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 내에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이라는 특정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 계정은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 내에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이 있다.

Section § 25802

Explanation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위원회에 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발전소 용량 킬로와트당 1센트이지만, 가장 용량이 큰 한 곳의 부지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1,000달러 미만이거나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시설의 경우, 필요한 수수료는 5,000달러이며, 이 또한 한 곳의 부지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

제안된 발전 시설에 대한 의향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 개인은 해당 통지서에 제안된 발전 시설의 순 전력 용량 킬로와트당 1센트 ($0.01)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가장 높은 전기 설계 용량을 가진 제안된 대체 시설 부지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지불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1천 달러 ($1,000) 미만이거나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의 경우, 통지서에는 5천 달러 ($5,000)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제안된 대체 시설 부지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지불되어야 한다.

Section § 258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섹션 25802에 따라 모은 모든 돈은 주 재무관에게 보내져 특정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본 부문에 설명된 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입법부가 주 예산의 일부로 이러한 지출을 승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58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문이나 다른 법률에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특별 계정'이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대신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문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특별 계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258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에너지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75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매년 청구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시설 인증일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7월 1일까지 7만 달러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정부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인증 처리 및 준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특별 기금으로 모입니다. 기존에 인증받은 프로젝트를 수정하려면 5천 달러의 수수료와 추가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변경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806(a) 위원회에 챕터 6 (commencing with Section 25500) 또는 챕터 6.2 (commencing with Section 25545)에 따라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위원회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환불 불가능한 75만 달러 ($750,000)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을 초과하여 위원회가 발생시킨 실제 비용에 대해, 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신청인에게 청구서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은 추가 수수료를 위원회에 적시에 납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806(b) 챕터 6 (commencing with Section 25500) 또는 챕터 6.2 (commencing with Section 25545)에 따라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연간 7만 달러 ($70,0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인증된 시설의 경우, 연간 수수료의 첫 번째 납부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채택한 날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 모든 후속 납부는 해당 시설이 인증을 유지하는 매년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 연간 수수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포함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806(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806(c)(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과 (b)항 및 (e)항에 명시된 수수료는 미국 상무부가 발행하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내재 가격 디플레이터의 백분율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806(d) 에너지 시설 허가 및 준수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모든 수수료는 해당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인증 신청서 처리 및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806(e) 이전에 인증을 받은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는 청원서와 함께 환불 불가능한 5천 달러 ($5,000)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수정 청원서 처리의 실제 비용에 대한 완전한 회계를 수행해야 하며, 비용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는 위원회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모든 상환금 및 수수료는 에너지 시설 허가 및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항은 프로젝트의 소유권 또는 운영 통제권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