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1
Section § 256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주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주의 정책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25620.1
이 법은 환경적 이점 증대, 시스템 신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주요 목표는 전력 회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첨단 운송 기술, 에너지 효율 증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혁신적인 전력 생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분배 및 저장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위험과 이점의 균형을 맞추고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개방형 절차가 포함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다양한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계약, 보조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협약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20.11
이 법은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및 환경 단체와 같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전력 회사의 대표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일치하는 한 가능합니다.
Section § 25620.1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에너지 효율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가져오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시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과학 또는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주정부 정책을 수립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에너지 연구를 위해 모금된 자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공공사업위원회가 모든 자금을 보유하는 대신, 최대 10%는 에너지 송전 및 배전 기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전력 회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20.2
이 법은 위원회가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자금 신청 절차를 만들고, 장점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예비안을 작성하고 대중에게 통지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며, 제출된 의견은 투명성을 위해 읽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요청하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규정은 온라인 버전을 포함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법 사무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절차는 2012년 1월 1일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되며, 법이 개정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20.3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상을 수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은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및 관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관련 프로젝트나 통합된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도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금 조달 및 연구에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정표가 포함된 집행 가능한 계약이 있는 경우, 주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작업 승인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는 경우에도 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이 수여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25620.4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지적 재산(예: 발명품 또는 창작물)이 개발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가 그 권리나 이익의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담당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 얼마만큼의 몫이 돌아갈지 (있다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상자들과 권리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상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5620.5
본 조항은 위원회가 상(award) 신청을 모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봉인 입찰, 경쟁 협상, 마스터 계약, 단일 또는 독점 출처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하는 평가팀은 대부분 주(state)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봉인 입찰 방식은 사양이 명확할 때 적합하며, 경쟁 협상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적절합니다. 상(award)은 주(state)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독점 출처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독점성 또는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따릅니다.
위원회는 독점 출처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 60일 전에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상(award)은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는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620.6
Section § 25620.7
이 조항은 위원회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전문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을 고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전문 지식의 종류나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고유한 자원의 가용성과 같은 특정 자격 요건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거나 협약을 체결한 다양한 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20.8
이 법은 위원회가 매년 10월 31일까지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프로그램의 영향과 이점에 대한 요약, 천연가스 투자 분야의 자금 배분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향후 자금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 예산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프로그램 지출 지침의 변경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전에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형식은 정부법의 특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