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2
Section § 25410
Section § 25410.5
의회는 에너지 비용이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 예산에서 다른 지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많은 공공 기관은 더 나은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20~30%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비용 절감형 에너지 절약 조치들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980년 이래로 에너지 절약 지원 계정은 수백 개의 기관에 1억 1천만 달러를 대출하여 연간 약 3천 5백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계획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54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에 보조금과 대출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계정의 목표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를 늘리며,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돕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제출하여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합니다. 더불어, 유틸리티 회사들이 에너지 감사를 돕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금에 대해 홍보하도록 요청합니다.
Section § 2541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 병원, 지방 정부 및 부족 내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배정'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입니다. 건물은 난방/냉방 시스템을 갖춘 건물과 모든 증축 부분을 포함하며, 부족 건물도 포함됩니다. '적격 기관'은 학교, 병원, 지방 정부 및 부족입니다. '에너지 감사'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지보수 및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적격 에너지 조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설치물입니다. '기술 지원'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공, 비영리 기관, 학교, 병원 및 각 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명시하며, 명시된 조치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5412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격 있는 모든 기관이 프로젝트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 지방 또는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12.5
이 법은 위원회가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둔 대출 신청을 장려하고 모으도록 지시한다: 주 전체에 대출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취약 계층 지역에 대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Section § 25413
이 조항은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조치가 승인되려면, 해당 기관이 상환 기간 동안 프로젝트 비용과 이자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관은 총 절감액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묶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5414
Section § 25415
Section § 254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보존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은 주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관리됩니다.
이 자금은 타당성 조사 및 프로젝트 설계와 같은 서비스에 사용되며, 서비스에는 계정 잔액의 10%, 보조금에는 5%의 상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자금은 일반 기금에 대출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하위 계정이 생성됩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주 건물 프로젝트용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 프로젝트용입니다. 이 하위 계정의 대출은 교부 및 상환이 추적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 계정과 하위 계정 간에 자금을 유연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17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면, 승인된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에 정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위원회는 모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자금을 받은 기관은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25417.5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자금 차입 및 담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캘리포니아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출 또는 대출 상환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적격 기관에 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대출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대출 담보 제공 또는 매각과 관련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해 재정 또는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위원회의 재정 활동을 위한 완전하고 보충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다른 법률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18
Section § 25419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해당 장에서 이미 부여된 권한 외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자원 배분 방식에 대한 자격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해당 장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20
Section § 25421
이 법은 새로운 법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해당 장이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날짜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은 전액 상환될 때까지 반기별로 계속 상환되어야 합니다.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금으로 환원됩니다. 제25417.5조와 관련된 채권 수익금은 모든 의무가 충족될 때까지 계정에 남아 채권 요건에 따라 사용됩니다. 그 후, 이 자금 또한 일반 기금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른 미사용 연방 자금은 2028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연방 신탁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Section § 254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특정 연방 법률에 따른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에너지 관련 보조금 및 대출 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연방 자금이 대출에 사용된 후 상환되면, 상환금은 에너지 보존 대출을 위한 특별 주 계좌로 들어갑니다. 특히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하위 계좌가 연방 대출 활동을 추적할 것입니다. 자금이 대출용으로 할당되었지만, 재생 에너지 및 보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위원회가 이 하위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주 재산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다른 주 기금으로 매년 이전하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