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자원국 소속입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임명은 섹션 (25204)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 에너지 자원 보존 개발 위원회 자원국 5명 위원 주지사 임명 섹션 (25204)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주 기관 에너지 보존 위원 임명 규칙 거버넌스 주 위원회 구성 에너지 자원 관리 캘리포니아 위원회 위원 행정부 임명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특정 위원회 위원들의 필수 자격을 설명합니다. 한 명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공학자 또는 물리 과학자여야 합니다. 다른 한 명은 행정법 경험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인 변호사여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환경 보호 또는 생태계 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천연자원 관리에 능숙한 경제학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은 일반 대중을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공학 또는 물리 과학 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에너지 공급 또는 전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 명은 행정법 경험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여야 한다. 한 명은 환경 보호 또는 생태계 연구 분야의 배경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한 명은 천연자원 관리 분야의 배경과 경험을 가진 경제학자여야 한다. 그리고 한 명은 일반 대중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 자격 공학 배경 물리 과학 전문성 에너지 시스템 지식 변호사 위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행정법 경험 환경 보호 생태계 연구 천연자원 관리 경제학자 자격 일반 대중 대표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자원국 장관과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지만 투표권은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의 출석은 결정이나 공식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 위원 수(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국 장관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원 비투표권 위원 정족수 투표 요건 위원회 구성원 공공기관 역할 정부 위원회 이사회 회의 요건 출석 규정 자동 위원 자격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 각 위원이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대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전일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위원회 각 위원은 특정 지역이 아닌 주 전체를 대표해야 하며, 전일제로 근무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 대표성 주 전체 의무 전일제 근무 캘리포니아 위원회 주 대표 위원회 위원 지역 대표성 위원회 책임 전일제 의무 위원회 위원 역할 주 전체 초점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 위원 의무 주 전체 대표 지역 초점 없음
(Added by Stats. 1974, Ch. 276.)
새 법이 발효된 후, 주지사는 특정 위원회 위원들을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임명은 상원에 선출된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지사 임명 위원회 위원 상원 승인 30일 임명 기한 조언과 동의 발효일 주지사의 역할 임명 절차 상원 과반수 주 위원회 승인 요건 정부 임명 입법부 동의 공공 위원회 설치 행정부 임명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섹션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회사로부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얻었거나 주요 시설 부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전력 회사나 전력 회사와 관련된 일부 사업체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특정 정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위원의 가까운 관계자들도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주 법무장관이 위원의 이해관계가 그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중범죄 혐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a)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어떠한 전력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 부분의 소득을 받았거나, 어떠한 시설의 주요 부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전력 회사, 신청자 또는 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둔 후 2년 이내에 어떠한 시설의 주요 부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b) 섹션 2520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이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c) 위원회 위원 및 모든 직원은 정부법 섹션 19251의 모든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d)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인 자는 그 또는 그녀의 지식 범위 내에서, 그 또는 그녀, 그 또는 그녀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파트너, 또는 주 또는 연방 소득세법상 비영리 단체로 자격을 갖춘 정부 기관 또는 교육 또는 연구 기관을 제외한 어떠한 조직이, 그 또는 그녀가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원, 이사, 수탁자, 파트너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경우,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법적 또는 기타 절차, 청문회, 신청, 판결 요청 또는 기타 결정, 계약, 청구, 논쟁, 연구, 계획 또는 기타 특정 사안에 결정, 승인, 불승인, 권고, 자문 제공, 조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e)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파트너, 고용주 또는 직원인 자는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법적 또는 기타 절차, 청문회, 신청, 판결 요청 또는 기타 결정, 계약, 청구, 논쟁, 연구, 계획 또는 기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주(州) 외의 다른 사람을 위해 변호사,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f) 법무장관이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이해관계가 주(州)가 해당 위원 또는 직원에게 기대하는 서비스의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될 만큼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g) 이 섹션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섹션 1170의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5(h) 1975-76년 정기 입법회에서 제정된 이 섹션의 (d)항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전력 회사 소득 이해충돌 고용 제한 공직 겸직 규칙 재정적 이해관계 금지 파트너 고용 제한 법무장관 예외 중범죄 위반 위반에 대한 처벌 섹션 19251 준수 사법 절차 참여 주요 시설 부품 소득원 정부법 준수
(Amended by Stats. 2011, Ch. 15, Sec. 559. (AB 109) Effective April 4, 2011. Operative October 1, 2011, by Sec. 636 of Ch. 15, as amended by Stats. 2011, Ch. 39, Sec. 68.)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위원은 일반적으로 5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 위원들은 처음 5년 동안 매년 한 명씩 임기가 만료되도록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만약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면, 주지사는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임명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거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주지사가 제때 임명하지 못하면, 상원 규칙 위원회가 특정 규칙에 따라 대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 최초로 임명된 위원들은 이 부칙의 발효일 이후 5년 중 매년 말에 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추첨을 통해 스스로 임기를 정해야 한다. 공석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공석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기의 잔여 기간 또는 새로운 임기를 위해 임명해야 한다.
주지사가 해당 3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임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원 규칙 위원회는 섹션 (25204)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임기의 잔여 기간 또는 새로운 임기를 위해 해당 공석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임기 5년 임기 공석 임명 주지사 임명 상원 규칙 위원회 순차적 임기 잔여 임기 임명 절차 최초 임기 추첨 임기 만료 신규 임기 임명 공석 충원 임기 관리 임명 권한 위원회 공석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정부법전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공식 업무와 관련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급여 경비 상환 공무 여행 여비 정부법전 참조 주 내외 여행 주외 여행 필요한 여비 위원회 업무 경비 급여 규정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3.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위원회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특정 입법 위원회에 학교 에너지 효율 촉진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및 지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침 및 예산 변경 사항을 명시하고, 과거 지출, 자금 지원된 활동을 요약하며, 다가오는 해의 자금 및 활동 변경 사항을 예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승인한 다른 보고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2032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8(a) 2022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까지, 2027년 3월 1일까지, 위원회는 학교 에너지 효율 촉진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활동 및 지출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의회 관련 정책 위원회 및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8(b) 보고서에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8(b)(1) 지침 및 예산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8(b)(2) 과거 지출, 자금 지원된 활동, 그리고 다음 해의 자금 및 활동에 대한 예상 변경 사항 요약.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8(c) 보고서의 일부로, 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되고 승인된 보고서에 이미 제공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08(d)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32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학교 에너지 효율 촉진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 지출 요약 예산 변경 프로그램 활동 입법 위원회 미래 자금 조달 공공사업위원회 지침 업데이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교육 부문 에너지 사용
(Added by Stats. 2021, Ch. 77, Sec. 27. (AB 137) Effective July 16, 2021. Repealed as of January 1, 2032, by its own provisions.)
위원회 각 위원은 한 표를 가집니다. 하지만 제25211조에 언급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최소 세 명의 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투표 위원 투표 요건 찬성표 업무 처리 정족수 3인 합의 위원회 결정 투표 절차 업무 처리 승인 의사 결정 회의 투표 위원회 조치 최소 투표 요건 투표 규칙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의 어느 곳에서든 청문회와 조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장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 청문회 주정부 조사 위원회 권한 주정부 부서 권한 부서장 권한 제2조 정부 권한 캘리포니아 조사 수행 위원회 책임 주 전역 청문회 조사 권한
(Amended by Stats. 1981, Ch. 714, Sec. 372.)
이 법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최소 두 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조사, 심리 및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소 한 명의 위원회 위원은 특정 절차 관련 챕터 및 규칙 제정과 관련된 모든 공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리관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전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회 사무실에 기록되면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위원회 임명 위원회 조사 공개 청문회 규칙 제정 절차 심리관 권한 부여 위원회 결정 위원회 확인 격년 보고 절차 증거 수집 일시적 부재 절차 위원회 절차
(Amended by Stats. 1986, Ch. 993, Sec. 1.)
2년마다 주지사는 특정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지사 위원장 지명 부위원장 선정 위원회 리더십 2년마다 지명 위원회 구성원 리더십 역할 거버넌스 임명 절차 위원회 위계
(Amended by Stats. 2010, Ch. 213, Sec. 18. (AB 2768) Effective January 1, 2011.)
위원회는 이 부문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제안된 규정 사본을 제공하고 왜 채택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 규칙 규정 채택 제안된 규정 규정 요약 규정 공개 접근 규제 절차 시행 규칙 정부 절차 법적 준수 규칙 제정 투명성 정보 공개 요청 규정 지원 문서 행정 규정 정부 투명성 문서 제공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4.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설명합니다. 위원회의 본부는 새크라멘토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전역에서 공개 회의와 청문회를 개최하여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발언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청문회에서 증인을 심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위원회 회의는 모든 위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열릴 것이며, 주지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본부를 유지해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의 여러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청문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청문회 주제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요청 시, 이해관계인은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을 심문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첫 회의는 섹션 25204에 따라 위원회의 마지막 위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주지사는 위원회의 첫 회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위원회 본부 새크라멘토 공개 회의 지부 청문회 대중 참여 증인 심문 첫 위원회 회의 주지사 지정 회의 일정 대중 공개 이해관계인 권리 증언 심문 주 전역 회의 운영 지침
(Amended by Stats. 1975, Ch. 6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투표를 통해 위원회 위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임을 위해서는 양원의 선출직 전체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결의안이 필요합니다. 해임 사유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패 행위에 연루되거나, 무능력을 보이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해임 의회 투표 동시 결의 과반수 투표 직무 태만 부패 무능력 직위 해임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출직 의원 원 결의 직무 소홀 입법 절차 정부 공무원 능력 문제
(Added by Stats. 1974, Ch. 276.)
위원회는 주 내 에너지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에 새로운 에너지 절약 조치를 권고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기업과 생산자로부터 미래 에너지 사용량과 공급량에 대한 예측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체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 및 분배 개선, 연료 대체, 그리고 주에 중요한 기타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조직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서 명시된 다른 의무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a) 전력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 소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동향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과를 분석한다; 이 부문의 제5장 (제254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에너지 보존 조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및 확대된 에너지 보존 조치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권고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b) 전력 회사, 가스 회사, 연료 생산자 및 도매업자 및 기타 출처로부터 전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의 미래 공급 및 소비 예측과 건설될 미래 에너지 또는 연료 생산 및 운송 시설에 대한 예측을 수집한다; 인구, 경제 및 기타 성장 요인에 대한 주 전체 추정치와 에너지 자원의 가용성, 소비자 비용 및 기타 요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예측을 독립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전력 생산 및 관련 시설의 입지 및 설계 계획의 기초로 활용될 주 전체 및 서비스 지역의 전력 수요를 공식적으로 명시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c)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 따라 대체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 송전 및 입지 개선, 연료 대체, 그리고 에너지 공급, 수요, 공공 안전, 생태 및 보존과 관련하여 주 전체적으로 특히 중요한 기타 주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한다.
에너지 소비 동향 에너지 보존 조치 전력 회사 예측 에너지 자원 가용성 에너지 시설 계획 대체 에너지 연구 에너지 공급 연구 연료 대체 인구 증가가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사용의 환경적 영향 에너지 소비의 사회적 영향 에너지 동향의 경제적 영향 에너지 생산 개선 에너지 시설 입지 선정 주 전체 에너지 수요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이 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지방 또는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공공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기준을 취합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 및 주 기관은 위원회의 목표와 관련된 자체 기준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3(a) 위원회는 이 주에서 시설을 설계, 부지 선정 및 운영하는 데 충족되어야 할 관련 지방, 지역, 주 및 연방의 토지 이용, 공공 안전, 환경 및 기타 기준을 취합해야 한다. 25402조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기 및 수질을 제외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데 충족되어야 할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지방, 지역 또는 기타 주 기관, 또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연방 기관이 채택한 기준과 다르거나 더 엄격할 수 있다. 또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모든 시설이 이 부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3(b) 지방, 지역 및 기타 주 기관은 이 부칙의 조항을 이행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고 적절한 자체 기준, 조례 또는 법률의 변경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설 설계 기준 공중 보건 및 안전 더 엄격한 규제 환경 기준 토지 이용 기준 시설 운영 준수 공공 안전 기준 주 위원회 책임 지방 기관 기준 연방 법률 준수 규제 감독 기준 시행 시설 부지 선정 지침 기관 협력 변경 통보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시설 승인 절차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서 양식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운영 조건을 포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원회는 에너지 부족이나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정책과 관련된 전기 요금을 평가하고 권고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데이터의 중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수료를 받고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수집된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보 보급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5(a) 시설 신청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신청서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고; 시설의 승인 및 계속적인 운영이 허용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5(b) 임박한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거나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는 통합 계획을 준비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5(c) 에너지 보존, 환경 보호 및 본 부문에서 설정된 기타 목표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전력 및 기타 에너지원의 요금 책정을 규율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전력 가격 책정 정책 및 요금표 변경에 대한 권고안을 주지사, 주의회, 공공사업위원회 및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전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5(d) 주 정부 내에서 모든 형태의 에너지 공급, 수요, 보존, 공공 안전, 연구 및 관련 주제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및 보급을 위한 중앙 저장소 역할을 한다. 해당 데이터 및 정보는 전기 및 가스 회사,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생산 회사, 고등 교육 기관, 민간 산업, 공공 및 민간 연구소, 개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출처와 위원회가 본 부문 하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출처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보급하는 데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되며, 본 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출 승인된다.
시설 신청 공청회 에너지 부족 계획 에너지 보존 전기 요금 환경 보호 데이터 저장소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공공 안전 요금표 공공사업 규제 에너지 정보 공공사업 연구소
(Amended by Stats. 1975, Ch. 612.)
캘리포니아는 에너지 위원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환경 정책에 따라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지원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평가는 실현 가능한 무탄소 자원을 식별하고, 잠재적 필요성을 평가하며, 개발의 장벽을 찾아내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변경 사항을 권고하고, 에너지 저장의 역할을 고려하며, 악천후 시 현재 에너지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목표는 특히 취약 계층 지역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력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a)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의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지원하고 공공사업법 제454.53조에 명시된 정책을 달성할 확고한 무탄소 자원에 대한 평가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 이 평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1)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회복력 있는 전력망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상업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한 확고한 무탄소 자원을 식별하고, 온실가스,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중점을 두어 어떤 자원이 시스템 신뢰성 요구와 지역 신뢰성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2) 신흥 기술 동향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범위의 자원 비용 및 성능 가정을 사용하여 확고한 무탄소 자원의 잠재적 필요성과 역할의 규모를 평가하여,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의 발전을 일별, 다일별 및 계절별로 전력망에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3) 확고한 무탄소 자원 개발의 장벽과 그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식별하며, 전기 회사, 지역 선택 통합자, 직접 접근 고객,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및 기타 공공 기관의 공동 조달 또는 중앙 조달 기관을 포함하여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ies)에 의한 해당 자원의 추가 조달 경로를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4) 캘리포니아의 지역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와 일치하게, 취약 계층 지역에 대한 조기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력망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신뢰성 및 회복력에 대한 확고한 무탄소 자원의 기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 시범 프로젝트 및 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변경 사항을 권고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5) 다일간의 극심하고 이례적인 기상 현상 하에서 부하 공급 주체의 통합 자원 계획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이는 최소한 장기간의 낮은 재생 에너지 발전 기간을 포함하는 현상과 10년에 한 번 이상 모든 계절에 발생하는 현상을 포함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b)(6) 본 조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용을 평가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c) 이 평가는 부하 공급 주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개발하거나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d)(1)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은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d)(2) "확고한 무탄소 자원"은 낮은 재생 에너지 발전 기간을 포함하여 다일간의 극심하거나 이례적인 기상 현상의 예상 지속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높은 가용성으로 무탄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자원이며,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을 전력망에 통합하고 무탄소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d)(3) "부하 공급 주체"는 공공사업법 제3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e)(1) (a)항에 따라 제출될 평가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7(e)(2)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확고한 무탄소 자원 청정 전력망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저장 평가 재생 에너지 통합 전력 공급 신뢰성 에너지 연구 개발 기후 정책 부하 공급 주체 자원 조달 공공 사업 환경 지속 가능성 다일간 기상 현상 지역 및 시스템 신뢰성 요구 무탄소 개발 장벽
(Added by Stats. 2021, Ch. 243, Sec. 2. (SB 423) Effective January 1, 2022. Repealed as of January 1, 2026, by its own provisions.)
이 조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가 공공사업위원회, 수자원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가 2022년 여름철 전력 신뢰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신뢰도 문제를 예측하고, 주 예산 조치 및 기존 계획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보고서가 다른 정부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a) 2023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 수자원부, 그리고 독립 시스템 운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전력 균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는 서면 보고서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a)(1) 주, 공공사업법 제380조에 정의된 전력 공급 사업자,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력 균형 당국이 2022년 여름철 전력 신뢰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평가.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a)(2)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예상되는 전력 신뢰도 문제의 규모.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a)(3) 전력 신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해결책. 이를 위해 위원회는 주 예산 조치, 법률 변경, 그리고 공공사업위원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기존 자원 적정성, 통합 자원 계획 및 기타 신뢰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보장하는 방안을 평가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b)(1) (a)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6.8(b)(2)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여름철 전력 신뢰도 전력 공급 사업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캘리포니아 전력 균형 당국 독립 시스템 운영자 신뢰도 문제 예상 신뢰도 문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잠재적 해결책 주 예산 조치 법률 변경 자원 적정성 통합 자원 계획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2023년 1월 31일
(Added by Stats. 2022, Ch. 61, Sec. 2. (AB 205) Effective June 30, 2022. Repealed as of January 1, 2027,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 조항은 위원회의 인력 관련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위원회는 관련 행정 및 재정 경험을 갖춘 사무국장을 임명해야 하며, 사무국장의 역할과 급여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 직원들은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주 또는 연방 기관과 관련된 법적 상황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대리할 법률 고문을 고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7(a) 행정 및 재정 경험을 갖춘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뜻에 따라 재직하고 그 직무와 급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7(b) 이 부문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직무를 정한다.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사안에 참여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7(c) 위원회에 자문하고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모든 위원회 및 기관 앞에서 법률 문제 및 소송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리할 법률 고문을 고용한다.
위원회 책임 사무국장 행정 경험 재정 경험 직원 직무 직원 참여 법률 고문 법률 대리 소송 주정부 기관 연방정부 위원회 직원 고용 위원회 법률 자문 행정 업무 직원 채용
(Amended by Stats. 1975, Ch. 1155.)
이 법은 위원회가 3년 임기의 공공 자문관을 지명하고 주지사가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문관은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여야 합니다. 자문관은 섹션 (25222)에 명시된 직무와 이 부문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다른 직무를 담당합니다. 자문관은 4명의 위원과 주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공공 자문관 임명 3년 임기 변호사 요건 주지사 임명 위원회 지명 섹션 (25222) 직무 해임 조건 4명의 위원 면허 변호사 캘리포니아 법률 업무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5.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위원회 위원장이 공공 자문관, 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위원회가 정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공공 자문관 사무총장 직원 지도 정책 준수 위원회 정책 직원 직무 조직 방향 위원회 지침 직무 수행 업무 감독 리더십 책임 정책 실행 행정 지시 규정 준수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6.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조항은 이 부문에서 이미 언급된 것 외에 위원회가 가지는 추가적인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보조금이나 기부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승인된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자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 전문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문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원회 절차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부문에서 명시된 다른 권한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8(a) 위원회가 시행하거나 관리하도록 승인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하게 보조금, 기부금 및 예산을 신청하고 수락하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8(b) 업무 또는 서비스가 위원회 직원이나 다른 주 기관에 의해 만족스럽게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8(c)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8(d) 모든 연방, 주, 지방 및 지역 기관의 자문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8(e) 이 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218(f) 위원회 앞 절차에서 직원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 권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전문 서비스 계약 법적 조치 기관 간 자문 규칙 제정 권한 직원 참여 프로그램 시행 정부 기여금 규제 조치 행정 권한 외부 계약자 조직 운영
(Amended by Stats. 2009, 4th Ex. Sess., Ch. 11, Sec. 10. Effective July 28, 2009.)
이 법은 위원회에 부여된 책임이나 능력이 법에 명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원회의 권한 또는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은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원회 권한 폭넓은 해석 유연한 해석 부문의 목표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의 의무 법적 해석 목표 달성 목표 성취 위원회 의무 유연한 이해 광범위한 해석 법 수행 위원회 책임 권한 해석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연방 정부와의 업무 처리에서 자신을 대신하거나 카운티, 시, 주 기관 또는 공공 구역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자신의 권한 내의 사안에 대해 연방 부처 또는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상호작용 위원회 대변 카운티 요청 시 요청 주 기관 요청 공공 구역 요청 연방 기관 협력 정부 서신 위원회 권한 기관 간 협력 연방 부처 위원회 직무 주-연방 관계 대변 요청 권한 범위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제안된 시설의 승인과 관련하여 연방 또는 주 기관이 내리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얼마나 관여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 연방 기관 절차 주 기관 절차 시설 승인 제안된 시설 신청서 및 소명서 서류 요청 신청인 통지 기관 권한 승인 절차 관여 규제 절차 법적 참여 당사자로서의 절차 참여 승인 또는 불승인 서류 접근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위원회와 주를 법적 문제에서 대리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이미 다른 주 기관을 대리하고 있다면, 위원회는 대신 다른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대리 소송 위원회 업무 주 대리 대체 법률 고문 다른 변호사 고용 대리 충돌 주 기관 법적 문제 위원회 요청 법률 대리 위원회 요청 대체 변호사 선택권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 조항은 에너지 관련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 자문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자문관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에 대해 정보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자문관은 집단과 대중에게 이러한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문관은 에너지 보존, 부지 승인, 비상 에너지 할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중 참여를 개선할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공공 자문관 대중 참여 에너지 계획 부지 인증 시설 인증 에너지 보존 비상 할당 위원회 회의 공청회 대중 참여 이해관계 집단 에너지 절차 자문관 권고 공공 통지 에너지 위원회 절차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7.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위원회가 이 부문에 따라 제출된 모든 정보를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석유가스국이 특정 정보가 독점적이라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 기록 정보 공개 기밀 정보 독점 정보 석유가스국 보존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보 제출 데이터 기밀성 정부 투명성 제3752조 접근 제한 기밀 제출 정보 공유 데이터 보호
(Amended by Stats. 2021, Ch. 615, Sec. 383. (AB 474) Effective January 1, 2022. Operative January 1, 2023, pursuant to Sec. 463 of Stats. 2021, Ch. 615.)
이 법은 위원회와 다른 주정부 기관이 에너지 자원 및 전력 시설에 대한 기록 및 보고서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된 노력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 중에 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거나 인정된 정보에 반박할 공정한 기회를 받는다면, 다른 절차에서 나온 문서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 에너지 자원 보존 전력 시설 입지 선정 노력 중복 공공사업위원회 공식 인지 절차 문서화 반박 기회 기록 공유 에너지 기관 협력 공공사업 주정부 기관 소통 증거 제시 권한 제시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8.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차량 또는 연료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위원회는 비용과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의 공공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노력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120일 이내에 실제 비용,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의 비교, 그리고 직면했던 문제점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정의된 특정 프로젝트, 특히 차량 기술 또는 연구의 목적과 산출물을 명시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카츠 안전 스쿨버스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a) 차량 또는 차량 연료와 관련된 연구, 개발 또는 시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위원회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a)(1)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질적 및 양적 이점을 명시하는 제안된 지출에 대한 계획을 채택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a)(2)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다른 과거 또는 현재의 공공 자금 지원을 받은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이 항은 중복이 없는 경우 다른 공공 기관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b)(a)항의 적용을 받으며 위원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 달성된 결과 및 (a)항 (1)호에 따라 결정된 예상 비용 및 이점과의 비교, 그리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직면했던 문제점을 명시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c)(1) 이 조항은 다음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연구, 개발 또는 시범을 위해 할당된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c)(1)(A) 연구, 개발 또는 시범의 대상이 되는 차량 기술 또는 차량 연료.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c)(1)(B) 연구, 개발 또는 시범의 목적 또는 예상되는 산출물.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5(c)(2) 이 조항은 카츠 안전 스쿨버스 청정 연료 효율 시범 프로그램(교육법 제1편 제1부 제10.7장(제17910조부터 시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 자금 프로젝트 계획 비용-편익 분석 중복 프로그램 공개 보고서 차량 기술 차량 연료 공동 자금 지원 프로젝트 결과 면제 카츠 안전 스쿨버스 프로그램 프로젝트 평가 대중교통 프로젝트 청정 연료 시범 연구 면제
(Added by Stats. 1995, Ch. 609,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6.)
일반 기금의 일부인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 및 시연 계정은 위원회에 의해 계속 관리될 것입니다. 이 계정의 목적은 공공 자원법 챕터 7.3 및 챕터 7.5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계정에 예치되는 자금은 입법부의 할당금, 발생한 이자, 대출 상환금 및 로열티에서 나옵니다. 감사관은 이 자금을 예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금을 사용하지만, 입법부가 챕터 7.3 및 챕터 7.5에 따른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할당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6(a) 이전 섹션 25683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 및 시연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계속 유지되며, 챕터 7.3 (섹션 25630부터 시작) 및 챕터 7.5 (섹션 25650부터 시작)를 수행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6(b) 감사관은 입법부가 해당 계정에 할당한 모든 자금과 그 자금에 대한 누적 이자, 그리고 섹션 25630 및 25650에 따른 대출 상환금, 이자 및 로열티로부터의 자금을 해당 계정에 예치해야 하며, 이는 입법부의 할당에 따라 위원회가 챕터 7.3 (섹션 25630부터 시작) 및 챕터 7.5 (섹션 25650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 및 시연 일반 기금 위원회 관리 대출 상환 이자 누적 로열티 입법부 할당 챕터 7.3 프로젝트 챕터 7.5 프로젝트 공공 자원법 자금 할당 감사관 예치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주 에너지 이니셔티브
(Added by Stats. 2004, Ch. 227, Sec. 92. Effective August 16, 2004.)
이 법은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 5백만 대의 무공해 차량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포괄적인 주 전체 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법은 여러 주 기관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충전기 및 전기 설비와 같은 필요한 인프라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유형과 저소득층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전기화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평가는 전기차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며, 특히 취약 계층 지역을 위한 견습 과정 및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전력 회사, 환경 단체,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업데이트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최소 2년에 한 번 개정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9(a) 위원회는 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도로에 최소 5백만 대의 무공해 차량을 보급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40% 감축하려는 주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기차 보급 수준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주 전체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9(b) 평가는 위원회의 전기차 인프라 예측을 확대하여 충전기, 즉시 사용 가능한 전기 설비, 지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든 차량 범주, 도로, 고속도로 및 비도로 전기화, 항만 및 공항 전기화, 그리고 (a)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차 보급 가속화 프로그램 등 필요한 모든 충전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는 저소득층 지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기존 및 미래 인프라 수요를 검토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9(c) 평가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a)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개발 및 훈련 자원을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무공해 운송 부문에서 경력 경로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 지역에 장기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자격 있는 견습 과정, 현장 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훈련 기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9(d)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전력 회사, 지역 공영 전력 회사, 주 및 지역 교통 및 대중교통 기관, 충전 인프라 회사, 환경 단체, 자동차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데이터 및 의견을 정기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229(e) 위원회는 최소 2년에 한 번 평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무공해 차량 온실가스 감축 인력 개발 저소득층 지역 견습 과정 전기차 보급 캘리포니아 기후 목표 이해관계자 협의 전기차 인프라 평가 취약 계층 지역 고용 현장 훈련 경력 경로 도로 전기화 항만 및 공항 전기화
(Amended by Stats. 2021, Ch. 732, Sec. 2. (SB 58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부문에 참여하는 기업들 사이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여성, 소수자, 장애인 참전용사 또는 성소수자(LGBT) 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이러한 그룹의 소유권과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자금 및 교육 기회에 대해 알리는 홍보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합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 계약자 및 대출 수혜자의 다양성을 추적하고, 에너지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포함하여 에너지 산업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성 태스크포스 설립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1) "인증된"이란 공공사업위원회, 총무부 또는 여성, 소수자, 장애인 참전용사 및 성소수자(LGBT) 기업을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기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인증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2) "통제"란 정책 결정을 내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3)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이란 군인 및 참전용사법 제999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4) "성소수자(LGBT) 기업"이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개인 또는 개인들에 의해 최소 51퍼센트 소유된 사업체, 또는 공개적으로 소유된 사업체의 경우 주식의 최소 51퍼센트가 한 명 이상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그 경영 및 일상적인 사업 운영이 해당 개인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통제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5) "소수자 기업"이란 소수 집단 또는 집단들에 의해 최소 51퍼센트 소유된 사업체, 또는 공개적으로 소유된 사업체의 경우 주식의 최소 51퍼센트가 한 명 이상의 소수 집단에 의해 소유되고, 그 경영 및 일상적인 사업 운영이 해당 개인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통제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사업체는 소수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및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이 포함된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6) "운영하다"란 일상적인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원이나 이사로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a)(7) "여성 기업"이란 여성 개인 또는 여성들에 의해 최소 51퍼센트 소유된 사업체, 또는 공개적으로 소유된 사업체의 경우 주식의 최소 51퍼센트가 한 명 이상의 여성에 의해 소유되고, 그 경영 및 일상적인 사업 운영이 해당 개인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통제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b)(1) 위원회는 워크숍, 교육 및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해 여성, 소수자, 장애인 참전용사 및 성소수자(LGBT) 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자격 있는 대출 및 보조금 신청자와 계약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시장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인식하고 차세대 에너지 기술 리더를 육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b)(2) 홍보 프로그램의 한 구성 요소는 계약자, 대출 수혜자 및 보조금 수혜자의 다양성을 추적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인증된 여성, 소수자, 장애인 참전용사 및 성소수자(LGBT)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기존 출처에 의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사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보 교환 데이터베이스, 총무부 조달국에서 인증한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목록, 그리고 여성, 소수자 및 성소수자(LGBT) 기업을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기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b)(3) 홍보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관련 프로그램에 인증된 여성, 소수자, 장애인 참전용사 및 성소수자(LGBT)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역량 강화 활동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0(c) 위원회는 에너지 산업의 다양성, 기업 지배 이사회의 다양성 및 다양한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을 고려하고 권고하며, 지역 및 목표 고용을 다루고 장려하기 위해 다양성 태스크포스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홍보 프로그램 인증된 사업체 여성 기업 소수자 기업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성소수자(LGBT) 기업 에너지 기술 리더 자금 지원 기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 다양성 추적 기업 지배 이사회 에너지 산업의 다양성 지역 및 목표 고용 역량 강화 활동 홍보 프로그램 전략
(Added by Stats. 2015, Ch. 583, Sec. 1. (AB 865)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은 위원회가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인구 밀도, 지리적 지역 또는 소득 수준(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급속 충전소가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조사합니다. 불균형이 발견되면, 위원회는 불균형한 분포가 주 에너지 또는 환경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과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충전소'는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배선이나 전기 부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a) 위원회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건안전법 제44272.5조에 따라 준비된 계획 개발의 일환으로, 충전소 인프라가 인구 밀도, 지리적 지역 또는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수준을 포함한 인구 소득 수준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류 급속 충전소가 불균형적으로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이 충전소에 대한 접근성이 불균형적으로 제공되는지가 포함된다. 충전소 인프라가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위원회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 및 재생 연료 및 차량 기술 기금의 자금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새로운 충전소 인프라를 더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단, 위원회가 불균형적인 배치가 합리적이며 위원회가 명시한 주 에너지 또는 환경 정책을 증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b) 이 조항의 목적상, "충전소"는 배터리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교류 또는 직류를 제공하는 탈착식 장비를 의미하며, 배선, 전선관 및 전기 패널과 같은 지원 충전 인프라는 포함하지 않는다.
충전소 인프라 인구 밀도 지리적 지역 소득 수준 급속 충전소 대체 및 재생 연료 및 차량 기술 기금 주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공정한 접근 충전소 분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불균형 배치 배치 인센티브 주 대기자원위원회
(Added by Stats. 2018, Ch. 368, Sec. 3. (SB 1000)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섹션은 전기차 충전기가 얼마나 자주 작동하는지, 즉 '가동 시간'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하며, 주 또는 요금 납부자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충전기에 적용되고, 초기 6년간 적용되며, 2024년 초부터 설치된 충전기를 포함합니다. '가동 시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모두 포함하며, 일관성을 위해 연방 정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함께 충전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을 정의하고, 가동 시간을 매년 보고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들은 신뢰성, 고객 만족도, 서비스 중단과 같은 지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충전기 유형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규모 주거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들은 다양한 소득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충전에 대한 접근성을 2년마다 평가하고, 제출된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 가용성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는 기준을 설정하고, 가동 시간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같은 도구를 채택할 것입니다.
이 섹션은 2035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에 폐지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이 추가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1)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2024년 1월 1일까지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에 대한 가동 시간 기록 및 보고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2) 가동 시간 기록 및 보고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2)(A) 주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거나 요금 납부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에만 적용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2)(B) 위원회가 더 긴 기간이 더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6년 동안 적용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2)(C)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에 적용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3)(A) 위원회는 공개 워크숍 절차를 통해 “가동 시간”을 정의하고 이를 각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에 적용하며, 최소한 연간 일관되고 표준화된 정보 보고를 제공하기 위한 가동 시간 계산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3)(A)(B) “가동 시간”을 정의할 때,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3)(A)(B)(i)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작동 가능성을 포함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3)(A)(B)(ii) 기준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정의를 고려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a)(3)(A)(C) 위원회는 충전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사건 중 어떤 것이 공식 개발 목적상 제외 시간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는 충전소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위원회가 공개 워크숍 절차를 통해 정의한 바와 같이 전력망, WiFi 연결, 셀룰러 연결 및 기물 파손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b)(1) 위원회는 충전 세션 시작 성공률, 고객 만족도,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사건의 수, 성격 또는 기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적인 신뢰성 지표를 고려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b)(2)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입증된 업계 모범 사례 및 충전기 기술 역량을 논의하고 식별하기 위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이 워크숍의 결과로, 위원회는 이러한 모범 사례 및 역량을 가동 시간 기록 및 보고 기준에 통합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b)(3) 가동 시간 기록 및 보고 기준은 기술 유형, 전력 수준, 사이트당 충전기 수 및 사이트 소유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려 사항에는 충전기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지 여부, 충전기가 레벨 1, 레벨 2 또는 직류 고속 충전기인지 여부, 그리고 충전기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동식 태양광 충전소인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b)(4) 가동 시간 기록 및 보고 기준은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설치된 충전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b)(5) 자금 지원 기관은 이러한 보고 요건을 자금 수령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자금 수령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전기차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기타 제3자 기관인 경우, 전기차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제3자 기관은 부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제3자를 지정할 부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부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공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 수령자는 공개 서류에 서명하여 수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자금 지원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c)(1) 202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충전소 인프라의 가동 시간을 평가해야 하며, 최소한 저소득, 중소득 및 고소득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충전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c)(2)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수행된 평가를 2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c)(3)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섹션 25322에 따라 해당 정보 또는 데이터가 위원회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d)(1)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충전소 가동 시간을 늘리기 위한 도구를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동 시간 요건, 운영 및 유지보수 요건이 포함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 인센티브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1.5(d)(2) 202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충전소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의 가용성 및 접근성에 대해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 가동 시간 기준 보고 요건 충전소 인센티브 충전기 신뢰성 공개 워크숍 절차 작동 가능성 정의 제외 시간 사건 고객 만족도 지표 공평한 접근성 평가 운영 및 유지보수 충전소 기술 공공 충전 인프라 부지 소유권 요인 데이터 기밀성
(Amended by Stats. 2024, Ch. 80, Sec. 114. (SB 1525) Effective January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5,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캘리포니아 리튬 추출 블루리본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지열원으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데 있어 기회와 과제를 탐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산업계,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14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리튬 회수를 위한 지열 발전 개발, 리튬 시장 기회, 추출 및 처리의 과제 극복과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위원회는 추출을 위한 안전한 환경 방법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며, 리튬 추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연방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일까지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요건은 2023년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a)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a)(1) “블루리본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리튬 추출 블루리본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a)(2)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존 예산 자원을 사용하여,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위원회 내에 캘리포니아 리튬 추출 블루리본 위원회를 설립하고 소집해야 합니다. 블루리본 위원회는 다음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1)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2) 공공사업 위원회에서 임명한 공공사업 위원회 위원 1명.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3) 천연자원청 장관이 임명한 위원 1명.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4) 리튬 추출 산업을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5) 하원의장이 임명한 위원 1명.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6) 상원 규칙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7) 전국 자동차 제조업체 단체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8) 지역 환경 단체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9) 살턴 해 지열 자원 지역의 지역 시 또는 카운티 정부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10) 지역 공공 전력 회사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11) 살턴 해 지열 자원 지역의 취약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 공동체 단체 출신으로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12) 지역 부족 공동체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1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13) 경제학 및 지역, 주, 연방 인센티브의 효과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명.
(1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b)(14)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 1명.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c) 블루리본 위원회의 의장은 블루리본 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 블루리본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리튬 추출 및 사용과 관련된 다음 문제들을 검토, 조사 및 분석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1) 기존 및 신규 지열 시설에서 리튬 회수라는 공동 이점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는 지열 발전의 추가 개발을 지원할 조치.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2) 리튬 시장 기회.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3) 광물질이 풍부한 염수를 포함하는 지역의 기존 및 신규 지열 시설이 주, 서부 에너지망 및 미국에 가져다줄 잠재적 이점 및 부가가치. 여기에는 전력망 안정성, 신뢰성 및 복원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4) 지열 염수로부터의 리튬 추출, 처리 및 생산을 현재 제한하는 기술적 및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는 방법.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5) 지열 염수로부터 리튬을 추출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 방법 및 기준, 그리고 이것이 리튬을 얻는 다른 방법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6) 지열 염수로부터 리튬 및 리튬 의존 제품의 추출, 처리 및 생산으로 인해 주에 미칠 잠재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7) 지열 염수로부터의 리튬 추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주, 연방 인센티브 및 투자의 적용 중요성 및 기회.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7)(A)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53398.51에 정의된 강화된 인프라 자금 조달 지구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62001에 정의된 지역사회 활성화 투자 기관의 사용.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7)(B) 이전 기업 구역에서의 신규 고용 세액 공제.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7)(C)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 공제 위원회에서 승인한 협약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7)(D) 신규 제조 장비에 대한 판매세 면제.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7)(E) 연방 정부가 인정한 기회 구역에서의 세금 인센티브 활용.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2(d)(8) 지열 염수로부터의 리튬 추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입법 또는 규제 변경에 대한 권고. 여기에는 주 및 지역 규제 기관에 의한 리튬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중앙 집중식 추적 시스템 개발이 리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블루리본 위원회 리튬 추출 지열 발전 환경 방법 경제적 영향 시장 기회 지열 염수 리튬 처리 주 인센티브 지역사회 의견 리튬 산업 입법 권고 공공사업 살턴 해 재생 에너지
(Added by Stats. 2020, Ch. 271, Sec. 2. (AB 1657)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가 2022년 12월 15일부터 분기별로 공동으로 신뢰성 계획 평가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 시스템 관할 지역에 중점을 두고, 향후 5년에서 10년간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 및 수요를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 하에서 예측할 것입니다. 평가서는 유형 및 지역별 세부 분류를 제공하고, 수입 및 송전 용량 데이터를 포함하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대한 지연이나 장벽을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추가적으로, 평가서는 민감한 시장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수요 평가를 위해 최신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 법은 에너지 연감에 에너지 저장 자원을 포함하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규제 장벽을 다룹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분기별로,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입법부에 공동 신뢰성 계획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1) 평가서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5년 및 10년 기간에 대한 전력 공급 및 수요 균형 추정치를 식별해야 한다. 평가서는 온라인 부하 및 자원과 9월 30일에 끝나는 신뢰성 연도까지 예상되는 부하 및 자원을 식별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2) 평가서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부하 공급 주체에 대한 전력 수요, 부하, 공급 또는 자원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가서는 부하 및 자원을 부하 공급 주체 유형별, 연도별, 송전 접속 요금 지역별로 분류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3) 평가서는 수입에 대한 정보를 양, 알려진 경우 출처, 기타 관련 요인별로 포함해야 하며, 날짜별, 송전 접속 지역 또는 균형 조정 기관별 수입 송전 용량을 포함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4)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의 공급 및 수요 균형의 일부이지만 공공사업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주체에 대한 부하 및 자원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5) 평가서는 기존 및 예상 자원에 대한 미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상호 연결 상태 및 상호 연결 지연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시스템 및 지역 자원의 예상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개발 추적 태스크포스에 의해 직접 취해진 조치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업데이트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서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첨부된 간트 차트를 포함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6) 평가서는 시장 민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7) 평가서는 수요 평가를 위해 25302조에 따라 작성된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8) 평가서는 재생 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의 적시 배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대한 지연 또는 장벽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급망 중단, 토지 이용 제한, 허가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9) 평가서는 평가서에 보고된 지연 또는 장벽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a)(10) 평가서는 에너지 효율 및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선호 자원의 배포를 늘리는 데 있어 규제 장벽 및 과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b) 위원회는 에너지 연감에서 캘리포니아의 부하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자원에 대해 계속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에너지 연감 보고서를 확장하여 도매 부하를 공급하는 저장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에서 부하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이는 모든 캘리포니아 자원에 대한 현재 보고의 하위 집합이며, 주 외부에 위치한 에너지 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뢰성 계획 평가 공동 제출 공급 및 수요 균형 미래 위험 시나리오 독립 시스템 운영자 송전 접속 요금 지역 수입 데이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에너지 자원 에너지 연감 기밀 유지 규제 장벽 재생 에너지 지연 에너지 공급망 수요 반응 프로그램
(Added by Stats. 2022, Ch. 239, Sec. 2. (SB 846) Effective September 2, 2022.)
이 법은 위원회가 2024년부터 2035년까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계속 운영과 대체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비용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비용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위원회는 발전소 운영 유지의 비용 효율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발전소를 최소 2030년까지 운영하는 것이 전력 신뢰성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31년까지 매년 위원회는 비용 및 정전 정보를 포함한 발전소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위한 계약을 일반적인 주 정부 승인 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2(a) 2023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는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연장 운영이 2024년부터 2035년까지의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다른 실행 가능한 자원 포트폴리오와 비교하여 공공사업법 제454.53조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비용 비교를 제시해야 한다. 이 비교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대체 자원 비용을 평가하고, 모든 평가를 진행 중인 사건 기록 내에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2(b) 수자원부의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대출(제25548조부터 시작하는 제6.3장)과 관련하여,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 연장 비용이 언제든지 대출 계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발전소 운영 연장의 비용 효율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2(c)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자가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연장 운영을 위한 잠재적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개 절차를 통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한 주의 전력 예측이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신뢰성 결함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을 최소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잠재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지 여부, 그리고 공공사업법 제454.53조의 배출 감소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위원회의 업무 회의에서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2(d)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2031년까지 매년 7월 1일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 및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보고서 또는 다른 보고서의 일부로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정전 정보, 발전소 운영 비용, 전력 판매 평균 수익, 인력 이탈, 그리고 자원 적정성 요구 사항에 대한 발전소의 기여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3.2(e) 위원회는 (a) 및 (c)항의 분석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총무부 또는 다른 주 부서나 기관의 검토,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 계약 매뉴얼, 공공 계약법, 또는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제19130조부터 시작)의 개인 서비스 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 비용 비교 대체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배출 목표 수자원부 대출 발전소 운영 비용 전력 신뢰성 공급 부족 배출 감소 보고 의무 인력 이탈 자원 적정성 계약 권한 주 계약 매뉴얼 면제 독립 시스템 운영자 협의
(Added by Stats. 2022, Ch. 239, Sec. 3. (SB 846) Effective September 2, 2022.)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여러 주 기관과 협력하여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지침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화석 연료 장비를 전기 장비로 교체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지침은 사용 가능한 전기 장비 옵션, 건물의 현재 에너지 용량 내에서 새로운 설치를 수용하기 위한 에너지 예산 책정, 그리고 전기 회로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이 법은 향후 작업을 줄이는 배선 변경 및 에너지 시스템의 올바른 규모 조정과 같이 미래 업그레이드를 위한 포괄적인 전력화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방 정부가 이러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모델 허가 신청서와 간소화된 확인 목록을 만들 것을 장려합니다.
탈탄소화 에너지 저장 전기차 충전 화석 연료 대체 고효율 옵션 에너지 예산 책정 비동시성 전기 부하 비동시적 회로 공유 전체 건물 전력화 미래 대비 에너지 계획 모델 허가 신청서 신속 허가 간소화된 검사 캘리포니아 전기 규정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규정
(Amended by Stats. 2022, Ch. 346, Sec. 3. (AB 2075)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전력 회사 및 기타 기관이 청정 에너지 및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3년 말까지, 여러 주 정부 부처의 도움을 받아 한 관리 기관은 특정 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주 및 연방 자금 조달 옵션을 식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자금 신청서 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기관은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연방 자금을 파악하고, 주 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자금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연방 자금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8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a) 이 조항의 목적상,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포괄적 유틸리티 투자 정책 또는 기타 산업 모범 사례와 일치하며, 전력 회사, 지역 선택 공급자 또는 기타 적격 기관이 무배출, 청정 에너지 또는 탈탄소화 건물 개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1)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 공공사업위원회 및 재무관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1)(A) 이용 가능한 주 및 연방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식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1)(B) 해당되는 경우 연방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신청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1)(C) 전력 회사, 지역 선택 공급자 또는 기타 적격 기관이 주 및 연방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신청하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2) 위원회는 (1)항에 따라 연방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 식별과 관련하여 미국 에너지부와 협의할 수 있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3)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3)(1)항에 따라 주가 연방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3)(1)(A) 재무관이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관리할 권한을 식별하고, 재무관이 관리하며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식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3)(1)(B) 2022년 예산법에서 책정된 자금을 식별한다. 이는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위한 연방 자금의 가용성을 가능하게 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b)(3)(1)(C) 2020년 8월 27일 제출된 공공사업위원회 규칙 제정 20-08-022 (전기 및 천연가스 고객을 위한 청정 에너지 자금 조달 옵션 조사 및 설계를 위한 규칙 제정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위한 연방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 프로그램, 승인 및 행정 조치를 식별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c)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솔루션을 위한 연방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235(d)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청정 에너지 자금 조달 건물 탈탄소화 개선 전력 회사 자금 조달 지역 선택 공급자 자금 조달 기술 지원 주 및 연방 자금 EPA 유틸리티 투자 미국 에너지부 협의 투자 솔루션 포괄적 유틸리티 정책 공공사업위원회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 자금 신청 지원 법적 개선 연방 자금 보고서
(Added by Stats. 2022, Ch. 834, Sec. 1. (SB 1112) Effective January 1, 2023. Repealed as of January 1, 2028,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