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항만 지구들이 대기 오염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신규 및 기존 사업의 번창을 돕기 위한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해당 지구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 수요, 태양광과 같은 지역 에너지원의 사용, 에너지 절약 기술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구는 또한 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환경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 구현의 장애물을 분석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전략이 필요하며, 지구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전기 및 가스 회사의 참여가 권장되어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획은 기업이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a) 본 장의 목적상, "지구"라 함은 훔볼트만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지구, 휴네메, 오클랜드,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레드우드 시티, 리치몬드,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스톡턴 및 웨스트 새크라멘토 항만, 그리고 주 내에서 항만 또는 항구를 운영하는 기타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지구를 의미한다. 지구는 대기 배출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해당 지구 내에서 신규 사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사업법 제218조 (a)항에 정의된 전력 회사, 공공사업법 제222조에 정의된 가스 회사,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또는 공공사업법 제216조 (a)항에 정의된 공공 사업자로서 대중에 전력을 생산, 생성 또는 공급하고 해당 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나 이상의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 지구가 본 장에 따라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1) 에너지원 및 사용자 유형별로 지구 내 현재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평가. 사용자 예시에는 상업, 산업, 정부, 선박, 개인 운송 및 제품 운송이 포함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2) 대기 배출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목표 및 조치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구가 평가하기로 결정한 기타 에너지 효율 및 관리 문제에 대한 평가.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2)(A) 해당 전력 회사, 가스 회사,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또는 가스 사업자와의 조정을 통해 개발된, 지구 내 예상 부하 증가를 반영하는 전기 또는 천연가스 부하 예측.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2)(B) 분산형 발전이 정확하게 가격이 책정된 유틸리티 서비스와 결합하여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더 큰 요금 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해당 역할에 대한 제안된 조치. 이 평가는 해당 전력 회사, 가스 회사,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또는 가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2)(C) 기업 및 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현재 및 신흥 공정 및 기술을 식별하는 평가.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2)(D) 기업 및 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 사용 및 소비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 운송 요건 및 운영을 식별하는 평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3) 대기 배출을 줄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측정 가능한 에너지 성능 및 관리 목표 세트와 지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착수할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 교육 이니셔티브 및 기타 조치의 우선순위 목록.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4) 해당 전력 회사, 가스 회사,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또는 가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된, 기존 건물에서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및 수요 측 관리의 향상된 사용과 신축 건물 개발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조치 포함에 대한 권고 목록.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5) 상업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여 지구 경계 내 차량 사용에 대한 대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 해당 전력 회사, 가스 회사,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된 제안된 조치에는 저배출 대안 차량으로의 교체 및 대체 연료 차량 재급유를 돕기 위한 적절한 지역의 인프라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6) 계획 구현에 대한 정부 및 비정부적 장애물을 식별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요약.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7) 계획 구현을 위한 1년, 3년, 5년, 10년 및 15년 목표에 대한 설명. 이러한 목표는 지구가 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연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8) 유틸리티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계획에 포함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안된 방법.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b)(9) 기타 관련 에너지 계획, 의무 및 요건,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활용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c) 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는 계획 내의 조치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공동 또는 협력적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기회, 대중 교육 활동 및 자금 조달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기업 기술 지원 제공자와 협력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d) 공공사업위원회는 전기 또는 가스 기업이 지구를 위한 실행 가능한 에너지 관리 계획을 개발, 구현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지방 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방 공공 소유 유틸리티,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그리고 농촌 전기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지구를 위한 실행 가능한 에너지 관리 계획을 개발, 구현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지방 기관 및 가스 기업과의 공동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e) 이 장에 따라 에너지 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지구에서 개발 중인 기업을 위해 최대 15년 동안 에너지 비용의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개발도 다루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5990(f) 공공사업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개발 및 구현되는 에너지 관리 계획의 수립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범 사례, 기술 혁신 및 잠재적 자금 출처 식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