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이 장에 나오는 용어 정의들이 이 부의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장의 정의들은 본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정의 해석 규정 해석 규칙 규정 문맥 장 부 규율 의미 명확화 법률 해석 적용 가능성 용어 정의 법적 문맥 언어 명확화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신청인'을 지열 자원과 관련된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란 본 부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지열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청인 정의 지열 자원 개발 인증 신청 지열 자원 탐사 지열 인증 지열 자원 탐사 지열 인증 신청인 자원 개발 신청인 지열 탐사 지열 개발자 자원 인증 신청 인증 신청하기 지열 에너지
(Amen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조항은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지열 발전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단일 신청서에 여러 부지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청 지열 발전소 관련 시설 여러 부지 인증 절차 부지 제안 지열 시설 신청 요청 인증 과정 시설 인증
(Amen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조항은 '해안 지역'을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3010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합니다.
해안 지역 정의 제30103조 참조 해안 지역 규정 해안 관리 해안 지역 관리 캘리포니아 해안법 구역 설정 규칙 해안 지역 명확화 환경 규제 토지 이용 계획 해안선 보호 자원 관리 구역 설정 정의 해안 개발 지리적 구역 설정
(Amended by Stats. 1976, Ch. 1330.)
이 조항은 제291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이선 습지'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수이선 습지 정의 제29101조 환경 보호 습지 늪지 서식지 보존 캘리포니아 수로 생태계 보존 지역 지리적 식별 토지 관리
(Added by Stats. 1977, Ch. 1155.)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정부법전 제66610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 조항에서 정의된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개발 위원회 제66610조 정부법전 정의 지역 관할권 법적 정의 지리적 지역 관할권 경계 위원회 관할권 베이 지역 보존 지역 위원회 도시 개발 규정 정부법전 참조 토지 이용 권한 환경 관할권
(Added by Stats. 1977, Ch. 1155.)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특히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주 에너지 자원 보존 위원회 개발 위원회 에너지 보존 에너지 자원 주 위원회 PRC 정의 캘리포니아 에너지 자원 개발 에너지 거버넌스 주 기관 에너지 정책 에너지 관리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주 에너지 기관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작업의 의미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을 정의합니다. 건설은 영구적인 장비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 토양 검사, 지형 측량, 부지의 환경 적합성 평가, 또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접근 경로 조성과 같은 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이란 모든 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장비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현장 작업을 의미한다. "건설"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105(a)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105(b) 토양 또는 지질 조사.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105(c) 지형 측량.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105(d) 특정 시설에 대한 부지 사용의 환경적 수용 가능성 또는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타 연구 또는 조사.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105(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105(e)(a),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부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모든 작업.
현장 건설 영구 장비 설치 시설 구조물 환경 모니터링 장비 토양 조사 지질 조사 지형 측량 환경 타당성 조사 부지 접근 작업 건설 제외 시설 부지 평가 캘리포니아 공공자원법 건설 정의 영구 구조물 설치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공공 자문관"이라는 용어를 특정 법령인 제25217.1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공공 자문관”이란 제25217.1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공공 자문관을 의미한다.
공공 자문관 위원회 직원 제25217.1조 위원회 직원 역할 공공 자문관 정의 위원회 고용 법정 정의 공공 자문관 직무 위원회 지침 역할 명확화 고용 법령 직원 정의 직원 지정 위원회 규정 자문관 역할
(Amended by Stats. 2024, Ch. 353, Sec. 2. (AB 1533)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조항은 '전력 송전선'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 내의 화력 발전소에서 다른 전력 시스템과 연결되는 지점까지 전기를 운반하는 모든 전력선을 말합니다. 특히, 기존 전력선을 유사한 것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하는 것, 또는 현재 구조물에 도체나 절연체와 같은 부품을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력 송전선 화력 발전소 상호 연결 송전 시스템 전력선 교체 기존 부지 도체 설치 절연체 추가 지지 구조물 신규 도체 전력선 연결 지점 전력 부속품 인증된 송전 송전 시스템 연결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전력 회사'를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전달하는 일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곳들도 포함합니다.
“전력 회사”란 모든 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 송전 또는 배전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공시설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력 회사 전력 사업자 전력 생산 발전 전력 송전 전력 배전 전력 시설 공공시설위원회 규제 규제 전력 사업자 유틸리티 시설 전력 서비스 허가 전력 공급자 공공 유틸리티 규제 유틸리티 서비스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에너지'를 어떤 종류의 연료나 원천으로부터든 생성될 수 있는 일 또는 열로 정의합니다.
에너지 정의 일 열 연료원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성 일과 열 연료 종류 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원천으로부터의 에너지 에너지 법 에너지 규제 캘리포니아 에너지 에너지 명확화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시설"이라는 용어를 이 부문의 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모든 송전선이나 화력 발전소,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송전선 화력 발전소 시설 정의 규제 전력 인프라 에너지 규제 전력 전송 열에너지 시설 발전소 규제 에너지 시설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 조항은 "계정"이라는 용어를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맥락에서 해당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계정”은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을 의미한다.
에너지 자원 프로그램 계정 정의 에너지 자원 기금 캘리포니아 에너지 프로그램 에너지 자금 지원 프로그램 주 에너지 기금 자원 프로그램 계정 에너지 프로그램 재정 주 에너지 계정 에너지 자원 관리 에너지 프로그램 용어 에너지 법률 정의 용어
(Amended by Stats. 1982, Ch. 1067, Sec. 1. Operative July 1, 1983, by Sec. 10 of Ch. 1067.)
이 조항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서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제25200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은 제25200조에 따라 임명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위원을 의미한다.
주 에너지 자원 보존 개발 위원회 위원회 위원 임명 위원 제25200조 위원회 정의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 자원 위원회 위원 자격 정의 위원회 임명 에너지 보존 위원회 정부 임명 공공 위원회 역할 에너지 위원회 위원 자격 PRC 제25112조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에서 '통지'는 신청인이 특정 부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계획임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서류를 말합니다. 이 의향 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25500조부터 시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향 통지 부지 인증 시설 인증 신청 절차 신청인 의도 공식 진술 시설 관련 부지 제25500조 제6장 인증 신청 부지 관련 시설 의도 통지 제출 의도 신청인 통지 신청 의도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이 부문 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절차나 조치에 진정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인 실질적 이해관계 직접적 이해관계 위원회 인정 절차 조치 부문 운영 이해관계자 인정 위원회 권한 법적 절차 조치 관련 이해관계 절차 참여 당사자 인정 위원회 결정 직접적 참여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 조항은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을 카운티가 운영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적인 부지 및 시설 인증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 카운티 관리 프로그램 부지 인증 시설 인증 위원회 승인 대체 인증 절차 섹션 25540.5 PRC 인증 캘리포니아 카운티 프로그램 시설 인증 절차 환경 부지 인증 지역 인증 프로그램 위원회 승인 프로그램 인증 대체 카운티 프로그램 승인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와 단체도 포함하도록 정의한다. 또한 시, 군, 주 및 연방 부서와 기관과 같은 정부 기관에도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람”이란 모든 개인, 상사, 협회, 단체,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사람”은 또한 모든 시, 군, 공공 구역 또는 기관, 주 또는 그 부서나 기관, 그리고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을 포함한다.
사람 정의 상사 협회 단체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회사 시 정의 군 정의 공공 구역 주 기관 연방 기관 정부 기관
(Amended by Stats. 1994, Ch. 1010, Sec. 214.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조항은 '계획'이라는 단어가 '비상 부하 감축 및 에너지 분배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계획”은 비상 부하 감축 및 에너지 분배 계획을 의미한다.
비상 부하 감축 에너지 분배 계획 에너지 관리 부하 관리 비상 에너지 계획 감축 전략 계획 정의 에너지 비상 대응 부하 감축 계획 캘리포니아 에너지 전력 분배 유틸리티 서비스 전력 배분 에너지 절약 비상 에너지 조치
(Added by Stats. 1974, Ch. 276.)
'서비스 지역'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전력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연결된 지리적 지역을 말합니다.
"서비스 지역"이란 동일한 전력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연속된 지리적 지역을 의미한다.
서비스 지역 전력 회사 지리적 지역 연속된 지역 전기 서비스 유틸리티 회사 전력 서비스 지역 연결된 지역 전기 공급자 전력 공급 범위 지역 서비스 전력 배분 전기 공급 지역 전력 공급 지리 전기 공급자 지역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부지"를 시설이 지어졌거나 지어질 계획인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부지"란 시설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예정인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부지 정의 시설 위치 건설 부지 건설 예정 시설 계획 시설 부지 위치 정의 건축 부지 사업 부지 시설 개발 건설 계획 부지 확인 부지 위치 계획된 시설 시설 프로젝트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열 발전소'를 육상에 있든 부유하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최소 5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발전 시설로 정의합니다. 우물과 송전선 같은 지열 프로젝트 관련 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풍력, 수력 및 태양광 시설은 '열 발전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열 발전소 발전 열에너지 50메가와트 고정식 시설 부유식 시설 지열 프로젝트 부속 시설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태양광 지열 지대 개발 자원 송전선 탐사정 개발정
(Amended by Stats. 1988, Ch. 965, Sec. 1. Effective September 19, 1988.)
이 법은 '연료'를 주로 에너지 함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석유, 원유, 석유 제품,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연료”란 석유, 원유, 석유 제품, 석탄, 천연가스 또는 주로 에너지 함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물질을 의미한다.
에너지 함량 석유 원유 석유 제품 석탄 천연가스 연료의 정의 에너지 물질 에너지 자원 비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연료 분류 연료 종류 주된 에너지 사용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법은 '가스 공익사업자'를 천연가스를 배분하거나 운송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개인이나 회사로 정의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도 포함합니다.
가스 공익사업자 천연가스 배분 천연가스 운송 공공사업위원회 규제 유틸리티 가스 회사 유틸리티 규제 에너지 운송 천연가스 공급자 허가받은 유틸리티 가스 배분업자 에너지 서비스 규제 유틸리티 회사 천연가스 운송 유틸리티 사업 참여
(Added by Stats. 1974, Ch. 276.)
이 조항은 '기존 시설의 변경'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최소 50메가와트 이상 늘리거나 기존 송전선의 최대 용량 또는 전압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장비에 대한 모든 변경,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으로 정의합니다.
변경 화력 발전소 발전 용량 장비 변경 송전선 최대 작동 전압 최대 킬로와트 용량 시설 변경 송전 증가 장비 개선 교체 전력 업그레이드 메가와트 증가 전력 생산량 용량 증대
(Added by Stats. 1974, Ch. 276.)
'주요 석유 생산자'는 위원회가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양의 석유를 추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요 석유 생산자”란 위원회가 에너지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정한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주요 석유 생산자 석유 생산 에너지 공급 위원회 결정 석유 추출 석유 생산 영향 에너지 영향 석유량 기준 에너지 자원 관리 중대한 에너지 영향
(Added by Stats. 1974, Ch. 1195.)
이 조항은 “주요 천연가스 생산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요 천연가스 생산자”란 위원회가 에너지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정한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주요 천연가스 생산자 천연가스 생산 에너지 공급 영향 위원회 결정 주요 에너지 생산자 천연가스 공급자 에너지 시장 영향 상당한 천연가스 생산량 에너지 자원 천연가스 산업 공급 영향 에너지 위원회 천연가스 경제 자원 관리 캘리포니아 에너지 정책
(Added by Stats. 1974, Ch. 1195.)
이 법은 "주요 판매자"를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량의 천연가스나 석유를 판매하는 개인이나 회사로 정의합니다.
주요 판매자 천연가스 판매 석유 판매 에너지 공급 영향 위원회 결정 에너지 공급 대규모 판매 석유 시장 천연가스 시장 에너지 규제 에너지 영향 에너지 공급 결정 대량 판매자 에너지 시장 규제 공급 효과
(Added by Stats. 1974, Ch. 1195.)
'정유사'는 하나 이상의 정유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유사 정의 정유 공장 운영 정유 공장 소유 정유 공장 통제 정유 공장 운영 정유 공장 관리 정유 공장 소유주 정유 공장 운영자 정유 공장 통제자 산업 운영 석유 정유 공장 정유 산업 석유 정유사 정유 사업 정유 산업 용어
(Added by Stats. 1974, Ch. 1195.)
이 법은 '정유 시설'을 시설의 규모나 용량에 상관없이 원유를 처리하고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 시설로 정의합니다.
“정유 시설”이란 용량과 관계없이 원유 원료를 처리하고 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산업 시설을 의미한다.
정유 시설 산업 공장 원유 처리 석유 제품 제조 원유 원료 정유 시설 정의 산업 시설 시설 용량 석유 생산 산업 정유 시설 석유 처리 정유 공장 운영 원유
(Added by Stats. 1974, Ch. 1195.)
이 법은 "외국"이라는 용어를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외국"이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외국 정의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외 지역 영토적 제외 지리적 정의 외국 지역 미국 제외 법적 지리 비미국 지역 관할 경계
(Added by Stats. 1974, Ch. 1195.)
이 법은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주로 거주 목적이 아닌 건물로서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을 갖춘 건물로 정의합니다. 1973년 통일 건축법규에 명시된 (Type H, I, 또는 J)와 같은 특정 범주는 제외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내부가 난방 또는 냉방되고,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에서 채택한 1973년판 통일 건축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Type H, I, 또는 J) 이외의 용도 유형인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비주거용 건물 난방 냉방 용도 유형 1973년 통일 건축법규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 (Type H) 건물 (Type I) 건물 (Type J) 건물 건물 분류 건물 용도 상업용 건물 산업용 건물 건축 규정 건축 법규
(Added by Stats. 1977, Ch. 846.)
이 조항은 '주거용 건물'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난방되거나 기계식 냉방 시스템을 갖춘 호텔, 모텔, 아파트, 하숙집 및 기타 유형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건물 정의 난방 주택 기계식 냉방 건물 호텔 모텔 아파트 하숙집 단독 주택 주택 난방 냉방 시스템 온도 조절 주거용 부동산 유형 주택 분류 건축 기준
(Added by Stats. 1977, Ch. 846.)
이 법은 '부하 관리'를 유틸리티 회사가 시간 경과에 따른 에너지 사용 패턴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업무로 정의합니다.
부하 관리 유틸리티 프로그램 에너지 사용 부하 지속 곡선 에너지 소비 패턴 유틸리티 활동 에너지 부하 재구성 전력 수요 관리 유틸리티 서비스 에너지 효율 수요 반응 프로그램 전력 소비 전력 공급 관리 전력 공급 최적화 유틸리티 부하 제어
(Added by Stats. 1976, Ch. 1375.)
이 법은 “지열 요소”를 카운티 종합 계획의 일부로서, 지열 개발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지열 계획의 목표, 원칙, 기준 및 제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도표와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다루고 고유 야생동물 서식지,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장소와 같은 민감한 지역을 식별합니다.
지열 요소 카운티 종합 계획 지열 개발 정책 지열 목표 환경 피해 민감한 환경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경관 지역 주거 지역 레크리에이션 지역 계획 제안 지열 기준 환경 영향 정부법 계획 원칙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법은 '열병합 발전'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전력과 열을 연달아 생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열병합 발전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즉,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최소 5%는 유용한 열의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열이 전력 생산 후에 발생한다면, 총 유용한 전력과 유용한 열의 절반을 합한 값이 사용된 천연가스 및 석유 에너지의 최소 42.5%를 차지해야 합니다.
"열병합 발전"이란 전기 및 유용한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순차적 사용을 의미한다. 그 순서는 열 사용 후 전력 생산이거나 그 반대일 수 있으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134(a)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의 총 연간 에너지 출력 중 최소 5퍼센트는 유용한 열에너지 형태여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134(b) 유용한 열에너지가 전력 생산 후에 발생하는 경우, 유용한 연간 전력 출력과 유용한 연간 열에너지 출력의 절반을 합한 값은 모든 천연가스 및 석유 에너지 입력의 4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열병합 발전 에너지 생산 전기 유용한 열에너지 에너지 출력 천연가스 석유 에너지 입력 순차적 에너지 사용 열 사용 전력 생산 에너지 기준 유용한 전력 출력 에너지 효율 열에너지 기준 연간 에너지 출력
(Amended by Stats. 1981, Ch. 952, Sec. 5.)
이 조항은 '전환'을 폐기물을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연소, 혐기성 소화, 열분해가 포함되며,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는 난방, 공정열 또는 전기 생산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환 과정 폐기물 에너지화 연소 혐기성 소화 열분해 에너지 변환 유용 에너지 잔여물 전환 전력 생산 난방 응용 공정열 응용 에너지 회수 폐기물 관리 재생 에너지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579.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조항은 "잔류물"이라는 용어를 남아있는 모든 유기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침엽수 간벌재, 고사목 및 죽어가는 나무, 다양한 종류의 활엽수 및 침엽수, 관목림과 같은 농업 및 임업 부산물, 그리고 연소, 제재소, 농경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 뿐만 아니라 퇴비도 포함됩니다.
“잔류물”이란 농업 및 임업 잔류물과 같이 잔류물로 남은 모든 유기물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침엽수 간벌재, 고사목 및 죽어가는 나무, 상업용 활엽수, 비상업용 활엽수 및 침엽수, 관목림, 연소 잔류물, 제재소 잔류물, 농경지 잔류물, 산업 잔류물, 그리고 퇴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기 잔류물 농업 잔류물 임업 잔류물 침엽수 간벌재 고사목 죽어가는 나무 상업용 활엽수 비상업용 활엽수 침엽수 관목림 연소 잔류물 제재소 잔류물 농경지 잔류물 산업 잔류물 퇴비
(Added by Stats. 1979, Ch. 1123.)
'태양열 발전소'는 생산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최소 75%)이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보조 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료는 1년 동안 발전소의 총 에너지 입력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태양열 발전소 에너지 출력 태양 에너지 보조 연료 석유 천연가스 석탄 에너지 입력 역년 열 발전소 재생 에너지 에너지 생산 친환경 태양 에너지 비율 에너지 규제
(Added by Stats. 1988, Ch. 965, Sec. 2. Effective September 19, 1988.)
이 맥락에서 "무상표" 연료는 특별한 첨가물이나 브랜드 이름 없이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료는 연료를 정제하거나 마케팅하는 특정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무상표 연료 경유 휘발유 도매 유통 소매 유통 독점 첨가물 브랜드 연료 독립 정유사 통합 정유 마케팅 회사 연료 첨가물 소비자 유통 연료 상표 무상표 휘발유 무상표 경유
(Added by Stats. 2000, Ch. 288,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석유 취급과 관련하여 '목적지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목적지 시설은 선박을 제외하고, 선박, 기차 또는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받는 건물이나 장비와 같은 모든 설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량의 석유를 생산, 저장, 처리 또는 이동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하지만, 주(州)의 도로 또는 철도를 통해 석유를 운반하는 기차나 트럭은 목적지 시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목적지 시설"이란 선박을 제외하고, 탱크 선박, 철도 차량 또는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대량의 석유를 수령하며, 대량의 석유를 생산, 저장, 취급, 이전, 처리 또는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구조물 그룹, 장비, 파이프라인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목적지 시설은 이 주의 고속도로나 철도 노선을 통해 석유를 운송하는 동안의 어떠한 철도 차량, 자동차 또는 기타 철도 차량(rolling stock)을 포함하지 않는다.
목적지 시설 석유 취급 석유 운송 탱크 선박 철도 차량 파이프라인 대량 석유 생산 대량 석유 저장 석유 처리 석유 이전 대량 석유 운송 석유 시설 정의 자동차 제외 철도 차량(rolling stock) 석유 목적지
(Added by Stats. 2019, Ch. 770, Sec. 7. (AB 936) Effective January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