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다양한 주 및 연방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 계획은 진행 중인 노력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조율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에는 해상 및 항만 공간 식별, 경제 및 인력 개발, 송전 계획, 허가, 그리고 해안 자원 및 토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항만 개선 및 인력 수용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우선시하며, 이러한 개발이 기존 지역 산업을 보완하도록 보장합니다. 노동 단체와의 협의 및 대중의 의견 수렴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a)(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해양 보호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기획 연구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독립 시스템 운영자, 공공사업 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 기타 관련 연방,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해안 연방 수역에 설치될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a)(2) 전략 계획의 수립은 기타 관련 정책 분야에서 해상 풍력의 책임 있는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한 진전을 포함해야 하지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b)(1) 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천연자원국과 입법부에 전략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b)(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b)(2)(1)항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된 계획은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c) 전략 계획은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 장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c)(1) 해상 공간 식별, 25991.2조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발견 사항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c)(2) 경제 및 인력 개발, 항만 공간 및 인프라 식별, 25991.3조에 따라 개발된 계획을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c)(3) 송전 계획, 25991.4조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발견 사항을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c)(4) 허가, 25991.5조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발견 사항을 포함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c)(5) 해안 자원, 어업, 아메리카 원주민 및 토착민, 국방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전략.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d)(1) 전략 계획은 일자리 및 경제 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성을 수용하기 위해 특히 항만 개조 및 투자와 인력과 관련된 단기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d)(2) 항만 개조를 고려할 때, 전략 계획은 해상 풍력 에너지 건설과 관련된 지역적 이점이 다른 지역 산업을 보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항만 입주자 및 해양 이용자와의 호환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d)(3) 전략 계획은 지역 인력을 위한 육상 기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를 개선할 조치를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e) 인력 개발에 관한 전략 계획의 수립은 건설 인력의 파견 및 훈련에 관여할 주요 노동 단체 및 견습 프로그램의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포함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f) 위원회는 전략 계획 초안에 대한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599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22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해상풍력 에너지의 최대 용량을 평가하고 2030년과 2045년까지 특정 메가와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탈탄소화 혜택, 에너지 신뢰성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련된 인력, 공급망 기회, 인프라 개발 및 비용 효율성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연방 인센티브, 캘리포니아의 풍력 잠재력, 그리고 환경, 토착민,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a) 202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신뢰성, 요금 납부자, 고용 및 탈탄소화 혜택을 달성하기 위한 해상풍력의 최대 실현 가능 용량을 평가하고 정량화하며, 2030년과 2045년을 위한 메가와트 해상풍력 계획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a)항에 따라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1)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의 이전 454.53조에 따라 발행된 2021년 공동 보고서의 조사 결과.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2) 숙련되고 훈련된 해상풍력 인력을 개발할 필요성.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3)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해상풍력 부품에 대한 공급망 제조를 유치할 잠재력.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4) 캘리포니아의 변화하는 최대 부하를 수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5) 캘리포니아 해안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필.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6) 부유식 해상풍력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의 경제 필요성.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7)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해상풍력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장기 송전 및 인프라 계획을 시작할 필요성.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8) 해상풍력 투자에 대한 연방 세금 인센티브의 가용성.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9) 캘리포니아가 200기가와트의 해상풍력 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보고서의 발견.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10) 2030년까지 30,000메가와트의 해상풍력을 배치하고 2050년까지 110,000메가와트를 확보하기 위한 경로를 마련하려는 연방 정부의 의도에 캘리포니아가 참여할 기회.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11)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주지사의 모든 행정 조치.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1(b)(12) 해안 자원, 어업, 아메리카 원주민 및 토착민, 국방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전략.

Section § 25991.10

Explanation
이 법은 한시적이며 2031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이는 이 날짜 이후에는 이 장의 규정들이 더 이상 적용되거나 효력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9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연방 수역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를 위한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연방, 지방 기관 및 풍력 산업과 협력하여 이전 연방 공모를 기반으로 초기 공간을 식별하고 미래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적합한 공간은 풍력 자원, 필요한 인프라, 그리고 문화 및 생물학적 자원 보호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개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캘리포니아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면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특정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기존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전략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해양 보호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해관계자, 기타 주, 지방 및 연방 기관, 그리고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과 협력하여 제25991.1조에 따라 수립된 해상 풍력 계획 목표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연방 수역 내 풍력 에너지 구역을 위한 적합한 해상 공간을 다음과 같이 식별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a)(1) 위원회는 먼저 연방 해양 에너지 관리국이 2018년 10월 19일 연방 관보 제83권 제203호에 발표한 2018년 후보지 공모에서 식별한 해상 공간과 제25991.1조에 따라 수립된 2030년 해상 풍력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a)(2)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해양 보호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제25991.1조에 따라 수립된 2045년 해상 풍력 계획 목표를 수용하기 위한 해상 풍력 임대의 미래 단계를 위한 적합한 해상 공간을 다음으로 식별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b) 적합한 해상 공간을 식별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b)(1) 해상 풍력 자원 잠재력 및 상업적 타당성에 대한 기존 데이터 및 정보.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b)(2) 기존 및 필요한 송전 및 항만 인프라.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b)(3) 갈등이 가장 적은 해양 지역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및 생물학적 자원 보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c)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해양 에너지 관리국 캘리포니아 범정부 재생 에너지 태스크포스(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California Intergovernmental Renewable Energy Task Force)가 개발한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d)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상 풍력 에너지 게이트웨이(California Offshore Wind Energy Gateway)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하며 대중이 접근 가능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e)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해양 보호 위원회, 주 토지 위원회, 이해관계자, 기타 주, 지방 및 연방 기관, 그리고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의 장기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생물 다양성 목표와 일치하게 회피, 최소화, 모니터링, 완화 및 적응 관리와 같은 잠재적인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 및 이용 갈등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프로젝트별 부지 선정 및 허가에 대한 주 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2(g)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은 제25991조 (c)항 (1)호에 명시된 해상 공간 식별과 관련된 전략 계획의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599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 에너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안 시설 개선 계획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위원회가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할 것입니다. 이는 해상 풍력 부품의 건설, 배치, 제조, 조립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항만에 필요한 투자를 평가하고, 인력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며, 안전 및 훈련 기준을 보장하고, 통상 임금 및 지역 고용과 같은 인력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금 배분과 자연 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노동 단체 및 견습 프로그램 대표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점에 대한 예비 평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더 광범위한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a) 섹션 25991.2에 따라 식별된 해역을 기반으로, 위원회는 관련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기초 건설 및 배치, 부품 제조, 최종 조립, 그리고 장기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부유식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해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b)(a)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b)(1) 건설, 조립,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해상 풍력 에너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항만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상세 평가. 이 평가는 각 항만의 토지 및 수역 면적의 잠재적 가용성, 경쟁 및 현재 용도, 인프라 타당성, 심해 접근성, 교량 높이 제한, 그리고 해안 자원, 어업, 아메리카 원주민 및 토착민을 포함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b)(2) 직업 안전 요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성, 그리고 견습 표준국(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근로자를 위한 대면 교실 및 실험실 고급 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의 인력 개발 필요성에 대한 분석.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b)(3) 지속적이고 공정한 경제 개발 혜택을 보장하는 통상 임금,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견습 제도, 지역 고용 및 목표 고용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상 풍력 에너지 시설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인력 표준 권고.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c)(a)항에 따라 계획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건설 인력의 파견 및 훈련에 관여할 주요 노동 단체 및 견습 프로그램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d)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항만 투자 및 인력 개발 필요성 및 표준과 관련된 해상 풍력의 경제적 이점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하여 천연자원국 및 주의회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3(e) 본 섹션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섹션 25991의 (c)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제 및 인력 개발, 그리고 항만 공간 및 인프라 식별과 관련된 전략 계획의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599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2030년 및 2045년 해상풍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송전 시스템에 필요한 투자 및 개선 사항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해저 고전압 송전 및 기존 인프라의 비용과 이점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송전 계획에 중점을 둔 전략 계획의 특정 섹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4(a) 위원회는 공공시설위원회 및 독립시스템운영자와 협의하여 섹션 25991.1에 따라 수립된 2030년 및 2045년 해상풍력 계획 목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송전 투자 및 개선 사항(잠재적인 해저 송전 옵션 포함)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해저 고전압 송전 비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와 독립시스템운영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개선 비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존 송전 인프라 및 가용 용량이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4(b) 이 섹션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결과는 섹션 25991의 하위항목 (c)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송전 계획과 관련된 전략 계획의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59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위한 상세 계획인 '허가 로드맵'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원활하고 조율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 주,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부족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로드맵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며, 주 및 연방 차원의 다양한 환경 검토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로드맵 개발 및 전달 단계에서 대중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최종 로드맵을 주 천연자원국과 입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5(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의 해상 풍력 에너지 시설 및 관련 전기 및 송전 인프라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허가 절차의 기간 및 주요 단계를 설명하는 허가 로드맵을 개발하고 작성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5(b) 허가 로드맵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토지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지방, 주 및 연방 기관, 이해관계가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그리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의미 있게 협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5(c) 허가 로드맵은 허가 기간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고, 지방, 주 및 연방 기관의 역할, 책임 및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며, 연방 허가 기관과의 시기, 순서 및 조정을 포함한 연방 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 및 1969년 연방 국가 환경 정책법 (42 U.S.C. Sec. 4321 et seq.)에 따른 검토 간의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5(d) 위원회는 허가 로드맵의 개발 및 전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고, 초안 허가 로드맵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5(e)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결과로 도출된 발견 사항은 Section 25991의 subdivision (c)의 paragraph (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와 관련된 전략 계획 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5(f)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허가 로드맵을 완성하여 천연자원국 및 입법부의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599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이해관계자'를 어업계, 노동조합, 환경 정의 및 환경 단체와 같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 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타 해양 자원 이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599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할당된 부분이나 의무 사항을 설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99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항만이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중앙 및 북부 해안을 따라 적합한 항만 위치를 파악하고, 주 정부 기관이 5년 이내에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은 주 내 풍력 터빈 조립을 위한 항만 용량을 최대한 늘리고, 자연 자원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및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위한 일자리 기회를 증진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 투자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부족 정부와 환경 단체, 노동 조합, 해운 산업과 같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환경 정의와 경제적 이점을 다루는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항만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 잠재적으로 연방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a)(1)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 해양 보호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기획 및 연구실,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협의하여 섹션 25991 및 25991.3에 따라 개발된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전략 계획의 권고 사항 및 대안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 준비를 위한 2단계 계획 및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 (A) 위원회는 항만 개발 전략 이행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된 초안 보고서를 최소 60일 동안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항만 준비 전략에 대한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a)(B) 소항 (A)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되는 계획은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 세분 (a)에 기술된 2단계 계획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1) 중앙 해안 및 북부 해안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상 풍력 터빈 조립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항만 위치를 식별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2) 항만 당국 또는 주 기관이 5년 이내에 부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 대안만을 권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3) 해상 풍력 에너지 부품의 주 내 최대 조립 및 제조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육상 및 수역 면적 또는 용량을 가진 대안만을 권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4) 해양 및 육상 환경, 민감종 및 서식지를 포함한 문화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항만 위치를 권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5) 저소득층 및 환경 정의 공동체를 위한 인력 기회를 포함하여 주 내 인력 기회를 극대화하는 항만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6) 식별된 항만 및 해상 풍력 에너지 활동에 필요한 해안 시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운송 및 기타 인프라 투자를 고려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7) 부족 정부와 협력하여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족 정부에 대한 경제적 및 인력 혜택을 극대화하는 적절한 항만 입지 기준을 개발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8) 환경 단체, 환경 정의 단체, 어업 단체, 노동 조합, 전기 요금 납부자 옹호자,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자, 원양 선박 운영자 및 관련 산업 이해 관계자, 지방 정부 및 공공 항만 당국, 기타 해양 이용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문화 및 자연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 및 주 내 경제적 및 인력 혜택을 극대화하고, 항만 개발에 형평성과 환경 정의를 통합하며, 캘리포니아 전기 요금 납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항만 인허가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는 적절한 항만 입지 기준을 개발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9) 원양 선박 운영자 및 상업 해운 산업과 협력하여 선박 항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상 안전을 극대화하는 적절한 해양 공간 계획 정책 및 입지 기준을 식별한다. 위원회는 이 항의 목적을 위해 해안경비대의 권한 및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8(b)(10) 해상 풍력 에너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항만 개발 및 재개발에 대한 예상 비용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자금 조달 및 재정 전략을 식별하며, 연방 자금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다.

Section § 2599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조립하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특히 50% 및 65%의 현지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역량을 다루고, 인력 및 공급망의 격차를 파악하며, 필요한 투자와 잠재적 자금원을 제안해야 합니다. 일자리, 경제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다양한 그룹과의 협력을 지시하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는 2027년 말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a)(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50% 및 65% 주 내 조립 및 제조 달성 가능성과 2022년 연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법 117-169)에 명시된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국내 콘텐츠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 목적을 위해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와 협력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연구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a)(2)(1)항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 연구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1) 해상 풍력 에너지 공급망을 지원하는 데 잠재적으로 적합한 캘리포니아 내 현재 제조 역량을 평가하고,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 내 제조에 가장 적합한 해상 풍력 에너지 공급망의 1단계, 2단계, 3단계 구성 요소를 식별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2)(a)항에 명시된 주 내 조립 및 제조 목표와 국내 콘텐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공급망 및 인력의 격차를 식별하고, 이러한 주 내 조립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를 식별하고 이러한 시설의 예상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며, 생성될 일자리의 수, 지리적 분포 및 유형을 추정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3)(a)항에 명시된 주 내 조립 및 제조 목표와 국내 콘텐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의 수와 유형을 추정할 때, 환경 모니터링, 연구 개발, 건설, 엔지니어링 및 설계, 제조,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및 지원 활동의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4)(a)항에 명시된 주 내 조립 및 제조 목표와 국내 콘텐츠 기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 및 인력 투자를 식별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5) 주 내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제조 및 조립과 관련된 일자리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연방 및 주 자금을 식별해야 한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6)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6)(a)항에 명시된 주 내 조립 및 제조 목표와 국내 콘텐츠 기준 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활동 및 일자리 성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고 추정하며, 그로 인한 주 세입을 추정해야 한다.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7)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7)(a)항에 명시된 주 내 조립 및 제조 목표와 국내 콘텐츠 기준 달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개발 일정 및 비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해야 한다.
(8)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8)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8)(a)항에 명시된 주 내 조립 및 제조 목표와 국내 콘텐츠 기준 달성으로 인해 전기 요금 납부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고 추정해야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9)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개발에 있어 형평성 및 환경 정의를 통합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10) 부족 정부와 협력하여 부족 인력 개발 기회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11) 환경 및 환경 정의 단체, 어업 단체, 제조, 운송, 해양 및 항만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조합, 원양 선박 운영자, 상업 해운 산업, 공공 항만 당국, 그리고 기업 단체와 협의하여 인력 개발 기회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12) 이 조항에 명시된 주 내 목표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 대학,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에 의한 해양 및 항만 인력을 위한, 주립 대학, 그리고 견습 프로그램에서의 인력 개발 투자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1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1.9(b)(13) 건축 및 건설 직종 협의회와 협의하여 인력 개발 및 견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