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물에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설명합니다. '수동형 열 시스템'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자체 구조를 활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며 분배합니다. '반수동형 열 시스템'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계적 부품이 추가됩니다. '태양열 장치'는 태양 에너지 처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며, '태양열 시스템'은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체 설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은 이러한 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0(a) “수동형 열 시스템”이란 건물의 구조적 요소를 활용하며 기계적 부품에 의해 보강되지 않고 태양 에너지 또는 냉기를 수집, 저장 및 분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0(b) “반수동형 열 시스템”이란 건물의 구조적 요소를 활용하며 기계적 부품에 의해 보강되어 태양 에너지 또는 냉기를 수집, 저장 및 분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0(c) “태양열 장치”란 태양 에너지의 수집, 전달, 분배, 저장 및 제어와 관련된 장비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0(d) “태양열 시스템”이란 태양 에너지의 수집, 전달, 저장 및 분배 기능을 위해 태양열 장치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0(e) “표준”이란 설계, 성능 및 절차에 대한 사양, 또는 절차 수행 중 요구되는 계측, 장비, 주변 조건 및 기술에 대한 사양을 의미한다.

Section § 256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공급, 소비, 보존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절약 방법, 기존 및 신규 발전소의 효율성 향상, 태양열 및 지열 같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 지진 안전을 위한 시설 설계 개선 등입니다. 또한 에너지 수요 예측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공급, 소비 및 보존 분야와 시설 입지 기술 분야에서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해야 하며, 주에 특히 중요한 다음 연구 개발 형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다음에 국한되지 않음):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1(a) 제5장(제254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에너지 보존 방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1(b) 기존 화력 및 수력 발전소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와 화력 및 수력 발전소 설계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1(c) 지열 및 태양열 자원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원의 확대 및 가속화된 개발. 이는 연방 기관, 지역 협약, 다른 주 정부 및 기타 참여자와의 협력 하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대규모 시연 참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참여”는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1)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2)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환경적 및 기타 영향에 대한 수용 가능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 (3)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입지 및 허가 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4) 대체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험; 그리고 (5) 경제적으로 유용한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의 연구 개발.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대규모 시연은 연방 기관, 지역 협약, 다른 주 정부 및 기타 참여자가 구상하는 100KWe에서 100MWe 범위의 태양열, 풍력 및 지열 시스템 시연으로 예시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1(d) 지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설계 및 운영 개선 방법.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1(e) 에너지 수요 예측 개선 방법.

Section § 256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술을 연구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국가 연구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에너지 옵션과 그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연구 분야는 첨단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 개선된 전력 전송 방식, 폐열 활용, 수소 에너지, 재활용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산물 및 도시 폐기물과 같은 대체 연료입니다. 또한 운송 및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다룹니다. 이러한 연구는 확립된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에너지 기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회는 연방 연구 개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에너지 옵션 및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해 기술 평가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섹션 25601에 명시된 문제 외에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a) 첨단 원자력 발전소 개념, 핵융합 및 연료 전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b) 총 에너지 개념.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c) 해안 및 해상 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된 신기술.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d) 냉각수로서의 폐수 사용 확대 및 발전소 냉각의 기타 발전.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e) 주간 및 지역 간 대량 전력 전송 및 교환을 허용하는 개선된 전력 전송 방법.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f) 에너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g)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운송 방식의 변화 및 운송 기술의 변화.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h) 재료의 재활용, 추출, 가공, 제작, 취급 또는 폐기 방법, 특히 많은 에너지 투입이 필요한 재료.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i) 재료 재활용 확대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j) 정부 보조금 및 조세, 요금 설정 정책의 영향.
(k)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k) 폐열 활용.
(l)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l) 에너지 형태로서의 수소 사용.
(m)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2(m) 농산물, 도시 폐기물 및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이러한 평가는 또한 경쟁 기술 중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본 부문에 따라 설정된 표준과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256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다른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설계, 건설 및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섹션 25401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설계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모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다른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섹션 25401에 따라 개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그러한 설계의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Section § 256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1978년 11월 1일까지 태양열 장치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태양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대중에게 태양열 장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태양열 장치의 시험 및 설치 기준을 다룰 수 있으며, 연구소 인가, 검사, 데이터 제출 요건 등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내구성이 없는 태양열 장치의 판매는 금지될 수 있으며, 시험 결과는 대중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비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재평가와 업데이트가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에 태양열 장치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칙 위반은 법원 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1978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관련 산업 및 소비자 대표들과 협력하고 하나 이상의 공청회를 거쳐 태양열 장치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은 태양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태양열 장치에 관한 최대한의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a) 태양열 장치의 시험, 검사, 인증, 크기 결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b) 기준의 시행을 위한 조항. 이러한 조항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b)(1) 태양열 장치를 시험하고 인증할 연구소에 대한 위원회의 인가 절차.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b)(2)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 명시를 포함하여 태양열 장치의 현장 검사 요건.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b)(3) 태양열 장치의 시험 및 검사 결과로 얻은 모든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요건.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b)(4) 위원회가 정한 안전 및 내구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태양열 장치의 판매 금지.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b)(5) 시험, 검사 및 인증 프로그램 결과의 대중 공개.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c) 규정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태양열 장치의 구매,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광범위한 채택에 대한 이점과 단점 측면에서 규정의 가치와 태양 에너지의 창의성 및 혁신적인 적용을 장려할 필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주 규정을 재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d) 위원회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태양열 장치를 개발,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605(e)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위반은 이 부문의 위반을 금지하는 데 있어 제10장 (제259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지될 수 있다.

Section § 256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Section 25605에 따라 위원회가 제정한 모든 건축 기준이 주 건축 기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 기준들은 주 건축 기준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고 게시되면, 이 기준들은 Section 25605를 준수해야 하며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25605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으로서, Section 25488.5에 정의된 건축 기준은 주 건축 기준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Section 18901부터 시작하는) Part 2.5)에 따라 승인을 위해 주 건축 기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원회가 채택하여 주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건축 기준은 Section 25605에 따라 준수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256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위원회가 NASA 및 에너지부와 같은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섹션 25603 및 25605와 관련된 규정 채택을 조율하고 간소화하여, 이들 기관의 지침 및 표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섹션 25603 및 25605에 따른 규정 채택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를 포함한 연방 기관의 공무원들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2560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이 언제 시작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제정하는 각 규정에 대해 다른 시작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09.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5609에 따라 위원회가 개발한 모든 건축 기준은 주 건축 기준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승인된 후에야 발효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중 제2.5부를 지칭합니다.

섹션 25609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건축 기준의 발효일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중 제2.5부 (섹션 18901부터 시작)의 주 건축 기준법 조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25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자체 직원이나 다른 주 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방 보조금이나 다른 종류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를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개발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합니다. 위원회는 자금이 있는 한, 에너지 프로젝트 계획 및 에너지 효율성을 종합 계획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지방 기관에 제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방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며, 에너지 프로젝트는 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송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6(a) 주의회는 지방 기관이 에너지 프로젝트 부지 선정을 위한 허가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6(b) 이를 위해 책정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 기관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기술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6(b)(1) 그 외에는 제6장 (제25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에너지 생산 또는 송전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6(b)(2) 계획 과정에 통합하고, 종합 계획에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시키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6(c) 위원회는 지방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6(d)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에너지 프로젝트는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에너지를 생산, 전환 또는 송전하도록 설계된 모든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Section § 256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입법부는 전기, 산업 및 운송 분야를 위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무배출 연료 및 기술 개발과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용 자금에 따라 연구 및 시범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7(a) 입법부는 발전 시설, 산업 및 상업용 응용 분야, 운송 분야에 사용되는 자원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7(b) 위원회는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무배출 연료, 무배출 연료 공급 인프라 및 무배출 연료 운송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기술 지원 및 지원에는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의 설립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256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캘리포니아에서 초저배출 및 무배출 전기차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홍보를 돕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지방 정부, 유틸리티 회사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되며, 특히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계획은 연방 자금 지원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차량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 가능한 연방 자원을 활용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는 대기질 문제가 있는 지역에 두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8(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초저배출 및 무배출 전기차와 첨단 배터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당 차량의 유지보수 및 연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초저배출 및 무배출 전기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8(a)(1) 위원회는 카운티, 지역 및 시 정부, 주의 공공 및 민간 유틸리티, 그리고 민간 사업 부문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대기질 비달성 지역에서 초저배출 및 무배출 전기차의 도입 및 사용을 가속화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차량의 계획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의 개발 및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연방 대출, 보조금 또는 매칭 펀드 프로젝트에 포함된 유사한 노력에 대한 기준과 일치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8(a)(2) 다른 주 기관과 협력하여 위원회는 초저배출 및 무배출 전기차 개발 및 시범 프로그램, 그리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주에 제공되는 연방 프로그램, 대출 및 매칭 펀드의 주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8(b) 이 조항에 따른 시범 프로젝트 구현의 우선순위는 현재 연방 및 주 대기질 규정과 관련하여 비달성 상태에 있는 주의 해당 지역으로 향해야 한다.

Section § 2561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최대 7백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신재생 에너지 자원 및 관련 인프라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하는 계획과 규칙을 개발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카운티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사막 신재생 에너지 보전 계획 지역 내 카운티의 경우 보전 계획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종합 계획, 구역 설정 법규, 보전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열 에너지 개발 경험이 있는 카운티에 자금 지원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 의회로부터 특정 기금에서 예산이 할당된 경우에만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9(a)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카운티"는 프레즈노, 임페리얼, 인요, 컨, 킹스, 로스앤젤레스, 마데라, 머세드,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샌호아킨, 샌루이스오비스포, 스타니슬라우스, 툴레어 카운티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9(b) 위원회는 적격 신재생 에너지 자원 및 관련 전력 전송 시설의 개발과 적격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허가 처리를 촉진하는 규칙 및 정책(종합 계획 요소, 구역 설정 조례, 그리고 계획 참여자로서의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개발 또는 개정을 위해 자격 있는 카운티에 최대 7백만 달러 ($7,000,000)의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적격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입지 선정 및 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카운티 계획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배정된 자금의 1퍼센트 이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정된 종합 계획 요소 또는 구역 설정 조례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법 (Chapter 10 (commencing with Section 2800) of Division 3 of the Fish and Game Code)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개발 중인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보전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사막 신재생 에너지 보전 계획(Desert Renewable Energy Conservation Plan) 계획 구역 내 카운티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9(b)(1) 해당 카운티가 Fish and Game Code Section 2805의 subdivision (j)의 paragraph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막 신재생 에너지 보전 계획(Desert Renewable Energy Conservation Plan)의 "계획 참여자"인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9(b)(2) 해당 카운티가 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카운티의 해당 정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Fish and Game Code Section 2810에 따라 체결된 2010년 5월자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준비를 위한 계획 협약에 명시된 목표를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이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개발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9(c) 초기 보조금 지원 단계에서 위원회는 다중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적격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입지 선정을 촉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요소를 종합 계획에 개발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보조금에 대해 자격 있는 카운티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지열 에너지 개발 경험이 있고 Section 25133에 정의된 지열 요소를 종합 계획에 채택한 카운티에 대해서도 보조금 우선권을 설정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619(d) 위원회는 주의회가 신재생 자원 신탁 기금(Renewable Resources Trust Fund) 또는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Energy Resources Program Account)의 다른 자금에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특정 예산 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