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가 정유 공장 가동 중단이나 공급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연료 가격 인상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연료 비축량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연구는 비용, 편익,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비축할 적절한 연료량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정유사가 2주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연료 재고, 저장 가용성,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의 공급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비축량에서 연료를 방출하는 시스템을 평가하고, 고객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생산된 동일한 양의 연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 시설은 저장 공간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독립 운영자가 비축량 관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여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주지사와 의회에 권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010년과 2020년의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예측, 연료 소비 증가율 감소 목표, 에너지 효율성 및 비석유 연료 증대 방안이 포함됩니다.
모든 연구는 과거 입법 회기에서 의무화된 휘발유 가격에 대한 다른 조사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a) 2002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는 정유 공장 가동 중단 및 기타 유사한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단기 가격 인상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소비자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연료 비축량 운영의 타당성(소비자에게 미치는 가능한 비용 및 편익, 일반 대중의 연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 전략적 연료 비축량의 잠재적 운영을 평가함에 있어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b) 위원회는 적절한 연료 비축 수준을 검토하고 권고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비축량은 위원회가 추정하는 가장 큰 캘리포니아 정유사가 2주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정제 연료의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검토 및 권고를 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b)(1) 캘리포니아 시장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캘리포니아 품질 연료 또는 연료 구성 요소의 재고.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b)(2) 현재 및 과거 연료 재고 수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b)(3) 연료 저장의 가용성 및 비용.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b)(4) 미래의 공급 중단, 가격 급등 및 그에 따른 캘리포니아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비용 가능성.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c) 위원회는 고객이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고 캘리포니아 외부 출처에서 생산된 동일한 양의 연료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6주를 초과하지 않음) 내에 비축량으로 다시 인도하기로 동의하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비축량에서 연료를 인도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축유 방출 메커니즘을 평가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d) 위원회는 기존 시설의 비축 저장 공간을 평가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e) 위원회는 연료 구매 및 저장 전문이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독립 운영자가 운영하는 비축량을 평가해야 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f)(1) 2002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와 주 대기 자원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주 및 지방 기관과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석유 의존도 감소 전략에 대한 권고안을 주지사 및 의회에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f)(2) 이 전략에는 경제 및 인구 성장, 석유 기반 연료 공급 및 가용성, 차량 효율성, 대체 연료 및 첨단 운송 기술 활용에 대한 현재의 최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2010년 및 2020년의 휘발유, 경유 및 석유 소비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 시나리오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f)(3) 이 전략에는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증가율 감소, 운송 에너지 효율성 증대, 대체 연료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및 고연비 차량을 포함한 비석유 기반 연료 및 첨단 운송 기술 활용 증대에 대한 권고되는 주 전체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720(g)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는 1999-2000 정기 회기 중 2000년 부분에 제정된 휘발유 가격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연구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Added by Stats. 2000, Ch. 936,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