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50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산업이 캘리포니아 경제와 주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 정부는 항상 이 산업의 운영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료 부족이나 과잉 공급과 같은 잠재적 혼란에 대처하고, 비상 서비스 및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이 충분하고 저렴한 연료 공급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석유 산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원유 생산, 연료 공급, 수출, 가격 및 유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건강과 공공 복지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 정부에 필수적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0(a) 입법부는 석유 산업이 캘리포니아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0(b) 입법부는 또한 석유 산업 운영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이해가 주 정부에 항상 필요하며, 이는 가능한 부족, 과잉 공급 또는 기타 혼란에 대응하고, 비상 서비스 기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농업 및 사업 부문의 석유 제품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충분하고 경제적인 연료 공급을 받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0(c) 입법부는 또한 원유 생산, 완제품 브랜드 및 무브랜드 휘발유의 생산 및 공급, 경유 및 기타 증류유의 공급, 휘발유 및 기타 정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혼합유(블렌드스톡)의 공급, 정제, 제품 생산량, 완제품 휘발유, 경유 및 혼합유(블렌드스톡)의 수출, 가격, 유통, 수요, 투자 선택 및 결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석유 산업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가 주의 경제와 공공의 복지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25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명칭을 '1980년 석유 산업 정보 보고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354

Explanation

이 법령은 정유사와 주요 판매사에게 위원회에 상세한 월별 및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석유 제품의 투입량, 생산량, 재고, 운송 및 판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석유 운송업자, 저장업자, 생산자, 판매사, 파이프라인 운영자 및 항구 운영자에 대한 보고 요건을 다루며, 생산, 유지보수 일정 및 운송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보고 요건을 수정하고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는 연료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정기 보수 및 잠재적 가동 중단에 대한 사전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부유식 원유 운송 및 현물 시장 거래 보고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주(州) 내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 산업 활동에 대한 투명한 감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a) 각 정유사 및 주요 판매사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정하는 형식과 범위로 매월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정유사” 및 “정유 시설”이라는 용어는 25127조 및 25128조에 정의된 정유사 및 정유 시설을 포함하며, 원유 원료 대신 재생 가능한 원료를 처리하고 25127조 및 25128조의 정의를 충족하는 개인 및 시설도 포함한다. 정보는 각 월별 보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a)(1) 정유사는 각 정유 시설에 대해 부피, 가격 및 유형별로 원료 투입량, 석유 수령 원산지, 완제품 석유 제품 및 혼합유와 에탄올 수입량(해당 수입원 포함), 완제품 석유 제품 및 혼합유와 에탄올 수출량(해당 수출 목적지 및 해당 수출을 받는 주체 포함), 정유 시설 생산량, 정유 시설 재고, 정유사, 혼합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무상표로 판매한 모든 휘발유를 포함한 완제품 공급 및 유통, 그리고 정제 및 미정제 석유 제품의 모든 현재 재고를 보고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a)(2) 주요 판매사는 부피, 가격 및 유형별로 석유 제품 수령량 및 해당 수령원, 완제품 석유 제품 및 혼합유와 에탄올 재고, 상표 있는 및 상표 없는 유통망을 통한 유통, 그리고 주(州)로부터의 완제품 석유 제품 및 혼합유와 에탄올 수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 각 주요 석유 생산자, 정유사, 판매사, 석유 운송업자, 석유 저장업자, 파이프라인 운영자 또는 정제된 휘발유가 수입 또는 수출되는 항구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정하는 형식과 범위로 매년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는 각 보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1) 주요 석유 운송업자는 각 주요 운송 시스템의 용량, 각 시스템으로 운송된 양, 그리고 그 재고를 보고함으로써 석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데이터나 정보가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요 석유 운송업자가 전적으로 소유한 부지에서 운영되는 파이프라인 및 운송 방식을 본 조항의 보고 요건에서 제외하는 규칙 및 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달리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2) 주요 석유 저장업자는 저장 용량, 재고, 수령 및 유통, 그리고 수령 및 유통의 운송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3) 주요 석유 생산자는 열증진 석유 회수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유전별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월별 연료 사용량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4) 정유사는 시설 용량, 그리고 정유 시설 수령 및 유통의 활용 및 운송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5) 주요 석유 판매사는 시설 용량 및 수령 및 유통의 운송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6) 파이프라인 운영자 및 항구 운영자는 정제된 휘발유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파이프라인 및 항구의 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b)(7) 본 세분화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는 모든 주요 석유 생산자, 정유사, 판매사, 석유 운송업자, 석유 저장업자, 파이프라인 운영자 또는 항구 운영자는 각 보고 기간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는 주요 석유 생산자, 정유사, 판매사, 석유 운송업자, 석유 저장업자, 파이프라인 운영자 또는 항구 운영자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전체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c) 세분화 조항 (a)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각 개인은 정보가 위원회에 제출된 달 다음 분기에 세분화 조항 (a)에 따라 제출될 정보에 대한 예측을 매월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d) 세분화 조항 (a)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외에도, 주(州)간 상거래에서 생산, 정제, 운송 및 판매를 하며 캘리포니아에 500개 이상의 브랜드 소매점을 공급하는 각 통합 석유 정유사는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포함하는 국방 석유 관리 구역 V(Petroleum Administration for Defense, District V)에 대한 연간 산업 예측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예측은 세분화 조항 (a)에 따라 제출될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책임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캘리포니아 특정 예측을 요구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e) 위원회는 명령 또는 규정에 의해 개별 정보 항목에 대한 보고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해당 명령 또는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1) 도착 시설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철도 차량 또는 해상 선박을 통해 캘리포니아로 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운송되는 원유에 관한 다음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1)(A) 캘리포니아 내 운송 경로.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1)(B) 시장성 있는 원유 명칭.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1)(C) 적재 시설 명칭, 그리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위도, 경도 및 주를 포함한 적재 시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1)(D) 도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그리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위도 및 경도.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1)(E) 해당 원유가 정부법 867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부유성 오일인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최소한 캘리포니아 내 원유 운송 경로, 각 경로를 통해 운송된 원유의 종류, 그리고 보고 기간 동안 각 경로를 통해 비부유성 오일이 운송된 빈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특정 정보 또는 데이터의 공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를 집계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f)(3)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g) 이 장에 따라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그 대신에 다음의 경우 다른 정부 기관에 제출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g)(1) 대체 보고서 또는 보고서들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g)(2) 해당 자가 대체 보고서가 부합하는 이 장의 특정 조항을 명확히 식별하는 경우.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h) 각 정유사는 각 월별 보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범위로 다음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h)(1) 회사 운영 소매점을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 그리고 도매 고객에게 판매된 완제품 유연 보통 휘발유, 무연 보통 휘발유 및 고급 휘발유의 월별 캘리포니아 가중 평균 가격 및 판매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h)(2) 주거용 판매, 상업 및 기관 판매, 산업용 판매, 회사 운영 소매점을 통한 판매,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의 판매 및 2호 경유, 2호 연료유 및 모든 재생 연료의 도매 판매에 대한 월별 캘리포니아 가중 평균 가격 및 판매량.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h)(3) 1호 증류유, 등유, 완제품 항공 휘발유, 등유형 제트 연료, 4호 연료유, 황 함량 1% 이하의 잔사유, 황 함량 1% 초과의 잔사유 및 소비자용 프로판의 소매 판매 및 도매 판매에 대한 월별 캘리포니아 가중 평균 가격 및 판매량.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1) 2004년 1월 1일 이후 첫째 주부터 매주, 위원회가 지정한 정유사, 원유 생산자, 석유 제품 운송업자, 석유 제품 판매업자,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운영자 및 터미널 운영자는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범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명령 또는 규정에 의해 필요한 형식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2)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 중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2)(A) 각 정유소 및 터미널 위치에서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령량 및 재고 수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2)(B) 수입 및 수출된 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 혼합 성분 및 기타 석유 제품의 양.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2)(C) 해상 선박으로 주 내에서 운송된 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 혼합 성분 및 기타 석유 제품의 양.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2)(D) 원유의 출처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한 수입된 원유의 양.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i)(2)(E) 청구된 소매업자 구매 가격의 지역 평균. 이 소항은 (f)항 (3)호에 따라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위원회의 현재 권한을 배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Section § 25354.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노동 및 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유 공장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는 근로자, 지역 사회 및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연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정유 공장이 유지보수를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유 공장이 유지보수 기간 동안 연료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안전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비상 가동 중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안전 또는 노동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노동 임금 및 인력 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535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소비자 자문 위원회와 함께 주 내 정유사들이 보유한 연료 재고를 평가하고 규제하여 연료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정유소 규모, 계절 변화, 시장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소 연료 재고에 대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목표는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유사에 대한 면제와 공급-수요 변화에 따른 조정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규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간 보고서를 의무화합니다. 준수 메커니즘과 인프라 확장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a) 위원회는 섹션 25373에 따라 설립된 독립 소비자 연료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유사들의 연료, 원료 및 혼합 성분 재고가 캘리포니아 내 운송 연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주 내에서 운영되는 정유사들에게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는 정제 운송 연료의 최소 재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연료의 모든 원료 및 혼합 성분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b)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직원, 지역 사회 및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1) 각 정유사 또는 각 정유 지역에 대해, 그리고 각 연료 또는 혼합 성분 유형에 대해 명시된 최소 재고 수준을 설정하는 절차.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2) 기존 저장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절차.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3) 본 섹션을 추가한 법안의 발효일에 해당 섹션이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규정집 제40편 섹션 80.2에 정의된 소규모 정유사의 정유사가 그러한 요구사항이 불균형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적절한 경우 소규모 정유사에 대한 최소 재고 요구사항을 면제하는 절차.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4) 적절한 경우, 지역, 계절, 정유사 규모 및 저장 용량,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는 정제 운송 연료에 대한 지역 또는 주 전체의 공급 및 수요 변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정유사에 대한 최소 재고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절차.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5) 정유사가 설정된 수준 이하로 재고를 인출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시장 상황과 인출된 재고를 재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정유사가 자동으로 재고를 인출하고 해당 연료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요구할 시장 상황에 기반한 지표 또는 기준치를 포함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c)(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가격 변동성을 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본 섹션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해당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단일 요소도 결정적이지는 않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1) 정제 운송 연료의 최소 재고 수준이 최소 재고 수준이 없을 때보다 캘리포니아 운송 연료 시장에서 더 많은 공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2) 정제 운송 연료의 최소 재고 수준이 최소 재고 수준이 없을 때보다 연간 기준으로 더 낮은 평균 소매 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최소 재고 수준이 소매 가격 변동성의 심각성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3) 공급망 비효율성 또는 제약의 완화가 정제 운송 연료의 최소 재고 수준을 설정하는 요구사항보다 캘리포니아 운송 연료 시장에서 더 많은 공급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4) 정제 운송 연료의 최소 재고 수준 채택을 통해 달성된 공급 증가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의해 상쇄되어 시장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d)(1)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노동법 제5부 제7.5편 (섹션 7850부터 시작) 또는 섹션 6311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그에 따라 발행된 기준을 수정해서는 안 되며, 정유소의 비상 정지 및 안전을 위한 필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직원들의 권한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2)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취해진 조치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536.7에 명시된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및 임금 요구사항에 대한 고용주의 준수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e)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때,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최소 재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유사들 간 또는 각 정유 지역 내에서 거래 가능한 각 정유사에 대한 준수 메커니즘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4(f)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른 최소 재고 요구사항을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추가 저장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유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354.6

Explanation

정유사나 개인이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행이 계속되는 매일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일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원회 사무총장은 고발장을 발행하고, 벌금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며, 벌금은 넷째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 과정은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6(a) 위원회는 섹션 25354.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정유사 또는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준수 실패에 대해 최초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해당 정유사 또는 개인이 불이행을 계속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 또는 개인은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각 일에 대해 하루에 십만 달러($100,000) 이상 백만 달러($1,000,000) 이하의 행정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6(b) 위원회 사무총장은 해당 정유사 또는 개인에게 고발장을 발행하고 송달해야 하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정을 채택하며, 위원회의 최초 통지 후 셋째 날 이후의 각 불이행 일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도록 섹션 25534.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벌금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6(c) 이 섹션에 따라 행정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 및 집행은 섹션 25534.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6(d) 위원회는 섹션 25354.2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모든 형태의 금지 명령 또는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4.6(e) 이 섹션은 2033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53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정유사들이 휘발유 생산에 대한 상세한 월별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유사들은 수령한 원유의 양, 원유 비용, 수입 휘발유의 비용과 양, 그리고 다양한 판매 수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비용을 고려한 후 배럴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총 정제 마진과 순 정제 마진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45일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 전체 및 각 정유사에 대한 총 정제 마진과 순 정제 마진, 그리고 투명성을 위한 집계된 생산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a)(1)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이란 주 내 정유사가 판매한 도매 휘발유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과 해당 정유 공장이 수령한 원유의 평균 가격 간의 차이를 배럴당 달러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a)(2) “휘발유 순 정제 마진”이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에서 해당 정유 공장의 운영 비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a)(3) “운영 비용”이란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는 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해 주 내 정유 공장 운영자가 필수적으로 발생시킨 배럴당 달러로 표시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 전기료, 천연가스, 화학물질, 유지보수비, 수소 및 기타 중간 석유 제품 비용, 연방 재생가능 식별 번호, 의무 비용, 자본 투자, 물류 비용, 첨가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 각 역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는 휘발유를 생산하며 주 내에서 운영되는 각 정유 공장의 운영자는 해당 정유 공장에 대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1) 해당 월에 수령한 원유의 배럴 단위 물량으로, 국내 및 해외 소계로 구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2) 해당 월에 수령되어 정제될 예정인 원유에 대해 지불된 거래량 가중 평균 원유 취득 비용으로, 국내 및 해외 원유 취득 비용으로 구분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3) 해당 월에 정유사 외의 주체로부터 수령하거나 수입한 정제된 휘발유의 배럴 단위 물량.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4) 해당 월에 정유사가 수령하거나 수입한 모든 정제된 휘발유의 거래량 가중 평균 비용.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5) 해당 월에 판매된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는 도매 휘발유의 배럴 단위 수량과 해당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모든 해당 지방세, 주세 및 연방세를 제외한)으로, 무상표 랙 판매, 상표 랙 판매, 대량 판매, 현물 파이프라인 판매 및 딜러 탱크왜건(DTW) 판매로 구분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6) 해당 월에 다음 각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에 대해 저탄소 연료 표준(LCFS)과 관련된 모든 도매 휘발유 판매에 포함된 거래량 가중 수수료 또는 추정 비용 평가액과 배출권 거래제 랙 상한(CAR)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평가액을 별도로 수량화한 것: (A) 무상표 랙 판매, (B) 상표 랙 판매, (C) 대량 판매, (D) 현물 파이프라인 판매, (E) DTW 판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7) 해당 월에 판매된 휘발유 배럴당 휘발유 총 정제 마진.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8) 해당 월에 판매된 휘발유 배럴당 운영 비용으로, 소항 (a)의 (3)항에 명시된 각 비용 범주 및 기타 비용 범주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금액을 포함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b)(9) 해당 월에 판매된 휘발유 배럴당 휘발유 순 정제 마진.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c) 각 역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다음 모든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c)(1) 해당 월에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된 휘발유 총 정제 마진 데이터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모든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주 내 모든 정유 공장을 합산한 거래량 가중 총 정제 마진으로.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c)(2) 해당 월에 보고된 휘발유 총 정제 마진 데이터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모든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정유 공장을 운영하는 각 정유사에 대해 합산하여.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c)(3) 해당 월에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된 휘발유 순 정제 마진 데이터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모든 휘발유 순 정제 마진을 주 내 모든 정유 공장을 합산한 거래량 가중 순 정제 마진으로.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c)(4) 해당 월에 보고된 휘발유 순 정제 마진 데이터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계산한 모든 휘발유 순 정제 마진을 주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정유 공장을 운영하는 각 정유사에 대해 합산하여.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c)(5) 해당 월에 소항 (b)의 (1)항부터 (4)항까지(포함)에 따라 제출된 집계 데이터.

Section § 2535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내 정유사들이 휘발유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윤에 상한선, 즉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유사의 이윤 마진이 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증가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한도와 벌칙을 설정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 이익과 비용을 평가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한선과 벌칙을 시행하기 전에 공급과 수요, 또는 주유소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시장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대중 의견 수렴 절차가 있으며, 벌칙이 부과될 경우 가격 폭리(price gouging)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기금에 추가됩니다. 정유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2033년까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주 감사(audi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a)(1) “주정부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한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이란 주 내 정유사가 판매한 도매 휘발유의 부피 가중 평균 랙 가격에서 저탄소 연료 표준 및 배출권 거래제 랙 상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유사의 모든 도매 휘발유 판매에 포함된 부피 가중 수수료 또는 추정 비용 평가액을 제외하고, 다시 정유사의 부피 가중 평균 취득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배럴당 달러로 표시되고 위원회에 의해 월별로 계산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a)(2)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이란 소항 (b)에 따라 설정된 주정부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한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의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a)(3) “부피 가중 평균 취득 원가”란 정유사의 부피 가중 평균 원유 취득 원가와 캘리포니아로 수입되거나 정유사 외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정제 휘발유 취득에 대한 정유사의 부피 가중 원가를 합산한 부피 가중 평균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a)(4) “도매 휘발유의 부피 가중 평균 랙 가격”이란 섹션 25355의 소항 (b)의 단락 (5)에 따라 보고된 정유사의 브랜드 및 무브랜드 랙 판매 랙 가격의 합산 부피 가중 평균을 의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a)(5) “부피 가중 평균 원유 취득 원가”란 섹션 25355의 소항 (b)의 단락 (2)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b) 위원회는 소항 (f)의 요건에 따라 규정 또는 업무 회의에서의 명령을 통해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1) 위원회가 소항 (b)에 따라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 마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벌칙도 소항 (f)의 요건에 따라 규정 또는 업무 회의에서의 명령을 통해 설정해야 하며, 이는 소항 (b)에 설명된 회의와 동일한 회의일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2) 벌칙은 정유사의 주정부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한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이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초과하는 금액의 백분율로, 배럴당 달러에서 갤런당 달러로 환산한 후, 섹션 25355의 소항 (b)의 단락 (6)에 설명된 모든 거래에 대해 해당 역월 동안 정유사가 판매한 갤런 수에 곱하여 산정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3) 소항 (j)에 따라, 벌칙은 단계별로 적용되며, 정유사의 주정부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한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이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벌칙 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3)(A) 정유사가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갤런당 10센트 ($0.10) 미만으로 초과하여 얻은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 기본 벌칙 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3)(B) 정유사가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갤런당 10센트 ($0.10) 이상 20센트 ($0.20) 이하로 초과하여 얻은 금액은 기본 벌칙 비율보다 높은 벌칙 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c)(3)(C) 정유사가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을 갤런당 20센트 ($0.20)를 초과하여 얻은 금액은 소단락 (B)에 따라 설정된 벌칙 비율보다 높은 벌칙 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d)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 및 벌칙을 설정할 때, 위원회는 섹션 25355의 소항 (b)에 따라 보고된 정보와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공개 데이터 및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섹션 25354 및 25355에 따라 제출된 기밀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정유사는 섹션 25364에 따른 기밀 지정 신청서에 따라 위원회가 고려할 추가 정보 및 사실을 제출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e)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소항 (b) 및 (c)에 따라 각각 최대 휘발유 총 정제 마진 또는 그에 수반되는 벌칙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요소도 결정적이지는 않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e)(1) 최대 마진 및 벌칙이 없을 경우보다 캘리포니아 운송 연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간의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e)(2) 면제를 신청하는 정유사는 최소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진술서에는 면제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유사는 면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섹션 25364에 따른 기밀 지정 신청서에 따라 정보와 사실을 제출할 수 있다.
(n)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n)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n)(1) 소항 (j)에 따른 행정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정유사에 고소장을 발부하고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정을 채택하며, 섹션 25534.1의 소항 (a)부터 (d)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벌금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n)(2) 소항 (j)에 따른 행정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 및 집행은 섹션 25534.2의 소항 (a) 및 (b)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n)(3)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치되는 가격 폭리 벌금 기금(Price Gouging Penalty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가격 폭리의 모든 결과에 대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n)(4) 위원회는 분기별로 이전 분기 동안 어느 한 달이라도 최대 휘발유 정제 총마진을 초과한 각 정유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부과될 행정 민사 벌금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o)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o)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은 본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규정, 명령, 결정, 규칙, 지침, 면제 요청에 대한 판정 또는 최대 휘발유 총마진 조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p)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5(p)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203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지 않고 2033년 3월 1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최대 휘발유 정제 총마진 및 벌금에 대한 감사 및 성과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2033년 6월 1일 이전에 주의회와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본 섹션이 휘발유 가격 급등을 줄이고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위한 휘발유 연료 공급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고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최대 휘발유 정제 총마진 및 벌금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위원회는 보고서 발행 후 180일 이내에 최대 휘발유 정제 총마진 및 벌금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주의회가 그 사이에 최대 휘발유 정제 총마진 및 벌금 조항을 연장하는 후속 입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2535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도움을 받아 매년 3월 1일까지 휘발유 가격과 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부서는 기밀 정보라도 필요한 모든 판매 및 연료 거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민감한 사업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준수할 때까지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및 기타 지정된 기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만, 공개 시에는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정보가 집계된 형태로 유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a)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과 협력하여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과 전년도 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1) (A)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운송 연료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 및 감독을 제공하며, 잠재적인 시장 설계 결함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을 식별하는 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수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세입법 7053조 또는 8301조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 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이러한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타 기록을 어떤 사람에게든 요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요청할 수 있는 기록에는 무상표 랙 판매, 상표 랙 판매, 대량 판매, 현물 파이프라인 판매, 딜러 탱크 왜건 판매, 수입 연료 거래 및 캘리포니아 사양을 충족하는 휘발유 소매 판매에 대한 판매 가격 및 계약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매점 위치별 및 휘발유 등급별로 소매업체가 부과하는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포함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1)(B)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1)(B)(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공된 정보(사업 업무 또는 영업 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조세 및 세입법 7056조 또는 정부법 15570.84조의 목적상 기밀 정보로 간주되며 공개 대상이 아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2)(A) (1)항에 따라 요청된 기록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요청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2)(A)(B)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A)소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방식으로 정보 또는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3)(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요구된 시간과 방식으로 정보 또는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민사 벌금은 25362조 (a)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부과되며, 다만 최대 벌금액은 일일 만 달러 ($10,000)이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본 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제공한 정보를 위원회, 법무장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용된 계약자,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계약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25354조 또는 25355조 또는 본 조항, 또는 챕터 4.6 (257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4)(A)(B)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b)(4)(A)(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사업 업무 또는 영업 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기밀이며 위원회, 법무장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고용된 계약자, 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또는 그 계약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 아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5.7(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특정 정보 또는 데이터의 공개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경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계된 형태로 제시된 기밀 납세자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25356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산업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회가 주로 자동차 연료에 중점을 두고 석유 제품의 공급 및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부족 현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그리고 업계에서 사용하는 예측 방법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소매 연료 가격을 포함한 가격, 업계 이익, 그리고 공급 및 수요 관련 동향을 살펴봅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정유 능력 확장 및 주 내 자원 확보 노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주가 부족 현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및 연방 정책이 석유 공급 및 가격 책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 위원회는 석유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체 직원 및 기타 지원 직원을 활용하여 섹션 25354에 따라 제출된 정보와 석유 제품의 공급 및 가격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해석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연료에 중점을 두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1) 석유 또는 석유 제품 부족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성격, 원인 및 정도.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2) 석유 및 석유 제품 부족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3) 캘리포니아 석유 산업에서 활용되는 석유 또는 석유 제품 수요 및 공급 예측 방법론.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4) 소매 자동차 연료 가격, 특히 무브랜드 소매 시장 판매를 포함한 가격,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석유 또는 석유 제품에 대해 석유 산업이 부과하는 가격의 중대한 변화 및 그 변화의 원인.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5) 산업 전체 및 그 내 주요 기업의 세전 및 세후 이익, 이익, 자기자본 및 자본 수익률, 주가수익비율에 대한 다른 주요 산업 그룹 및 그 내 주요 기업과의 비교를 포함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6) 석유 및 석유 제품의 공급, 수요 및 보존과 관련된 새로운 동향.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7) 정유 능력 확대를 위한 석유 산업의 노력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추가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원 확보 노력, 주 내 자원 탐사, 개발 및 추출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a)(8) 주가 석유 또는 석유 제품 부족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처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 제품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6(b) 위원회는 석유 제품의 공급 및 가격 책정에 대한 주 및 연방 정책과 규정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Section § 253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제322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으로부터 월별 생산 보고서를 입수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53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매 분기마다 주지사와 입법부에 받은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한 상세 보고서를 발행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분기별 보고서는 다른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또 다른 보고서와는 별개입니다. 사람들은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연료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협조하지 않는 출처와 같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5일 이내에 모든 입법부 의원에게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8(a) 각 역년의 직전 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에 위원회는 섹션 25354에 따라 제출된 정보와 섹션 25357에 따라 검토된 정보에 대한 요약, 분석 및 해석을 발행하여 주지사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섹션 25322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와는 별개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8(b)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대한 격년 평가를 준비해야 하며, 섹션 25310에 따라 준비된 격년 연료 보고서에 그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8(c) 위원회는 주지사와 입법부에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사실, 수치 및 기타 정보를 찾고 얻기 위해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잠재적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경우, 협조 부족 또는 정보 제공 거부를 포함하여 그 분석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58(d) 위원회가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지정된 시간 내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입법부 의원에게 지연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53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두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5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매일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 건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처리 및 필요한 법원 심사를 위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정보 제공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개인(person)"이라는 용어는 책임 있는 기업 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2(a) 위원회는 제25354조 또는 제25355조에 명시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명시된 정보 제공 실패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해당자가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자는 정보 제출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매일 5천 달러($5,000) 이상 2만 달러($2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제출 건당 최대 50만 달러($5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2(b) 위원회에 제출된 기록, 보고서, 계획 또는 기타 문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 표명 또는 인증을 하는 자는 4만 달러($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2(c) 본 조항에 따른 민사 벌금의 집행은 제25534.1조에 규정된 절차와 제25534.2조에 따른 사법 심사 절차에 따른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2(d) 본 조항에 규정된 민사 벌금 외에도, 어떤 사람이 제25354조 또는 제25355조에 명시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2(e) 본 조항의 목적상, “인(person)”이라는 용어는 제25116조에 포함된 정의 외에도 모든 책임 있는 기업 임원을 의미한다.

Section § 2536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기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개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기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한다. 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공개가 그들의 경쟁력이나 시장에 해를 끼칠 경우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정당성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집행 또는 특정 보고 목적 외에는 상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제출자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주 대기 자원 위원회나 법무장관과 같은 특정 정부 기관과의 공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들 기관이 기밀 유지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사태, 예를 들어 기름 유출과 같은 경우, 기밀 정보는 대응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 요청 시, 위원회는 시장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건 하에 요약된 데이터를 입법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a) 섹션 25354 또는 25355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자 또는 섹션 25355.5에 따라 면제 요청을 하는 자는 특정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밀 유지를 요청받은 정보는 기밀로 추정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b) 섹션 25354, 25355 또는 25355.5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는 해당 특정 정보 또는 데이터의 공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위원회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거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계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c)(1) 위원회가 비집계 정보의 공개 요청을 받거나, 달리 섹션 25354, 25355 또는 25355.5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요청 또는 제안에 대한 통지가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정보가 공개될 형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정보를 제출한 자는 해당 특정 정보의 공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공정한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로 통지에 포함된 각 특정 정보 항목에 대한 기밀 유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지에 응답할 10영업일이 주어진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c)(2) 위원회는 기밀 유지 주장이 제기된 제출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응답자의 제출물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밀 유지 주장이 제기된 각 정보 항목이 기밀로 유지될지 또는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d) 위원회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 후 10영업일 이내에는 섹션 25354, 25355 또는 25355.5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e) 섹션 25354, 25355 또는 25355.5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한 자가 이를 공개한 경우 기밀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f) 섹션 25354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2)에 따라 유형별로 보고된 석유 제품 및 혼합 재료, 섹션 25354의 세분 (h) 또는 (i)에 따라 제공된 정보, 그리고 섹션 25355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 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f)(1) 섹션 25354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2)에 따라, 섹션 25354의 세분 (h) 또는 (i)에 따라, 또는 섹션 25355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법 집행 목적 또는 제공된 통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f)(2) 섹션 25354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2)에 따라, 섹션 25354의 세분 (h) 또는 (i)에 따라, 또는 섹션 25355에 따라 특정 기관 또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식별될 수 있는 어떠한 출판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f)(3) 위원회 위원,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법무장관, 그리고 해당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자 외의 다른 누구도 섹션 25354의 세분 (a)의 단락 (1) 또는 (2)에 따라, 섹션 25354의 세분 (h) 또는 (i)에 따라, 또는 섹션 25355에 따라 제공된 개별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4(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25304의 세분 (a) 또는 섹션 25354 또는 25355에 따라 받은 기밀 정보를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또는 법무장관에게 공개할 수 있다. 주 위원회와 법무장관은 수신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이 섹션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5366

Explanation
다른 주 기관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수집하면, 그 정보를 위원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위원회도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536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른 규정의 채택 또는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사태로 취급되며, 이러한 비상 규정은 2년간 유효함을 명시합니다. 본 장은 자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추가적인 규정 없이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주 정부 부서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정 표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규정이나 결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상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실제 프로젝트는 여전히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후에 만들어진 모든 규정, 지침 또는 결정에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7(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을 시행하는 규정 또는 명령의 채택 또는 개정은 행정법사무국에 의해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리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비상 규정 또는 명령은 2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거나 보고 절차 또는 계산 방법론을 규정하거나, 본 장을 시행하는 다른 방법을 규정할 수 있지만, 본 장의 조항들은 자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어떠한 시행 규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7(b) 위원회는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총무부 또는 다른 주 정부 부서나 기관의 검토, 동의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 계약 매뉴얼 또는 공공 계약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7(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7(c)(1)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지침, 기타 표준 또는 내린 결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러나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지침, 기타 표준 또는 내린 결정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으로부터 면제하지는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67(c)(2) 본 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며, 본 항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지침, 기타 표준 또는 내린 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