South Delta Water Agency Act)(1973년 법률 제1089장) 제9.1조에 기술된 남부 델타 수자원국(South Delta Water Agency) 지역에서 1명.
(d)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d) 식량농업부 장관(Secretary of Food and Agriculture) 또는 장관의 유일한 대리인.
(e)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e)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의 집행관(executive officer) 또는 집행관의 유일한 대리인.
(f)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f) 천연자원국 장관(Secretary of the Natural Resources Agency) 또는 장관의 유일한 대리인.
(g)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g)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또는 장관의 유일한 대리인.
(Amended by Stats. 2013, Ch. 352, Sec. 486. (AB 1317) Effective September 26, 2013. Operative July 1, 2013, by Sec. 543 of Ch.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