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1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한 요금입니다. 둘째, '기금'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 기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0(a)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은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및 연구, 개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정 11-12-035 또는 그 이후의 결정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제정한 추가 요금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0(b) "기금"은 섹션 25711에 의해 조성된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 기금의 일부를 의미한다.

Section § 257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 내에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 기금을 설립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자금을 모아 이 기금을 관리하는 에너지위원회로 보냅니다. 최소한 3개월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위해 해당 자금을 위원회로 이체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자금을 풀어주며, 이 장의 목적을 지원합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이 자금 중 일부를 행정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공공사업위원회와 주 예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 기금(Electric Program Investment Charge Fund)이 이로써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설치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a) 위원회는 해당 기금을 관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b) 최소한 분기별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Electric Program Investment Charge)에 따라 수령한 자금 중 공공사업위원회가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가 관리해야 한다고 결정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위원회로 송부되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c) 감사관(Controller)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자금을 지출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d)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의 승인과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 따른 입법부(Legislature)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장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57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에너지 프로젝트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EPIC)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력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력화 비용을 줄이며, 주의 에너지 목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 로열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건강 영향을 고려하며, 프로젝트 결과를 추적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결과와 지출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자금 지원은 경쟁 입찰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경쟁적 지원도 허용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자금 지원은 특정 자격 기준과 2028년 일몰 조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 따른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 기금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 (EPI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a) 전력 요금 납부자에게 이익이 되고 다음 중 하나로 이어질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a)(1)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이루고, 에너지 저장, 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통합, 에너지 효율, 전기차의 전력망 통합, 그리고 전력망 통합을 위한 재생 에너지 가용성 정확한 예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되고 충분히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a)(2) 기존 건물의 전력 서비스 확장 및 전기 패널 업그레이드 비용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물 전력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 발전.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b) 재무관과 협의하여, EPIC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또는 로열티를 주가 취득하기 위한 자금 수령 조건으로 부과될 조건을 설정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조건의 부과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해당 조건으로 인해 주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해당 조건이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각 수상자에게 EPIC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또는 로열티를 주가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c) 각 신청자에게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및 잠재적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d)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프로젝트의 국지적인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e) 각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추적하는 절차를 수립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와 개별 보조금 수혜자가 행정 및 간접비로 지출한 자금의 회계 처리와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또는 혁신을 가져왔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1) 직전 회계연도에 자금이 지원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수혜자의 이름과 지원 금액,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또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젝트가 선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2)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된 EPIC 프로그램 지원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수혜자의 이름,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프로젝트의 결과가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3) 이전 연도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EPIC 프로그램 지원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수혜자의 이름과 지원 금액, 그리고 프로젝트가 주의 법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 기술 발전 또는 혁신으로 이어질 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4) 캘리포니아 기반 법인, 소기업, 또는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재향군인이 소유한 기업인 수상자 식별.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5) 어떤 지원이 경쟁 입찰, 기관 간 협약 또는 단일 공급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관 간 협약 또는 단일 공급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각 지원에 대한 (h)항 (2)호에 따른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의 조치 식별.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6) 각 프로젝트에 발생한 총 행정 및 간접비 식별.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7) 이전 25711.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배정액이 프로그램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입법부가 2023년 6월 30일 이후 해당 배정액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f)(8) 직전 역년에 후속 자금 지원이 수여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여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수여된 후속 자금 지원 금액과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기준이 포함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g) 프로그램 관리자 및 개별 보조금 수령인이 발생시킨 비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관리 및 간접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한다. 공공 기관을 포함한 각 프로그램 관리자 및 보조금 수령인은 발생한 총 비용이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해당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실제 관리 및 간접비를 정당화해야 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1) (2)항 및 (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PIC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여하는 선호되는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사용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 위원회는 프로젝트 비용이 합리적이고, 섹션 25620.5의 (f)항에 설명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단일 공급원 또는 기관 간 협약 방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비경쟁 방식으로 자금을 수여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i)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수여를 하기 최소 6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의회 양원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안된 조치를 취할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ii)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는 (i)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2)(A)(B) 이 항은 단일 공급원 방식 또는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수여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입법부의 의도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주 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 간의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약관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수여를 자동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경쟁 방식으로 후속 자금 지원을 수여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 해당 프로젝트는 EPIC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수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i) 해당 프로젝트는 EPIC 프로그램을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ii) 해당 프로젝트의 주 수령인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v) 해당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최소 80%를 캘리포니아에서 지출할 것이다.
(v)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 해당 프로젝트는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원래 프로젝트 또는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v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i)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 수여 하에 상당한 성과를 입증했다.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ii) 해당 프로젝트는 주가 법정 에너지 정책 목표를 예정대로 또는 예정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v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viii) 해당 프로젝트는 산불 완화 및 전력 차단 사태 발생 감소와 같이 전력 부문과 그 요금 납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기 우선순위를 해결할 수 있다.
(ix)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ix) 후속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고, 프로젝트가 충분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젝트의 상업화 및 관련 매출 수익을 막을 수 있는 자금 공백을 겪을 것이다.
(x)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x)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에 비경쟁 방식으로 후속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B) 위원회는 업무 회의에서 모든 후속 자금 지원 수여를 승인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C) 후속 자금 지원은 (2)항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D) 프로젝트의 후속 자금 지원은 EPIC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프로젝트의 가장 최근 경쟁 입찰 수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E) 위원회는 후속 자금 지원 수여에 대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은 이러한 지침의 채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5(h)(4)(A)(F) 이 항은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25711.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기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이전에 내린 특정 결정들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매년 더 많은 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징수되는 자금이 이전 결정에서 이미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관련 조항인 섹션 25712의 운영 방식에 어떠한 변경이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7(a) 공공사업위원회는 결정 12-05-037 (2012년 5월 24일)에 따라, 전기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의 목적 및 거버넌스 수립과 2013-2020년 자금 징수 수립에 관한 2단계 결정으로서, 결정 12-07-001 (2012년 7월 3일) 오류 정정 명령에 의해 정정되었고, 결정 13-04-030 (2013년 4월 18일) 결정 (D.) 12-05-037 수정 명령 및 수정된 결정의 재심리 거부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해당 결정들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연간 금액으로 자금 징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7(b) 본 조항은 섹션 25712의 운영을 수정, 변경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5711.8

Explanation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디젤 발전기나 디젤 백업 발전기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711.9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EPIC)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중과 전력 사용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이오매스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받아야 할지 결정할 때, 위원회는 환경 및 산림 관련 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해야 하며,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유해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신뢰성을 지원하며, 산불에 대처하고, 심지어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9(a) 위원회는 전력 프로그램 투자 부담금(EPIC)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계획 과정에서, 제401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력 소비자 및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롭고 떠오르는 기술을 사용하는 적격 바이오매스 전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9(b) 바이오매스 전환을 위한 적절한 EPIC 자금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및 주 산림 및 화재 보호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바이오매스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천연자원국, 자원 재활용 및 복구부, 그리고 식품농업부와 협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11.9(c) 위원회는 또한 단기 기후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탄소 네거티브 배출을 생성하며, 산불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 신뢰성을 높이는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571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새로운 수수료나 요금을 만들거나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