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점과 한계를 계속해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주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단일 에너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을 피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구성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54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자원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화석 연료와 태양열, 지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주 전역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가전제품 효율성 개선, 더 나은 건물 설계, 전기 요금 관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는 개발을 안내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2년마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됩니다.

위원회는 화석 연료 및 태양열, 원자력, 지열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의 성격, 범위 및 분포를 평가하여 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구, 조사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기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하거나 비경제적인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 기술 평가, 조사 프로젝트 및 데이터 수집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a) 전기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 가격 책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b) 개선된 건물 설계 및 단열.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c) 소비자의 전기 사용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활동 제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d) 개선된 가전제품 효율성.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e) 발전 및 송전 기술의 발전.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f) 대체 에너지 활용 방법의 효율성 비교.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의 낭비 제거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한 주지사 및 주의회에 대한 권고의 기초가 될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조사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25302조에 명시된 격년 보고서의 일부로, 화석 연료 및 태양열, 원자력, 지열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잠재적 에너지원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한 주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권고와 에너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용을 줄이기 위한 권고를 주지사 및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54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각 유틸리티 지역에서 가스와 전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목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절약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특정 조치에 따라 절약액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적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유틸리티, 학술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2(a) 25302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각 유틸리티의 서비스 지역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천연가스 및 전기 사용의 모든 부문에서 유틸리티가 부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재 및 잠재적인 비용 효율적인 기회에 대한 목록을 개발하고 갱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자원의 전반적인 규모, 부하 곡선, 그리고 목록에서 식별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절약을 제공하는 데 관련된 예상 비용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잠재적인 에너지 효율 및 부하 관리 활동의 양과 단위당 증분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목록에는 특정 조치와 관련된 절감액 및 비용의 변동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관련 위원회 및 공공사업위원회 절차에서 개발된 환경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2(b) 위원회는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공공사업위원회, 학술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목록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2540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현대 에너지 기준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단독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이 지침을 사용하여 전기 및 천연가스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여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0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단독 주택이 팔릴 때, 구매자나 판매자 중 누구든 주택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검사관은 주택 에너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비영리 단체, 전기나 가스 회사와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정부 기관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01.9

Explanation

이 법은 관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러 및 수분 센서와 같은 조경 관개 장비에 대한 성능 표준 및 라벨링 요건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분야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까지 제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수자원부와 협력하여 스마트 워터 적용 기술 프로그램의 테스트 프로토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 생산되는 새로운 관개 장비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려면 이러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a) 섹션 25402의 (c)항에 따라,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수자원부와 협의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조경 관개 효율성 발전을 고려하여, 관개 컨트롤러, 수분 센서, 방출 장치 및 밸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경 관개 장비에 대한 성능 표준 및 라벨링 요건을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b)(a)항을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b)(1)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조경 관개 장비에 대한 성능 표준 및 라벨링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b)(2) 관개 컨트롤러, 수분 센서, 방출 장치 및 밸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경 관개 장비에 대한 성능 표준을 채택할 때 관개 협회(Irrigation Association)의 스마트 워터 적용 기술 프로그램(Smart Water Application Technology Program) 테스트 프로토콜을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1.9(c)(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 이후에 제조된 조경 관개용 신규 관개 장비는 해당 관개 장비가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성능 표준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업체에 의해 해당 표준을 준수함을 인증받지 않는 한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4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규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모두에 대한 에너지 및 물 효율성 기준의 개발 및 시행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조명, 단열, 공조 시스템 및 기타 효율성 조치에 대한 건물 설계 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 및 안전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 대중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수명 주기 동안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는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 수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정 기준은 전력망 신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주 내의 더 광범위한 에너지 프로그램과 이러한 기준이 일치하도록 다른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공청회 후, 낭비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물 사용과 관련된 에너지를 포함)를 줄이고, 전력망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 부하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a)(1) 신규 주거용 및 신규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및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조명, 단열, 공조 시스템 및 기타 건물 설계 및 건설 기준을 규정에 따라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개정 사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섹션 25402.1의 (c)항에 따라 에너지 보존 매뉴얼을 인증한 후 6개월 이내에, 시, 카운티, 통합시 또는 주 기관은 건물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에 유효한 본 항 또는 (b)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을 건물이 충족하지 않는 한 건물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본 항에 따라 채택된 물 효율성 기준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회가 입증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a)(2) 주거용 건물에 대한 물 효율성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A)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의 기준에 비해 성능, 안전 및 생명, 건강, 일반 복지 보호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한지 여부, 그리고 (B) 물 효율성 기준에서 파생되는 전반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결정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능력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공동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본 항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주택법(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1.5편(섹션 17910부터 시작))에 따라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축소하지 않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a)(3) 본 항 및 (b)항에 따라 채택된 물 효율성 기준 및 물 보존 설계 기준은 전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본 부문의 입법적 발견과 일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에 포함된 성능, 안전 및 생명, 건강, 일반 복지 보호 기준과 동등하거나 우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 개발 시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8926에 따라 설립된 조정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b)(1) 규정에 따라 신규 주거용 및 신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및 물 보존 설계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성능 기준이어야 하며,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공표되어야 하지만, 에너지와 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장치, 시스템 및 기술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기준을 검토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개정 사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본 항에 따라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a)항에 따라 규정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항에 따라 채택된 물 보존 설계 기준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회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물 보존 설계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A)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의 기준에 비해 성능, 안전 및 생명, 건강, 일반 복지 보호 측면에서 동등하거나 우수한지 여부, 그리고 (B) 물 보존 설계 기준에서 파생되는 전반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결정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능력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공동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본 항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주택법(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1.5편(섹션 17910부터 시작))에 따라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축소하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d)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특정 부지 내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 효율성 기준을 권고한다. 신청인이 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고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부지 및 관련 시설은 제6장 (제2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되지 않으며, 해당 증명서에는 권고된 기준에 대한 준수 정도를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1) 유연 수요 기술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가전제품 기준을 채택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유연 수요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라벨링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유연 수요 가전제품 기준은 전력망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전력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또는 향상 및 감소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가전제품 작동을 스케줄링, 전환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실현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효율성 또는 실현 가능한 개선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채택 또는 업데이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효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2) 유연 수요 가전제품 기준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신뢰성 및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또는 동등하거나 더 보호적인 다른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고려해야 하며, 최소한 북미전력신뢰성공사(NERC)의 중요 인프라 보호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3) 유연 수요 가전제품 기준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만을 위해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적절하게 유연 수요 가전제품의 비용을 비유연 수요 가전제품과 비교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 사용 시점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의 가치,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애 주기 비용, 그리고 에너지 절약 능력 및 소비자 수요와 전력 시스템 수요를 더 잘 일치시키는 능력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애 주기 비용 및 이점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법 제11346.5조 및 제11357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주택 비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의 전체 수명 동안의 총 주 전체 비용 및 이점, 캘리포니아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그리고 대안적 접근 방식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4)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 전력 공급 사업자, 그리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 수요 가전제품 기준을 주 및 전력 공급 사업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서 관리하는 수요 반응 프로그램과 더 잘 일치시키고 유연 수요 가전제품의 배치를 장려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5) 유연 수요 가전제품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우선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5)(A) 부하 관리 기술 및 제3자 부하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수요를 더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전제품.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5)(B) 쉽게 이용 가능한 부하 관리 기술 옵션을 갖춘 가전제품.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5)(C)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설정과 같은 간단한 설정 및 연결 절차를 따르는 가전제품.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5)(D) 가전제품의 제3자 직접 작동을 위한 간단한 기준을 따르는 부하 관리 기술 옵션을 갖춘 가전제품.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5)(E) 상호 운용 가능하거나 오픈 소스인 가전제품.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6)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제4장 (제2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각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의 일부로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취한 조치 및 유연 수요 가전제품 기준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7)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7)(A) “유연 수요”란 전력 공급 사업자의 고객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고객의 전기 수요를 고객의 직접적인 행동 또는 제3자, 전력 공급 사업자, 또는 전력망 균형 조정 기관의 행동을 통해 고객의 동의 하에 스케줄링, 전환 또는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7)(B) “전력 공급 사업자”는 공공사업법 제3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e)(7)(C)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5402.1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방법에 대한 인증 절차를 수립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방 당국이 에너지 기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이러한 에너지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면 시 또는 카운티가 에너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허가 신청자와 건축 부서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준수가 상당한 지연이나 비용을 초래할 경우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섹션 25402의 (a)항 및 (b)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a) 계약자, 건축업자, 건축가, 엔지니어 및 정부 관계자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공개 도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사용료는 컴퓨터 비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b) 신제품, 신소재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준수 옵션 인증을 위한 공식 절차를 수립하며, 이는 인증 신청서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및 공개 검토를 제공한다. 신제품, 신소재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안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신청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증 결정 결과와 신제품, 신소재 또는 계산 방법에 대한 건축 기준 준수 입증 요구사항에 관한 사용자 및 지역 건축 공무원에게 지침을 매년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청자로부터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받은 모든 자금은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에 예치되며,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증 절차 완료 후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에 남아 있는 신청 수수료로 징수된 자금 중 미사용 부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c) 매뉴얼, 샘플 계산 및 모델 구조 설계와 같은 설계 보조 자료를 포함하여 기준을 준수하는 규정적 방법을 포함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d)(a)항에 명시된 공개 도메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모델링 가정의 잠재적 필요 변경 사항을 보정하고 식별하며, 에너지 절약, 비용 효율성 및 실내 공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주거용 건물의 현장 테스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지역의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자금 및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사업법 섹션 9202에 따라 지정된 참가자들과 협의하고, 광범위한 건물 모니터링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협의하며, 주 전역의 건축업자 및 개발업자의 참여를 조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산업 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파일럿 프로젝트에는 계획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정기적인 공개 워크숍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의 표준 승인 후 180일 이내에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설계자, 건축업자 및 계약자가 사용할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인증한다. 매뉴얼은 요청 시 생산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지방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매뉴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1) 위원회가 정한 에너지 절약 기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2)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식, 차트, 표 및 기타 데이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3)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기 위한 설계 제안.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4) 위원회가 기준 준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5)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계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지침.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e)(6)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적 방법.

Section § 25402.1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추적하고, 요청 시 건물 소유주나 그 대리인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건물은 5개 이상의 공공요금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주거용 계정이 전혀 없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 건물'로 정의됩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건물 소유주가 미국 환경보호국이 개발한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난 12개월간의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일단 집계되면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공개 및 규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소규모 건물에 대한 면제 및 추가 유형의 건물에 대한 잠재적 규정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공공요금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도 자체적인 에너지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승인 또는 임대 계약을 사용하여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고객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1)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벤치마크”란 특정 기간 동안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얻어 해당 사용량을 추적하거나 다른 건물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2) “대상 건물”이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2)(A) 주거용 공공요금 계정이 없는 모든 건물.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2)(B) 5개 이상의 유효한 공공요금 계정(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을 가진 모든 건물.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3) “에너지”란 ENERGY STAR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다루는 최종 사용을 위해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 천연가스, 증기 또는 연료유를 의미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a)(4) “ENERGY STAR 포트폴리오 매니저”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국이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b) 2016년 1월 1일부터 각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최소한 최근 12개월 전체 달력 기간 동안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1) (2)항의 요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각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 건물의 소유주, 소유주 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요청 및 서면 승인 또는 보안 전자 승인을 받아 대상 건물의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소유주, 소유주 대리인, 건물 운영자 또는 ENERGY STAR 포트폴리오 매니저 내 소유주의 계정으로 전달하거나 달리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건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벤치마킹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전달해야 할 추가 정보와 정보 전달 및 자동화를 위한 다른 시스템 또는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 이 조항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전달은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A) 3개 이상의 유효한 공공요금 계정을 가진 대상 건물의 경우, 각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지난 12개월 각각에 대해 동일 건물 내 모든 공공 서비스 고객의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보여주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는 건물 소유주, 소유주 대리인 또는 운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고객 공공요금 사용 정보 또는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주와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항에 따라 전달된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B)(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 건물의 경우, 계정 보유자가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소유주, 소유주 대리인, 운영자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적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 각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지난 12개월 각각에 대해 각 대상 건물 내 모든 공공 서비스 고객의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보여주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C) 각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 건물의 소유주, 소유주 대리인 또는 운영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4주 이내에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전달, 업로드하거나 달리 제공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D) 각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위원회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월별로 집계된 대상 건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c)(2)(E) 건물 소유주와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항에 따라 전달된 사용 정보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 위원회는 대상 건물의 에너지 사용 벤치마킹 정보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채택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1) 이 세부 조항은 총 바닥 면적이 50,000제곱피트 미만이거나 주거용 공공요금 계정이 16개 이하인 건물의 소유주에게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A) 에너지 사용 벤치마킹 목적의 계산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을 규정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B) 에너지 사용 벤치마킹 목적의 계산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 건물 특성 정보를 식별하고 수집을 규정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C) 특정 에너지 사용 벤치마킹이 공개되어야 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D)(1)항에 설명된 건물 외에 어떤 대상 건물이 공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결정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E) 위원회가 채택한 공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설정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F) 지역 또는 카운티 벤치마킹 프로그램 준수가 이 세분화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2)(G) 이 조항에 따라 수신하는 정보 중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 또는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제3부 제4편 제1.8장 (제1798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의 범주를 식별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d)(3) 위원회는 모든 대상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누가 전달할지 결정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e) 위원회는 제25321조에 명시된 집행 조치를 사용하여 이 조항의 데이터 제출 요건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운영자는 유틸리티가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어떠한 불이행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f) 대상 건물이 아닌 건물에 대해, 그리고 세분화 (c)의 단락 (2)의 소단락 (A)에 따라 집계되지 않은 고객 정보에 대해, 위원회는 유틸리티가 고객의 허락을 얻거나 건물 소유자가 고객의 허락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집계된 에너지 사용 데이터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개별 고객 사용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전자 승인 사용 및 소유자와 고객 간의 임대 계약을 포함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g) 이 조항에 따라 전기 또는 가스 사용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위원회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드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합리적인 비용은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의해 평가되고 승인된 요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h) 이 조항에 따라 전기 사용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드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의 합리적인 비용은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요 측 관리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 기금으로 상환될 수 있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i)(1) 세분화 (d)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단일 필지 또는 인접 필지에 위치하며 동일한 기록상 소유자를 가지며 총 5개 이상의 활성 유틸리티 계정(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건물을 세분화 (a)의 단락 (2)의 소단락 (B)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단일 대상 건물로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i)(2) 전기 또는 가스 유틸리티는 단일 필지 또는 인접 필지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고 총 5개 이상의 활성 유틸리티 계정(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을 가진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세분화 (a)의 단락 (2)의 소단락 (B)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건물들이 단일 대상 건물인 것처럼 세분화 (c)에 따라 제공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모든 건물에 대한 집계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0(j)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가 건물 정보의 수집, 전달 및 공개를 요구하는 자체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5402.11

Explanation

이 섹션은 위원회에 에너지 가전제품 표준 관련 규칙 위반을 처리하고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벌금 부과 시 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 지속 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규칙 위반이 발견되면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대중 교육 및 에너지 가전제품 규정 집행에 사용됩니다.

또한, 제품이 표준을 충족하지만 준수 확인이 지연된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는 벌금 집행이 방지됩니다. 비준수 표준에 대한 행정 조치는 해당 표준이 공개적으로 문서화된 후 60일, 그리고 피고발 위반자에게 통지된 후 30일이 지나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1) 위원회는 섹션 25402의 (c) 및 (e)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집행 절차와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민사 벌금 부과를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섹션 11370부터 시작) 및 제4.5장 (섹션 1140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 행정 벌금액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A)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B) 위반 횟수.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C) 위반의 지속성.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D) 위반이 발생한 기간.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E) 위반의 고의성.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F) 위반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a)(2)(G) 위반으로 인해 낭비된 에너지 양으로 인해 소비자 및 주에 발생한 피해.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b) 위원회가 섹션 25402의 (c) 및 (e)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법원에 위반 금지 명령을 청원하도록 법무장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법원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예비 금지 명령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발부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적 또는 의무적 금지 명령 구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a) 항의 (2) 단락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하여 각 위반에 대해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c)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에 설립된 가전제품 효율 집행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가전제품 효율 집행 하위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에 대한 대중 교육 및 섹션 25402의 (c) 및 (e)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집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d) 행정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은 섹션 25534.2의 (a) 및 (b) 항에 따라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e) 어떤 사람이 (a) 항에 따라 행정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은 (b) 항에 따른 민사 벌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f)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를 대신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구제가 허용되면 법원은 위원회가 해당 소송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위원회에 지급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g)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가전제품의 불법 판매 또는 불법 판매 제안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 집행 절차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g)(1) 해당 가전제품이 섹션 25402의 (c) 및 (e)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g)(2) 위원회의 잠재적 집행 조치의 유일한 근거가, 해당 가전제품이 완전한 준수를 입증하는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의 검토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해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h)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h)(g) 항에 명시된 금지 사항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할 때까지 섹션 25402의 (c) 및 (e) 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 위반에 대해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 집행 절차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h)(1) 해당 표준이 캘리포니아 관보에 게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1(h)(2) 피고발 위반자가 고발된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짜와 위원회가 해당 표준에 대한 공개 통지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Section § 25402.12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 설치에 대한 에너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공무원 및 산업 대표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 승인 전에 위원회는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주택 소유자 및 HVAC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대중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허가 및 검사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a) 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지역 건축 담당 공무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 설치 시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4편 제6부의 준수를 촉진할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a)항에 기술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1) 정부, 산업계 및 주택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데이터 수집 및 그 활용이 실현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적 및 경제적 정보를 평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2) 다음의 모든 대상에 대한 계획의 영향을 고려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2)(A) 부동산 소유자.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2)(B)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계약자를 포함한 난방, 환기 및 공조 산업.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2)(C) 지방 정부.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2)(D) 건축 담당 공무원.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2)(E)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b)(3) 대중에게 제안된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2(c)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게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 그리고 관련 판매 및 설치에 대한 허가 및 검사 요건 준수를 높이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5402.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4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6부의 건축 규정 검토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당국이 특정 다락방 공간을 분류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후 조절 구역에 직접 인접하고 열 및 공기 장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되고 환기되지 않는 다락방을 '간접적으로 조절된 공간(conditioned space, indirectly)'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26년 중반까지 건물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 효율 및 배출 목표 설정, 부당한 임대료나 공과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차인 권리 고려, 그리고 특히 자원 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위해 개선될 때 강제 이주를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전략은 건물 소유주에게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개선 시기를 장비 수명 주기와 일치시키도록 장려합니다. 지방 관할 구역은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물 소유주, 에너지 공급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a)(1) “벤치마킹 데이터”는 섹션 25402.10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a)(2) “대상 건물”은 섹션 25402.10에 따라 채택된 벤치마킹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a)(3) “연료 관련 온실가스 배출”은 현장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또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로서 증기 또는 기타 형태의 열에너지의 외부 생산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지만, 대상 건물이 사용하는 전력망으로부터의 전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a)(4) “괴롭힘”은 민법 섹션 1940.2의 (a)항에 따라 불법인 행위, 임차인에게 임차 공간을 비워야 한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또는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 조례에 의해 괴롭힘으로 정의된 기타 행위를 의미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a)(5) “자원 부족 지역사회”는 섹션 71130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b)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주 대기자원위원회, 공공사업위원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협의하여 대상 건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 건물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주의 목표, 대상 및 기준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다음 두 가지 목표를 포함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b)(1) 섹션 25310의 (c)항에 따라 설정된 주 전체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소를 위한 연간 목표.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b)(2)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건강 및 안전법 섹션 385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25.5)에 따라 요구되는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설정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b)항에 따라 전략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1) 대상 건물 임차인의 공과금 및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퇴거, 괴롭힘 또는 강제 이주를 유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위원회는 전략의 일부로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1)(A) 전략에 따라 요구되는 대상 건물 개조가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개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임시 이주 비용은 대상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보장하는 요구사항.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1)(B) 전략에 따라 요구되는 대상 건물 개조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개조로 인해 임차인이 얻는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액으로 제한하는 요구사항.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2) 대상 건물 소유주가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개선의 타당성과 비용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상 건물 소유주가 기술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건물 개선 시기를 장비 교체 주기와 일치시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4) 대상 건물 개선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및 기타 경제적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장려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5) 주가 이미 공공사업법 섹션 454.53에 따라 전기와 관련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으므로, 연료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우선시합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6) 임차인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실내 환경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이익이 되는 효율성 및 탈탄소화 조치를 우선시합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16(c)(7) 대상 건물 소유주가 대체 준수 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이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시 또는 카운티 건물 부서가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대체 준수 계획은 (1)항과 일치하게, 임차인의 공과금 및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퇴거, 괴롭힘 또는 강제 이주를 유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만든 모든 건축 기준이 주 건축 기준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들은 '주 건축 기준법'이라는 더 큰 법적 틀의 일부입니다. 승인되면, 이 기준들은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게시되고 시행됩니다.

Section § 2540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 두 개의 지역 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건축 공무원 및 집행 요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센터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다른 하나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여 각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목적은 에너지 효율 건축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적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주로 기존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월별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유사한 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하며, 매년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최소 두 번의 세션이 제공됩니다. 이 워크숍은 소규모, 원격 정부 기관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섹션 25402.1의 세분 (e)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 건축 공무원 및 집행 요원에게 계속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공무원과 계약하여 두 개의 지역 훈련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3(a) 한 곳은 북부 캘리포니아에, 다른 한 곳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여 각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3(b) 센터는 에너지 효율 건축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월별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훈련 활동에 건축 공무원 커뮤니티 구성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3(c) 센터는 주 전역에 걸쳐 충분한 훈련이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농촌 지역에서 제공되는 워크숍 형태로 유사한 훈련 세션을 제공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3(c)(1) 매년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두 개의 워크숍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두 개의 워크숍이 제공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3(c)(2) 훈련을 위해 지역 훈련 센터로 이동할 수 없는 소규모 농촌 또는 고립된 지방 정부 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은 수의 참가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54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주거용 건물 기준에 에너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동 또는 반수동 열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소 한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더 많은 주광을 위한 채광창 설치, 자연 공조를 위한 개폐 가능한 창문 사용, 수동 난방/냉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물 배치, 그리고 지붕 연못이나 수벽과 같은 열 또는 냉기를 저장하는 열 질량 재료 활용과 같은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섹션 25402의 (a) 및 (b) 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규정한 비주거용 건물 기준은 규정된 에너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섹션 2560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동 또는 반수동 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다음 건설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4(a) 채광창 또는 기타 주광 활용 기술의 사용.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4(b) 개폐 가능한 창문 또는 외부 공기를 공간 조절에 사용하는 기타 수단의 사용.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4(c) 다른 수동 또는 반수동 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건물 방향의 사용.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4(d) 열 또는 냉기 저장을 위한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유형의 열 질량(thermal mass) 사용. 여기에는 지붕 연못 및 수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54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명 장치"라는 용어를 램프, 조명 기구, 제어 장치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신규 및 교체 조명, 그리고 실내 및 실외 조명 등 모든 유형의 조명을 특정 에너지 기준에 따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실내외 조명 장치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기의 한 종류로 취급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옥외 조명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 기준이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및 신호등과 같이 이전에 다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명도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 협력하여 해당 기준이 고속도로의 안전 및 조명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조명 장치"는 램프, 등기구, 조명 기구, 조명 제어 장치, 안정기 또는 해당 장치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b)(1) 위원회는 신규 및 교체, 그리고 실내 및 실외 조명 장치를 제25402조 (a)항의 적용을 받는 조명으로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b)(2) 위원회는 제25402조 (c)항 (1)호에 따라 기준을 규정할 때 고려될 기기로서 실내 및 실외 조명 장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b)(3) 의회는 이에 따라 (1)호 및 (2)호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c) 위원회는 옥외 조명에 대한 효율성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옥외 조명"은 제25402조에 따라 채택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전기 조명을 의미하며, 가로등, 신호등, 주차장 조명 및 광고판 조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 조명 기준이 주 고속도로의 안전 및 조명 수준에 대한 해당 국의 정책 및 기준과 호환되도록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2540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전기 및 가스 공공사업체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건축 기준 및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체는 필요한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7(a) 위원회와 협의하여, 전기 및 가스 공공사업체는 제25402조에 따라 건축 기준 및 기타 규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기준 및 기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개발 및 훈련이 포함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7(b) 전기 및 가스 공공사업체는 해당 목적을 위해 공공사업체에 자금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만 (a)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5402.8

Explanation
위원회는 새로운 건물 에너지 기준이 주택과 기타 건물 모두의 실내 공기 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9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책자를 만들고 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책자는 주택 소유자, 임차인, 판매자, 중개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에너지 등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책자를 개발할 때는 포괄적이고 유용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 공공사업체, 소비자 및 환경 단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책자의 제작 및 배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9(a) 199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섹션 25942에 따라 채택된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 주택 소유자, 임대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판매자, 중개인 및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알리기 위한 정보 책자를 개발, 채택 및 발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9(b) 책자 개발 시 위원회는 부동산국,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공공사업위원회, 투자자 소유 및 시립 공공사업체, 시 및 카운티, 부동산 면허 소지자, 주택 건설업자, 주택 담보 대출 기관, 주택 감정사 및 검사관, 주택 에너지 등급 기관, 주택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 소비자 단체 및 환경 단체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9(c) 위원회는 (a)항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정보 책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25403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여러 주 기관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40%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특히 난방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배출량 감축 전략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고, 저소득층 주택 및 고층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주택 소유자의 공과금, 건축 비용, 그리고 전력망에 미칠 영향(주택의 새로운 태양광 설치 의무 및 전기차 충전 수요 포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 연구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모든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건물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포함되어 온라인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 2021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하여 2030년 1월 1일까지 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재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40% 줄일 수 있는 주의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1)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재고에서 잠재적 감축량의 이산화탄소 등가물 톤당 비용을, 다른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과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와 기존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2) 신규 및 기존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공간 난방 및 온수 난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비용 효율성.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3) 저소득층 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과제.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4)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부하 관리 전략.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5) 배출량 감축 전략이 요금 납부자, 건설 비용 및 전력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전력망 신뢰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5)(A) 2020년 1월 1일 발효된 위원회의 2019년 건물 에너지 효율 표준으로, 모든 신규 단독 주택 및 저층 주거용 건물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a)(5)(B) 운송 전기화로 인한 부하 증가 및 전기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b)(1) 2021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b)(2)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이 하위 조항은 2026년 6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c) 2021년 11월 1일 제출 예정인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부터, 그리고 이후의 모든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연료 유형별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254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전력화하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2021년 예산법의 자금을 사용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건물이 전력화되어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모두 갖춘 경우 통합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건물에서 해당 기술의 시장 채택을 크게 늘리고, 현재 건축 법규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지급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a) 2021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3360-105-0001 및 3360-005-0001에 따라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위원회는 신규 다가구 및 단독 시장 가격 주거용 건물을 전력화 건물 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주 전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건물이 전력화되어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춘 경우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b) 본 조항에 따라 시행되고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로 알려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c)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를 시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c)(1)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공개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지침의 개발 및 승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c)(2) 위원회가 (1)항에 따라 지침을 승인한 후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신청서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c)(3)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가 아니었다면 전력화 건물 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건설되지 않았을 건물의 건설을 전력화 건물 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춘 건물로 장려하도록 보장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c)(4)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 및 주 건축 법규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기술의 설치를 장려하도록 보장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d)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의 목표는 전력화 건물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상당한 시장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2(e) 위원회는 선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선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2540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1978년 7월 1일까지 각 전력 공급 지역의 전기 부하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새로운 발전 설비를 짓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전력 사용을 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술에는 비수기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요금 변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용, 그리고 피크 시간대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들은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 기준과 관련된 비용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요금 설정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위원회는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증명하면 면제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제안된 부지 및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a) 위원회는 1978년 7월 1일까지 각 전력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전기 부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기준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다음 부하 관리 기술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a)(1) 비수기 시간대에 전력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거나 일일 전력 부하 제어를 장려하기 위한 요금 구조 조정. 이러한 요금 구조 조정의 준수는 요금 또는 서비스 변경 절차에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a)(2) 비수기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여 피크 기간 동안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저장 시스템.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a)(3) 일일 및 계절별 피크 부하 제어를 위한 기계적 및 자동 장치 및 시스템.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b) 해당 기준은 새로운 전력 용량 비용과 비교할 때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전력 회사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 또는 자본 투자는 허용 가능한 비용 또는 전력 회사 요금 기반의 허용 가능한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요금 절차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부하 관리 기술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채택을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가 어떤 기술이 구현하기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사례에서 해당 결정이 내려진 근거와 구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명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c) 위원회는 또한 전력 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준으로부터의 면제 또는 구현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면제 또는 연기 승인 시에는 면제 또는 연기의 근거를 명시하는 위원회의 결정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면제 또는 연기는 극심한 어려움, 기술적 실현 불가능성, 비용 효율성 부족 또는 시스템 신뢰성 및 효율성 저하가 입증된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5(d) 본 조항은 해당 기준의 발효일 이전에 위원회에 의향서 또는 인증 요청 신청서가 제출된 제안된 부지 및 관련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5403.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시와 카운티의 중요한 교통 신호등에 배터리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어린이가 있는 지역의 신호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특히 LED 교통 신호등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곳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LED 신호등만 이러한 백업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시와 카운티는 비용 충당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70%를 지원하고 시 또는 카운티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8(a) 위원회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운영하는 공식 교통 신호등 중, 위원회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와 협의하여 고우선순위 교통 신호등으로 결정하는 신호등에 배터리 백업 전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8(b)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고려하는 교통량, 사고 건수, 어린이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 요인에 기반하여, 위원회는 교통 제어 시스템용 배터리 백업 전원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발광 다이오드 교통 신호등 설치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8(c) 위원회는 또한 교통 신호등의 배선, 회로 및 재충전 장치에 관한 필요한 기술 기준을 개발하거나 채택해야 한다. 발광 다이오드 (LED) 교통 신호등만이 교통 신호등의 완전한 작동 또는 깜빡이는 빨간색 모드를 위한 배터리 백업 전원 자격이 있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발광 다이오드로 개조된 교통 신호등용 배터리 백업 전원에 대한 매칭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8(d)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3.8(d)(c)항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우선순위 일정에 따라 이 조항에 설명된 백업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시, 카운티 및 통합시에 매칭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배터리 백업 시스템 자금의 70퍼센트를 제공해야 하며,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30퍼센트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54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획연구실, 자원국 및 기타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에너지 절약 조치가 고려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막기 위해 지역 프로젝트에 필요합니다.

Section § 25405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본 장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기준의 집행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 일정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25405.5

Explanation

이 법은 최소 50채 이상의 주택 단지에서 신규 주택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주택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세분화 지도 신청이 완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태양광 시스템의 총 비용과 예상 절감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자는 저소득층 주택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생산되는 전력량은 유사한 규모의 프로젝트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기존 에너지 효율 조치를 대체하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옵션은 현재 표준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절약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a)(1) “kW”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 인버터의 교류 측에서 측정된 킬로와트 또는 1,000와트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a)(2) “생산 주택”은 프로젝트당 최소 50채의 주택 개발의 일부로 건설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단독 주택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a)(3)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전기 생산을 위해 태양 에너지의 수집 및 분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태양 에너지 장치로서, 최소 1kW 이상, 5메가와트 이하의 교류 정격 피크 전력을 생산하며, 섹션 25782에 따라 설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b) 생산 주택 판매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잠정 세분화 지도(tentative subdivision map)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에 건설된 신규 생산 주택 구매 협상에 들어가는 모든 고객에게 태양 에너지 시스템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b)(1) 태양 에너지 시스템 옵션의 총 설치 비용.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b)(2) 제15부 제8.8장 (섹션 2578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태양 에너지 시스템 옵션과 관련된 예상 비용 절감액.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c) 위원회는 생산 주택 개발자 또는 판매자가 저소득층 주택, 다가구 주택, 상업, 산업 및 기관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프로젝트에 특정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 조항의 제공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세분화에 따라 상쇄로 사용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전력량은 해당 기후대 내에서 유사한 규모의 프로젝트에 설치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생산하는 전력량과 동일해야 하며, 잠재 구매자의 20%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5.5(d)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은 기존 에너지 효율 조치의 이행을 대체하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섹션 25402에 따라 설정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표준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에너지 절약 또는 낮은 에너지 효율 수준이 초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405.6

Explanation

2007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신축 건물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의무화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정부 리베이트, 세금 공제, 순 계량(net-metering)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시스템이 건물의 수명 동안 재정적으로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단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에 대한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 요건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7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새로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의무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조건(수치 목표 설정 포함)에 대해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연구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이 구조물의 경제적 수명에 걸쳐 상각될 때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건물에도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 의무화되고 선택 사항이 아닐 경우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 리베이트, 세금 공제, 순 계량(net-metering) 및 기타 정량화 가능한 요소의 가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원래 고려했던 재정적 인센티브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정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정을 통합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란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 에너지의 수집 및 분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전지 태양열 집열기 또는 기타 광전지 태양 에너지 장치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연구 목적으로만 의도되었으며, 위원회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요건도 개발하고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25402.5.4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말까지 일반용 조명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며, 2018년까지 실내 주거용 조명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상업용 및 실외 조명은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2018년 이후에도 에너지 소비를 계속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주 기관들은 기준이 채택된 후 2년 이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명 구매를 중단해야 하며, 특정 예외의 경우 최대 4년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2년 이내에 비준수 조명 구매를 중단하도록 장려합니다. 실내외 일반용 조명이 적용 대상이며, 가전제품용이나 적외선 조명과 같은 특수 조명은 제외되지만, 일반용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공개 협의 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a) 200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규정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모든 일반용 조명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주 내 조명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프로그램 및 활동과 결합하여, 2018년까지 실내 주거용 조명의 경우 2007년 수준에서 50퍼센트 이상, 실내 상업용 및 실외 조명의 경우 2007년 수준에서 25퍼센트 이상 주 전체 평균 전력 소비량을 줄이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b) 위원회는 2018년 이후에도 조명용 전력 소비량 감축을 지속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지사와 주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c)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일반용 조명의 주 내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무부와 공공 계약법 제12200조에 정의된 모든 다른 주 기관은 위원회와 협력하여, (a)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용 조명의 구매를 해당 기준이 채택된 후 2년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d)(2) 총무부와 공공 계약법 제12200조에 정의된 모든 다른 주 기관은 위원회와 협력하여, 조명이 사용되는 시설에 역사적으로 적합한 외관을 가지며 (a)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용 조명의 구매를 해당 기준이 채택된 후 4년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e)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a)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용 조명의 구매를 해당 기준이 채택된 후 2년 이내에 중단하도록 장려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f)(1) (A) 이 조항의 목적상, “일반용 조명”이란 실내 주거용, 실내 상업용 및 실외용으로 기능적 조명을 제공하는 램프, 전구, 튜브 또는 기타 전기 장치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f)(1)(B) 일반용 조명은 다음 유형의 특수 조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전제품용, 블랙라이트, 벌레 퇴치용, 유색, 적외선, 왼나사, 해양용, 해양 신호용, 광산용, 식물 성장용, 반사형, 거친 환경용, 파손 방지용, 간판용, 실버볼, 쇼케이스용, 3단계 조명, 교통 신호용, 진동 서비스용 또는 진동 방지용.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f)(2)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개 통지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후, 특정 유형의 특수 조명이 일반용 조명 용도로 사용됨으로 인해 해당 특수 조명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일반용 조명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402.5.4(f)(3) 일반용 조명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특수 필요 조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명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