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문맥이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이 부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501

Explanation

“이사회”라는 용어는 해당 지구의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통치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6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라는 용어를, 특정 부에 따라 지구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어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채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650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라는 용어를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2650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서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구역의 서기를 지칭합니다.
“서기”는 달리 수정되지 않는 한, 해당 구역의 서기를 의미한다.

Section § 26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선 사업'을 지진과 같은 지질학적 위험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구매, 구조물 건설 또는 수리, 그리고 지진 단층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 및 관리와 같은 재정적 측면도 다룹니다.

Section § 265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를 이 법적 부문의 규칙에 따라 형성된 지질학적 위험 완화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지질학적 위험 완화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26507

Explanation
법은 '지질학적 위험'을 토지나 지반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상황, 예를 들어 산사태, 싱크홀, 지진 또는 침식과 같은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6508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라는 용어를 특히 지방 기관의 통치 위원회나 의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65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제 계획'을 공인된 지질공학자 또는 지질공학 전문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상세 보고서로 정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질학적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치와 영향을 받는 지역을 설명하며, 해당 위험을 예방, 감소 또는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6510

Explanation

공공 자원법의 맥락에서 “조항”이라는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공자원법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공자원법의 한 조항을 지칭한다.

Section § 26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주로 명확히 정의하며, 상황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기관이나 조직을 포함할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의미하며, 문맥상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기관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

Section § 26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해당 지구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재무관”은 해당 지구의 재무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