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주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주의 정책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a)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이 주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이 주의 주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b) 이 주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적이고 규제된 에너지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공익 에너지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를 주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c) 공익 에너지 연구, 시범 및 개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에너지 과학 또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 장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d) 위원회가 법령, 규정 및 기타 공식 정부 권한에 의해 정의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범위 내에서 주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25620.1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적 이점 증대, 시스템 신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주요 목표는 전력 회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출량을 줄이는 최첨단 운송 기술, 에너지 효율 증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혁신적인 전력 생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분배 및 저장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위험과 이점의 균형을 맞추고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개방형 절차가 포함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다양한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계약, 보조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협약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a) 위원회는 이로써 설립되는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 및 관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경쟁 시장 및 규제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모든 범위의 연구, 개발 및 시범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장의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b) 이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목표는 환경적 이점 증대, 시스템 신뢰성 향상, 시스템 비용 절감 및 다음 투자를 통해 전력 회사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b)(1) 적용 가능한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첨단 운송 기술.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b)(2) 적용 가능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물, 가전제품, 조명 및 기타 응용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회사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b)(3) 적용 가능한 기준을 초과하여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증대시키고, 전력 회사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첨단 전력 생산 기술.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b)(4) 물 또는 기타 유한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없애고, 재생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늘리거나,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된 전기의 송전 또는 배전을 개선하는 첨단 전력 기술.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b)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1) 캘리포니아 전력 고객에게 실질적인 에너지 또는 환경적 혜택을 제공할 다양한 활동 및 투자의 위험, 이점 및 시간 범위를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2)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 및 최종 사용 기술을 강조하며, 그 신뢰성, 경제성 및 환경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3) 송전 및 배전 역량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4) 재생 에너지의 신뢰성, 피크 전력 및 저장 역량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5) 공공사업법 제399.8조에 따라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모든 부문에 대한 혜택의 균형을 보여준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6) 주요 기술적 및 과학적 장벽을 해결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7) 단기, 중기 및 장기 잠재력 간의 균형을 보여준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8) 이전, 현재 및 미래의 연구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9)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미래 시장 활용을 제공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10) 개방적인 프로젝트 선정 절차를 보장하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 및 다양한 수상자 기반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을 장려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 제안을 동등하게 고려한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c)(11) 기타 관련 연구 프로그램과 협력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d) 이 장에서 사용되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는 공익 연구, 시범 및 개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계약, 보조금, 기관 간 협약, 대출 및 기타 금융 협약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5620.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어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소비자 및 환경 단체와 같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전력 회사의 대표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일치하는 한 가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1(a)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선정을 안내하기 위한 권고를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공공사업위원회,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및 공공사업법 제381조의 자금 지원 요건을 따르는 전력 회사의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1(b) 상원 임시의장이 임명하는 상원 의원 3명과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 의원 3명은 자문위원회와 회합하고 그러한 참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각자의 직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 2562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에너지 효율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가져오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시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과학 또는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주정부 정책을 수립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에너지 연구를 위해 모금된 자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공공사업위원회가 모든 자금을 보유하는 대신, 최대 10%는 에너지 송전 및 배전 기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전력 회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5(a) 에너지 효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연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공중 보건 및 신뢰성 이점을 계속해서 창출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의 정책이자 입법부의 의도는, 에너지 관련 공익 연구, 개발 및 시연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 배정 시 제공되는 자금이 경쟁 및 규제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과학 또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399.8조에 따라 공익 연구, 개발 및 시연을 위해 징수된 자금은 공익 연구, 개발 및 시연 기금(Public Interest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Fund)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1일 사이에 징수된 자금은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15(c)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381조에 따라 전기 회사들이 송전 및 배전 기능에 대한 공익 연구, 개발 및 시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승인된 자금을 보유하는 대신, (b)항에 따라 위원회로 이체된 자금의 최대 10퍼센트는 본 장의 정책과 일치하고 요구사항을 따르는 송전 및 배전 기능에 대한 공익 연구, 개발 및 시연 프로젝트를 위해 전기 회사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562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자금 신청 절차를 만들고, 장점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예비안을 작성하고 대중에게 통지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이며, 제출된 의견은 투명성을 위해 읽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요청하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규정은 온라인 버전을 포함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법 사무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절차는 2012년 1월 1일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되며, 법이 개정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a) 공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행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a)(1)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 유치 절차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보장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a)(2)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장점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선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 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1) 제안된 규정의 예비안을 준비하고, 사본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안 사본을 제공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2) 위원회가 준비한 규정에 대한 통지를 요청한 모든 사람에게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고를 제공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2)(A) 제안된 규정을 설명하는 명확한 개요.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2)(B)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2)(C) 제안된 규정을 검토할 목적으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3)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3)(2)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한 후 30 역일 동안 서면 공개 의견을 접수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4) 모든 서면 의견이 위원회에 의해 읽히고 고려되었음을 증명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5) 제안된 규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서면 사실적 근거 사본(서면 보고서 및 규정 채택에 관한 모든 공청회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또는 의사록 사본 포함)을 포함하는 기록에 모든 서면 의견을 포함시킨다. 해당 기록은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며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6)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6)(2)항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 및 의견 제출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제안된 규정의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 공고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7) 이해관계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8) 정기적으로 예정되고 통지된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규정을 채택한다. 해당 규정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9) 채택된 규정의 사본을 대중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표한다. 채택된 규정은 인터넷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채택된 규정 사본을 공표를 위해 행정법 사무국에 송부하거나, 위원회가 규정 인쇄가 비실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사본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참조를 송부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10)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이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제25620.1조 및 제25620.2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으로부터 잠정적인 예외를 제공한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2(b)(11) 이 항은 이후 제정된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2012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위원회는 이 항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규정 채택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적 단계도 반복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256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상을 수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은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및 관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관련 프로젝트나 통합된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도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금 조달 및 연구에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정표가 포함된 집행 가능한 계약이 있는 경우, 주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작업 승인에 따라 업무가 할당되는 경우에도 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이 수여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이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3(a) 위원회는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제25620.5조에 의거하여 선정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상을 수여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3(b) 위원회는 관련 프로젝트 그룹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상을 수여하거나, 해당 상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들을 통합하는 당사자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3(c) 위원회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자간 협약에서 위원회는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공동 협약에 서명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에는 공동 자금 조달, 레버리지 연구, 협력 및 회원 자격 약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역할, 책임, 위험, 투자 및 결과에 참여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3(d) 위원회는 주 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상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주 계약자가 연방 기관, 국립 연구소 또는 주 정부 기관인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단 하도급 계약이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하며 특정 성과 이정표를 포함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3(e) 위원회는 작업 승인에 따라 업무를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상을 발행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3(f) 이 장에 따라 연구, 개발 또는 시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을 수여하기 전에, 위원회는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질적 또는 양적 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Section § 2562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지적 재산(예: 발명품 또는 창작물)이 개발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주가 그 권리나 이익의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담당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 얼마만큼의 몫이 돌아갈지 (있다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상자들과 권리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상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4(a) 이 장에 따라 지적 재산이 개발되는 한, 해당 지적 재산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권리 지분은 캘리포니아 주에 귀속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4(b) 위원회는 해당 지적 재산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 중 어떤 지분이 (있다면) 주에 귀속될지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상자들과 지적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공유 메커니즘을 협상할 수 있다.

Section § 25620.5

Explanation

본 조항은 위원회가 상(award) 신청을 모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봉인 입찰, 경쟁 협상, 마스터 계약, 단일 또는 독점 출처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하는 평가팀은 대부분 주(state)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봉인 입찰 방식은 사양이 명확할 때 적합하며, 경쟁 협상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적절합니다. 상(award)은 주(state)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독점 출처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독점성 또는 긴급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등의 특정 조건이 따릅니다.

위원회는 독점 출처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 60일 전에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상(award)은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이는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a) 위원회는 봉인된 경쟁 입찰, 경쟁 협상 절차, 위원회가 발행한 부서 내 마스터 계약, 정부법전 제1편 제5부 제10장 (제452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전문 서비스 업체 선정 방법, 기관 간 협약, 단일 출처 또는 독점 출처 방식을 사용하여 상(award)에 대한 신청을 모집할 수 있다. 제안서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평가팀이 소집될 때, 평가팀은 위원회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주(state) 공무원이 평가팀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한 그러하다. 평가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팀에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 상충도 있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b) 봉인된 입찰 방식은 취득할 재화 및 서비스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 입찰 공고에 명시된 사양 및 기준에 따라 입찰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경쟁 협상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1) 원하는 상(award)이 고정 가격이 아닐 때.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2) 프로젝트 사양이 봉인된 경쟁 입찰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될 수 없을 때.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3) 제출된 입찰의 다양한 가격, 품질 및 구조적 요소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 때.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4) 입찰자들에게 제안서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5) 입찰자들과 그들의 제안서의 기술적 및 가격적 측면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논의가 주(state)에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때.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c)(6) 상(award)의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때.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d) 위원회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e) 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 중에서 선택하거나 유사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다수의 신청을 모집함으로써 단일 출처 방식으로 상(award)을 제공할 수 있다. 주(state)에 대한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것이 주(state)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정 당사자와 단일 출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f) 위원회는 (g)항에 따라 그리고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협의하여, 주(state)에 대한 비용이 합리적이고 위원회가 다음의 결정 중 어느 하나를 내릴 때 독점 출처 방식으로 상(award)을 제공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f)(1) 제안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었고 본 장의 평가 기준을 충족할 때.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f)(2) 전문성, 서비스 또는 제품이 독점적일 때.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f)(3) 경쟁 입찰이 필요한 정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적시에 얻는 것을 방해할 때.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f)(4) 상(award)이 다단계 제안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고 기존 계약이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을 때.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f)(5) 위원회가 주(state)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g) 위원회는 (f)항에 따른 상(award)에 대해 독점 출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g)(1) 위원회는 (f)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최소 6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주의회 양원(both houses of the Legislature)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안된 조치를 취할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g)(2)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가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때.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h)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상(award)을 수여할 때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5(i)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항 및 제25620조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기반 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인센티브 또는 상(award) 자격이 있는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제조하는 사업 거래를 위해 조직된 법인 또는 기타 사업 형태, 또는 캘리포니아에 사업 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두고 인센티브 또는 상(award) 자격이 있는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실질적으로 제조하거나, 인센티브 또는 상(award) 자격이 있는 연구를 캘리포니아 내에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거래를 위해 조직된 법인 또는 기타 사업 형태(인센티브 또는 상(award)을 발행하는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Section § 2562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총무부와 협력하여 어떤 결정(판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 비용은 공공사업법 제384조와 관련된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기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전문 지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을 고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전문 지식의 종류나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고유한 자원의 가용성과 같은 특정 자격 요건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거나 협약을 체결한 다양한 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7(a)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과학적 또는 행정적 서비스 또는 전문 지식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은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기금의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7(b) 위원회는 제25620.5조에 따라 (a)항에 기술된 서비스 또는 전문 지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유사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기관 및 그 하도급업체와 계약 또는 기관 간 협약이 체결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들 중에서 특정 유형의 작업에 필요한 특정 전문 지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전문 지식의 선택은 필요한 특정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의 가용성, 또는 작업과 특별히 관련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오로지 자격 심사에 근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모델, 기술 시설, 또는 작업의 품질과 성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협력적 또는 기관적 제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562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매년 10월 31일까지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프로그램의 영향과 이점에 대한 요약, 천연가스 투자 분야의 자금 배분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 향후 자금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 예산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프로그램 지출 지침의 변경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전에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형식은 정부법의 특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 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1)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2)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영향 및 이점 요약.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3)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각 천연가스 투자 분야에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요약.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4)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각 천연가스 투자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성공적이거나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5) 향후 1년간 예상되는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계획 및 활동 요약.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6)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이 승인한 프로젝트 예산 및 이점, 모든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a)(7) 공공 이익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지출 지침 또는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 설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b)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c) 위원회는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연례 보고서 작성 시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20.8(d)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5620.9

Explanation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를 위해 본 장에 따라 자금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디젤 발전기나 디젤 비상 발전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 배치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본 장에 따라 지급된 자금을 수령한 자는 해당 자금을 디젤 발전기(디젤 비상 발전기 포함) 구매를 위해 지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