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25400
Section § 25401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자원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화석 연료와 태양열, 지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주 전역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가전제품 효율성 개선, 더 나은 건물 설계, 전기 요금 관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는 개발을 안내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2년마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됩니다.
Section § 25401.2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각 유틸리티 지역에서 가스와 전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목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절약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특정 조치에 따라 절약액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적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유틸리티, 학술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1.5
Section § 25401.7
Section § 25401.9
이 법은 관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러 및 수분 센서와 같은 조경 관개 장비에 대한 성능 표준 및 라벨링 요건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분야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까지 제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수자원부와 협력하여 스마트 워터 적용 기술 프로그램의 테스트 프로토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 생산되는 새로운 관개 장비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려면 이러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
이 캘리포니아 규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모두에 대한 에너지 및 물 효율성 기준의 개발 및 시행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조명, 단열, 공조 시스템 및 기타 효율성 조치에 대한 건물 설계 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 및 안전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 대중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수명 주기 동안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는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 수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정 기준은 전력망 신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주 내의 더 광범위한 에너지 프로그램과 이러한 기준이 일치하도록 다른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Section § 25402.1
이 법률 조항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방법에 대한 인증 절차를 수립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방 당국이 에너지 기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이러한 에너지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면 시 또는 카운티가 에너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허가 신청자와 건축 부서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준수가 상당한 지연이나 비용을 초래할 경우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25402.10
이 법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추적하고, 요청 시 건물 소유주나 그 대리인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건물은 5개 이상의 공공요금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주거용 계정이 전혀 없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 건물'로 정의됩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건물 소유주가 미국 환경보호국이 개발한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난 12개월간의 집계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일단 집계되면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공개 및 규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소규모 건물에 대한 면제 및 추가 유형의 건물에 대한 잠재적 규정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공공요금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도 자체적인 에너지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승인 또는 임대 계약을 사용하여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고객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Section § 25402.11
이 섹션은 위원회에 에너지 가전제품 표준 관련 규칙 위반을 처리하고 위반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벌금 부과 시 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 지속 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규칙 위반이 발견되면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대중 교육 및 에너지 가전제품 규정 집행에 사용됩니다.
또한, 제품이 표준을 충족하지만 준수 확인이 지연된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는 벌금 집행이 방지됩니다. 비준수 표준에 대한 행정 조치는 해당 표준이 공개적으로 문서화된 후 60일, 그리고 피고발 위반자에게 통지된 후 30일이 지나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02.12
이 법은 201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 설치에 대한 에너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공무원 및 산업 대표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계획 승인 전에 위원회는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주택 소유자 및 HVAC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대중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허가 및 검사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02.13
Section § 25402.1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2026년 중반까지 건물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 효율 및 배출 목표 설정, 부당한 임대료나 공과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차인 권리 고려, 그리고 특히 자원 부족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건물이 에너지 효율을 위해 개선될 때 강제 이주를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전략은 건물 소유주에게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개선 시기를 장비 수명 주기와 일치시키도록 장려합니다. 지방 관할 구역은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물 소유주, 에너지 공급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2
Section § 25402.3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 두 개의 지역 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건축 공무원 및 집행 요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센터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다른 하나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여 각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목적은 에너지 효율 건축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적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주로 기존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월별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유사한 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하며, 매년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최소 두 번의 세션이 제공됩니다. 이 워크숍은 소규모, 원격 정부 기관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25402.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주거용 건물 기준에 에너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동 또는 반수동 열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소 한 가지 옵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더 많은 주광을 위한 채광창 설치, 자연 공조를 위한 개폐 가능한 창문 사용, 수동 난방/냉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물 배치, 그리고 지붕 연못이나 수벽과 같은 열 또는 냉기를 저장하는 열 질량 재료 활용과 같은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02.5
이 법 조항은 "조명 장치"라는 용어를 램프, 조명 기구, 제어 장치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신규 및 교체 조명, 그리고 실내 및 실외 조명 등 모든 유형의 조명을 특정 에너지 기준에 따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실내외 조명 장치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기의 한 종류로 취급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옥외 조명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 기준이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로등 및 신호등과 같이 이전에 다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명도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과 협력하여 해당 기준이 고속도로의 안전 및 조명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7
캘리포니아의 전기 및 가스 공공사업체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건축 기준 및 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체는 필요한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5402.8
Section § 25402.9
이 법은 199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책자를 만들고 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책자는 주택 소유자, 임차인, 판매자, 중개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에너지 등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책자를 개발할 때는 포괄적이고 유용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 공공사업체, 소비자 및 환경 단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책자의 제작 및 배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5403
이 법은 2021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여러 주 기관과 협력하여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40%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특히 난방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배출량 감축 전략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고, 저소득층 주택 및 고층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주택 소유자의 공과금, 건축 비용, 그리고 전력망에 미칠 영향(주택의 새로운 태양광 설치 의무 및 전기차 충전 수요 포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까지 연구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2021년 11월 1일부터는 모든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건물에 대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포함되어 온라인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Section § 25403.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전력화하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2021년 예산법의 자금을 사용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저배출 개발을 위한 건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2단계'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건물이 전력화되어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모두 갖춘 경우 통합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건물에서 해당 기술의 시장 채택을 크게 늘리고, 현재 건축 법규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지급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03.5
이 법은 위원회가 1978년 7월 1일까지 각 전력 공급 지역의 전기 부하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새로운 발전 설비를 짓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전력 사용을 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술에는 비수기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요금 변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용, 그리고 피크 시간대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자동화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들은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 기준과 관련된 비용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요금 설정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위원회는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증명하면 면제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제안된 부지 및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403.8
이 법은 위원회가 시와 카운티의 중요한 교통 신호등에 배터리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어린이가 있는 지역의 신호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특히 LED 교통 신호등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곳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LED 신호등만 이러한 백업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시와 카운티는 비용 충당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70%를 지원하고 시 또는 카운티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25404
Section § 25405
이 법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본 장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405.5
이 법은 최소 50채 이상의 주택 단지에서 신규 주택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주택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세분화 지도 신청이 완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태양광 시스템의 총 비용과 예상 절감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자는 저소득층 주택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생산되는 전력량은 유사한 규모의 프로젝트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기존 에너지 효율 조치를 대체하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옵션은 현재 표준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절약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405.6
2007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신축 건물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의무화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정부 리베이트, 세금 공제, 순 계량(net-metering)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목표는 이러한 시스템이 건물의 수명 동안 재정적으로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사용 가능한 인센티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단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물에 대한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 요건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5402.5.4
이 법은 2008년 말까지 일반용 조명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며, 2018년까지 실내 주거용 조명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상업용 및 실외 조명은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2018년 이후에도 에너지 소비를 계속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주 기관들은 기준이 채택된 후 2년 이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명 구매를 중단해야 하며, 특정 예외의 경우 최대 4년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2년 이내에 비준수 조명 구매를 중단하도록 장려합니다. 실내외 일반용 조명이 적용 대상이며, 가전제품용이나 적외선 조명과 같은 특수 조명은 제외되지만, 일반용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공개 협의 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