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a)(1) 기후 변화는 극한 폭염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변동성 재생 에너지 자원의 증가 수준은 피크 부하 외에도 순 부하(변동성 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부하) 피크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a)(2) 관련 당국이 하루 종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를 통해 지역 및 유연 용량 의무와 같은 특정 용량 제품 요구 사항이 표준화되었고, 계획 예비율 마진의 증가 또는 최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권한 영역의 전반적인 신뢰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현대적인 측정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b)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는 투명한 공개 절차의 일환으로, 그리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 대표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권한 영역 내의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권한 영역의 신뢰성에 대한 기여를 적절히 설명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최소 계획 예비율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후 변화, 극한 기상 현상, 비용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틸리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권고안에는 자원 필요성 및 청정 에너지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이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9620조 (b)항에 따라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신뢰성에 대한 기여를 적절히 설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 예비율 마진 권고안을 수시로 수정해야 한다.
(Added by Stats. 2022, Ch. 251, Sec. 14. (AB 209) Effective September 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