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8
Section § 257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태양 에너지 목표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3,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10년 안에 태양광이 주택과 기업 모두에게 흔한 선택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13년 안에 신축 주택의 절반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또한 요금 납부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구매할 필요성을 줄여 전기 요금을 낮추고, 동시에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와야 합니다.
Section § 2578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태양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W', 'kWh', 'MW'는 전력 출력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kW'는 킬로와트, 'kWh'는 킬로와트시, 'MW'는 메가와트를 의미합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양 에너지를 포착하고 분배하는 장치로, 1킬로와트에서 5메가와트 사이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5782
위원회는 요금 납부자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하며, 전력 회사와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시스템은 새것이어야 하고, 10년 보증이 있어야 하며, 주로 소비자의 전기 사용량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표준과 회사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시스템이 적절한 위치에 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높은 성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는 건물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성능 등급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783
이 법은 위원회가 건축업자를 위해 건설 중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에너지 효율성 조치로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후대 및 시스템 유형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태양광 시스템과 관련된 예상 연간 발전량 수치와 절감액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워크숍, 교육 및 기타 자원을 통해 건축업자와 계약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태양광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