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25

Explanation
이 부분은 단순히 이 장의 명칭을 '기후 혁신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625.1

Explanation

이 섹션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본사 기업"은 캘리포니아에 본사와 경영진을 둔 사업체를 말합니다. "기후 혁신 프로그램"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계약,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유동성 사건"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가 상장되거나 소유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특히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이미 주식이 거래되고 있던 회사라면, 다른 상황들도 유동성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생 농업"은 높은 생산량보다는 생태계 건강을 우선시하는 농업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a) "캘리포니아 본사 기업"이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사업 거래를 위해 조직된 법인 또는 기타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 용어는 미국 내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본사란 해당 법인의 최고 경영진과 주요 관리 및 지원 직원이 위치하고, 해당 법인이 관리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b) "기후 혁신 프로그램"이란 이 장에 기술된 활동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c) "재정적 인센티브"는 계약, 보조금 또는 기타 적절한 자금 지원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d)(1) "유동성 사건"이란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기간 중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어떤 이유로든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수혜자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d)(2) 수혜자에게 회사의 자본금 표에 50퍼센트 초과 변경을 초래하는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소유권 변경이 "유동성 사건"을 구성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회사의 자본금 표에 50퍼센트 초과 변경을 초래하는 소유권 변경은 단일 사건 변경 또는 50퍼센트 초과 누적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d)(3)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된 수혜자의 경우, 위원회는 "유동성 사건"을 구성할 대체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1(e) "재생 농업"이란 높은 생산량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태계 전체의 건강에 중점을 두는 농업 관행을 의미한다.

Section § 2562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기후 혁신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와 같은 주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을 위해 캘리포니아 기업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어야 하지만, 차별적인 법률을 가진 주에서 온 기업의 경우, 본사 이전에 동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과의 협력을 장려하며, 주의 기후 노력에 기여하고, 연방 자금을 유치하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는 기술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금 수령자는 일자리 창출 및 환경적 이점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설정된 성과 지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리튬 추출과 관련된 일부 프로젝트는 상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경쟁 과정을 통해 부여되며, 유망한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경쟁적 수여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금은 캘리포니아 기반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목표를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가뭄 및 산불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주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진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 혁신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 기후 혁신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1)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와 캘리포니아 공공 기관 간의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바와 같이, 혁신 허브,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센터 또는 캘리포니아 과학 및 혁신 연구소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시설에서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학생, 교수 또는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들로 구성된 연구팀에 자금을 지원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B)(a)항에도 불구하고, 적격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로부터 온 기업 또는 기타 사업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회사가 본사를 캘리포니아로 이전하고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계약을 위원회와 체결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B)(a)(i)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기존의 주 보호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는 효과가 있는.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B)(a)(ii) 동성 커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거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B)(a)(iii) 동성 커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거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기 위해 차별 금지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2)(A)(B)(a)(iv) 건강 및 안전법 제106부 제2편 제2장 제2.5조 (제1234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여성이 자녀를 낳을 권리 또는 낙태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3) 기후 혁신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진보에 대한 투자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주도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이는 다음을 충족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3)(A) 무공해 운송, 리튬 처리, 제조 및 회수, 재생 농업, 가뭄 및 산불 예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기후 목표에 가장 큰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는.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3)(B) 다른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3)(C) 캘리포니아로 상당한 연방 자금을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4) 본 장에 따라 허용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안된 서면 계약의 조건에 대해 적격 신청자와 협상한다. 서면 계약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서면 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재정적 인센티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5)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5)(4)항의 제안된 조건들을 포함하여,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법하게 공지된 공개 회의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협상된 서면 계약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6)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게시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6)(A) 본 장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은 각 신청자의 이름.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6)(B) 각 신청자의 예상 투자 금액.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6)(C) 창출되거나 유지된 일자리의 예상 수.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6)(D) 자금 수령자에게 부여된 재정적 인센티브 금액.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5.2(b)(6)(E) 해당하는 경우, 자금 수령자로부터 회수된 재정적 인센티브 금액.

Section § 2562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현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 본사를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5625.4

Explanation
어떤 회사가 이 법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해당 회사는 인센티브를 받는 전체 기간 동안 그리고 인센티브가 끝난 후 10년 동안 본사를 캘리포니아에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562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후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신청을 돕기 위해 경쟁 없이 전문가나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기술적, 과학적 또는 행정적 업무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계약이나 협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의 최대 10%는 이러한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기후 혁신 프로그램의 위원회 이행을 돕거나 프로젝트 신청자에게 기술적, 과학적 또는 행정적 서비스나 전문 지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 또는 기관 간 협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적, 과학적 또는 행정적 서비스나 전문 지식에 대한 지원을 비경쟁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 자금의 최대 10퍼센트가 이러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