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1979년 에너지 보존 지원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5410.5

Explanation

의회는 에너지 비용이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 예산에서 다른 지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많은 공공 기관은 더 나은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20~30%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비용 절감형 에너지 절약 조치들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980년 이래로 에너지 절약 지원 계정은 수백 개의 기관에 1억 1천만 달러를 대출하여 연간 약 3천 5백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계획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5(a) 에너지 비용은 지방 정부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재량 지출인 경우가 많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 기관은 에너지 비용을 20~30% 절감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5(b) 다양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지방 정부에 제공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매우 비용 효율적이며, 종종 초기 투자에 대한 회수를 3년 이내에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5(c) 많은 지방 정부는 에너지 관리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종종 높은 에너지 비용이나 해당 비용을 절감할 기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5(d)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조치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는 종종 가용 자금이 부족하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5(e) 1980년 이래로, 에너지 절약 지원 계정은 회전 대출 계정을 통해 600개의 학교, 병원 및 지방 정부에 1억 1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계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는 연간 약 3천 5백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5(f)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은 프로젝트 식별,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 프로젝트 제안 및 옵션 평가, 운영 및 유지보수, 문제 프로젝트 해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 효율 개선의 모든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Section § 254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에 보조금과 대출 같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계정의 목표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를 늘리며,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돕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제출하여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합니다. 더불어, 유틸리티 회사들이 에너지 감사를 돕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금에 대해 홍보하도록 요청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6(a) 위원회는 지방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여 에너지 사용 절약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기존 및 계획된 건물 또는 시설에서 기술 지원, 시연,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저장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치 및 프로그램의 식별 및 구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격 있는 기관은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 결정은 묶인 여러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0.6(b)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위원회가 지방 정부 및 공공 기관을 위한 에너지 감사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기관에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 자금의 가용성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유틸리티 회사(전력/가스 회사)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다.

Section § 254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학교, 병원, 지방 정부 및 부족 내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배정'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입니다. 건물은 난방/냉방 시스템을 갖춘 건물과 모든 증축 부분을 포함하며, 부족 건물도 포함됩니다. '적격 기관'은 학교, 병원, 지방 정부 및 부족입니다. '에너지 감사'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지보수 및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적격 에너지 조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설치물입니다. '기술 지원'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공, 비영리 기관, 학교, 병원 및 각 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명시하며, 명시된 조치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a) “배정”이란 이 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b) “건물”이란 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존 또는 계획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원 건물에 대한 증축은 별도의 건물이 아닌 해당 건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건물”에는 부족 건물이 포함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c) “적격 기관”이란 학교, 병원, 공공 요양 기관, 지방 정부 단위 또는 부족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d) “에너지 감사”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에너지 소비 특성 파악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d)(1) 건물 또는 시설의 유형, 규모, 에너지 사용 수준 및 건물 또는 시설의 주요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식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d)(2) 적절한 적격 에너지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를 결정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d)(3) 적격 에너지 조치의 취득 및 설치 필요성(있는 경우)을 나타낸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e) “적격 에너지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란 건물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수정 또는 여러 수정을 의미하며, 건물 또는 시설 내의 모든 설치물(건물 또는 시설의 사용 시간표에 기반함)로서, 건물 또는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설계되었고 상당한 자금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f) “적격 에너지 조치”란 건물 또는 시설 내 설치물 또는 설치물의 수정으로서, 주로 에너지 소비 또는 최대 전력 수요를 줄이거나, 적격 재생 에너지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g) “적격 에너지 프로젝트”란 건물 또는 시설에 하나 이상의 적격 에너지 조치를 취득하고 설치하는 사업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h) “시설”이란 건물에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기관의 주요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i) “병원”이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i)(1) 일반 병원, 결핵 병원 또는 주로 주거 요양을 제공하는 병원 외의 다른 유형의 병원.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i)(2)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식으로 인가된 기관.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j) “병원 건물”이란 병원 및 관련 운영(실험실, 세탁실, 외래 진료과, 간호사 숙소 및 훈련 활동, 병원과 관련된 중앙 서비스 운영 포함)을 수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병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운영되는 보건 전문 인력 교육 또는 훈련 활동을 수용하는 건물도 포함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k) “지방 정부 건물”이란 주로 지방 정부 단위의 사무실 또는 기관이나 공공 요양 기관이 점유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l) “프로젝트”란 이 장에 따라 배정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목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에는 기존 및 계획된 건물 및 시설의 에너지 감사, 적격 에너지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 적격 에너지 조치, 적격 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m) “공공 요양 기관”이란 다음을 소유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m)(1) 장기 요양 기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m)(2) 재활 기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m)(3) 공중 보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공공 소유 서비스(예: 실험실, 진료소, 행정 사무실)를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m)(4) 주거형 아동 보육 센터.
(n)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n)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이란 다음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n)(1) 주,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이들 중 하나의 기관 또는 기구.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n)(2) 1954년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직.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n)(3) 공공 요양 기관의 경우, 1954년 국세법 501(c)(4)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직.
(o)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 “학교”란 지방 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1) 주간 또는 주거 기반으로 초등 교육 또는 중등 교육, 또는 둘 다를 제공하며, 이를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2) 주간 또는 주거 기반으로 중등 교육을 넘어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2)(A)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졸업 증명서 또는 해당 증명서의 인정된 동등물을 소지한 사람만을 학생으로 입학시킨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2)(B)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인가 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음.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2)(C)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소항 (A) 및 (B)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서 학위 취득을 위한 전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o)(3) 인정된 직업에서 유급 고용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최소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단락 (2)의 규정을 충족함.
(p)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p) "학교 건물"이란 교실, 실험실, 기숙사, 운동 시설 또는 학교와 관련하여 운영되는 관련 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q)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q) "기술 지원 비용"이란 기존 인력의 사용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인력의 임시 고용, 또는 이 둘 모두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기술 지원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r)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병원, 지방 정부 및 공공 복지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1) 다음의 결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련 비용 절약을 식별하고 명시하는 전문 연구 수행: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1)(A) 건물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절차 변경(예비 에너지 감사 후 시행된 변경 사항 외), 또는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1)(B) 건물 또는 시설에 하나 이상의 지정된 적격 에너지 조치 취득 및 설치, 또는 이 둘 모두의 결과.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1)(C) 신축 활동.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2) 건물 또는 시설에 적격 에너지 조치 설치와 관련된 특정 리모델링, 개조, 수리, 교체 또는 단열 프로젝트 계획.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r)(3) 대안적인 프로젝트 실행 방법 및 제안 개발 및 평가.
(s)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s) "부족"이란 2004년 법령 제905장 목적을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의미한다.
(t)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t) "부족 건물"이란 인디언 컨트리 내외에 위치하며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부족이 소유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점유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t)(1) 부족의 사무실 또는 기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t)(2) 해당 연방 운영 요건에 따라 부족이 운영하는 보건 시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t)(3) 부족 구성원 및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부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부족이 운영하는 기타 시설. 시설에는 커뮤니티 비상 대응 센터 또는 전력 차단 사태를 위한 자원 센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지정된 상황에서 비게임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기타 중앙 집중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게임 시설 또는 게임 시설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u)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1(u) "지방 정부 단위"란 주 아래의 일반 목적 정부 단위, 특별 구역, 또는 권한의 공동 행사를 위해 형성된 해당 단위와 특별 구역의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

Section § 254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격 있는 모든 기관이 프로젝트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자금은 주, 지방 또는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프로젝트 이행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할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규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서는 주, 지방 또는 연방-지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해당 비용 중 자격 있는 기관의 부담분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2541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둔 대출 신청을 장려하고 모으도록 지시한다: 주 전체에 대출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취약 계층 지역에 대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2.5(a) 주 전체에 걸쳐 대출의 공평한 분배를 장려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2.5(b) 여름철 최대 부하가 높거나, 난방비가 높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 시스템 분배 제약이 있는 지역의 적격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조치에 대한 대출을 수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2.5(c) 취약 계층 지역에 이러한 대출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Section § 254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조치가 승인되려면, 해당 기관이 상환 기간 동안 프로젝트 비용과 이자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관은 총 절감액을 계산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묶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결정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3(a) 적격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조치에 대한 신청은 적격 기관이 프로젝트 비용과 섹션 25415에 따라 계산된 대여된 주 자금에 대한 이자가 할당금의 상환 기간 동안 기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3(b) 적격 기관은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서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비용과 대여된 주 자금에 대한 이자가 할당금의 상환 기간 동안 절감을 통해 회수될지 여부의 결정은 함께 묶인 여러 프로젝트의 절감액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3(c) 절감액은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25414

Explanation
매년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는 적격 기관들은 10월 31일까지 에너지 절약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절약액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5415

Explanation
이 법은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을 받은 기관들이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최대 40회에 걸쳐 연 2회 균등하게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환 기간은 장비의 수명이나 프로젝트가 설치된 건물의 임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금융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자율을 정하며, 무이자 대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운영 기관은 이러한 상환액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 자금은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세금 외 다른 출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Section § 254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보존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은 주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관리됩니다.

이 자금은 타당성 조사 및 프로젝트 설계와 같은 서비스에 사용되며, 서비스에는 계정 잔액의 10%, 보조금에는 5%의 상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자금은 일반 기금에 대출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하위 계정이 생성됩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주 건물 프로젝트용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 프로젝트용입니다. 이 하위 계정의 대출은 교부 및 상환이 추적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 계정과 하위 계정 간에 자금을 유연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a)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설치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b) 해당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에 의해 해당 계정에 예치하도록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자금과 제25414조 및 제25415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모든 자금으로 구성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c) 해당 계정의 자금은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본 장의 목적을 위해 감사관에 의해 지출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d) 위원회는 적격 기관을 위해 수행될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설계, 현장 지원, 운영 및 교육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에 지출되는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미사용 잔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e) 위원회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해 적격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매 회계연도 7월 1일에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연간 미사용 잔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f) 위원회는 (d)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정부법 제16310조 및 제163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을 일반 기금에 대한 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h)(1)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 내에 하위 계정이 이로써 설치되며, 이는 정부법 제16428.8조에 따라 설치된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해당 계정으로 이전된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출의 교부 및 상환(원금, 이자, 그리고 해당 하위 계정에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이자 수익 포함)을 추적하기 위함이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위 계정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h)(2) 해당 하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물 내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에만 사용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h)(3) 보건 및 안전법 제39718조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금에서 이전된 자금으로 본 장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의 상환은 해당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이 자금에 대한 적격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대출에 사용될 수 있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i)(1)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에 하위 계정이 이로써 설치되며, 이는 부족에 대한 대출의 교부 및 상환(원금, 이자, 그리고 해당 하위 계정에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이자 수익 포함)을 추적하기 위함이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위 계정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i)(2) 해당 하위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부족에 대한 대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6(i)(3) 위원회는 해당 계정에서 하위 계정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자금을 제공하거나 하위 계정에서 해당 계정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Section § 25417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면, 승인된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에 정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위원회는 모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자금을 받은 기관은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a)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배정금은 승인된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b) 위원회가 배정금이 승인된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배정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적격 기관은 그러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Section § 2541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자금 차입 및 담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캘리포니아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출 또는 대출 상환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적격 기관에 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대출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대출 담보 제공 또는 매각과 관련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해 재정 또는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위원회의 재정 활동을 위한 완전하고 보충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다른 법률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 이 장에 명시된 위원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1) 이 장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경제 개발 금융청,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청이 발행한 수익 채권의 수익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2)(1)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 또는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의 채권 또는 기타 차입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장 또는 이전 장 5.4 (섹션 2544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대출 또는 이 장 또는 이전 장 5.4 (섹션 2544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지급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 제공은 정부법 제1편 제6부 제5.5장 (섹션 545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3) 이 장 또는 이전 장 5.4 (섹션 2544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대출을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캘리포니아 경제 개발 금융청,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청에 매각하여, 위원회가 적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한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4)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a)(4)(2)항 또는 (3)항에 따른 대출의 담보 제공 또는 매각, 또는 (1)항에 명시된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대출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계약에는 캘리포니아 경제 개발 금융청,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또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청이 위원회에 대한 대출 자금 조달 또는 위원회로부터의 대출 매입을 위한 채권 발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b)(a)항 (2)호에 따른 대출 또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금의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대출 또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 및 조항을 명시하는 담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의 채권 또는 기타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대출 또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금의 담보 제공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대출을 채권 수탁자 또는 독립적인 담보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유하도록 하고, 해당 대출에서 수령한 지급금을 해당 수탁자, 담보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c)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무 컨설턴트, 법률 고문, 회계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7.5(d) 다른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별개이며, 추가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적격 기관 또는 지방 관할 구역이 이 장 또는 이전 장 5.4 (섹션 2544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대출에 따라 과거에 차입했거나 미래에 차입할 권한이 포함되며,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보충적이고 추가적이다.

Section § 25418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본 장의 특정 부분, 특히 섹션 25415에 언급된 특정 지급액에 따라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거나 계산되는지에 대해 감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54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해당 장에서 이미 부여된 권한 외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자원 배분 방식에 대한 자격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해당 장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위원회에 특별히 부여된 권한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9(a) 이 장의 목표와 일치하게 배분을 하기 위한 자격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19(b) 이 장의 관리에 필요할 수 있는 절차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

Section § 2542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매년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에 남아있는 자금의 최대 5%를 행정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비율은 매 회계연도 7월 1일 기준 계정 잔액을 바탕으로 하며, 본 장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5421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해당 장이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날짜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은 전액 상환될 때까지 반기별로 계속 상환되어야 합니다.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금으로 환원됩니다. 제25417.5조와 관련된 채권 수익금은 모든 의무가 충족될 때까지 계정에 남아 채권 요건에 따라 사용됩니다. 그 후, 이 자금 또한 일반 기금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른 미사용 연방 자금은 2028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연방 신탁 기금으로 돌아갑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1(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단,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후속 법령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1(b)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1(b)(c)항 및 (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8년 1월 1일 현재 미상환된 모든 대출금은 제254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반기별로 계속 상환되어야 한다. 2028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State Energy Conservation Assistance Account)에 남아있는 모든 미사용 자금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환원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1(c) 해당 채권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2028년 1월 1일 현재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State Energy Conservation Assistance Account)에 남아있는 제25417.5조에 따라 판매된 채권 수익금 중 미사용 자금은 해당 계정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 자금은 채권 수익금에 대한 해당 요건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모든 해당 채권 의무가 충족되면, 미사용 자금은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환원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1(d) 2028년 1월 1일 현재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정(State Energy Conservation Assistance Account)에 남아있는 2009년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공법 111-5)에 따른 미사용 연방 자금은 연방 신탁 기금(Federal Trust Fund)으로 환원된다.

Section § 254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특정 연방 법률에 따른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에너지 관련 보조금 및 대출 자금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연방 자금이 대출에 사용된 후 상환되면, 상환금은 에너지 보존 대출을 위한 특별 주 계좌로 들어갑니다. 특히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하위 계좌가 연방 대출 활동을 추적할 것입니다. 자금이 대출용으로 할당되었지만, 재생 에너지 및 보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위원회가 이 하위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주 재산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다른 주 기금으로 매년 이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2(a) 챕터 5.6 (섹션 2546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연방 자금은 이 챕터에 따른 보조금 및 대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증액하기 위해 위원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대출에 사용된 연방 자금은 상환될 때,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챕터에 따라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2(b) 주 에너지 보존 지원 계좌 내에,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공법 111-5)에 따라, 연방 자금으로부터의 대출 지급 및 상환(모든 이자 수익 포함)을 추적하기 위한 별도의 하위 계좌가 설정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2(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2(c)(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설정된 하위 계좌에 발생하거나 적립되는 대출 상환금 및 모든 이자 수익을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또는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과 관련된 후속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존, 재생 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증액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22(d)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설정된 하위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하위 계좌에 예치된 대출 상환금 및 이자 수익 포함)을 섹션 25471에 따라 설정된 에너지 효율 주 재산 회전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으로 자금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이전 시점의 하위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