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 따른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 기금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 (EPI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a) 전력 요금 납부자에게 이익이 되고 다음 중 하나로 이어질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a)(1)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이루고, 에너지 저장, 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통합, 에너지 효율, 전기차의 전력망 통합, 그리고 전력망 통합을 위한 재생 에너지 가용성 정확한 예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되고 충분히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a)(2) 기존 건물의 전력 서비스 확장 및 전기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물 전력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발전.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b) 재무관과 협의하여, EPIC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또는 로열티를 주가 취득하기 위한 자금 수령 조건으로 부과될 조건을 설정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조건의 부과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해당 조건으로 인해 주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해당 조건이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각 수상자에게 EPIC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또는 로열티를 주가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c) 각 신청자에게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및 잠재적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d)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프로젝트의 국지적인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e) 각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추적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와 개별 보조금 수혜자가 행정 및 간접비로 지출한 자금의 회계 처리와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또는 혁신을 가져왔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1) 직전 회계연도에 자금이 지원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수혜자의 이름과 지원 금액,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또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젝트가 선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2)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된 EPIC 프로그램 지원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수혜자의 이름,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프로젝트의 결과가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3) 이전 연도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EPIC 프로그램 지원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수혜자의 이름과 지원 금액, 그리고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또는 혁신으로 이어질 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4) 캘리포니아 기반 법인, 소기업, 또는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재향군인이 소유한 기업인 수상자 식별.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5) 어떤 지원이 경쟁 입찰, 기관 간 협약 또는 단일 공급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관 간 협약 또는 단일 공급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각 지원에 대한 (h)항 (2)호에 따른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의 조치 식별.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6) 각 프로젝트에 발생한 총 행정 및 간접비 식별.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7) 이전 25711.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배정액이 프로그램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입법부가 2023년 6월 30일 이후 해당 배정액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8) 직전 역년에 후속 자금 지원이 수여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여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수여된 후속 자금 지원 금액과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기준이 포함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g) 프로그램 관리자 및 개별 보조금 수령인이 발생시킨 비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관리 및 간접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한다. 공공 기관을 포함한 각 프로그램 관리자 및 보조금 수령인은 발생한 총 비용이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해당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실제 관리 및 간접비를 정당화해야 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1) (2)항 및 (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PIC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여하는 선호되는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사용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 위원회는 프로젝트 비용이 합리적이고, 섹션 25620.5의 (f)항에 설명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단일 공급원 또는 기관 간 협약 방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비경쟁 방식으로 자금을 수여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i)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수여를 하기 최소 6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의회 양원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안된 조치를 취할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ii)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는 (i)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B) 이 항은 단일 공급원 방식 또는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수여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입법부의 의도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주 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 간의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약관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수여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경쟁 방식으로 후속 자금 지원을 수여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 해당 프로젝트는 EPIC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수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i) 해당 프로젝트는 EPIC 프로그램을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ii) 해당 프로젝트의 주 수령인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v) 해당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최소 80%를 캘리포니아에서 지출할 것이다.
(v)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 해당 프로젝트는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원래 프로젝트 또는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v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i)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 수여 하에 상당한 성과를 입증했다.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ii) 해당 프로젝트는 주가 법정 에너지 정책 목표를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v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iii) 해당 프로젝트는 산불 완화 및 전력 차단 사태 발생 감소와 같이 전력 부문과 그 요금 납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우선순위를 해결할 수 있다.
(ix)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x) 후속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고, 프로젝트가 충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젝트의 상업화 및 관련 매출 수익을 막을 수 있는 자금 공백을 겪을 것이다.
(x)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x)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에 비경쟁 방식으로 후속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B) 위원회는 업무 회의에서 모든 후속 자금 지원 수여를 승인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C) 후속 자금 지원은 (2)항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D) 프로젝트의 후속 자금 지원은 EPIC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프로젝트의 가장 최근 경쟁 입찰 수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E) 위원회는 후속 자금 지원 수여에 대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은 이러한 지침의 채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F) 이 항은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Amended by Stats. 2025, Ch. 15, Sec. 6. (SB 127) Effective June 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