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a) 섹션 25302의 (c)항에 따라 준비된 2024년 에너지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해양 보호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토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적절한 주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주 내에서 파력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 비용 및 이점을 평가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a)항에서 명시된 평가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1) 주 내에서 파력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평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2) 주 내 해상 파력 및 조력 에너지 배치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3) 파력 에너지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잠재적 송전 필요성 및 허가 요건을 평가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4) 파력 에너지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 및 인력 개발 필요성을 평가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5) 저렴한 전기 요금 및 청구서를 고려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히 파력 에너지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인력과 관련된 단기적 조치를 식별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b)(6) 파력 에너지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가 해양 및 조간대 생태계와 어류, 해양 포유류, 수생 식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향을 받는 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모니터링 전략을 식별하여 프로젝트의 적응형 관리에 정보를 제공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해양 보호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와 협력 및 협의하여 다른 주 및 지방 기관, 해상 파력 및 조력 에너지 산업,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공동체,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비정부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주 및 연방 해역 내 해상 파력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합한 해역을 식별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2) 적합한 해역을 식별하는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2)(A) 해상 파력 및 조력 에너지 자원 잠재력 및 상업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존 데이터 및 정보.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2)(B) 기존 송전 시설 및 인프라, 그리고 필요한 추가 송전 시설 및 인프라.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2)(C) 문화 및 생물학적 자원 보호를 목표로 하며, 해당 자원에 대한 충돌이 가장 적은 해양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3)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 해양 에너지 관리국 캘리포니아 정부 간 재생 에너지 태스크포스에 의해 개발된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4)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해양 보호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기타 주 및 지방 기관,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공동체,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비정부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 및 협의하여 캘리포니아의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장기 목표와 일치하게 해상 파력 및 조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환경 및 생태계 영향과 사용 충돌을 회피, 최소화 및 완화하고, 모니터링 및 적응형 관리를 위한 조치를 식별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5)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프로젝트별 부지 선정 및 허가에 대한 주정부 기관의 권한을 수정하지 않는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6(c)(6)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해당되는 경우 연방 기관과 협력 및 협의를 모색해야 한다.
(Added by Stats. 2023, Ch. 405, Sec. 1. (SB 605)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