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주 내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인증이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다른 모든 승인이나 허가를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주 내의 모든 부지 및 관련 시설(새로운 부지 및 관련 시설이든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이든 관계없이)을 인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에 의한 인증서 발급은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사용에 대해 주, 지방 또는 지역 기관, 또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허가, 인증서 또는 유사 문서를 대신하며, 주, 지방 또는 지역 기관, 또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기관의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조례 또는 규정에 우선한다.
이 부문의 발효일 이후에는 이 부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을 먼저 획득하지 않고는 어떠한 시설의 건설이나 기존 시설의 수정도 시작될 수 없다.
부지 인증 시설 승인 위원회 권한 건설 허가 독점적 권한 수정 금지 연방법 우선 허가 대체 지방 기관 규제 시설 수정 승인
(Amen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법은 특정 태양열 발전소 소유자가 새로운 신청서 제출 없이 태양열 기술을 태양광(태양광 패널) 기술로 변경하도록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원래 인증을 받았고 특정 날짜까지 변경을 신청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에는 환경 검토, 공고 및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주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 영향을 검토하고 완화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면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변경 청원이 특정 규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며, 프로젝트 인증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a) 2007년 8월 15일 이후 위원회에 인증 신청서가 제출되어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제안된 태양열 발전소의 소유자 및 2011년 9월 1일 이전에 내무부 또는 토지관리국에 의해 결정 기록이 발행된 연방 토지 내 프로젝트의 소유자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청원하여 시설의 인증서 개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태양열 기술에서 태양광 기술로 전환하는 것으로, 섹션 25502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인증 신청서 또는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위원회는 보충 환경 검토 문서를 준비하고, 보충 환경 검토에 대한 공고 및 의견 수렴을 제공하며, 해당 제안에 대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b)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주 수자원 위원회는 제안된 발전소의 수자원 및 수질 영향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국과 위원회가 확인한 모든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c)(a)항에 명시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가 섹션 25120에 따라 달리 제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장은 계속 적용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d)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0편 섹션 1769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e) 본 섹션은 프로젝트의 인증서가 섹션 25531에 따라 적시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이의 제기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해 이후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0.1(f) 본 섹션은 섹션 25531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의 인증서에 이의를 제기할 당사자의 권리를 폐지하지 않는다.
태양열 발전소 인증 신청 태양광 기술 태양광 패널 전환 보충 환경 검토 공청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수자원 위원회 수자원 영향 완화 조치 규정 준수 법적 이의 제기 인증 청원 환경 영향 공공 의견
(Amended by Stats. 2012, Ch. 14, Sec. 1. (AB 1073) Effective May 23, 2012.)
이 법은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주 전체 전력 수요 예측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장소와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력 공급 전력 수요 예측 전력 시설 인증 주 전체 전력 수요 전력 부지 인증 서비스 지역 수요 에너지 위원회 예상 전력 필요량 충분한 전력 공급 전력 수요 수용 에너지 인프라 전력 공급 계획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1975년 1월 7일 이전에 공공사업위원회나 시립 공공사업체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특정 장소나 시설에는 이 장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 시립 공공사업체 1975년 1월 7일 이전 승인 면제 부지 시설 사전 승인 법적 적용 공공사업 규제 제외
(Amended by Stats. 1995, Ch. 91, Sec. 143. Effective January 1, 1996.)
섹션 25501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나 부지를 건설할 계획이라면, 위원회에 통지함으로써 이 장의 모든 규칙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76년 7월 1일 이후 통지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규제 감독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 건설 부지 규제 적용 제외 포기 위원회 통지 규제 감독 1976년 7월 이후 섹션 25501 부지 및 시설 규정 건설 프로젝트 준수 추가 감독 프로젝트 통지 제출 시설 및 부지 규칙
(Added by Stats. 1974, Ch. 276.)
특정 지역에 화력 발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하려면, 상세한 의향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의향서는 제안된 위치가 적합하고 위원회의 기준과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적합하다고 승인되면, 추가 의향서 제출 없이 인증 신청에 직접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건설 송전선 부지 적합성 평가 인증 신청 위원회 기준 부지 승인 절차 섹션 (25516) 자격 의향서 시설 적합성 제출 요건 프로젝트 부지 평가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 평가 준수 위원회 지정 양식 부지 자격
(Amended by Stats. 1984, Ch. 1184, Sec. 8.)
이 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해당 규정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련 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섹션 25501.7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장의 모든 규칙이 귀하의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섹션 25501.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규정에서 제외된 시설의 건설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제외를 포기할 수 있으며, 본 장의 모든 규정은 해당 시설의 건설에 적용된다.
시설 건설 제외 포기 의향서 인증 신청 위원회 제출 적용 가능한 규정 건설 프로젝트 섹션 25501.7 규정 적용 선택 제외 시설
(Added by Stats. 1974, Ch. 276.)
프로젝트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귀하의 통지서에는 프로젝트를 위한 최소 세 가지 다른 위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해안 지역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 위치들은 사전 승인된 목록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과거 제안서에서 이미 검토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통지 대체 부지 해안 지역 전기 시설 부지 목록 프로젝트 제안 사전 승인된 위치 허가 신청 부지 선정 기준 여러 위치 규제 준수 계획 요건
(Amended by Stats. 1978, Ch. 1010.)
이 조항은 신청인이 시설의 새로운 부지를 제안할 때 상세한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의향서에는 위치 세부 정보, 설계 기준 요약, 연료 유형, 건설 및 운영 방법, 그리고 부지별 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또한 대체 부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예비 분석을 제공하고, 시설의 필요성을 입증하며, 최신 전력 보고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력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향서 시설 위치 설계 기준 연료 유형 건설 방법 운영 방법 부지 분석 경제적 장점 환경적 장점 기술적 장점 대체 부지 비교 시설 필요성 전력 보고서 호환성 전력 회사 제안 부지 제안
(Amended by Stats. 1984, Ch. 1184, Sec. 8.5.)
이 조항은 신청자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부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통지서에는 발전기의 수와 유형, 전원, 설치 일정, 그리고 부지가 완전히 가동될 때의 환경 및 건강 영향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냉각수에 대한 세부 정보와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냉각 시스템과 같이 건설될 모든 지원 시설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발전 용량 부지 제안 설치 일정 환경 영향 공중 보건 및 안전 냉각수 공급원 보조 시설 파이프라인 폐기물 저장 시설 연료 저장 시설 변전소 냉각수 라인 냉각수 배출구 냉각 연못 발전 장치 용량
(Added by Stats. 1974, Ch. 276.)
위원회가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장소들이 위치할 수 있는 각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요약본을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위원회에 통지를 보내야 하며, 해당 시설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에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본은 법무장관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통지 게재 제안된 부지 시설 위치 지역 신문 공공사업위원회 공공 편의 증명서 정부 기관 지역 이해관계 법무장관 대안 부지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지방,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환경 품질, 공중 보건 및 안전, 그리고 그들이 잘 아는 기타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특정 시설의 설계, 운영 및 위치에 대해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품질 공중 보건 및 안전 시설 설계 시설 운영 시설 위치 기관 권고 지방 기관 지역 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전문가 의견 환경 요인 안전 요인 기관 의견 위원회 요청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운영을 위해 특정 증명서가 필요한 특정 시설에 대해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시설의 설계, 운영 및 위치가 비용, 재정적 측면, 요금, 시스템 신뢰성 및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은 사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루어야 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의견 공공 편의 증명서 재정적 영향 시스템 신뢰성 서비스 영향 시설 설계 운영 영향 위치 영향 경제적 영향 요금 영향 제안된 시설 시설 계획 공공사업 시설 공공사업 서비스 영향 증명서 요구사항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시설의 제안된 부지가 해안 지역이나 수이선 습지와 같은 특정 보호 구역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관련 환경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적절하게 제안을 검토하고 제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7(a) 통지서에 제안된 대체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안 지역 내에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경우, 위원회는 통지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는 섹션 25513에 따른 청문회 개시 전에 통지서를 분석하고 섹션 30413의 (d)항에 규정된 보고서 및 조사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7(b) 통지서에 제안된 대체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이선 습지 내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경우, 위원회는 통지서 사본을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섹션 25513에 따른 청문회 개시 전에 통지서를 분석하고 정부법 섹션 66645의 (d)항에 규정된 보고서 및 조사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대체 부지 해안 지역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수이선 습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통지서 송부 환경 검토 부지 제안 시설 위치 공개 청문회 보고서 준비 섹션 30413 섹션 66645 관할권 분석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및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안 지역이나 수이선 습지 같은 특정 보호 구역 내의 부지 신청을 검토할 때 자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느 위원회든 요청하면, 이들은 이러한 부지 신청과 관련된 공청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개발위원회 부지 신청 해안 지역 수이선 습지 공청회 부지 인증 보호 구역 기관 간 협력 자문 역할 환경 감독 개발 프로젝트 관할권 이해관계자
(Amended by Stats. 1977, Ch. 1155.)
위원회는 통지서가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공개 정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새로운 부지 및 시설이 계획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서 열려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해당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깝게 개최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제안된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개 정보 설명회 제안된 부지 전력 수요 근거 공개 회의 카운티 위치 부지 근접성 지역사회 인식 설명회 일정 부지 이해 시설 설명 대중 참여 에너지 시설 지역사회 영향 정보 제공 회의 대중 이해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발표가 끝난 후, 위원회는 어떤 쟁점들이 법적 청문회로 넘어가야 할지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또한 어떤 쟁점들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룰지 결정합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는 가능한 한 편리한 날짜와 장소로 잡힙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제안된 부지의 전력 수요를 논의하고, 제안된 시설을 이해하며, 시설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옵션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제25509조에 따른 발표가 종료된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는 비심판적 청문회를 개시한다. 이러한 청문회는 제25513조에 따른 청문회에서 심판을 위한 쟁점, 통지 절차에서 추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쟁점, 그리고 인증 절차로 이월되어야 할 쟁점을 식별한다. 위원회의 주재 위원이 합리적이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해당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회 일정을 정할 때 주재 위원은 공공 자문관과 협의하여 청문회 날짜와 장소가 이해관계자와 대중에게 가능한 한 편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청문회는 다음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9.5(a)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전력 수요 기반을 제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9.5(b) 제안된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9.5(c) 제안된 부지에서의 시설이 환경, 공중 보건 및 안전, 경제, 사회,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 당사자 및 관련 정부 기관의 견해와 의견을 얻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09.5(d) 본 부문의 정책과 목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대체 부지 및 관련 시설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제공될 전력 생산 용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대체 공급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비심판적 청문회 전력 수요 대중 참여 환경 영향 공중 보건 및 안전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토지 이용 영향 대체 에너지원 시설 부지 제안 위원회 청문회 전력 생산 용량 공공 자문관 청문회 일정 심판 쟁점
(Added by Stats. 1978, Ch. 1013.)
청문회가 끝나면,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 의도에 대한 요약 및 청문회 명령을 (150)일 이내에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 요약에는 위원회가 제안했거나 공개 청문회에서 논의된 다른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부 수준의 관련 기관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종료 신청서 제출 의도 위원회 책임 공개 요약 청문회 명령 대안 포함 대중 접근 정부 기관 지방 기관 지역 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통지서 제출 요약 준비 신청 절차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조항은 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의 제안된 대체 부지에 있는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상세한 안전 계획, 비상 시스템, 폐기물 및 연료 처리 방법, 그리고 핵연료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및 기타 위험에 대비한 설계 특징과 발전소 주변 인구 밀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며, 그 결론을 최종 보고서에 기록합니다.
위원회는 통지에 명시된 각 대체 부지에 있는 시설의 안전 및 신뢰성과 관련된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요청된 다른 정보 외에도, 위원회는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적합성을 결정함에 있어 제안된 비상 시스템 및 안전 예방 조치, 폐기물 및 연료의 운송, 취급 및 저장 계획, 핵연료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된 방법, 지진 및 기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설계 특징,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인구 밀도를 통제하기 위한 제안된 방법, 그리고 위원회가 제안된 부지 시설의 신뢰성 및 안전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안한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섹션 25514에 따라 요구되는 최종 보고서에 그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 비상 시스템 핵폐기물 처리 연료 저장 지진 위험 인구 통제 조치 공중 보건 보호 안전 예방 조치 불법 전용 방지 대체 부지 검토 시설 신뢰성 평가 현장 조사 안전 및 신뢰성 분석 위원회 조사 결과 연료 운송 및 취급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법은 요약 및 심리 명령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다양한 기관과 대중의 의견, 그리고 위원회 직원의 독립적인 연구를 포함한 절차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명령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a) 향후 심리를 위한 쟁점들을 나열하고, (b)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쟁점들을 강조하며, (c) 일부 쟁점들을 나중의 인증 절차로 연기하고, (d) 다른 법적 조항과 관련된 제안된 조사 결과를 포함하며, (e)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요약 및 심리 명령은 통지에 대한 심리 또는 정보 제공 발표 중에 제출된 진술서 또는 문서, 공공사업위원회 및 지역, 지방, 주, 연방 기관과 대중이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그리고 위원회 직원이 수행한 독립적인 연구를 포함한 절차 기록에 근거해야 한다.
요약 및 심리 명령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2(a) 섹션 25513에 따라 심리에서 고려할 쟁점들을 식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2(b) 의도 통지 절차에서 추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쟁점들을 식별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2(c) 인증 절차로 연기되어야 할 쟁점들을 식별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2(d) 섹션 25514의 조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제안된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2(e) 재판 심리 날짜를 명시한다.
요약 및 심리 명령 절차 기록 심리 쟁점 쟁점 제거 인증 연기 제안된 조사 결과 심리 날짜 공공사업위원회 기관 의견 대중 의견 독립 연구 재판 심리 의도 통지 절차 인증 절차 섹션 25514 조항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누군가 요약 및 심리 명령의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 명령이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 배포 심리 명령 15일 규정 공표 요청 사본 요청 문서 배포 대중 접근 공표 기한 문서 요청 절차 정보 보급 요약 공표 요청 이행 15일 공공 기록 접근 명령 사본
(Ad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법은 위원회가 요약 및 심리 명령을 발송한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공식적인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심리는 해당 심리 명령에 담긴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심판 청문회 심리 명령 요약 배포 30일 규정 위원회 청문회 공식 심리 개시 심리 절차 행정 심리 공개 청문회 법적 절차 심리 일정 청문회 일정 심리 통지 규제 심리 심리 절차 규정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법은 위원회 사건에서 조사관이나 변호인으로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같은 사건에서 재판관을 감독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원래 역할을 마친 지 1년이 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언자는 자신의 의견을 기록에 공개해야 하며,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그 의견에 대해 논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역할 변호인 역할 재판관 감독관 조언 공개 위원회 사건 절차 심리 절차 1년 경과 당사자 의견 제시 기회 기록 공개 법정 자격 박탈 사유
(Added by Stats. 1995, Ch. 938, Sec. 82.5. Effective January 1, 1996. Operative July 1, 1997, by Sec. 98 of Ch. 938.)
이 조항은 특정 청문회가 끝난 후, 그리고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설을 위한 제안된 부지들이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표준 및 법률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각 부지 제안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나 위치 변경 가능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평가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재산세 증가가 필요한 지역 개선 및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보고서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 부지 적합성 전력 수요 예측 지역 및 지방 표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의견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의견 부지 제안 장점 평가 설계 및 건설 수정 시설 안전 및 신뢰성 재산세 영향 지역 개선 자금 조달
(Amended by Stats. 2001, 1st Ex. Sess., Ch. 12, Sec. 4. Effective May 22, 2001.)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한 특정 부지나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설정될 때,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견은 변경 사항이 비용, 재정, 요금, 시스템 신뢰성 및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루어야 합니다.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 수정 사항 조건 기준 공공사업위원회 경제적 영향 재정적 영향 요금 영향 시스템 신뢰성 서비스 영향 시설 요구 사항 부지 수정 위원회 요청 공공 서비스 비용 영향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발전 용량 확장을 위한 제안된 부지를 평가할 때, 위원회는 향후 12년 이내에 운영될 예정인 시설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안이 예상 전력 수요와 일치하는지 평가할 때, 이 12년 기간 이후에 건설되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추가 발전 용량을 수용하기 위해 제안된 부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섹션 25514 및 25512에 따라, 그리고 섹션 25305의 (e)항에 따라 채택된 주 전체 및 서비스 지역 전력 수요의 12년 예측과 통지에 제안된 시설의 적합성을 결정함에 있어, 다가오는 12년 기간 내에 운영될 것으로 제안된 초기 시설에만 그 결정을 근거해야 한다. 다가오는 12년 기간을 넘어 해당 부지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시설은 전력 수요 예측과의 적합성 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발전 용량 부지 평가 12년 기간 전력 수요 시설 제안 위원회 결정 예측 일치 미래 시설 제외 주 전체 전력 예측 서비스 지역 수요
(Amended by Stats. 1984, Ch. 1184, Sec. 10.)
이 법은 최종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가 보고서가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는 시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개시 최종 보고서 배포 30일 기한 15일 이내 종료 보고서 청문회 청문회 절차 일정 최종 보고서 청문회 적시 청문회 보고서 배포 시기 청문회 일정 수립 청문회 기간 청문회 완료 배포 후 청문회 청문회 지속 기간 예정된 청문회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에너지 프로젝트 통지를 승인하려면 최소 두 개의 수용 가능한 대체 부지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추가 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탐색 후 하나의 좋은 부지만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이를 승인할 수 있지만, 대체 부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추가 전력 용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적합한 부지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비용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부지 제안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위원회 승인 절차 추가 전력 생산 용량 수용 가능한 부지 기준 단일 부지 승인 새로운 통지 요구사항 부지 및 시설 제안 성실한 노력 전력 수요 예측 지정된 실현 가능한 부지 신청인 비용 대체 시설 부지 위원회 최종 보고서 통지 승인 조건
(Amended by Stats. 1984, Ch. 1184, Sec. 11.)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부지 및 시설이 수용 가능하고 해안 지역이나 수이선 습지 같은 민감한 지역에 있다면, 위원회가 해당 특정 부지가 그 지역의 다른 수용 가능한 부지들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안 지역 수이선 습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부지 인증 신청 위원회 승인 대체 부지 상대적 우위 민감 지역 환경 규제 부지 선정 절차
(Amended by Stats. 1977, Ch. 1155.)
이 법은 특정 부지에서 전력 생산 용량을 늘리는 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안서에 용량 확장이 포함된 경우, 위원회는 향후 (12)년 동안 계획된 초기 시설에 대해서만 용량을 승인하거나, 초기 시설과 추가 미래 시설 모두에 대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결정합니다. 일단 부지가 잠재적 추가 용량에 대해 승인되면,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가 됩니다. 위원회는 부지가 그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미래 확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력 생산 용량 부지 승인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 확장 용량 통지 미래 시설 위원회 조사 결과 부지 한계 추가 용량 초기 시설 승인 (12)년 기간 제안 부지 조건 기준 수용 가능한 용량 발전 부지 지정 위원회 결정 용량 확장 제안
(Amended by Stats. 1978, Ch. 1013.)
이 조항은 위원회가 통지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통지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45일 이내에 통지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는 그 날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완전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받은 후,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제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양 당사자가 다른 기한에 동의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6.6(a) 이 부문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통지가 접수된 후 12개월 이내에,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상호 합의한 더 늦은 시기에 통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6.6(b)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통지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통지가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통지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본 조항의 목적상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가 통지가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통지의 불완전한 부분을 명시하고 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통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자료가 통지를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완전한 통지에 대한 정보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한 경우, 통지는 위원회가 통지가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위원회가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통지는 위원회가 통지를 완전하게 하는 추가 자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 결정 통지 제출 통지 완전성 12개월 결정 기한 신청인 동의 완전한 통지 기준 정보 요구사항 추가 자료 검토 통지 접수일 통지 관련 규정 초기 45일 검토 추가 자료 제출
(Amended by Stats. 1987, Ch. 335, Sec. 1.)
이 법은 화력 발전소나 전력 송전선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전력 회사가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인증이 거부되면,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모든 현장 개선 사항을 복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255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전력 회사도 이 부문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먼저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화력 발전소 또는 전력 송전선 건설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인증이 거부되는 경우, 건설로 간주되지 않는 현장 개선 사항은 위원회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복구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화력 발전소 건설 전력 송전선 인증 요건 전력 회사 제한 환경 보호 위원회 결정 현장 복구 인증 거부 건설 시작 제한 섹션 (25501) 예외 환경 보호 현장 개선 건설 인증 절차
(Amended by Stats. 1994, Ch. 1145, Sec. 14. Effective January 1, 1995.)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익사업체가 전기 부지나 시설을 건설하거나 사용하려면, 먼저 공공시설위원회로부터 특별 증명서를 받아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위원회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 공익사업체 승인 부지 건설 승인 전기 시설 인증 공익사업체 증명서 요건 규제 승인 부지 인가 공익사업체 규제 위원회 발급 증명서
(Amended by Stats. 1994, Ch. 1145, Sec. 15.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 신청이 다른 절차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조항(제25518조)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는 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도 제25518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익사업위원회로부터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 신청을 동시에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 공익사업위원회 동시 신청 제25518조 조건 개시 절차 공익사업 규제 유틸리티 인증 규제 준수 신청 절차 동시 절차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을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부지 또는 지정된 다중 시설 부지의 추가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프로젝트 인증의 주도 기관 역할을 합니다. 규제 프로그램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해안 지역이나 수이선 습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 있는 경우, 특정 위원회들이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지방 정부, 연방 및 주 기관과 공유되며, 대중의 인식을 위해 지역 신문에 게재됩니다. 기관들은 180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하거나, 이미 얻었거나, 계류 중인 모든 연방 승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a)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섹션 25516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것이거나, 섹션 25514.5에 따라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로 지정되고 섹션 25516 및 25516.5에 따라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부지의 추가 시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의 추가 시설에 대한 신청서는 섹션 25520.5에 명시된 조건 및 검토를 따라야 한다. 위원회가 섹션 255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일 부지에 기반한 통지를 승인하지 않는 한, 이전에 위원회에 의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신청서는 제출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b) 이 섹션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자체 발의에 의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문서 또는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c)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와 섹션 25541에 따라 그러한 인증에서 면제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섹션 2116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도 기관이 된다. 위원회의 부지 및 시설 인증 및 관련 절차를 규율하는 규제 프로그램이 천연자원국에 의해 섹션 21080.5에
따라 인증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신청서 접수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섹션 21080.5에 따라 인증된 규제 프로그램 하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 대신 문서 또는 문서들을 준비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결정을 부지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해 내려야 하는 다른 공공 기관은 주도 기관이 준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회가 준비한 문서 또는 문서들을 사용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d) 신청서에 명시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이 해안 지역에 위치할 예정인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에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송부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e) 신청서에 명시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이 수이선 습지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위치할 예정인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 사본을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송부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f) 신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를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관련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 지방 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의 설계, 시설의 건축 및 미적 특징, 고속도로 접근성, 조경 및 정지 작업, 시설 지역 토지의 공공 사용, 그리고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설계, 건설 또는 운영의
기타 적절한 측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g) 신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신청서에 지정된 부지 및 관련 시설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할 예정인 카운티의 일반 일간지에 신청서 요약본을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할권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 연방 및 주 기관과 법무장관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h)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할권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 및 주 기관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및 권고를 제공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519(i) 공공 자문관은
대중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이 부서에서 명시된 절차가 준수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지 인증 시설 인증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다중 시설 부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수이선 습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지방 기관 검토 공고 공공사업위원회 경제적 영향 연방 승인 규제 프로그램 인증 위원회 권한 공공 편의 및 필요성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24.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제안된 프로젝트 부지가 군사 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거나, 특별 사용 공역 내에 있거나, 저고도 비행 경로 아래에 있는 경우, 신청인이 미국 국방부(DoD)에 해당 프로젝트와 제출될 신청서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국방부가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나 군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가 신청서 제출 후에 도착하면, 신청인은 받는 즉시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군사 시설 특별 사용 공역 저고도 비행 경로 국방부 통보 국가 안보 영향 군사 협의 프로젝트 부지 근접성 신청 요건 육상 영향 해상 영향 공역 영향 군사 작전 무기 시험 센서 개발 전술 평가
(Added by Stats. 2011, 1st Ex. Sess., Ch. 1, Sec. 3. (SB 2 1x) Effective December 10, 2011.)
이 법 조항은 제안된 시설에 대한 위원회 신청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시설이 어떻게 설계되고, 건설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상사태 및 가동 중단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도 및 생태 데이터와 같은 부지 정보를 포함하고, 부지가 선택된 이유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설 비용, 연료 유형, 발전소 수명 및 생산된 전력 단위당 비용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송전선, 그 경로, 비용 및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와 위원회가 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0(a) 제안된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0(b) 섹션 25511에 따라 이전에 제공된 문서 외에, 비상 운영 및 가동 중단에 대한 계획된 조항을 포함한 안전 및 신뢰성 정보.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0(c) 이용 가능한 부지 정보, 여기에는 현재 및 제안된 개발에 대한 지도 및 설명과, 적절한 경우, 지질학적, 미학적, 생태학적, 지진학적, 용수 공급, 인구 및 부하 중심 데이터, 그리고 제안된 특정 부지에 대한 정당성이 포함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0(d)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 운영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기타 정보.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0(e) 시설에 대한 설명, 시설 비용, 사용될 연료, 연료원, 연료 비용, 발전소 수명 및 용량 계수, 그리고 킬로와트시당 발전 비용.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0(f) 모든 송전선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제안된 송전선의 예상 비용; 정착 지역, 공원,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경관 지역 근처의 통행권 세부 사항과 제안된 경로 1마일 이내의 기존 송전선을 보여주는 제안된 경로의 적절한 축척 지도; 경로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제안된 송전선이 환경, 생태 및 경관, 역사적, 레크리에이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설명이 포함됩니다.
시설 설계 안전 및 신뢰성 비상 운영 부지 정보 지질 데이터 생태 데이터 지진 데이터 용수 공급 연료 유형 킬로와트시당 비용 송전선 경로 정당성 환경 영향 생태학적 영향 경관 가치
(Amended by Stats. 1999, Ch. 581, Sec. 6. Effective January 1, 2000.)
여러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에 추가 시설을 지으려는 신청을 검토할 때, 위원회는 현재 상황과 제안된 시설에 대한 다른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이전에 내렸던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청회를 거친 후,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새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되면 그것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되더라도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신청의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 제출 후 (24)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와 신청인이 서로 다른 기한에 합의하면 그에 따릅니다.
다중 시설 부지 재고 현재 조건 합리적인 대안 공청회 부정적 결정 사법 심사 긍정적 결정 최종 결정 기한 신청 절차 위원회 결정 부지 평가 추가 시설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검토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90일에서 240일 사이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청회는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또는 샌디에이고 중 제안된 부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부지가 위치할 카운티에서도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대중과 관련 당사자들이 신청서와 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공청회 중에 증인에 대한 공식적인 질문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신청서 제출 기한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제안 부지 위치 카운티 공청회 대중 의견 위원회 재량 증인 심문 재판 절차 위원회 직원 평가 Division 13 준수
(Amended by Stats. 2001, 1st Ex. Sess., Ch. 12, Sec. 6. Effective May 22, 2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인증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한을 설명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18개월 이내(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기한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신청서가 이제 완전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2(a) 섹션 25520.5의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또는 위원회의 의향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상호 합의한 그 이후의 시점에, 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2(b)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짜에 본 섹션의 목적상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가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의 불완전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가 신청서를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완전한 신청서에 대한 정보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한 경우, 신청서는 위원회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결정하는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위원회가 신청서를 완전하게 하는 추가 자료를 마지막으로 접수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증 신청서 서면 결정 완전한 신청서 결정 기한 의향서 추가 자료 위원회 규정 정보 요건 상호 합의된 기한 제출일 결정 45일 검토 기간 18개월 결정 기간 불완전성 통지 12개월 결정 기간 제출 절차
(Amended by Stats. 1987, Ch. 335, Sec. 2.)
이 법은 위원회가 제안된 시설에 대한 공개 청문회 후 상세한 서면 결정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결정은 환경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지가 해안 지역, 수이선 습지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있는 경우, 더 큰 해를 끼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가 대기, 수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규정과의 준수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기 질 기준의 경우, 배출 상쇄는 해당 대기 질 관리 구역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청이 거부될 경우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조항을 요구합니다.
시설이 폐기물 에너지화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에는 경제적 및 환경적 기여 또는 전력 신뢰성 향상과 같은 프로젝트의 이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공개 청문회 후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a) 환경 품질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시설이 설계, 부지 선정 및 운영되어야 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정 조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b) 해안 지역에 위치할 부지의 경우, 위원회가 보고서에 명시된 조항의 채택이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거나 보고서에 제안된 조항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Section 30413의 (d)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명시될 수 있는 Division 20 (Section 30000부터 시작)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항.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c) 수이선 습지(Suisun Marsh)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관할 구역에 위치할 부지의 경우, 위원회가 보고서에 명시된 조항의 채택이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거나 보고서에 제안된 조항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6645의 (d)항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명시될 수 있는 본 법전 Division 19 (Section 29000부터 시작) 또는 정부법 Title 7.2 (Section 66600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 조항.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d)(1)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이 Section 25216.3 및 Section 25402의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공중 안전 기준 및 해당 대기 및 수질 기준, 그리고 기타 해당 지역, 지역별, 주 및 연방 기준, 조례 또는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위원회가 신청서에 주, 지역 또는 지역별 조례 또는 규정과의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주, 지역 또는 지역별 정부 기관과 협의하고 만나 불일치를 시정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불일치가 시정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Section 25525에서 요구하는 조사 결과를 내릴 경우 해당 주, 지역 또는 지역별 정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d)(2) 위원회는 해당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이 위원회의 프로젝트 허가 전에 제안된 시설에 대한 완전한 배출 상쇄가 확인되었고 해당 구역의 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확보할 것임을 증명하거나, 해당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이 신청인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42314.3에 따라 운영 개시 전 및 제안된 시설 운영 개시 전에 배출 상쇄를 확보해야 한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라 제안된 시설이 해당 대기 질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인증 조건으로 신청인이 해당 구역 규칙에 따라,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일치하게, 그리고 제안된 시설 운영 개시 전에 필요한 배출 상쇄를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e) 위원회가 신청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지 복원 조항.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f) 자원 회수(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을 사용하는 부지 및 관련 시설의 경우,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42315의 (a)항 (1), (2), (3), (6)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조건.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g)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g)(f)항의 적용을 받는 자원 회수 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해당 구역의 준수 결정 발행 전후와 관계없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39666의 (d)항 또는 Section 41700에 따라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이 채택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 통제 조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조건.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3(h) 경제적 이점, 환경적 이점, 전력 신뢰성 이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공공 이점에 대한 논의.
시설 설계 환경 보호 공중 보건 안전 해안 지역 요건 수이선 습지 부지 샌프란시스코만 규정 기준 준수 대기 질 배출 상쇄 불일치 해결 부지 복원 폐기물 에너지화 모니터링 유해 대기 오염 물질 통제 공공 이점 논의 경제적 이점 환경적 이점 전력 신뢰성
(Amended by Stats. 2003, Ch. 733,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조항은 '적격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여 제3자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신청서가 인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옵션이 언제 제공될지 결정합니다. 신청자들은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금액에 동의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해당 신청자의 인증 신청서 분석에만 특별히 사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a)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공공사업법 제1부 제1편 제2.3장 (제399.11조부터 시작하는) 제1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신재생에너지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b) 위원회는 적격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제3자 또는 다수의 제3자와 계약하여 인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위원회 직원이 수행하는 분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위원회는 이 옵션이 적격 신청자에게 언제 제공될지에 대한 재량권을 유지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c)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하는 수수료 금액은 적격 신청자가 해당 금액에 동의하고 소항 (b)에 따라 제3자 또는 당사자들의 고용을 진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d) 적격 신청자가 지불한 모든 수수료는 해당 신청자의 인증 신청서 분석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적격 신청자 인증 적격 신재생에너지원 캘리포니아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 위원회 절차 제3자 계약 수수료 선택 위원회 직원 지원 신청서 분석 재량적 옵션 신청자 수수료 자원 인증 제3자 참여 신재생에너지 수수료 합의
(Amended by Stats. 2011, 1st Ex. Sess., Ch. 10, Sec. 4. (AB 13 1x) Effective December 10, 2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핵분열 발전소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기 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Diablo Canyon과 San Onofre 같은 기존 발전소는 예외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핵연료봉 재처리 기술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회가 10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새로운 발전소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재검토하고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처리하거나 저장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소 신청서가 처리되더라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 기존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소유의 Diablo Canyon 1호기 및 2호기와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및 San Diego Gas and Electric Company 소유의 San Onofre 2호기 및 3호기를 제외하고, 연료봉 재처리를 필요로 하는 핵분열 열발전소(본 장이 달리 적용되지 않는 발전소 및 본 조에서 정의된 기득권을 가진 발전소는 제외)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주 내에서 토지 사용이 허용되거나,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인증될 수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1) 위원회는 미국이 공인된 기관을 통해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기술을 확인하고 승인했으며, 그러한 기술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그 조사 결과와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한다. 해당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배정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100 입법일이 지나면 핵분열 열발전소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그 100 입법일 이내에 의회 양원 중 어느 한 원이라도 구성원 과반수 투표로 (1)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3) 부인 결의안은 해당 조치의 이유를 명시하고, 가능한 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1)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4) 부인 결의안이 채택되면, 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에서 제기된 사항과 일치하도록 원래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5) 조사 결과 (1)항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100 입법일이 지나면 핵분열 열발전소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그 100 입법일 이내에 의회 양원이 법률로 해당 조사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a)(6) 의회가 조치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의회 무기한 휴회 최소 6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b) 위원회는 또한 개별 사안별로, 인증된 핵시설에서 나오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거나, 미국 공인 기관이 승인한 경우 해당 연료를 저장할 충분한 용량을 가진 시설이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해당 핵시설이 재처리 또는 저장을 필요로 할 때 운영될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단, 연료 저장은 지속적인 현장 전체 노심 예비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4.1(c)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의향서 및 인증 신청서를 계속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본 조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섹션 25523에 따른 인증 부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토지 진입 또는 사용에 필요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포함한 모든 기타 허가, 면허, 승인 또는 인가는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처리 및 부여될 수 있지만, 영구 장비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 작업은 본 조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시작될 수 없다.
핵분열 발전소 연료봉 재처리 디아블로 캐년 샌 오노프레 토지 사용 허가 위원회 승인 기술 승인 입법부 검토 부인 결의안 핵폐기물 저장 현장 저장 현장 외 저장 전체 노심 예비 인증 절차 건설 조건
(Amended by Stats. 1994, Ch. 1145, Sec. 16.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핵분열 발전소를 언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기존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증되고 승인된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 기술을 찾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10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의안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결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견이 있다면, 입법부의 양 의회는 100일 이내에 법률로써 그 조사 결과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허가하기 전에 안전한 폐기물 처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 핵폐기물 처리 디아블로 캐년 샌 오노프레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샌디에이고 가스 앤드 일렉트릭 토지 사용 제한 위원회 승인 입법부 검토 조사 결과 보고서 부인 결의안 영구 폐기물 기술 핵폐기물 회수 인가 증명
(Amended by Stats. 1994, Ch. 1145, Sec. 17.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위원회가 부지에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발전 시설을 승인할 때, 이전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렇게 해도 환경, 기술 또는 지진 관련 문제가 이미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용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섹션 25516.5에 따라 위원회가 설정한 최대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에 발전 용량을 추가하는 어떠한 시설도 인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최대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것이 섹션 25516 및 25516.5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이미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적, 지진적 또는 기타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승인 발전 용량 다중 시설 부지 최대 허용 용량 환경 영향 기술적 어려움 지진 관련 어려움 부정적 영향 발전 시설 인증 부지 용량 제한 시설 확장 제한 조건 면제 부지 평가 시설 조사 결과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위원회가 관련 주, 지방 또는 지역 표준, 조례 또는 법률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해당 시설이 공공의 편의와 필요를 위해 필요하며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설의 환경 영향, 소비자 혜택, 전력 시스템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공식 기록의 일부로 서면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25523조 (d)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 적용 가능한 주, 지방 또는 지역 표준, 조례 또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시설을 승인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해당 시설이 공공의 편의와 필요를 위해 필수적이며, 공공의 편의와 필요를 달성할 더 신중하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해당 절차의 전체 기록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혜택, 전력 시스템 신뢰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또는 규정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제25523조에 따라 기록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시설 인증 주 표준 준수 지방 조례 공공 편의 필요 예외 환경 영향 소비자 혜택 전력 시스템 신뢰성 연방 법률 준수 문서화된 결정 중요 기반 시설 지역 표준 신중한 대안
(Amended by Stats. 2003, Ch. 733,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위원회가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승인하기 전에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또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부지에 대해, 이들 위원회는 먼저 해당 토지의 사용이 주요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중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기관도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승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6(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가 섹션 30413의 (b)항에 따라 지정한 어떠한 위치도 시설 부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단,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먼저 해당 용도가 해당 토지의 주요 용도와 모순되지 않고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6(b)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San Francisco Ba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가 정부법 섹션 66645의 (b)항에 따라 지정한 어떠한 위치도 시설 부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단,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먼저 해당 용도가 해당 토지의 주요 용도와 모순되지 않고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지 승인 시설 위치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환경 영향 주요 토지 용도 공공기관 승인 토지 통제 환경적 영향 위원회 판단 토지 지정 용도 일관성 해안 토지 사용 만 보존 토지 기관 통제
(Amended by Stats. 1977, Ch. 1155.)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을 시설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국립 및 지역 공원, 야생동물 보호 구역, 역사 및 자연 보호 구역, 미개발 하구가 포함됩니다. 제안된 시설은 해당 토지의 주요 용도와 일치하고,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시설 신청을 고려할 때, 독특한 환경적, 과학적, 경관적 또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주 내 다음 지역은 위원회가 해당 용도가 해당 토지의 주요 용도와 모순되지 않고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없을 것이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시설 부지로 승인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7(a) 주립, 지역, 카운티 및 시립 공원; 야생, 경관 또는 자연 보호 구역; 야생동물 보호,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을 위한 지역; 또는 이 부문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자연 보존 지역.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27(b) 본질적으로 자연 상태이며 개발되지 않은 하구.
인증 신청을 심사할 때, 위원회는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과학적, 경관적, 교육적 야생동물 서식지; 독특한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유적지; 유해 우려 토지; 그리고 주 또는 미국이 야생 구역 또는 야생동물 및 사냥 보호 구역으로 고려 중인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환경적 관심 지역을 보호할 필요성에 가장 큰 고려를 해야 한다.
환경 보호 야생동물 보존 자연 보호 구역 공원 토지 이용 시설 승인 경관 지역 역사 보존 미개발 하구 중요한 환경적 관심 과학적 서식지 문화 유적지 야생 구역 고려 토지 이용 제한 공공기관 승인 환경적 악영향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새로운 부지 및 관련 시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인근 지역의 개발을 통제하여 과도한 인구 밀도를 피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에게 토지수용권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의 경우, 인구 밀도 지침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위원회는 현재의 지역 토지 이용 규제가 안전한 조건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모든 변경은 건강 및 안전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인구 밀도 공중 보건 및 안전 토지수용권 원자력 시설 개발권 인증 조건 정부 토지 이용 제한 공공사업법 원자력규제위원회 부지 인증 정당한 보상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승인 재산권
(Amended by Stats. 1977, Ch. 1114.)
시설이 경치 좋거나, 레크리에이션용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지어질 경우, 담당 위원회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안전을 위해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 개발자는 이 공공 사용 토지를 유지 관리에 동의하는 지방 기관에 넘겨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주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해안이나 주요 수역 근처에 있다면, 대중이 즐길 수 있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선에서 뒤로 물러나 지어져야 합니다.
시설이 해안 지역 또는 레크리에이션, 경관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도록 제안될 때, 위원회는 신청서에 포함된 시설의 인증 조건으로,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사용을 위한 구역이 설정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구역 내의 토지는 신청인이 취득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보안 및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을 조건으로 공공의 접근 및 사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해당 공공 사용 구역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지방 기관에 헌납할 수 있다. 어떤 지방 기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 사용 구역을 운영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구역을 주에 헌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해안 또는 주요 수역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할 모든 시설이 합리적인 공공 사용을 허용하고 경관 및 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설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공 사용 구역 해안 지역 개발 레크리에이션 용지 경관 가치 보호 역사 유적지 보존 공공 접근 시설 후퇴 해안선 보호 보안 제한 공공 안전 지방 기관 헌납 주 헌납 해안 위원회 미적 가치 토지 유지 관리 책임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위원회가 스스로 또는 관련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검토 요청은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스스로 재검토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동일한 30일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30일을 가집니다.
재검토를 선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원래 사건의 모든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주장을 허용할 수 있으며, 또는 관련자들에게 통지한 후 추가 심리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검토 후 내리는 모든 결정은 원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원에 따라 결정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고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은 위원회가 결정 또는 명령을 채택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결정 또는 명령을 채택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직권으로 재고를 명할 수 없다. 위원회는 청원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대한 재고를 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결정 또는 명령은 위원회가 허용할 수 있는 주장과 함께 기록의 모든 관련 부분을 근거로 위원회에 의해 재고될 수 있으며, 또는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추가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재고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은 원 결정 또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재고 청원 30일 제출 기한 위원회 결정 검토 명령 검토 절차 추가 심리 통지 결정의 효력 재고 기간 주장 허용 이해관계인 통지 원 명령 효력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위원회의 부지 및 시설 인증 결정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만, 심사는 위원회가 적절한 권한과 법률을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증거는 추가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사실 판단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입니다.
법원의 개입은 위원회 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개발권 취득을 요구하거나 부지를 인증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은 토지 수용을 통한 재산 취득 절차에서 확고해집니다.
위원회 결정은 공공사업체에 대한 특정 공급 계획을 지시할 수 없으며, 특정 조항과 충돌하는 의무 사항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a)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b) 심사 시 새롭거나 추가적인 증거는 제출될 수 없으며, 사건은 위원회가 인증한 기록에 따라 심리되어야 한다. 심사는 위원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 심사 중인 명령 또는 결정이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청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포함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사실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은 최종적이며,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 문제는 궁극적 사실과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한다. 제25510조, 제25514조, 제25516조, 제25516.5조 또는 제25520.5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또는 승인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c)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권을 전제로, 본 주의 어떠한 법원도 위원회 절차에서 결정되었거나 결정될 수 있었던 어떠한 사항에 관한 사건이나 분쟁을 심리하거나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며, 위원회 결정의 조항 준수를 강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화력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d) 민사소송법 제1250.370조에도 불구하고: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d)(1) 위원회가 제25528조 (a)항에 따라 어떠한 부지 및 관련 시설의 인증 조건으로 신청인이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사항은 신청인이 개발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기한 어떠한 토지 수용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240.030조 및 제1240.220조에 언급된 사항들을 결정적으로 확립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d)(2) 위원회가 어떠한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인증하는 경우, 그 인증은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제기된 어떠한 토지 수용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240.030조 및 제1240.220조에 언급된 사항들을 결정적으로 확립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1(e) 제25516조, 제25522조 또는 제255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제25323조에 의해 금지된 바와 같이 어떠한 공공사업체에 대한 특정 공급 계획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법 심사 위원회 인증 부지 및 시설 인증 토지 수용 발전소 건설 사실 판단 개발권 위원회 권한 궁극적 사실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 화력 발전소 공공사업체 재산권 공급 계획
(Amended by Stats. 2001, 1st Ex. Sess., Ch. 12, Sec. 8. Effective May 22, 2001.)
이 법은 위원회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인증된 시설들이 대기 및 수질, 공중 보건, 안전, 그리고 위원회가 정하거나 시설 인증서에 명시된 기타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른 주, 지역 및 지방 환경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시설 인증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질 준수 수질 준수 공중 보건 규정 안전 규정 환경 지침 주 대기자원위원회 주 수자원관리위원회 보건부 환경 통제 규제 준수 기관 간 협력 지방 환경 기관 운영 준수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거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프로젝트가 제때 시작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인증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가 허가가 최종 확정된 후 12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 당국이 프로젝트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허가 비용을 부담하면 시작 날짜를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에 대해 최대 75,000달러와 일일 벌금을 포함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젝트가 제때 시작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성실한 노력과 같은 이유가 지연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당국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새로운 기한이 설정됩니다. 또한 원래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공공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a)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청문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시설에 대한 인증 조건을 수정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a)(1) 신청서에 기재된, 위원회 절차에서 제시된, 또는 신청인이 제공한 보충 서류에 포함된 중대한 허위 진술.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a)(2) 위원회가 서면 결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신청 승인 조건 또는 조항을 중대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a)(3)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위원회가 발행한 규정이나 명령의 위반.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a)(4)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허가가 최종 확정되고 모든 행정 및 사법 항소가 해결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가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단,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 당국이 (g)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건설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는 (f)항에 따라 12개월 기간을 추가로 24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프로젝트 허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b) 위원회는 또한 (a)항의 (1)호 또는 (2)호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사 벌금은 섹션 25534.1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위반당 7만 5천 달러 ($7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위반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하루당 1천 5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 벌금이 증액될 수 있으나, 일일 벌금의 총액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c) 프로젝트 소유자는 (a)항의 (4)호에 명시된 건설 시작 기한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의 건설을, 프로젝트가 위원회에 의해 인증되고 모든 관련 프로젝트 허가가 최종 확정되며 행정 및 사법 항소가 완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젝트 인증 후 30일 이내에 건설 및 상업 운영 이정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이정표는 본 항에 의해 설정된 12개월 기간 내에 건설 시작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인증 후 60일 이내에 이정표를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건설 이정표를 제출하는 30일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정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d)(a)항의 (4)호에 명시된 건설 시작 기한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소유자가 위원회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없이 건설 또는 상업 운영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인증 취소 또는 위원회에 의한 기타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됩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a)항의 (4)호에 의해 요구되는 건설 시작 기한 또는 (c)항의 후속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원회의 인정은 위원회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1) 기한 또는 이정표의 변경이 상업 운영 시작을 위한 설정된 기한 또는 이정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2) 기한 또는 이정표가 프로젝트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여기에는 행정 및 법적 항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3) 기한 또는 이정표를 놓치게 되지만 프로젝트 소유자가 프로젝트 기한 또는 이정표를 충족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입증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4)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한 또는 이정표를 놓치게 되는 경우. 이는 프로젝트 기한 또는 이정표의 적시 완료를 방해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e)(5) 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기한 또는 이정표를 놓치게 되는 경우.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f) 소유자가 섹션 25806의 (a)항에 따라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 위원회는 (a)항의 (4)호에 의해 요구되는 건설 시작 기한을 추가로 24개월 연장해야 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위원회의 실제 비용은 위원회의 프로젝트 인증 후 180일 이내에 위원회 직원이 제출한 공인 감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인 감사는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출 및 송달되어야 하며, 공개 검토 및 의견 수렴의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소 한 번의 공개 청문회의 대상이 됩니다. 본 항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모든 상환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인증 취소 허위 진술 준수 불이행 건설 시작 기한 민사 벌금 정당한 사유 건설 이정표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 당국 허가 비용 상환 허가 이전 긴급 규정 공공 시설 면제 현대화 면제 상업 운영 기한 사법 항소
(Amended by Stats. 2008, Ch. 558,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9.)
이 법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행정상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위반 혐의와 제안된 벌금을 상세히 명시한 고발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60일 이내에 청문회 통지를 받게 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제안된 결정과 벌금을 수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 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불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위반의 심각성, 지불 능력, 문제 해결 노력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행정상 민사 벌금 사무총장 고발 절차 제안된 벌금 청문회 포기 위원회 청문회 최종 명령 벌금 결정 위반 심각성 지불 능력 사업 영향 위반 이력 과실 정도 경제적 이득 해결 노력
(Added by Stats. 1987, Ch. 1079, Sec. 2.)
제25534.1조에 따른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위원회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재심사를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법원이나 기관도 해당 명령을 재심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하면, 법무장관은 제25534.1조에 명시된 민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2(a) 제25534.1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송달 후 3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의거하여 해당 명령의 재심사를 위한 직무집행영장 청원서를 상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직무집행영장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의 명령은 어떠한 법원이나 기관의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위원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자체 직권으로 제25534.1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대한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2(b)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은 제25534.1조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 민사 벌금을 징수하고 회수하기 위해 적절한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 항에 따른 모든 소송에 대해 재판 일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34.2(c)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회수한 모든 금액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직무집행영장 피해 당사자 상급법원 재심사 제1094.5조 행정상 민사 벌금 법무장관 조치 법원 우선 처리 일정 벌금 징수 일반 기금 법원 항소 기한 위원회 재심사 민사소송 절차 명령 재심사 절차 제25534.1조 벌금 법원 청원
(Added by Stats. 1987, Ch. 1079, Sec. 3.)
이 법 조항은 신청인이 이 장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쓴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비용은 요금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리적 비용 직접 비용 요율 산정 목적 신청인 경비 장 규정 준수 요금 책정 공공요금 비용 비용 회수 법규 준수 비용 신청 비용 비용 인정 요금 조정 재정적 상환 공공요금 규제 비용 관리
(Amended by Stats. 1978, Ch. 1090.)
신청서가 승인되면, 위원회는 시설에 대한 연구 결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시설에 대한 결정, 그리고 시설의 안전 및 신뢰성 평가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환경보호청 및 기타 관련 연방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시설 안전 및 신뢰성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환경보호청 위원회 결정 신청서 승인 연구 결과 연방 기관 원자력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결정 승인 절차 안전 평가 보고서 시설 연구 신뢰성 결정 연방 검토 절차
(Amended by Stats. 1977, Ch. 1114.)
지방 기관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이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위원회에 상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검토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 기관은 일반적으로 받았을 허가 수수료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지방 기관의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 상환 추가 비용 허가 수수료 위원회 요청 검토 비용 프로젝트 제안자 수수료 특별 기금 예산 할당 실제 수행 서비스 프로젝트 검토 수수료 요청 비용 보상 프로젝트 제안 비용 섹션 25500 발생 비용
(Amended by Stats. 1981, Ch. 1028, Sec. 1.)
이 법 조항은 기존 시설 변경 승인 통지 및 신청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가 이 부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변경 검토 절차 위원회 의무 인증 신청서 규제 준수 규칙 및 규정 기존 시설 변경 승인 의무 이행 신청서 검토 위원회 규칙 준수 보장 절차 규제 인증 검토 행정 절차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지열 발전소와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세 가지 대체 부지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통지서가 제출된 후 위원회는 9개월 이내에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 또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이는 신청인과 위원회 양측이 다른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지열 발전소 대체 부지 위원회 결정 인증 신청 통지서 제출 부지 제안 최종 결정 기한 관련 시설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서 제출 마감일
(Amended by Stats. 1979, Ch. 1091.)
이 법은 위원회가 지열 발전소에 대한 통지 또는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누락된 내용과 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후, 위원회는 신청서가 이제 완전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가로 30일이 주어집니다. 공식 제출일은 위원회가 제출물에 대한 특정 정보 요구 사항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열 발전소 신청 완료 결정 정보 요구 사항 신청 검토 절차 위원회 검토 기간 추가 정보 제출 통지 완전성 신청서 제출일 완전성 규정 위원회 규정 불완전성 서면 명시 신청 절차 기한 추가 데이터 제출 신청서 제출 결정 통지 또는 신청 절차
(Amended by Stats. 1987, Ch. 335, Sec. 3.)
이 법은 누군가가 충분한 지열 자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에 지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통지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위원회는 다른 기한에 합의하지 않는 한 12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을 감독하는 모든 주 및 지방 기관에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2(a) 신청인이 절차 시작 시점에 상업적 규모의 지열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지에 지열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경우, 섹션 25502에 따른 의향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지열 발전소 및 관련 시설 인증 신청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섹션 255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상호 합의한 더 늦은 시점에 결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2(b) 지열 발전소 및 관련 시설 인증 신청서 접수 시,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 사본을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주 및 지방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지열 발전소 신청 인증 상업적 규모 토지 이용 관할권 통지 요건 면제 부지 능력 주 기관 통지 지방 기관 통지 지열 자원 발전소 건설 최종 결정 기한 자원 추정 요건
(Amended by Stats. 1979, Ch. 1091.)
지열 발전소 건설을 신청할 때, 처음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부지가 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장치의 수와 종류, 각 장치의 설치 시기, 잠재적인 환경 영향, 냉각수 필요량,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나 폐기물 저장 시설과 같은 추가 시설의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처음 건설하려는 시설만 승인하거나, 해당 부지가 미래의 확장도 감당할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추가 용량의 한도를 설정하고,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명시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 지열 발전소 신청자는 초기 건설을 위해 제안된 용량을 초과하는 잠재적 최대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 승인을 제안할 수 있다. 섹션 25520에 따라 요구되는 초기 발전소 및 관련 시설 건설 제안에 관한 정보 외에도, 해당 신청서에는 알려진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1) 해당 부지가 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제안된 발전 장치의 수, 유형 및 에너지원, 그리고 각 장치의 최대 발전 용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2) 각 장치의 예상 설치 일정.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3) 부지가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환경 및 공중 보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4) 완전히 개발된 부지에서 필요한 냉각수의 양과 공급원.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5) 각 개발 단계에 계획된 보조 시설의 일반적인 위치 및 설계. 여기에는 파이프라인, 송전선, 폐기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변전소, 냉각 연못, 호수 또는 탑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a)(6)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 운영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기타 정보.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3(b) 초기 건설을 위해 제안된 용량을 초과하는 잠재적 최대 발전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 승인을 제안하는 (a)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섹션 25540.3의 (a)항에 따른 결정에서 초기 건설을 위해 제안된 초기 시설만을 승인하거나, 초기 시설을 승인하고 잠정적으로 제안된 유형의 추가 발전 용량에 대해 해당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추가 용량의 최대 허용량과 유형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결정에 특정 부지가 특정 추가 발전 용량을 수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지는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로 지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할 때, 향후 추가 시설이 해당 부지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 또는 기준을 명시할 수 있다.
지열 발전소 신청 발전 용량 초기 건설 환경 영향 공중 보건 및 안전 냉각수 공급원 보조 시설 미래 확장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 위원회 승인 부지 개발 제한 에너지원 설치 일정 폐기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설계 및 부지 선정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법은 위원회가 여러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추가 시설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다른 기한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3개월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현재 조건과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전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지만, 이 재검토는 7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이러한 기한 내에 환경 영향 보고서를 완료하고 인증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4(a)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에 대한 추가 시설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상호 합의한 더 늦은 시기에 내려져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4(b)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에 대한 추가 시설 신청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섹션 25514에 따른 해당 부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이전 결정 또는 섹션 25523에 따른 결정을 현재 조건 및 제안된 시설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기반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한 추가 시설 신청서 접수 후 7개월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4(c) 위원회는 섹션 21100.2에 따라 (a) 및 (b) 소항목에 의해 설정된 시간 제한 내에 환경 영향 보고서를 완료하고 인증하기 위한 결의 또는 명령을 제공해야 한다.
다중 시설 부지 위원회 결정 신청서 검토 추가 시설 재검토 환경 영향 보고서 현재 조건 합리적인 대안 기한 정당한 사유 최종 보고서 상호 합의 Section 25514 Section 25523 Section 21100.2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종합 계획에 지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 해당 카운티 내 지열 발전소의 인허가를 처리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승인되면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발전소를 인증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인증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인증 프로그램은 몇 가지 특정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 시설 부지 지정, 신속한 신청서 처리, 정기적인 업데이트, 명확한 항소 절차, 다른 기관 및 대중의 참여, 그리고 확립된 정부 지침과 유사한 공청회 절차 등이 그것입니다.
위원회는 종합 계획에 지열 요소를 채택한 카운티의 청원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 모든 지열 발전소의 인증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해당 카운티에 위임하는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은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할 섹션 25540부터 25540.4까지(포함)에 따른 모든 지열 발전소 및 관련 시설의 인증 절차를 대체하고 우선한다.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 후, 해당 프로그램이 현재 위원회 인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승인된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5(a) 신청된 경우, 지열 지역을 잠재적 다중 시설 부지로 인증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5(b)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처리.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5(c) 법률 및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카운티에 의한 프로그램의 정기적 검토 및 업데이트.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5(d)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항소 절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항소에서 위원회는 해당 행위 또는 결정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항소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항소가 타당한지, 그리고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5(e) 기타 관련 공공 기관 및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및 검토.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5(f) 정부법전 제7편 제3장 제6조(섹션 65350부터 시작)에 명시된 것과 동등한 공청회 절차.
지열 인증 카운티 권한 동등 인증 프로그램 지열 발전소 종합 계획 지열 요소 인증 절차 인증 취소 실질적 증거 공공 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절차 항소 절차 다중 시설 부지 신속한 신청서 처리 프로그램 검토 및 업데이트 대중 참여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법은 열병합, 천연가스 또는 태양열 기술을 사용하는 발전소와 같은 특정 유형의 발전소, 그리고 일부 소규모 또는 독특한 프로젝트의 경우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다른 기한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산업 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나 혁신적인 기술 시연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서에 상세한 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특정 상황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기존 시설의 개조, 에너지원 근처의 발전소, 또는 특정 메가와트 제한 미만의 발전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생 가능 연료 사용 및 첨단 오염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신기술 시연을 허용하며, 프로젝트의 맥락과 필요성에 따라 부지 대안 평가에 일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향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며, 위원회는 섹션 (255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전소 및 관련 시설의 인증 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또는 위원회와 신청인이 상호 합의한 그 이후의 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a)(1) 열병합 발전 기술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 천연가스 연소 기술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 또는 태양열 발전소.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a)(2) 기존 시설의 개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a)(3) 에너지원 근처에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입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화력 발전소.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a)(4) 최대 (1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진 화력 발전소.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a)(5) 이전에 상업적 규모로 건설되거나 운영된 적이 없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연하기 위해 설계된 화력 발전소. 이러한 연구, 개발 또는 상업적 시연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또는 대체 연료의 사용, 에너지 전환 효율의 개선, 또는 첨단 오염 제어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더 큰 용량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설은 (300)메가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섹션 (25524)는 이러한 발전소 및 관련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0.6(b) 세분 (a)의 단락 (1), (4) 또는 (5)에 따라 의향서 제출 요건에서 면제된 프로젝트는 인증 신청서에 신청인의 부지 선정 기준, 신청인이 프로젝트를 위해 고려한 모든 대체 부지, 그리고 신청인이 제안된 부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논의는 기존 산업 부지의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가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 산업 부지와 강력한 관련성이 있으며,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부지를 분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산업 부지의 비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부지 대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지 않고 수락할 수 있다.
발전소 인증 신속 승인 에너지 위원회 결정 열병합 발전 기술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시설 개조 부지 선정 기준 대체 부지 분석 산업 부지 프로젝트 재생 가능 연료 에너지 전환 효율 오염 제어 시스템 시연 프로젝트 메가와트 용량 제한
(Amended by Stats. 1999, Ch. 581, Sec. 11.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소규모 발전소나 기존 발전소의 변경 사항(최대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을 특정 규정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제는 위원회가 환경이나 에너지 자원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부여될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면제 100메가와트 용량 기존 발전 시설 환경 영향 에너지 자원 영향 시설 변경 소규모 발전소 발전 용량 환경 평가 에너지 위원회 건설 운영 영향 에너지 자원 발전소 규제 위원회 판단 규제 면제
(Amended by Stats. 1999, Ch. 581, Sec. 12.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을 사용하는 열 발전소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화석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주의 고형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립지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입법부는 자원 회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을 사용하는 열 발전소의 개발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전에 제정된 상업적 규모의 비화석 연료 전력 생산 인센티브는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동시에 주정부는 고형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에 있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원 회수 기술을 사용하는 열 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1.1(a) 풍부하고 증가하는 공급원의 비화석 연료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1.1(b) 매립 공간을 보존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1.1(c)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피하는 것.
더욱이, 자원 회수 시설의 개발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건설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일자리도 창출한다.
열 발전소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비화석 연료 고형 폐기물 관리 전력 생산 매립지 보존 폐기물 처리 비용 건강 위험 쓰레기 매립 자원 회수 시설 건설 일자리 운영 일자리 환경적 이점 재생 에너지 일자리 창출
(Added by Stats. 1984, Ch. 743, Sec. 2.)
이 법은 2001년 1월 1일까지 규제 프로그램이 특정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충족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인증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00년 인증은 이 검토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어, 인증 상태에 중단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규제 프로그램 검토 환경 기준 프로그램 인증 자원국 제14편 검토 캘리포니아 규정집 프로그램 개정 제21080.5조 준수 인증 지속 환경 규제 업데이트 규제 준수 프로그램 기준 평가 규제 개정 인증 유효성 기관 검토 절차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581, Sec. 14. Effective January 1, 2000.)
이 법은 특정 시설이나 부지가 이 부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부지 및 시설을 인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부지 인증 시설 제외 위원회 권한 부문 적용 인증 권한 관련 시설 권한 제한 비적용 부지 독점적 권한 인증 면제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대중의 의견 수렴을 허용하면서, 신규 화력 발전소의 승인 및 건설 절차를 적시에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0년 3월 31일까지 주지사와 입법부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는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절차의 효율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제한의 영향, 지방 및 주 기관과의 조정, 그리고 현재의 기술 및 법률 자원 충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절차 개선을 위한 행정적 및 법적 변경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행정적 제안을 즉시 이행할 수 있으며, 권고된 규정은 공공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규정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a) 입법부는 신규 화력 발전소의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환경 품질 보호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적시에 부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b) 정부법전 제7550.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00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환경 보호와 대중 참여를 유지하면서 50메가와트 이상의 화력 발전소에 대한 위원회의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행정적 및 법정 조치들을 식별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b)(1) 필수 청문회, 현장 방문 및 문서와 관련된 잠재적인 절차 효율성 검토.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b)(2) 신청자, 대중, 직원 또는 의사결정자 간의 의사소통 제한이 절차 효율성 및 대중 참여 모두에 미치는 영향 검토.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b)(3) 지방 관할권의 인허가 활동과의 조정 및 다른 주 기관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평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b)(4) 현재의 기술 및 법률 자원의 양과 조직의 적절성을 포함한 조직 구조 문제 평가.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b)(5)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행정적 및 법정 조치에 대한 권고.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543(c) 위원회는 어떠한 행정적 권고도 즉시 이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택된, (5)항에서 식별된 규정은 정부법전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전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화력 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 인허가 절차 환경 보호 대중 참여 절차 효율성 의사소통 제한 지방 관할권과의 조정 주 기관 참여 기술 자원 법률 자원 긴급 규정 행정적 권고 공공 복지 절차 개선
(Added by Stats. 1999, Ch. 581, Sec. 15. Effective January 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