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3
Section § 25330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실현 가능한(Feasible)"은 다른 법률(섹션 21061.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전압 송전선"은 200킬로볼트 이상의 전압을 운반하거나 캘리포니아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관리하는 선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송전 회랑 구역"은 고전압선이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폭이 1,500피트 미만이지만, 기존 토지 이용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더 넓은 지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5331
Section § 25332
Section § 25333
Section § 25334
이 법은 송전 회랑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이나 위원회 자체 발의가 있을 때 위원회가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지역 신문과 온라인에 게시하고, 재산 소유자 및 시, 카운티와 같은 관련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참여시키고 환경 및 공중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해당 구역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청자는 검토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정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제안된 구역을 검토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관련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35
이 법은 위원회가 송전 회랑 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공개 정보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청문회는 해당 구역이 제안된 카운티에서 개최되며, 대중과 기관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청문회는 해당 구역이 주 전력 송전망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대중의 초기 피드백을 수렴하며, 제안된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Section § 25336
Section § 25337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 180일 이내에, 위원회는 제안된 송전 회랑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제안된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략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환경 및 공공 요인에 기반한 적합성, 그리고 필요한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관련 문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38
Section § 25339
이 법은 특정 지역이 송전 회랑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전략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구역들은 최소 10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랑 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인근 지방 정부, 관련 기관 및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5340
Section § 25341
지정된 송전 회랑 구역 내에서 고전압 송전선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 신청서를 시 또는 카운티가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프로젝트 신청서가 포함되며, 위원회는 최소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프로젝트가 송전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 또는 카운티는 위원회의 제안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