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35

Explanation

이 법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델타 보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델타 지역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서 5명, 특정 델타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북부 델타에서 1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델타 내 간척지구에서 3명의 위원이 있으며, 북부 델타, 중부 델타, 남부 델타 지역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이 외에도 식량농업부, 주 토지 위원회, 천연자원국, 교통부 등 4개 주 기관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일부 위원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델타 보호 위원회(Delta Protection Commission)가 설립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a) 델타 내 5개 카운티 각각의 감독관 지구(supervisorial district)가 주요 구역(primary zone) 내에 있는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위원 1명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1) 선출된 시의회 의원 2명은 시 선정 위원회(city selection committees)에 의해 (A) 및 (B) 소항목에 명시된 적절한 지역에서 선정 및 임명되며, 다음 각 지역에서 1명씩이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1)(A) 샌호아킨 카운티(County of San Joaquin)로 구성된 남부 델타에서 1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1)(B)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County of Contra Costa) 또는 솔라노 카운티(County of Solano) 중 한 곳에서 교대로 서부 델타에서 1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2) 선출된 시의회 의원 1명은 시 선정 위원회에 의해 욜로 카운티(County of Yolo)와 새크라멘토 카운티(County of Sacramento)로 구성된 북부 델타의 지역 및 구역 정부 협의회(regional and area councils of government)에서 선정 및 임명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3) 이 세분항에 따라 임명된 시의회 의원은 이 세분항의 목적을 위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b)(4) 제29736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 주요 구역 내에 위치하며 델타 거주자이고 (1), (2), (3) 항에 따라 간척지구(reclamation districts)의 이사(trustees)에 의해 선출된 세 개의 다른 간척지구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각각 1명씩의 위원. 각 간척지구는 1명의 이사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2), 또는 (3) 항에 기술된 지역의 위원은 해당 지역 간척지구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지명된 자들 중에서 선정된다. 이 세분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이 목적을 위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각 간척지구는 1표를 가진다. 간척지구 위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1) 북부 델타 수자원국 법(North Delta Water Agency Act)(1973년 법률 제283장) 제9.1조에 기술된 북부 델타 수자원국(North Delta Water Agency) 지역에서 1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2) 델타 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County of Contra Costa) 지역과 중부 델타 수자원국 법(Central Delta Water Agency Act)(1973년 법률 제1133장) 제9.1조에 기술된 중부 델타 수자원국(Central Delta Water Agency) 내 지역을 포함하는 서부 델타 지역에서 1명.
(3)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c)(3) 남부 델타 수자원국 법(South Delta Water Agency Act)(1973년 법률 제1089장) 제9.1조에 기술된 남부 델타 수자원국(South Delta Water Agency) 지역에서 1명.
(d)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d) 식량농업부 장관(Secretary of Food and Agriculture) 또는 장관의 유일한 대리인.
(e)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e)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의 집행관(executive officer) 또는 집행관의 유일한 대리인.
(f)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f) 천연자원국 장관(Secretary of the Natural Resources Agency) 또는 장관의 유일한 대리인.
(g)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g)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또는 장관의 유일한 대리인.

Section § 2973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이 자신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원래 위원을 임명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최대 9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원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만, 원래 위원이 부재할 경우에만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위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규칙은 대리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대리인도 그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1(a) 제29735조 (a)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은 임명권자의 확인을 조건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임명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확인 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확인이 거부되지 않는 한 그리고 거부될 때까지 그러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5.1(b) 대리인은 자신을 임명한 위원의 의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위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단, 대리인은 자신을 임명한 위원이 부재할 경우에만 회의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다. 위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관련 모든 법률 조항은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해당 위원의 대리인은 그 사안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없다.

Section § 2973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그들을 임명한 기관이 그들의 성과에 만족하는 한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그들의 직업 안정성은 임명 기관의 지속적인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2973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들이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지 않지만,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위원회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 위원의 경비는 위원회에서 지급한다.

Section § 29738

Explanation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이 그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잃으면, 그 자리는 자동으로 공석이 됩니다. 그들을 임명한 사람이나 기관은 공석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Section § 2973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절차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첫 위원장이 1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그 후에는 각 위원장이 2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선출된 위원장은 델타 관리 위원회(Delta Stewardship Council)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도 활동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9(a) 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제29735조 (a)항에 명시된 위원들 중에서 1년 동안 재임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9(b) 후임 위원장들은 2년 동안 재임하며 제29735조 (a)항에 명시된 위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9739(c) 위원장은 델타 관리 위원회(Delta Stewardship Council)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Section § 29740

Explanation

이 법은 상원에서 1명, 하원에서 1명의 비투표권 위원이 모두 주요 구역 내 지역을 대표하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의 참여는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원들은 이 부문의 특정 주제에 대한 합동 임시 조사 위원회 역할을 할 것이며, 상원 및 하원의 공동 규칙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상원 의원인 비투표권 위원 1명과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인 비투표권 위원 1명은 모두 주요 구역 내 지역을 대표하며, 그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각자의 직위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회합하고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해당 입법부 의원들은 이 부문의 주제에 대한 합동 임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러한 위원회에 상원 및 하원의 공동 규칙에 의해 부과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Section § 29741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특정 위원회의 첫 회의는 주지사가 일정을 정해야 하며, 2010년 1월 31일 이후에는 열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회의는 델타 지역 내의 도시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