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a) 입법 기관은 결의를 통해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설립된 지구(district)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을 명령하는 결의는 입법 기관이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a)(1) 법인 권한이 사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당 권한이 사용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으며, 해당 지구가 상당한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a)(2)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이사들의 만장일치 투표로 통과된 결의를 통해, 또는 해당 지구 내 부동산의 평가액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들의 투표를 통해 지구의 해산을 승인한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a)(3) 해당 지구가 어떠한 부과금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았고 상당한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a)(4) 해당 지구가 입법 기관이 채택한 설립 결의의 중요한 조건(material condition)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b)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입법 기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지구 해산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해산을 명령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해당 지구 내 부동산의 평가액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567.1(c) 입법 기관 또는 이사회는 제안된 해산에 대한 공청회를 설정하고 해당 지구 내 각 주택 소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통지에는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산을 명령하는 제안된 결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는 미국 우편을 통해 1등급 우편으로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되어야 하며, 공청회 날짜로부터 늦어도 30일 전까지 소인이 찍혀야 한다. 통지에는 또한 공청회 시간까지 지구 해산에 대한 서면 이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