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의 채권 매입으로 인해 주 일반 기금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손실을 보충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금의 복구는 주 토지 위원회가 수령하여 다른 조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6042.2

Explanation
1982년부터 매년 5월 10일에, 특정 기관은 해당 연도 5월 1일 기준으로 발행된 모든 미상환 채권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일반 기금 수입 손실로 간주됩니다. 그 기관은 이 계산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합니다.

Section § 26042.4

Explanation
1982년 5월 15일부터 캘리포니아 감사관은 매년 같은 날짜에 에너지 및 자원 기금에서 주 일반 기금으로 특정 금액의 돈을 옮겨야 합니다. 이는 1979-80 회기 의회 법안 (2973)이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기금을 설립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