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Section § 2599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다양한 주 및 연방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 계획은 진행 중인 노력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조율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에는 해상 및 항만 공간 식별, 경제 및 인력 개발, 송전 계획, 허가, 그리고 해안 자원 및 토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항만 개선 및 인력 수용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우선시하며, 이러한 개발이 기존 지역 산업을 보완하도록 보장합니다. 노동 단체와의 협의 및 대중의 의견 수렴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Section § 25991.1
이 법은 위원회가 2022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해상풍력 에너지의 최대 용량을 평가하고 2030년과 2045년까지 특정 메가와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탈탄소화 혜택, 에너지 신뢰성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련된 인력, 공급망 기회, 인프라 개발 및 비용 효율성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연방 인센티브, 캘리포니아의 풍력 잠재력, 그리고 환경, 토착민,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5991.10
Section § 25991.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연방 수역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를 위한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연방, 지방 기관 및 풍력 산업과 협력하여 이전 연방 공모를 기반으로 초기 공간을 식별하고 미래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적합한 공간은 풍력 자원,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문화 및 생물학적 자원 보호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개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캘리포니아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면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특정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기존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전략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991.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 에너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안 시설 개선 계획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위원회가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할 것입니다. 이는 해상 풍력 부품의 건설, 배치, 제조, 조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항만에 필요한 투자를 평가하고, 인력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며, 안전 및 훈련 기준을 보장하고, 통상 임금 및 지역 고용과 같은 인력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금 배분과 자연 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노동 단체 및 견습 프로그램 대표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점에 대한 예비 평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더 광범위한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991.4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2030년 및 2045년 해상풍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송전 시스템에 필요한 투자 및 개선 사항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해저 고전압 송전 및 기존 인프라의 비용과 이점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송전 계획에 중점을 둔 전략 계획의 특정 섹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991.5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위한 상세 계획인 '허가 로드맵'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원활하고 조율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 주,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부족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로드맵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며, 주 및 연방 차원의 다양한 환경 검토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로드맵 개발 및 전달 단계에서 대중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최종 로드맵을 주 천연자원국과 입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5991.6
Section § 25991.7
Section § 25991.8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항만이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중앙 및 북부 해안을 따라 적합한 항만 위치를 파악하고, 주 정부 기관이 5년 이내에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주 내 풍력 터빈 조립을 위한 항만 용량을 최대한 늘리고, 자연 자원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및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위한 일자리 기회를 증진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 투자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부족 정부와 환경 단체, 노동 조합, 해운 산업과 같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환경 정의와 경제적 이점을 다루는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항만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 잠재적으로 연방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Section § 25991.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조립하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특히 50% 및 65%의 현지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역량을 다루고, 인력 및 공급망의 격차를 파악하며, 필요한 투자와 잠재적 자금원을 제안해야 합니다. 일자리, 경제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다양한 그룹과의 협력을 지시하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는 2027년 말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