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5
Section § 25350
이 법은 석유 산업이 캘리포니아 경제와 주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 정부는 항상 이 산업의 운영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료 부족이나 과잉 공급과 같은 잠재적 혼란에 대처하고, 비상 서비스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이 충분하고 저렴한 연료 공급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석유 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원유 생산, 연료 공급, 수출, 가격 및 유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건강과 공공 복지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 정부에 필수적입니다.
Section § 25352
Section § 25354
이 법령은 정유사와 주요 판매사에게 위원회에 상세한 월별 및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석유 제품의 투입량, 생산량, 재고, 운송 및 판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석유 운송업자, 저장업자, 생산자, 판매사, 파이프라인 운영자 및 항구 운영자에 대한 보고 요건을 다루며, 생산, 유지보수 일정 및 운송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보고 요건을 수정하고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는 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정기 보수 및 잠재적 가동 중단에 대한 사전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부유식 원유 운송 및 현물 시장 거래 보고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주(州) 내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산업 활동에 대한 투명한 감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5354.2
Section § 25354.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소비자 자문 위원회와 함께 주 내 정유사들이 보유한 연료 재고를 평가하고 규제하여 연료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정유소 규모, 계절 변화, 시장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소 연료 재고에 대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목표는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유사에 대한 면제와 공급-수요 변화에 따른 조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규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간 보고서를 의무화합니다. 준수 메커니즘과 인프라 확장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5354.6
정유사나 개인이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계속되는 매일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일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원회 사무총장은 고발장을 발행하고, 벌금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며, 벌금은 넷째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과정은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53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유사들이 휘발유 생산에 대한 상세한 월별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유사들은 수령한 원유의 양, 원유 비용, 수입 휘발유의 비용과 양, 그리고 다양한 판매 수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비용을 고려한 후 배럴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총 정제 마진과 순 정제 마진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45일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 전체 및 각 정유사에 대한 총 정제 마진과 순 정제 마진, 그리고 투명성을 위한 집계된 생산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5355.5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내 정유사들이 휘발유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윤에 상한선, 즉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유사의 이윤 마진이 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증가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한도와 벌칙을 설정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 이익과 비용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한선과 벌칙을 시행하기 전에 공급과 수요, 또는 주유소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시장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대중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며, 벌칙이 부과될 경우 가격 폭리(price gouging)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기금에 추가됩니다. 정유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2033년까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주 감사(audi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5355.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도움을 받아 매년 3월 1일까지 휘발유 가격과 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부서는 기밀 정보라도 필요한 모든 판매 및 연료 거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민감한 사업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준수할 때까지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및 기타 지정된 기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만, 공개 시에는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정보가 집계된 형태로 유지됩니다.
Section § 25356
이 법은 석유 산업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회가 주로 자동차 연료에 중점을 두고 석유 제품의 공급 및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부족 현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그리고 업계에서 사용하는 예측 방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소매 연료 가격을 포함한 가격, 업계 이익, 그리고 공급 및 수요 관련 동향을 살펴봅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정유 능력 확장 및 주 내 자원 확보 노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가 부족 현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및 연방 정책이 석유 공급 및 가격 책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25357
Section § 25358
이 법은 위원회가 매 분기마다 주지사와 입법부에 받은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한 상세 보고서를 발행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분기별 보고서는 다른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또 다른 보고서와는 별개입니다. 사람들은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연료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출처와 같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5일 이내에 모든 입법부 의원에게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5362
이 법은 특정 두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매일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 건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처리 및 필요한 법원 심사를 위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정보 제공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개인(person)"이라는 용어는 책임 있는 기업 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5364
이 법은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기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개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기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공개가 그들의 경쟁력이나 시장에 해를 끼칠 경우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정당성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집행 또는 특정 보고 목적 외에는 상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제출자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주 대기 자원 위원회나 법무장관과 같은 특정 정부 기관과의 공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들 기관이 기밀 유지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사태, 예를 들어 기름 유출과 같은 경우, 기밀 정보는 대응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요청 시, 위원회는 시장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건 하에 요약된 데이터를 입법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25366
Section § 25367
이 법은 본 장에 따른 규정의 채택 또는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사태로 취급되며, 이러한 비상 규정은 2년간 유효함을 명시합니다. 본 장은 자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추가적인 규정 없이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주 정부 부서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정 표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규정이나 결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상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실제 프로젝트는 여전히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후에 만들어진 모든 규정, 지침 또는 결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