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10

Explanation

이 법은 시민 감독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무관이 3명, 감사관이 3명, 법무장관이 3명을 임명합니다. 각 임명 위원에는 건설 또는 설계, 재무, 에너지 효율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지명합니다. 위원회의 책임은 일자리 창출 기금의 지출을 검토하고, 감사를 의뢰하며,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a) 시민 감독 위원회는 이로써 설립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b)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명의 위원은 재무관이, 3명의 위원은 감사관이, 그리고 3명의 위원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각 임명 기관은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하는 위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b)(1) 건축 또는 설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기타 전문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b)(2) 재무 거래 및 프로그램 비용 효율성 평가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 경제학자 또는 기타 전문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b)(3) 에너지 효율, 청정 에너지 또는 에너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 분야의 기술 전문가.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c)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각각 이사회에 당연직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d)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d)(1) 일자리 창출 기금의 모든 지출을 매년 검토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d)(2) 일자리 창출 기금 및 완료된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독립 감사를 의뢰하고 검토하여, 이 부문의 목표 달성에 있어 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d)(3) 매년 모든 지출에 대한 완전한 회계 보고서를 발행하고, 해당 정보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0(d)(4) 이 부문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프로그램 평가서를 입법부에 제출한다.

Section § 26211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연간 예산법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되지만, 이는 입법부가 해당 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Section § 26212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은 4년 임기이며, 최대 2회까지 추가로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과반수의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주사무소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특정 위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한 표를 가지며, 모든 결정은 기록됩니다. 구성원들은 자신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회의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더 자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 구성원, 직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안건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사회와 그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는 회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공공 기록 관리에 있어 개방성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3(a)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또는 의장이나 이사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횟수만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3(b) 의장은 직원의 지원을 받아 각 이사회 회의의 의제를 준비해야 한다. 회의 의제는 이사회 구성원, 직원 및 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회의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3(c) 이사회 및 이사회가 설립한 모든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고 그 적용을 받아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3(d)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고 그 적용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2621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리더십과 운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사 9명 전원이 임명되어야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으며, 이 회의는 재무관, 감사관, 법무장관이 소집합니다. 이 첫 회의에서 매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며, 이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석이 생기면 이사회는 임시로 역할을 채울 사람을 선출하며, 필요시 부의장이 대행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다른 주 위원회와 일치하는 자체 운영 규칙을 만듭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안건을 준비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여러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을 지원하며, 필요시 의장 역할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직원은 다른 주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a) 이사회 첫 회의는 의장을 선출하는 회의이며, 이사 9명 전원이 임명된 후 개최될 수 있으며, 재무관, 감사관,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소집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b) 이사회는 매년 첫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각 개인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연도에 의장 또는 부의장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 활동 회원 과반수가 남은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대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임시 공석이 의장직인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c) 이사회는 다른 주 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칙 및 관행과 일치하는 이사회 운영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d) 회의 중 의장이 부재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e) 의장은 회의를 감독하고,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사회 결의가 이행되도록 직원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 회의를 소집하며, 모든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하며, 회의 안건을 준비하고, 직원 및 컨설턴트의 채용 및 평가를 조정하며, 이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이사회 구성원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며, 본 장에 포함된 절차 및 예의 규칙이 준수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f) 부의장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의장의 책임을 이해하며,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4(g) 이사회 직원의 활동은 주 교육부 및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2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고 그 역할과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회의를 열고 보고해야 하며, 의장이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권한 내에서 이사회의 추가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동의 없이는 권한 밖의 공개 성명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a) 이사회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범위와 권한을 정의하고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b) 각 위원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권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c) 위원회 의장이 부재할 경우, 부의장이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d) 위원회의 지위, 목적 및 권한은 위원회가 이사회에 의해 설치될 때 의장이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위원회의 지위, 목적 또는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5(e) 위원회는 이사회의 추가 승인 없이 위임된 권한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위원들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정책 성명, 권고 또는 언론 보도를 작성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조치를 암시하거나 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을 벗어나는 위원회 활동은 이사회의 특정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Section § 2621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활동,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지사, 입법부 및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이사회의 전년도 활동을 다루어야 하며, 연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 초안은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대중의 의견을 들은 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다른 정부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a) 이사회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상태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섹션 26210의 (d)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 승인 및 주지사, 입법부 및 대중에게 배포해야 한다. 각 연례 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동안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배포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b) 연례 보고서의 작성, 승인 및 배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b)(1) 의장은 이사회의 정기 회의에서 발표될 연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b)(2) 연례 보고서 초안은 회의에서 이사회에 의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제시하고 접수할 기회가 주어진 후 제시된 대로 또는 수정이나 변경 사항과 함께 승인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b)(3) 회의 후, 연례 보고서는 최종 승인된 형태로 작성되어 이사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배포 및 게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6(c) 이 섹션에 따라 배포된 연례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6217

Explanation

이 규칙은 이사회가 경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경비는 주 행정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 이사회는 의장이나 직원에게 경비 승인 및 지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이사회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입니다. 의장은 예산을 감시하고 이사회가 재정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의장이 주 당국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의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상환됩니다. 모든 이사회 경비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a) 이사회 경비는 주 행정 매뉴얼 및 관련 절차와 과정에 따라 회계 처리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의장 또는 직원에게 경비 승인, 경비 지급 또는 둘 다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b) 이사회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항목 또는 의장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출 항목은 다음 회의에서 이사회에 상정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c) 의장은 이사회 예산을 추적할 책임이 있으며, 지출이 계획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가 연간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예정인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d) 의장은 주 당국 앞에서 증언할 수 있으며, 그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행, 식사 및 숙박 경비는 상환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6217(e) 이사회 경비는 섹션 26216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의 연례 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