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48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무탄소 전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가 2025년까지 폐쇄될 예정임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동안 에너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일시적이고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지만, 주정부는 대체 청정 에너지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전소의 연장 운영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고객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주정부는 더 이른 폐쇄 날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는 2030년까지 냉각수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임시 수수료가 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와 토지에 대한 문화적 유대가 존중되도록 주 기관, 발전소 운영자,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간의 협력이 강조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a)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는 현재 캘리포니아 무탄소 전력 공급의 약 17퍼센트와 캘리포니아 총 전력 공급의 8.6퍼센트를 제공한다.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두 개 유닛은 2024년과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b) 2025년 이후 5년 더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 옵션을 유지하는 것은 주 전체 에너지 시스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추가 재생 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이 가동될 때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재생 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이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때까지이다. 따라서, 갱신된 면허 기간 동안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모색하는 것이 신중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모든 캘리포니아 전력 소비자에게 최선이라는 것이 의회의 정책이다. 의회는 이 임시방편이 현재 만료일 이후 5년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c)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운영이 연장되는 동안, 주정부는 신뢰성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의 획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 대체 에너지를 신속하게 가동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다. 주정부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해상 풍력 및 기타 청정 에너지 자원을 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d)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연장이 캘리포니아 전력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며, 만약 그러한 이익이 실현되지 않거나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발전소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경우, 주정부는 주 내 전력 신뢰성을 보호하는 더 이른 폐쇄 날짜를 계획할 것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e)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의 결의안 번호 2010-0020, 발전소 냉각을 위한 해안 및 하구 수역 사용에 관한 수질 관리 정책을 준수할 대안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예상 비용과 일정은, 발전소 냉각을 위한 해안 및 하구 수역 사용에 관한 수질 관리 정책의 섹션 3.D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가 2030년 10월 31일 이전에 “발전소 냉각을 위한 해안 및 하구 수역 사용에 관한 수질 관리 정책”의 최종 준수를 달성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 따라서, 의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결의안 번호 2010-0020에 따른 권한을 통해, 섹션 25548.1에 명시된 현재 만료일 이후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지속적인 해수 취수로 인한 유입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주정부에 발생하거나 주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연간 인상 대상인 물 백만 갤런당 십 달러 ($10)와 같은 임시 완화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의도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f) 모든 관련 주 기관과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자는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신중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협력적으로 취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g)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현재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가 위치한 토지를 포함하여 현재 캘리포니아를 구성하는 토지에 대한 고유한 문화적, 정치적, 영적 및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한다.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연장된 운영 및 최종 폐쇄와 관련된 부족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관련 주 기관과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자는 부족 연락관 지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협의하고 협력하여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토지에 대한 부족의 접근, 사용, 보존 및 공동 관리를 고려하고, 해당 토지 취득에 관심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25548.1

Explanation

이 조항은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및 잠재적 연장과 관련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회사인 '차용자'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 발전소 각 호기의 운영 허가에 대한 '현재 만료일'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하며,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은 냉각 및 연료 관리를 포함하여 발전소 부지 내의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운영 기간 연장'은 현재 허가 만료일 이후에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을 의미하며, 2029년과 2030년에 지정된 새로운 날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금'은 이러한 운영 연장을 위한 전용 자금이며, '대출'은 부서가 발전소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포함합니다. '대출 계약'은 차용 조건을 명시하며, '운영자'는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주 기관'은 규제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주 정부 기관을 포괄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a) “차용자”는 디아블로 캐년 1호기 및 2호기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회사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b) “현재 만료일”은 2022년 6월 1일 현재 유효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디아블로 캐년 1호기(2024년 11월 2일) 및 2호기(2025년 8월 26일) 운영 허가 만료일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c) “부서”는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d)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부지에서 디아블로 캐년 1호기 및 2호기를 운영하는 모든 측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냉각 작업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저장 시설이 포함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e)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부지”는 디아블로 캐년 1호기 및 2호기를 포함하는 부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개의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그리고 운영자에게 임대되거나 운영자가 통제하는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f) “운영 기간 연장”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허가 갱신 및 각 호기의 현재 만료일 이후에도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연방 또는 주 당국의 기타 허가, 승인 또는 인가를 의미하며, 1호기의 경우 2029년 10월 31일, 2호기의 경우 2030년 10월 31일을 넘지 않는 새로운 날짜까지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g) “기금”은 섹션 25548.6에 따라 설립된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Diablo Canyon Extension Fund)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h) “대출”은 운영 기간 연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부서가 차용자에게 대출한 자금을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i) “대출 계약”은 이 장에 따라 부서와 차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 및 해당 계약의 모든 수정 사항을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j) “운영자”는 디아블로 캐년 1호기 및 2호기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회사를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1(k) “주 기관”은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공공사업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주 역사 보존 사무소(State Office of Historic Preservation)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모든 기관, 부서, 위원회, 사무소, 위원회 또는 구역, 또는 모든 지방 정부를 의미한다.

Section § 2554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운영 연장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운영 연장 신청에 대해 18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발전소와 그 기반 시설은 기존 시설로 간주되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환경 영향 완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위원회가 참여하는 공개 절차가 모든 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정부 환경 기관 간의 조정이 의무화되어 검토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법은 해체 계획과 같은 다른 위원회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각 발전 호기의 운영을 2029년 말과 2030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면허 갱신 검토를 완료하면 효력을 상실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운영자가 주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임대, 면허, 인증, 동의, 계획, 결정 또는 기타 승인 신청이나 요청, 그리고 현재 만료일 이후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협의 또는 기타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기관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 연장 신청 또는 요청에 대해 완전한 신청 또는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b) 이 부지의 독특한 상황과 시한부 운영 연장을 고려하고, World Business Academy 대 State Lands Commission (2018) 24 Cal.App.5th 476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부지 및 해당 부지의 모든 구조물, 건물 및 장비 또는 해당 부지에서의 운영 연장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 건물 및 장비는 어떠한 기관 또는 사법 절차에서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301조에 따른 기존 시설 또는 기존 시설들로 최종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300.2조에 따른 어떠한 예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c) 허가, 임대, 면허, 인증, 동의, 계획, 결정 또는 기타 승인을 발행하기 최소 30일 전, 주 토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천연자원청 장관이 참여하도록 초대한 다른 기관의 일부 또는 모든 구성원은 천연자원청 장관이 주관하는 공동 공개 절차에 참여하여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연장된 운영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완화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천연자원청은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면 의견을 접수하여 어떠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d) 환경 보호 장관과 천연자원청 장관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 간의 조정을 보장하고, 관련 신청서 검토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e)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해체 계획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의 어떠한 절차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f) 천연자원청 장관은 (c) 및 (d) 항에 명시된 주정부 기관 및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각 호기 운영을 현재 만료일 이후, 그리고 1호기는 2029년 12월 31일, 2호기는 2030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새로운 날짜까지 연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시하는 상세 설명 및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2(g)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운영자의 디아블로 캐년 1호기 및 2호기 면허 갱신 다음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5548.3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운영을 1호기는 2029년까지, 2호기는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14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자금은 일반 기금에서 나오며, 초기 6억 달러는 승인되었고 나머지는 향후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부는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이정표와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일시불이 아닌 단계별로 관리할 것입니다. 대출 조건에는 다른 자금 조달을 추구하는 요건, 일반적인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그리고 적절한 안전, 비용 관리 및 운영 개선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약정이 포함됩니다.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위험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조기 대출 상환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대출 탕감이 허용됩니다. 이 법령은 자금이 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정기 보고서 및 지진 평가를 포함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비용과 책임을 관리하기 위한 연방 세금 공제 공유 계약 및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a) 입법부는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시설의 운영을 1호기의 경우 2029년 11월 1일 이전, 2호기의 경우 2030년 11월 1일 이전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자에게 대출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수자원부에 14억 달러 (1,400,000,000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초기 6억 달러 (600,000,000달러)를 일반 기금에서 해당 부서로 이전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나머지 8억 달러 (800,000,000달러)는 자금 이전 전에 향후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b)(1) 운영 기간 연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섹션 25548.6에 따라 설립된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으로 입법부가 이전하는 모든 자금에서 차용자에게 총 원금 14억 달러 (1,400,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중 최대 3억 5천만 달러 (350,000,000달러)는 (c)항에 기술된 대출 계약의 체결 시 및 그 조건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35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추가 금액에 대해, 단 총 6억 달러 (600,000,00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추가 자금의 방출을 요청하는 서면 지출 계획을 재무부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합동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정하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b)(2) 해당 부서는 전체 대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며, (c)항 (3)호에 따라 수립된 대출 지급 일정에 따라 대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 해당 부서는 차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 외에도, 대출 계약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1)(A) 차용자가 대출 상환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 그리고 기타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약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1)(A)(B) 운영자가 2023년 3월 1일까지 또는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18753에 따라 설립된 민간 원자력 신용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 결정을 위해 정한 가장 빠른 날짜까지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미사용 및 미약정 대출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즉시 대출을 종료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2) 해당 부서가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은 풀드 머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설정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3) 대출이 분할 지급될 것이라는 조항으로, 초기 지급 이후의 모든 지급은 섹션 25548.4에 따른 반기별 정산 검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차용자가 운영 기간 연장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프로젝트 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내부 및 외부 인력, 자본 개선 비용, 연료 구매, 연료 저장, 규제 준수 비용, 전환 수수료 및 운영 기간 연장 및 현재 만료일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계획에 명시된 이정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비용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연장 옵션을 유지하거나 전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4) 차용자의 대출 상환 의무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3(c)(4)(A) 차용자가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18753에 따라 설립된 민간 원자력 신용 프로그램에 따른 자격 결정을 위해 에너지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위한 시기적절하고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2554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출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출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는 돈이 허용된 비용에만 사용되었는지, 이 비용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이 비용이 다른 공공요금 조정으로 이미 충당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검토는 또한 운영자가 대출금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대출금 사용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a) 대출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차용인의 대출금 사용에 대한 반기별 정산(true-up)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b) 정산(true-up) 검토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b)(1) 차용인이 대출금을 적격 비용에만 사용했는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b)(2) 적격 비용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b)(3) 해당 비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b)(4) 공공사업위원회가 동일한 비용에 대한 요금 회수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여부.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b)(5) 공공사업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려사항.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c) 해당 검토는 운영자가 대출과 관련된 자금에서 주주를 위한 수익을 유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d) 정산(true-up) 검토 완료 시, 해당 부서가 차용인의 대출금 사용이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불허 비용으로 간주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4(e) 해당 부서가 (c)항에 따라 불허 비용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차용인에게 불허 비용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대출 계약에 따라 불허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2554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고, 민간 계약자를 고용하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그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부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하며, 자금을 관리할 수 있지만, 행정 비용으로 지출된 자금의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일반적인 입찰 또는 승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의 모든 대출 계약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따른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서의 권한은 주 수자원 개발과 독립적입니다. 주 기관들은 요청 시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들은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대한 과거 결정과 상충되더라도 운영 기간 연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 부서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1) 섹션 25548.4에 따라 요구되는 정산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운영 기간 연장을 용이하게 하며, 본 장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사업위원회 또는 다른 주 기관과 하나 이상의 협약을 체결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2)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및 기술적 지원과 조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당사자의 서비스를 활용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3) 다른 공공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계약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4) 본 장에 따른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거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5) 본 장에 따른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시기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인력을 고용한다. 주 인사위원회와 인적자원부는 해당 고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a)(6) 본 장의 관리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부서에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지출하며, 이는 지출된 자금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b) 본 장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해당 계약 기간 중의 계약 수정, 또는 해당 계약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계약은 경쟁 입찰 또는 기타 주 계약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 또는 다른 주 부서나 기관의 검토,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 계약 매뉴얼 또는 공공 계약법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c) 본 장에 따라 체결된 모든 대출 계약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의 목적상 프로젝트가 아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d) 본 장에 따라 설정된 부서의 권한과 책임은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과 분리되며, 그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e) 모든 주 기관 및 기타 주 단체와 그 임원 및 직원은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부서에 합리적인 지원 또는 기타 협력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그럴 권한을 부여받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5(f) 대출 및 본 장의 목적에 따라, 운영자는 공공사업위원회 결정 18-01-022 (January 16, 2018)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 폐쇄 승인 결정 및 공공사업위원회의 추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연방 및 주 기관 승인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영 기간 연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25548.6

Explanation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있는 특별 기금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섹션 25548.3에 언급된 대출 상환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가며, 관련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다른 부서 기금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자금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대출이 조기 상환되거나 전액 상환되면, 남은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고, 기금에 관한 특정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정부는 일반 기금에서 최대 6억 달러를 수자원부에 대출해 줄 수 있으며, 이 자금은 특정 계약에 따라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에 대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6(a)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치된다. 기금 내의 자금은 이 장의 관리 및 이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공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6(b) 섹션 25548.3에 따라 승인된 대출금의 상환금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섹션 25548.3의 (a)항에 따라 추가 지출을 위해 계속 사용 가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6(c)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의 자금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6(d) 해당 기금 및 기금 내의 자금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 및 자금과는 별개이며 구별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6(e) 대출의 조기 종료 또는 전액 상환 시,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a), (c), (d)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6(f) 재정부는 섹션 25548.3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최대 6억 달러($600,000,000)를 수자원부로 대출 형태로 배정하여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수자원부는 섹션 25548.3에 따른 대출 계약 하에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에서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자에게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수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은 이 목적을 위해 영장을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25548.7

Explanation
이 법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정부 기능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48.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2030년 말까지 주의회에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에서 받은 대출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대출금 중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현재 대출 잔액, 상환 예측, 연방 자금 확보 노력, 그리고 예상되는 재정 부족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특정 정부 보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 요건은 2033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a) 해당 부서는 공공사업위원회 및 위원회와 협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2월 1일 및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25548.6에 따라 설립된 디아블로 캐년 연장 기금으로부터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대출의 현황에 대해 주의회 양원의 관련 예산 및 정책 위원회에 반기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 각 반기별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1) 차용인에게 배분된 대출 금액.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2) 섹션 25548.4에 따라 필수적인 반기별 정산 검토의 일환으로 허용된 대출의 적격 사용처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사용처에 대한 상세 목록.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3) 미상환 대출 잔액.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4) 해당 대출로부터 상환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가장 최근의 예측.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5) 연방 자금 확보 노력에 대한 상세 목록 및 그 현황(해당되는 경우, 모든 수여의 예상 날짜를 포함하여).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b)(6) 일반 기금 또는 다른 자금 출처에 의해 충당되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예상되는 자금 부족액의 현황.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c)(1) (a)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8.8(c)(2) 정부법 섹션 10231.5에 따라, 본 섹션은 2033년 1월 1일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