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체 타이어 관리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정보 요건'은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타이어 자체에 부착되는 라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적인 교체 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절감액이 해당 타이어의 추가 비용을 상회하거나 같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타이어 수명 동안의 연료 절감액을 고려합니다.

'교체 타이어'는 새 승용차나 경량 트럭에 장착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한 타이어를 의미하지만, 소량 생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소형 직경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또는 오프로드 차량 타이어와 같은 특정 유형의 타이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a) “위원회”는 Division 30 (Section 400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b) “소비자 정보 요건”은 눈에 띄게 표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된 판매 시점 정보 또는 표지를 의미한다. “소비자 정보 요건”은 타이어 제조업체 또는 타이어 소매업체가 개별 타이어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라벨링, 각인 또는 기타 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c) “비용 효율적”이란 에너지 효율 기준을 따르는 교체 타이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절감액이 해당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같거나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체 타이어의 예상 수명 동안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을 고려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d) “교체 타이어”는 주에서 판매되는 타이어로서, 신형 승용차 또는 경량 트럭과 함께 판매된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 “교체 타이어”는 다음 타이어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d)(1) 동일한 SKU, 공장 및 연도를 가지며, 연간 생산 또는 수입되는 타이어의 물량이 15,000개 미만인 타이어 또는 타이어 그룹.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d)(2) 깊은 트레드의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스페이스 세이버 타이어 또는 임시 사용 예비 타이어.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d)(3) 공칭 림 직경이 12인치 이하인 타이어.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d)(4) 오토바이 타이어.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0(d)(5) 오프로드 전동 레크리에이션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타이어.

Section § 25771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주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특정 시험 절차를 사용하여 이 타이어 샘플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타이어를 구매할 때 타이어 효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제조업체는 이러한 절차와 등급을 사용하여 자사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00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것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1(a) 위원회가 채택한 시험 절차에 따라 주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의 대표 샘플에 대한 에너지 효율 데이터베이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1(b)(a)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 등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차량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1(c)(a)항에 따라 채택된 시험 절차와 (b)항에 따라 구축된 등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이어 제조업체가 주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

Section § 25772

Explanation
2007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사회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가 신차 및 경량 트럭의 순정 타이어만큼 평균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77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체용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들고 채택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기준들은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타이어 안전, 수명 또는 주정부의 폐타이어 관리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정보 요구사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타이어 제조업체가 2006년 1월 1일까지 제출한 실험실 테스트 및 도로 주행 차량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비상 차량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타이어 효율성을 낮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3년에 한 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 섹션 25772에 명시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1)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개발 및 채택. 단, 위원회가 소항 (A)부터 (E)까지를 포함한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에너지 효율 기준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1)(A)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1)(B) 타이어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1)(C) 교체용 타이어의 평균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1)(D) 제30부 제3편 제17장(섹션 42860부터 시작)에 따라 폐타이어를 관리하려는 주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a)(2)(1)항에 따라 기준이 채택된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정보 요구사항의 개발 및 채택.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b)(a)항 (1)호에 따라 설정된 에너지 효율 기준은 실험실 테스트 결과와, 위원회가 이용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타이어 제조업체가 위원회 및 이사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타이어 제조업체가 수행하며 200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된 도로 주행 차량 테스트 프로그램의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c) 위원회가 차량법 섹션 165에 정의된 공인 비상 차량에 장착되는 타이어가 (a)항 (1)호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인 비상 차량 운용자가 해당 차량에 대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타이어를 구매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73(d) 위원회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그러나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프로그램(프로그램에 따라 채택된 모든 기준 포함)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체용 타이어의 평균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나 기준을 수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