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실현 가능한(Feasible)"은 다른 법률(섹션 21061.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전압 송전선"은 200킬로볼트 이상의 전압을 운반하거나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관리하는 선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송전 회랑 구역"은 고전압선이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폭이 1,500피트 미만이지만, 기존 토지 이용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더 넓은 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0(a) “실현 가능한(Feasible)”은 섹션 21061.1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0(b) “고전압 송전선(High-voltage electric transmission line)”은 최소 200킬로볼트의 작동 용량을 갖거나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운영 통제하에 있는 송전선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0(c) “송전 회랑 구역(Transmission corridor zone)”은 하나 이상의 고전압 송전선의 건설 및 운영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송전 회랑 구역은 기존 토지 이용 및 지역 일반 또는 특정 계획에서 식별된 토지 이용을 수용하거나 환경적 제약을 피하거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폭이 1,500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3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미래 고전압 송전선을 위한 '송전 회랑 구역'이라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역들은 주의 전략적 에너지 필요와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새로운 고전압 송전선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특정 지역을 적절한 회랑 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승인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53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송전 회랑 구역을 지정할 때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 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Section § 253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송전 회랑 구역에 적합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 정부 및 부족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적절한 지역을 찾기 위해 시, 카운티, 연방 기관 및 원주민 부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계획을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부족의 승인 없이는 부족 토지 내에 회랑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334

Explanation

이 법은 송전 회랑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이나 위원회 자체 발의가 있을 때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지역 신문과 온라인에 게시하고, 재산 소유자 및 시, 카운티와 같은 관련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참여시키고 환경 및 공중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해당 구역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자는 검토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정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제안된 구역을 검토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관련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4(a) 송전 회랑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위원회 자체 발의에 따라, 위원회는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이 위치할 각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신청서 요약본을 게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송전 회랑 구역 내 또는 인접 지역의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정 신청서 사본을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시,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정 신청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신청서가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함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4(b) 송전 회랑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후 또는 위원회 자체 발의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이 위치할 관할 구역의 시,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게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과 주 전력 송전망에 대한 최신 전략 계획의 목표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의 통지는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 계획, 기존 토지 이용 및 그들이 전문 지식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타 요소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시,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 카운티, 주 또는 연방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 내의 재산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대중 구성원에게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에 참여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4(c)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시,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전력 감독 위원회(Electricity Oversight Board),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이해관계가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그리고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 내의 재산 소유자를 포함한 대중 구성원에게 환경, 공중 보건 및 안전, 토지 이용, 경제 및 송전 시스템 영향 또는 그들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타 요소와 관련하여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4(d) 위원회는 송전 회랑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신청서 검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위원회에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가 자체 발의로 송전 회랑 구역 지정을 개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40016조 (b)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위원회의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4(e)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 검토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이 검토의 실제 및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25538조에 따라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금액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53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송전 회랑 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공개 정보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청문회는 해당 구역이 제안된 카운티에서 개최되며, 대중과 기관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청문회는 해당 구역이 주 전력 송전망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대중의 초기 피드백을 수렴하며, 제안된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5(a) 지정 신청서 또는 동의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이 위치할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서 공개 정보 청문회를 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5(b) 청문회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5(b)(1)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과 이해관계 기관들이 제안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5(b)(2)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과 위원회의 주 전력 송전망 전략 계획 간의 관계를, 챕터 4 (섹션 2530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최신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명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5(b)(3)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에 대한 초기 의견을 대중과 이해관계 기관들로부터 접수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5(b)(4)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Section § 253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최종 정보 청문회 후 155일 이내에 위원회가 사전 심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회의의 목표는 논의할 쟁점을 파악하고, 청문회 일정을 잡으며, 공개 의견과 증언 제출 마감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심리 명령을 발행합니다. 그 후,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 결과와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리 명령에 따라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Section § 25337

Explanation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 180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송전 회랑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제안된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략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환경 및 공공 요인에 기반한 적합성, 그리고 필요한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관련 문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25336조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 종료 후, 그리고 제25332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인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하는 제안된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7(a) 제25324조에 따라 채택된 전략 계획과의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의 적합성.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7(b) 환경, 공중 보건 및 안전, 토지 이용, 경제, 그리고 송전 시스템 영향과 관련하여 제안된 송전 회랑 구역의 적합성.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7(c) 환경 품질, 공중 보건 및 안전, 주의 전력 송전망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완화 조치 및 대안.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337(d) 위원회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

Section § 25338

Explanation
위원회는 송전선 회랑을 위한 새로운 지역을 선정한 후, 이 결정을 웹사이트에 신속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해당 시, 군, 그리고 관련 주 및 연방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회랑 근처의 부동산 소유자들도 이 결정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33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이 송전 회랑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전략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구역들은 최소 10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랑 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인근 지방 정부, 관련 기관 및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가 송전 회랑 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25324조에 따라 채택된 후속 전략 계획에 해당 송전 회랑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최소 10년에 한 번 이상, 지정된 송전 회랑 구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송전 회랑 구역의 지정을 수정할 때, 위원회는 본 장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기 검토 시 또는 다른 시기에 위원회가 송전 회랑 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지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송전 회랑 구역 내부에 있거나 인접한 해당 도시,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5340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위원회로부터 송전선 회랑 구역에 대해 통보받을 때,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 변경을 결정할 경우 이 구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송전선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을 방해하지 않는 양립 가능한 용도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Section § 25341

Explanation

지정된 송전 회랑 구역 내에서 고전압 송전선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 신청서를 시 또는 카운티가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프로젝트 신청서가 포함되며, 위원회는 최소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프로젝트가 송전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 또는 카운티는 위원회의 제안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341(a) 지정된 송전 회랑 구역 내에서, 시 또는 카운티가 고전압 송전선 건설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법 65943조에 따른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수락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청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시 또는 카운티에 서면 의견을 제공하도록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인 마감일을 설정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341(b) 위원회가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가 지정된 송전 회랑 구역 내에서 고전압 송전선 건설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에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 재설계 또는 완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341(c) 시 또는 카운티는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조치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있는 경우)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