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0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력이나 연료의 잠재적 부족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그러한 부족 사태 동안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57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와 연료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비상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심각한 부족이나 중단 시 전력 및 연료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유틸리티들이 가능하다면 개별 계획 대신 공동 계획을 협력하여 제출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에너지 부족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존 비상 계획을 수집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1(a) 이 부문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 내의 각 전기 유틸리티, 가스 유틸리티, 그리고 연료 도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연료의 갑작스럽고 심각한 부족 또는 전력 생산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 부하 또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안을 명시하는 제안된 비상 부하 감축 계획 또는 비상 에너지 공급 분배 계획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1(b) 위원회는 전기 유틸리티들이 비상 부하 감축 계획 또는 비상 에너지 분배 계획의 공동 준비에 협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협력 계획이 두 개 이상의 전기 유틸리티 간에 개발되는 경우, 해당 유틸리티들은 이 조항의 (a)항에 의해 요구되는 개별 계획 대신 그러한 공동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1(c) 위원회는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및 비상 서비스 사무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에너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비상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Section § 257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틸리티 및 에너지 회사들이 제출한 에너지 비상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1년 이내에 위원회는 에너지 부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은 필수 서비스, 공공 안전, 그리고 경제를 우선시해야 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계획은 부족 사태 시 주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용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에너지 감축을 차등화해야 합니다.

Section § 25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새로운 시설을 인증한 후 4개월 이내에 권고된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시설 용량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계획들을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257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기나 천연가스와 같은 잠재적인 에너지 부족을 연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한 부족의 위험이 있다면, 위원회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에너지 절약,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에 특정 권한 부여,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책임 조직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04.5

Explanation

이 법은 기후 변화, 예를 들어 더 잦은 극한 폭염 현상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합니다. 특히 재생 에너지 자원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하루 종일 에너지 신뢰성을 계획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2023년 말까지 위원회가 대중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를 위한 적절한 에너지 계획 예비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권고안은 기후 변화 영향, 비용, 실현 가능성, 청정 에너지 가용성을 고려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기존 공공사업법과도 일치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a)(1) 기후 변화는 극한 폭염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변동성 재생 에너지 자원의 증가 수준은 피크 부하 외에도 순 부하(변동성 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부하) 피크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a)(2) 관련 당국이 하루 종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를 통해 지역 및 유연 용량 의무와 같은 특정 용량 제품 요구 사항이 표준화되었고, 계획 예비율 마진의 증가 또는 최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권한 영역의 전반적인 신뢰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현대적인 측정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704.5(b)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는 투명한 공개 절차의 일환으로, 그리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 대표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권한 영역 내의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권한 영역의 신뢰성에 대한 기여를 적절히 설명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최소 계획 예비율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후 변화, 극한 기상 현상, 비용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틸리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권고안에는 자원 필요성 및 청정 에너지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이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9620조 (b)항에 따라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신뢰성에 대한 기여를 적절히 설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 예비율 마진 권고안을 수시로 수정해야 한다.

Section § 2570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조치로는 에너지 공급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주지사나 주의회가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하면, 새로운 에너지 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대중의 필요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 건설을 승인한 지 (60)일 후에, 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하고, 새로운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제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