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7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이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법'은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정'은 건물 내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총무국에서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건물'은 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을 갖춘 모든 구조물과 모든 증축 부분을 포함합니다. '국'은 총무국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감사'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고 절약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는 큰 비용 없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조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는 기술 지원을 받아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금'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특정 주 회전 기금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는 주 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개선하기 위한 승인된 모든 계획을 의미합니다. '주 기관'과 '주 소유 건물'은 각각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사무실이 주로 사용하는 정부 단위와 건물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a) “법”이란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공법 111-5)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b) “배정”이란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무국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c) “건물”이란 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을 의미한다.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은 별도의 건물이 아닌 해당 건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d) “국”이란 총무국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e) “에너지 감사”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 파악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e)(1) 건물의 유형, 규모, 에너지 사용 수준 및 건물의 주요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식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e)(2) 적절한 에너지 절약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를 결정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e)(3) 에너지 절약 조치의 취득 및 설치 필요성(있는 경우)을 나타낸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f) “에너지 절약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란 건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설비에 대한 수정 또는 여러 수정을 의미하며, 이는 건물의 사용 시간 일정에 기반하여 건물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상당한 자금 지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g) “에너지 절약 조치”란 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더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내 설비의 설치 또는 수정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h)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란 건물에 하나 이상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득하고 설치하는 사업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i) “기금”이란 에너지 효율적인 주 재산 회전 기금 또는 에너지 효율 개조 주 회전 기금을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j) “프로젝트”란 이 장에 따라 배정이 요청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에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감사, 에너지 절약 및 운영 절차, 에너지 절약 조치, 그리고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k) “주 기관”이란 캘리포니아 주 산하의 모든 부서,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포함하는 주 정부의 단위를 의미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0(l) “주 소유 건물”이란 주로 주 정부 단위의 사무실이나 기관이 점유하는 건물이며, 캘리포니아 주가 소유한 재산을 포함한다.

Section § 2547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유 건물을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주 재산 회전 기금'이라는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하며,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9-10 회계연도에는 2천5백만 달러가 이 기금에 배정되었으며, 2011-12 및 2012-13 회계연도에는 최대 5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추가 자금을 언제 어떻게 이체할지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관련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방 대출금의 상환액은 이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a) 주 재무부에는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주 재산 회전 기금(Energy Efficient State Property Revolving Fund)이 이로써 조성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주 소유 건물 및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위해 해당 부서에 계속해서 배정되며, 이는 더 큰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절약, 그리고 에너지 비용 및 사용 회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b) 이 기금은 해당 부서가 관리한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다른 자금 출처를 사용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c) 2009–10 회계연도에, 2천5백만 달러 ($25,000,000)의 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자금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주 재산 회전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이는 연방 주 에너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d)(1) 2011–12 및 2012–13 회계연도에, 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자금에서 총 5천만 달러 ($50,000,000)까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인 주 재산 회전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주 에너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2) 위원회는 기금으로의 자금 이체 금액 및 시기에 대해 감사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3)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3)(1)항의 제한 사항에 따라, 위원회는 프로젝트 취소 및 프로젝트 절감액에서 가용 자금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체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4) 정부법 제979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이체가 이루어질 때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e) 감사관은 해당 부서의 승인에 따라 이 장의 목적을 위해 기금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f) 기금의 자금은 모든 이자 수익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명확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1(g) 제25422조 (d)항 및 제25464조 (h)항에 따라, 위원회는 연방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공법 111-5)에 의해 자금 지원된 대출금의 상환액 및 모든 발생 이자를 에너지 효율적인 주 재산 회전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Section § 2547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에너지 효율 개량 주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특정 예산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주 소유 건물 내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망으로부터의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의 시행을 목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량 주 회전 기금이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 개량 주 회전 기금의 자금은 주 소유 건물 및 시설 내외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세출되며, 이는 에너지 효율 개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전력망 기반 전기 구매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Section § 2547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에너지 효율성과 절약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정된 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특정 성과 및 보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초점은 비용 효율적이며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금은 해당 건물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주정부 기관에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상환 일정은 프로젝트 장비의 수명이나 임대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집니다.

최대 대출 금액은 예상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관이 대출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 이자율은 금융 시장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설정되며, 연간 최소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환 일정은 예상 에너지 절감액에 맞춰 조정되며, 직접 청구 방식이 상환 회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a)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b) 부서는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 절감량을 늘릴 프로젝트에 기금 내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c) 부서는 성과 지표,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의 요구사항과 위원회의 시행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사항 및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d) 자금 우선순위는 비용 효율적이며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및 비용 회피를 가져올 프로젝트에 부여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e) 부서는 프로젝트가 수행될 건물 또는 시설을 점유하는 해당 주정부 기관에 대출을 통해 허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f) 부서는 부서가 결정한 에너지 절약 조치 장비의 수명 또는 에너지 절약 조치가 설치된 건물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출 상환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g) 최대 대출 금액은 주정부 기관이 이 섹션에 명시된 최대 상환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상 에너지 비용 절감액을 기준으로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h) 부서는 기존 금융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연간 1% 이상의 이율로 대출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2(i) 연간 대출 상환 금액은 완료된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연간 에너지 비용 회피액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부서는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상환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청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25473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특정 입법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0년부터 매년 1월에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계획된 프로젝트 목록, 비용, 사용된 방법론 분석, 그리고 예상 에너지 절약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기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는 2010년 7월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3(a)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부서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입법부의 재정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2009-10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식별되고 계획된 프로젝트의 초기 목록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각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방법론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달성될 에너지 절약량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3(b) 201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입법부에 2010년 1월 1일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54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에너지 효율 주정부 재산 회전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은 다시 이 기금으로 들어가 비슷한 프로젝트에 재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자 수익에서 총 대출 금액의 최대 5%까지를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관리,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4(a) 에너지 효율 주정부 재산 회전 기금에서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의 상환금(이자 지급 포함)과 본 장의 시행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 주정부 재산 회전 기금에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모든 이자 수익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4(b)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대출 금액의 최대 5%까지 이자 수익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 비용 및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프로젝트 비용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관리 및 대출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비용(모든 보고 요건 포함)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2547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에너지 효율 개조 주정부 회전 기금과 관련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출 상환금이나 이자, 그리고 관련 활동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모두 기금의 지속적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프로젝트 대출 이자 수익의 최대 5%까지를 행정 및 프로젝트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행하고 보고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4.5(a) 보건안전법 제39718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 개조 주정부 회전 기금에서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의 상환금(이자 지급금 포함)과 에너지 효율 개조 주정부 회전 기금에서 본 장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자금에 대한 또는 그에 누적되는 모든 이자 수익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74.5(b)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관리 및 관련 비용을 프로젝트 대출 금액의 최대 5퍼센트까지 이자 수익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프로젝트 비용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 및 대출 프로그램 관리(모든 보고 요건 포함)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