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26210
이 법은 시민 감독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무관이 3명, 감사관이 3명, 법무장관이 3명을 임명합니다. 각 임명 위원에는 건설 또는 설계, 재무, 에너지 효율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지명합니다. 위원회의 책임은 일자리 창출 기금의 지출을 검토하고, 감사를 의뢰하며,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6211
Section § 26212
Section § 26213
이 조항은 이사회 회의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필요하면 더 자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 구성원, 직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안건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사회와 그 위원회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는 회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공공 기록 관리에 있어 개방성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6214
이 법은 이사회가 리더십과 운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사 9명 전원이 임명되어야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으며, 이 회의는 재무관, 감사관, 법무장관이 소집합니다. 이 첫 회의에서 매년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며, 이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석이 생기면 이사회는 임시로 역할을 채울 사람을 선출하며, 필요시 부의장이 대행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다른 주 위원회와 일치하는 자체 운영 규칙을 만듭니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안건을 준비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여러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을 지원하며, 필요시 의장 역할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직원은 다른 주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6215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고 그 역할과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각 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회의를 열고 보고해야 하며, 의장이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권한 내에서 이사회의 추가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이사회의 동의 없이는 권한 밖의 공개 성명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26216
이 법은 이사회가 활동,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지사, 입법부 및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이사회의 전년도 활동을 다루어야 하며, 연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 초안은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대중의 의견을 들은 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다른 정부 규정에 명시된 대로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217
이 규칙은 이사회가 경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경비는 주 행정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 이사회는 의장이나 직원에게 경비 승인 및 지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이사회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입니다. 의장은 예산을 감시하고 이사회가 재정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의장이 주 당국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의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상환됩니다. 모든 이사회 경비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