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태양 에너지 목표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10년 안에 태양광이 주택과 기업 모두에게 흔한 선택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13년 안에 신축 주택의 절반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또한 요금 납부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구매할 필요성을 줄여 전기 요금을 낮추고, 동시에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와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0(a) 주의 목표는 3,0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발전 용량을 가진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10년 이내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주택과 기업 모두에게 실행 가능한 주류 선택지가 되는 자급자족하는 태양광 산업을 구축하며, 13년 이내에 신축 주택의 50퍼센트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0(b)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요금 납부자들이 피크 요금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더 낮은 요금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시스템 신뢰성 및 오염 감소 혜택과 함께, 피크 전력 생산 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자들의 비용 효율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

Section § 257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태양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W', 'kWh', 'MW'는 전력 출력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kW'는 킬로와트, 'kWh'는 킬로와트시, 'MW'는 메가와트를 의미합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양 에너지를 포착하고 분배하는 장치로, 1킬로와트에서 5메가와트 사이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1(a)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결정 06-01-024에서 채택한, 적격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1(b) “kW”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223조에 따라 태양 에너지 시스템 인버터의 교류(alternating current) 측에서 측정된 킬로와트 또는 1,000와트를 의미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1(c) “kWh”는 한 시간 동안 생성된 킬로와트 수로 측정된 킬로와트시를 의미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1(d) “MW”는 메가와트 또는 1,000,000와트를 의미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1(e)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 에너지의 수집 및 분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최소 1kW에서 최대 5MW의 교류 정격 피크 전력을 생산하고, 제25782조에 따라 설정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태양 에너지 장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5782

Explanation

위원회는 요금 납부자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하며, 전력 회사와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시스템은 새것이어야 하고, 10년 보증이 있어야 하며, 주로 소비자의 전기 사용량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표준과 회사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시스템이 적절한 위치에 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높은 성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는 건물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성능 등급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 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까지 공공사업위원회,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및 관심 있는 일반 대중과 협의하여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인센티브를 받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자격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1) 설계, 설치 및 전기 출력 표준 또는 인센티브.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2)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주로 소비자의 자체 전력 수요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3)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는 새것이며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다른 장소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4)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결함 및 전기 발전 출력의 과도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년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5)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소비자의 자체 전력 수요가 있는 최종 사용자 소비자의 동일한 부지에 위치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6)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주 내의 전력 회사의 전력 배전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7)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시스템의 성능과 시스템이 생성하는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 또는 기타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a)(8)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모든 해당 전기 및 건축 법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b) 위원회는 다음을 모두 요구하는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을 수립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b)(1)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고 자격 있는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치 지침을 개발하여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적절한 위치 선정 및 고품질 설치. 위원회가 수립한 조건은 현재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승인한 주택 설계 또는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 항의 목표는 요금 납부자 1달러당 최대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설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b)(2) 최대 전력 수요 기간 동안 최적의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성능.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b)(3)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설치된 신규 또는 기존 주택 또는 상업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에너지 효율 개선.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c) 위원회는 합리적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 구성 요소 및 시스템에 대한 등급 표준을 설정하고 최소 등급 준수를 제공하는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2(d)(a)항에 따라 자격 기준이 수립되면, 해당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 2578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건축업자를 위해 건설 중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에너지 효율성 조치로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후대 및 시스템 유형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태양광 시스템과 관련된 예상 연간 발전량 수치와 절감액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워크숍, 교육 및 기타 자원을 통해 건축업자와 계약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태양광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3(a) 건축업자가 건설 중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법과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가장 잘 보완하는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시연하도록 고안된 교육 자료를 발행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3(b)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예상 연간 발전량 및 절감액을 개발하고 발행한다. 이 추정치는 기후대, 시스템 유형, 크기, 수명 주기 비용, 전기 요금 및 위원회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3(c) 건축업자와 계약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에는 기술 워크숍, 교육, 교육 자료 및 관련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83(d) 위원회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운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2578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요금 납부자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초기 지침은 회의 최소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그 이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최소 10일 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지침은 특정 정부 절차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