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 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소매로 판매되는 전력의 최소 33%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257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사업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재생 에너지를 위해 모금된 돈이 재생자원신탁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 사이에 모금된 자금은 같은 장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Section § 2574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재생가능 전력 발전 시설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생가능 전력 발전 시설'은 태양열, 풍력, 지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 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이 시설은 환경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특정 준수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위치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미국 외부에 있다면, 캘리포니아 내 시설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또한 '도시 고형 폐기물 전환'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는데, 이는 엄격한 환경, 재활용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비연소 공정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 “재생가능 전력 발전 시설”이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1) 해당 시설은 바이오매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이 항에 명시된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또는 선형 발전기(이러한 연료는 이 세분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30메가와트 이하의 소수력 발전, 소화조 가스, 도시 고형 폐기물 전환, 매립 가스, 해양 파력, 해양 온도차 또는 조류를 사용하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모든 추가 또는 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 해당 시설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A) 해당 시설은 주 내에 위치하거나 주의 경계 근처에 위치하며, 주로 주 내에 위치한 균형 책임 구역의 송전망에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을 가진다. 이 소항의 목적상, “균형 책임 구역”은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 해당 시설은 주 외부에, 서부 전력 조정 협의회(WECC) 서비스 지역 내에 송전망에 대한 최초 상호 연결 지점을 가지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i)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ii)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 기준 또는 요건 위반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B)(iii) 공공사업법 제399.25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한 재생가능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에 참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C) 해당 시설은 소항 (B)의 (ii) 및 (iii)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항 (B)의 (i)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C)(i) 전력은 시설의 확장 또는 재출력화로 인한 증분 발전에서 발생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2)(C)(ii)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매 판매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조달되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3) 해당 시설이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주 내에 위치한 유사 시설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운영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a)(4) 해당 시설의 적격성이 매립 가스, 소화조 가스 또는 공동 운송 파이프라인을 통해 시설로 공급되는 다른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에 기반하는 경우, 해당 연료의 조달 거래(연료의 출처 및 공급 방법을 포함)는 공공사업법 제399.12.6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사업법 제399.25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한 회계 시스템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유사 시스템에 따라 검증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 “도시 고형 폐기물 전환”이란 고형 폐기물을 비연소 열 공정을 사용하여 전력 생산을 위한 청정 연소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1) 해당 기술은 온도 제어를 위한 주변 공기를 제외하고는 전환 공정에서 공기나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2) 해당 기술은 보건 및 안전법 제38505조에 정의된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대기 오염 물질 또는 배출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3) 해당 기술은 주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로 어떠한 배출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4) 해당 기술은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5)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은 전환 공정 전에 고형 폐기물 흐름에서 모든 재활용 가능한 물질과 시장성 있는 녹색 폐기물 퇴비화 가능 물질을 제거하며,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물질이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될 것임을 증명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6)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시설은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조례를 준수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7) 해당 기술은 위원회가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1(b)(8) 해당 시설은 시설로 고형 폐기물을 보내는 모든 지방 기관이 고형 폐기물 감축, 재활용 및 퇴비화를 통해 수집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의 최소 30%를 전환했음을 증명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 또는 그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2574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새로운 재생 가능 기술을 위한 자금을 특히 광전지 및 태양열 전기 기술을 지원하는 데 할당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자금은 섹션 25780부터 시작하는 특정 챕터에 명시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관리됩니다.

Section § 25746

Explanation
위원회에서 에너지 판매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돈을 지원한다면, 그 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25747

Explanation

위원회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 회의에서 정해야 하며, 주요 변경 사항은 10일 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의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들은 특정 정부 절차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2002년에 이 규칙들이 변경되었을 때, 이는 기존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여러 해 동안 약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 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관련 없는 요소가 고려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나 자격 유지는 위원회에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부 정보(금액 및 조건 포함)는 공개 정보여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7(a)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지침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적으로 고지된 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 지침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은 최소 10일 전의 서면 공고 없이는 채택될 수 없다.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의 공개 고지는 3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또는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399.25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침은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입법부는 2001-02 정기 회기 중 2002년 부분에서 본 조를 개정한 법률에 의해 본 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이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며,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7(b) 본 장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자금은 다년간 약정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7(c)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교부금은 보조금이며,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에 명시된 요소 외의 요소가 교부금 및 지급 결정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급금 또는 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수령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고 등록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위(위원회에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는 위원회에 상품,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47(d)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교부금, 교부금액, 그리고 보조금의 조건은 공개 정보이다.

Section § 257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재생가능자원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그 안에 '신흥 재생가능자원 계정'을 만듭니다. 이 계정은 매년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으며, 몇 가지 특정 목적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예산법 제정 이전에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던 신흥 기술 인센티브 지급과 소비자 교육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신규 태양광 주택 파트너십'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 감사관은 이 자금을 관리하며, 2012년 예산법 이전의 계약 및 보조금이 확실히 지급되도록 합니다. 만약 공공사업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가 신규 태양광 주택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신흥 재생가능자원 계정으로 예치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a) 재생가능자원 신탁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b) 신흥 재생가능자원 계정은 이로써 재생가능자원 신탁기금 내에 설치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의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b)(1) 2012년 예산법 제정 이전에 존재했던 구 제25744조에 따라 신흥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며, 이는 2012년 예산법 제정 이전에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b)(2) 2012년 예산법 제정 이전에 존재했던 구 제25746조에 따라 소비자 교육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b)(3) 공공사업법 제2851조 (e)항 (3)호에 따라 신규 태양광 주택 파트너십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c) 감사관은 (b)항에 명시된 목적 및 지속적 배정에 따라 위원회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d) 감사관은 2012년 예산법 제정 이전에 존재했던 구 제25744조 및 제25746조, 그리고 제8.8장 (제25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한 모든 계약 및 보조금 지급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해당 기금에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51(e) 공공사업위원회가 공공사업법 제2851조 (e)항 (3)호 (A)목에 따라 위원회가 신규 태양광 주택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제3자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규 태양광 주택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자금은 재생가능자원 신탁기금의 신흥 재생가능자원 계정에 예치되어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