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5
Section § 25450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과 연방 에너지 법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과거 의회 법안들을 언급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연방 보조금을 직접 받을 자격이 없는 지방 정부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의회는 에너지 개선, 물 보존, 그리고 녹색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며 효과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에 더 많이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연방 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물, 재생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5450.1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가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과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이라는 두 가지 특정 법률에 따라 받는 연방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에너지 효율 및 보존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돈을 사용하여 해당 연방 법률에 따라 계약, 보조금 및 대출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50.2
이 법은 특정 조항의 자금이 에너지 효율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이 자금의 최소 60%는 소규모 도시(인구 35,000명 미만) 및 카운티(인구 200,000명 미만)에서 에너지 효율, 기후 변화 계획 및 보존을 목표로 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용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단, 이 인구 제한은 2009년 연방 경기 부양책에서 나온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연방 에너지 법률에 따라 적격 기관을 위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하며, 이 또한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Section § 25450.3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연방법에서 정한 예산 한도, 특히 행정 비용에 대해 그 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비용에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보고, 기록 유지, 활동 평가와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행정 비용, 간접 비용, 그리고 간접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