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 “재생가능 전력 발전 시설”이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1) 해당 시설은 바이오매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이 항에 명시된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또는 선형 발전기(이러한 연료는 이 세분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30메가와트 이하의 소수력 발전, 소화조 가스, 도시 고형 폐기물 전환, 매립 가스, 해양 파력, 해양 온도차 또는 조류를 사용하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모든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 해당 시설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A) 해당 시설은 주 내에 위치하거나 주의 경계 근처에 위치하며, 주로 주 내에 위치한 균형 책임 구역의 송전망에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을 가진다. 이 소항의 목적상, “균형 책임 구역”은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 해당 시설은 주 외부에, 서부 전력 조정 협의회(WECC) 서비스 지역 내에 송전망에 대한 최초 상호 연결 지점을 가지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i)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ii)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 기준 또는 요건 위반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iii) 공공사업법 제399.25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에 참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C) 해당 시설은 소항 (B)의 (ii) 및 (iii)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항 (B)의 (i)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C)(i) 전력은 시설의 확장 또는 재출력화로 인한 증분 발전에서 발생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C)(ii)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매 판매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조달되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3) 해당 시설이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주 내에 위치한 유사 시설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운영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4) 해당 시설의 적격성이 매립 가스, 소화조 가스 또는 공동 운송 파이프라인을 통해 시설로 공급되는 다른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에 기반하는 경우, 해당 연료의 조달 거래(연료의 출처 및 공급 방법을 포함)는 공공사업법 제399.12.6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사업법 제399.25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한 회계 시스템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유사 시스템에 따라 검증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 “도시 고형 폐기물 전환”이란 고형 폐기물을 비연소 열 공정을 사용하여 전력 생산을 위한 청정 연소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1) 해당 기술은 온도 제어를 위한 주변 공기를 제외하고는 전환 공정에서 공기나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2) 해당 기술은 보건 및 안전법 제38505조에 정의된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대기 오염 물질 또는 배출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3) 해당 기술은 주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어떠한 배출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4) 해당 기술은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5)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은 전환 공정 전에 고형 폐기물 흐름에서 모든 재활용 가능한 물질과 시장성 있는 녹색 폐기물 퇴비화 가능 물질을 제거하며,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물질이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될 것임을 증명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6)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시설은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7) 해당 기술은 위원회가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8) 해당 시설은 시설로 고형 폐기물을 보내는 모든 지방 기관이 고형 폐기물 감축, 재활용 및 퇴비화를 통해 수집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의 최소 30%를 전환했음을 증명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 또는 그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556, Sec. 1. (AB 1921)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