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258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 내에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이라는 특정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 계정은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tion § 25802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위원회에 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발전소 용량 킬로와트당 1센트이지만, 가장 용량이 큰 한 곳의 부지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1,000달러 미만이거나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시설의 경우, 필요한 수수료는 5,000달러이며, 이 또한 한 곳의 부지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
Section § 25803
Section § 25804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문이나 다른 법률에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특별 계정'이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대신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806
캘리포니아에 에너지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75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매년 청구됩니다.
인증을 받으면, 시설 인증일로부터 시작하여 매년 7월 1일까지 7만 달러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정부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인증 처리 및 준수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특별 기금으로 모입니다. 기존에 인증받은 프로젝트를 수정하려면 5천 달러의 수수료와 추가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변경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