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섹션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한편, '시설'은 여러 유형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대규모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소, 중요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화석 연료나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열 발전소, 재생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 그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송전선, 그리고 특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특정 수소 생산 시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는 적격 시설이 건설되거나 건설될 예정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a)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섹션 21073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1)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태양광 또는 육상 풍력 발전소 및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2) 공공사업법 섹션 2835에 정의된 바와 같이 200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3)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어떤 열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고정식 발전소. 단, 화석 연료나 핵연료를 연소, 사용 또는 의존하는 발전소는 제외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4) 섹션 21080에 기술된 재량적 프로젝트로서, 신청인이 5년 동안 최소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증한 프로젝트이며, 해당 재량적 프로젝트는 (A)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는 부품 제조, 풍력 시스템 또는 부품 제조,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또는 부품 제조를 위한 것이거나, (B) 재생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필수적인 특수 제품, 부품 또는 시스템의 제조, 생산 또는 조립을 위한 것입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5) 주 내에 위치한 (1), (2), 또는 (3)항에 기술된 시설로부터 상호 연결된 전기 송전 시스템과의 접합점까지 전기를 운반하는 송전선.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6) 화석 연료 원료에서 수소를 추출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수소 생산 시설 및 관련 현장 저장 및 처리 시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6)(A) 섹션 25664.1에 따라 설립된 수소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6)(B) 2024년 안전한 식수, 산불 예방, 가뭄 대비 및 청정 공기 채권법(2024년 법령 제83장 섹션 2 (상원 법안 No. 867))에 의해 추가된 섹션 91530. 단, 해당 법안이 2024년 11월 5일 주 전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b)(6)(C) 미국 에너지부 청정 에너지 시연 사무소(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s)에 의해 수여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1.6절 제15조(섹션 12100.16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재생 가능한 청정 수소 에너지 시스템 연합(ARCHES).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c) "부지"는 적격 시설이 건설되거나 건설될 예정인 모든 위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5545.1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발전 시설을 제안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2030년 6월 30일까지 주 정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위원회가 이 인증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주, 지방 또는 연방 허가의 필요성을 대체합니다. 하지만 주 토지 위원회와 해안 및 수자원 관련 기관 등 특정 기관들은 그들의 권한을 유지합니다. 지역 대기질 및 유해 물질 관련 당국 또한 특정 시설에 대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특허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걸쳐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a) 적격 시설을 제안하는 자는 2030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이 장에 따라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인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제6장 (제2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인증 신청 또는 소규모 발전소 면제 신청이 계류 중인 자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신청서가 새로운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제안하는지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를 제안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인증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규제되는 공공사업체가 제안하는 시설에 대한 공공사업법 제1부 제1편 제5장 (제1001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인증서 발급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위원회의 관할권을 변경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해 주, 지방 또는 지역 기관, 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기관이 요구하는 어떠한 허가, 인증서 또는 유사 문서를 대체하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 지방 또는 지역 기관, 또는 연방 기관의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을 대체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b)(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b)(2)(1)항은 주 토지 위원회(State Lands Commission)가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고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 수입을 받을 권한, 또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또는 해당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s)의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b)(3) 제25545조 (b)항 (4)호에 기술된 시설에 대해, 이 항은 지역 대기질 관리 구역(local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s) 또는 유해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의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c) 의회는 이 조항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사용되는 '지방 자치 사무(municipal affair)'라기보다는 '주 전체의 관심사(statewide concern)'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특허시(charter cities)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Section § 25545.10

Explanation

이 법은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가 신청인이 노동조합이나 지방 정부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신청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인력 개발, 일자리 질, 고용 전략, 고숙련 훈련 파트너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고용 관련 조건 외에도, 합의는 공원이나 안전 개선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의 합의의 경우, 문화 및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0(a) 위원회는 신청인이 인력 개발 및 훈련 기관, 노동조합, 사회 정의 옹호자, 지역사회 재단, 지방 정부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지역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기타 조직과 같은 하나 이상의 지역사회 기반 조직 연합과 하나 이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한 합의를 체결했거나, 그 연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체결하여 합의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혜택 합의의 주제와 특정 조건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력 개발, 일자리 질 및 일자리 접근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0(a)(1) 임금 및 혜택, 고용 상태, 직장 보건 및 안전, 근무 일정, 경력 발전 기회와 같은 고용 조건.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0(a)(2) 근로자 채용, 심사 및 고용 전략 및 관행, 목표 고용 계획 및 실행, 인력 훈련 및 교육 투자, 고용 및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의 근로자 의견 및 대표성.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0(a)(3) 실업 보험법 제140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숙련 훈련 파트너십 구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0(b) 지역사회 혜택 합의의 주제와 특정 조건은 또한 공원 및 놀이터 장비, 도시 녹화, 강화된 안전 횡단보도, 도로 및 자전거 도로 포장과 같은 특정 지역사회 개선 또는 편의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또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지역사회 재단에 대한 연간 기부금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0(c)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의 합의 주제와 특정 조건은 문화 보존 및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 관리 및 청지기 협약, 오픈 스페이스 보존 협약, 송환 및 배상 협약, 그리고 기타 보상 완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554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25532조부터 제25534.2조까지에 있는 특정 규칙들이 이 장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인증에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25532조부터 제25534.2조까지의 규정들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인증에 적용된다.

Section § 25545.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채택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일반적인 절차 없이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상 규정은 위원회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지금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이 장에 따라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일반적인 경쟁 입찰이나 다양한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부 표준 계약 규칙을 우회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지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자금을 지방 정부에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2(a)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 또는 해당 규정의 개정안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규국에 의해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비상 규정은 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2(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까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은 경쟁 입찰, 또는 총무부나 다른 주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검토,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 계약 매뉴얼, 공공 계약법, 또는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편 제5장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의 개인 서비스 계약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12(b)(2) 위원회가 이 소항에 따라 지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계약의 목적을 위해 지방 정부에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25545.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확인되면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부지가 자동으로 환경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인증 절차에는 위원회가 절차 기록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현재 관련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 위원회가 행정 기록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인증하는 한, 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에 새로운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법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이 부지들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항소 포함)가 행정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법원에서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2554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지 및 관련 시설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25520에 명시된 모든 필수 정보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0편 섹션 1877과 같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추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선언과 같은 환경 문서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에서 제안된 시설에 접근하고, 건설하며,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부동산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5545.3

Explanation
이 섹션은 명확성을 위해 특정 다른 섹션(25545.3.3 및 25545.3.5)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건설'은 계약자가 수행하는 모든 신규 및 후속 건축 작업을 포함합니다. '대상 프로젝트'는 이 법이 속한 장에 따라 신청하는 모든 부지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과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은 공공 계약법의 특정 섹션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25545.4

Explanation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전무이사는 3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추가 정보 요청 없이 30일이 지나거나, 요청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수락되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후에도 전무이사는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환경 보고서를 인증하고 필요한 승인을 발급하는 데 최대 270일이 걸리지만, 환경 영향 재평가 필요성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변경 사항 처리 등 특정 조건에서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영향 발생 또는 신청인의 기간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여러 명시된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이러한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a)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완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b)(1) 전무이사는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추가 정보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추가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전무이사가 누락된 정보에 대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b)(2) 위원회는 명확한 프로젝트 개발자 허가 신청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c)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c)(1) 전무이사가 (b)항에 따라 누락된 정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c)(2) 전무이사가 (b)항에 따라 누락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무이사가 (b)항에 따라 요청된 모든 누락된 정보를 수락하는 서면 진술을 하는 즉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d)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후, 전무이사는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d)(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인증을 위한 부정적 선언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처리하기 위해. 신청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d)(2) 신청서 검토 중 언제든지 전무이사가 직원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d)(3) 신청인은 이 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가 30일 기한을 넘어 요청된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e)항 (1)호의 270일 기간을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270일 이내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을 인증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 장에 따라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을 인증하거나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간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A)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088.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을 재배포해야 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B)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경이 제안되어 새로운 중대한 환경 영향 또는 이전에 확인된 중대한 영향의 심각성 증가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C)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새로운 중대한 환경 영향 또는 이전에 확인된 중대한 영향의 심각성 증가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D) 위원회가 제25545.7.6조에 따라 가용성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중대한 중요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가 제출되어 추가 분석 및 고려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E) 위원회가 해당되는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국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절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를 얻고 조사를 수행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2)(1)(F) 신청인이 서면 요청서를 서류철에 제출하여 이 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증하거나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간을 연장할 합리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3)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4(e)(3)(2)호에 기술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후, 전무이사는 직원이 신청서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새로운 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1)호의 270일 기간을 (2)호의 적용으로 인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이다.

Section § 2554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와 다양한 환경 규제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28일까지 여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유해 물질 관리국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들은 멸종위기종, 수질 또는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및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해당 관할 구역 내 부지 및 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특정 환경 인증 후 90일 이내에 허가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신청서가 그때까지 완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5(a) 2022년 9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멸종위기종, 위협종 및 후보종의 포획을 승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제안된 결정 및 조치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602조에 따른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간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어류, 야생동물 및 식물 자원과 그들이 의존하는 서식지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된 결정 및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그러한 모든 포획 및 영향이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편 제6장(제1600조부터 시작) 및 제3편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5(b) 2022년 9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된 결정 및 조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간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모든 배출이 수자원법 제7편(제13000조부터 시작)의 모든 해당 조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5(c) 위원회는 유해 물질 관리국과 협력하여 2022년 9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유해 폐기물 관리 법규와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된 결정 및 조치에 대해 위원회와 유해 물질 관리국 간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5(d)(1)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지리적 관할 구역에 위치한 부지 및 관련 시설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청서 처리 및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해안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가 인증된 지역 해안 프로그램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해안 개발 검토 권한을 행사한다. 수이선 습지 보조 관리 구역 및 지역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주요 관리 구역의 일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지역 보호 프로그램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습지 개발 허가를 처리하고 발급하는 허가 권한을 행사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5(d)(2)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해당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해당 지역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유해 물질 관리국은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환경 영향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의 인증 이전에 해당 기관에 허가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을 인증한 후 90일 이내에 적격 시설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25545.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는 위원회 직원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 후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이와 유사한 서류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공개적으로 공지된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이 회의에서 관련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Section § 2554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선언과 같은 환경 평가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장의 규제 프로그램은 특정 법적 조항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초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4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시 섹션 25523의 특정 조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섹션 25519와 25527, 25538과 같은 다른 섹션의 특정 규정들도 준수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8(a) 이 장에 따른 신청서 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해 위원회는 섹션 25523의 (a), (e), (g), (h)항을 포함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8(b) 섹션 25519의 (f), (g), (j), (k)항 및 섹션 25527과 25538은 이 장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Section § 2554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부지와 시설을 승인하기 전에, 그것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점에는 일자리 창출,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 학교 및 공공 안전 지원, 그리고 세금 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졌을 지방 정부에 전반적인 순 긍정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발견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 이 조의 목적상, 경제적 이익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1) 고용 증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2) 주택 개발.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3) 사회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4) 공립학교 및 교육 지원.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5) 공공 안전 기관 및 부서 지원.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a)(6) 재산세 및 판매세와 사용세 수입.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9(b) 해당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졌을 지방 정부에 전반적인 순 긍정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있다.

Section § 25545.3.3

Explanation

이 법은 대상 건설 프로젝트 신청 시, 신청인이 프로젝트가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프로젝트 전체가 공공 사업인지 여부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전체가 공공 사업이 아니라면, 특정 노동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최소한 통상 임금률을 지급하고, 견습생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며, 최소 의무 비율에 따라 견습생을 고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급여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프로젝트 노동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에는 통상 임금 지급, 소외 계층 근로자 고용 계획, 그리고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견습생을 포함하여 견습생 활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제출되는 대상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대상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신청인의 증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요건을 증명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중 하나가 사실이라는 신청인의 증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a) 대상 프로젝트 건설의 전체가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제17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사업에 해당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 대상 프로젝트 건설의 전체가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제1조 (제1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통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공공 사업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는 노동법 제1773조 및 제1773.9조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최소한 일반 통상 일당 임금률을 지급받아야 한다.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최소한 해당 견습 통상 임금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가 이 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공공 사업이 아닌 프로젝트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1) 신청인은 모든 건설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 통상 임금 요건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2)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프로젝트 건설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반 통상 일당 임금률을 지급해야 한다.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최소한 해당 견습 통상 임금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3) 프로젝트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노동법 제1777.5조에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견습생을 고용해야 한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4)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4)(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노동법 제1776조에 따라 급여 기록을 유지 및 확인하고, 해당 기록을 동 조항에 따라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하며, 노동법 제1771.4조에 따라 해당 급여 기록을 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5)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5)(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통상 임금 지급 및 견습생 고용 의무는 노동법 제1741조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금 부과를 통해 노동청장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완료 후 18개월 이내에 노동법 제1742조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또는 저임금 근로자가 행정 불만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또는 노동법 제1771.2조에 따른 민사 소송을 통해 노사 공동 위원회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민사 임금 및 벌금 부과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부과에 포함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또는 보증서의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보증인은 노동법 제1742.1조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6) 프로젝트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4)항 및 (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6)(A) 프로젝트 건설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6)(B) 관련 지방 기관이 정의한 바에 따라 지역, 소외 계층 또는 소외된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다루기 위한 직종별 목표 고용 계획을 포함하는 목표 고용 조항.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6)(C) 노동법 제1777.5조에 규정된 주정부 의무 최소 비율을 초과하여 주정부 등록 견습생이 수행하는 작업의 비중을 늘리도록 모든 당사자가 약속하는 견습 활용 조항.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3(b)(6)(D) 실업 보험법 제14005조 (t)항에 언급된 다기능 핵심 사전 견습 훈련 과정을 이수한 주정부 등록 견습생의 특정 비율을 고용하고 유지하도록 모든 당사자가 약속하는 견습 활용 조항.

Section § 25545.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적용 대상 건설 프로젝트 신청서에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가 숙련되고 훈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자나 하도급업체가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노동청장이 처리하며 프로젝트 완료 후 최대 18개월 이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프로젝트 완료 후 최소 3년 동안 준수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요청 시 위원회에 공유되어야 하고 대중의 열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협약에 인력 준수 및 목표 고용 계획과 같은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는 일부 벌칙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라 제출되는 적용 대상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신청인의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a) 신청인은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서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가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b)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c)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c)(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는 공공계약법 제2603조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됩니다.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공공계약법 제2603조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칙 부과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완료 후 18개월 이내에 노동청장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칙금은 주 공공사업 집행 기금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d) 본 항의 목적상, 신청인은 공공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발주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프로젝트 또는 계약이 수행되는 동안 그리고 프로젝트 또는 계약 완료 후 3년 동안 공공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 준수를 입증하는 월별 보고서 사본을 포함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요청 시 즉시 이 기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제출될 때, 이 기록들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 기록이 되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e)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가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c)항 및 (d)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또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e)(1)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중재 절차를 통한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한 조항.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e)(2) 지방 기관이 정의한 바에 따라 지역, 취약 계층 또는 소외 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다루기 위한 직종별 목표 고용 계획을 포함한 목표 고용 조항.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e)(3) 모든 당사자가 노동법 제1777.5조에 요구되는 주정부 의무 최소 비율을 초과하여 주 등록 견습공이 수행하는 작업의 비중을 늘리도록 약속하는 견습공 활용 조항.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3.5(e)(4) 모든 당사자가 실업보험법 제14005조 (t)항에 언급된 다기능 핵심 사전 견습 훈련 과정을 이수한 특정 비율의 주 등록 견습공을 고용하고 유지하도록 약속하는 견습공 활용 조항.

Section § 25545.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청서를 평가할 때 대중 참여를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 후 3일 이내에 대중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를 조직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중 정보 회의는 10일에서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 회의에서 대중은 부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고, 검토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통지 후 10일 이후 60일 이내에 대중 워크숍을 개최하고, 준비 통지 발행 후 30일 이내에 대중 범위 설정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이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회의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될 조치, 대안, 완화 조치 및 중대한 영향의 범위를 식별하기 위한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중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a) 섹션 25545.4에 따라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082에 따라 준비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1) 섹션 25545.4에 따라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 후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에 가능한 한 가깝게 대중 정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회의 10일 전까지 정보 회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는 본 장에 따른 인증 관련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통지를 받기를 요청한 모든 사람과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대중 자문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정보 회의는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1)(A) 신청자와 위원회 직원으로부터의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1)(B) 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1)(C) 대중이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2) 섹션 25545.4에 따라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 후 10일 이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섹션 25545.7.6에 따른 가용성 통지 발행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대중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1)항에 따른 정보 회의 통지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b)(3) 준비 통지 발행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082 (c)항에 따라 제안된 부지에 가능한 한 가깝게 대중 범위 설정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2(c) 위원회는 정보 회의를 범위 설정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45.7.4

Explanation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면, 이 법은 위원회가 해당 부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들과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부족들과 연락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보고서에 그들의 견해를 반영해야 합니다.

부족 문화 자원은 특정 기준에 따라 다루어져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원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경우, 부족 감시자들이 관련 건설 작업을 감독할 것입니다. 이 법은 개발 과정에서 부족의 역사적, 문화적 우려가 존중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정들은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기존 표준과 충돌 없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4(a) 섹션 25545.4에 따라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후 5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의 지리적 지역과 문화적, 전통적으로 연관된 모든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법 섹션 65352.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섹션 21080.3.1, 21080.3.2 및 21082.3에 따라 해당 부족들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준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제안된 개발의 지리적 지역과 전통적, 문화적으로 연관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에 연락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4(b) 부족 문화 자원의 취급은 섹션 21084.3을 준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4(c) 협의 과정 동안,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들이 그들의 전문 지식과 지식을 제공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들의 전문 지식과 지식을 환경 영향 보고서 또는 기타 환경 문서에 통합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4(d) 위원회가 부족 문화 자원이 지반 교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부여된 모든 허가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감시자가 지정된 경우, 부족 감시자가 시설과 관련된 모든 고고학적, 토공사 및 지반 교란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부족 감시자는 제안된 부지의 지리적 지역과 문화적 또는 전통적으로 연관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 의해 현장 활동을 관찰하고 감시하도록 지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족 역사 보존 담당관 및 추가적인 기술적으로 적절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5.7.4(e) 이 섹션이 2014년 법령 제532장에 명시된 부족 문화 자원 기준선 표준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25545.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부지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대중 참여 절차와 일정을 설명합니다. 초안 보고서가 공개된 후, 통지 후 30일 이내부터 60일 이내에 공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대중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최소 30일 후에 공개 회의에서 보고서 인증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 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