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거용 주택에 대한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1995년 7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관되고 정확한 등급, 잠재적인 공과금 절약, 효과적인 에너지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평가사 교육, 품질 보증,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 대한 비독점적 정보를 담은 공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된 등급 평가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정보 캠페인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a) 199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주거용 주택에 대한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 채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a)(1) 단일 주 전체 등급 척도에 기반한 일관되고 정확하며 통일된 등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a)(2) 잠재적인 공과금 절감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조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권장 사항.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a)(3) 주택 평가사를 위한 교육 및 인증 절차, 그리고 정확한 등급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질 보증 절차.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a)(4) 주택 에너지 등급 서비스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촉진에 필요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정보(독점 정보 제외)를 위한 통일된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는 중앙 집중식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절차.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허가 없이는 특정 주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a)(5) 주택 에너지 등급에 관심을 가진 주택 구매자, 주택 소유자, 임차인, 부동산 산업 및 모기지 대출 기관의 요구를 충족할 라벨링 절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b) 위원회는 부동산국,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 공공사업위원회, 투자자 소유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사업체, 시 및 카운티, 부동산 면허 소지자, 주택 건설업자, 모기지 대출 기관, 주택 감정사 및 검사관, 주택 에너지 등급 기관, 주택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 소비자 단체 및 환경 단체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a)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c) 199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 경우, 위원회에 의해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다른 적용 가능한 요소와 일치한다고 인증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주택 에너지 등급 서비스가 수행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d) 199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b)항에 기술된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주택 소유자, 임대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판매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위원회가 채택한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리는 대중 정보 프로그램을 촉진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2(e) 섹션 25401.1에 따라 요구되는 1998년 격년 에너지 보존 보고서부터, 위원회는 해당 격년 보고서의 일부로 주 전체 주택 에너지 등급 프로그램 구현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주택 에너지 등급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5943

Explanation

2010년 3월 1일까지, 위원회는 현재 에너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평가 및 자금 조달 옵션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고품질 건축 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자 보호 지침을 설정하며, 유틸리티 회사 및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개발 시 에너지 절약, 비용 효율성, 대중 교육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택 판매나 사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서 직업 훈련을 장려할 것입니다. 에너지 평가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프로그램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요소 중 확장된 권한이 필요한 경우 입법 승인이 필요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1) 2010년 3월 1일까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기존 주거 및 비주거 건물 재고에서 더 큰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의 현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존 주거 및 비주거 구조물에서 더 큰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상호 보완적인 기술, 적용 및 관행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2)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에너지 평가, 건물 벤치마킹, 에너지 등급,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효율 자금 조달 옵션, 대중 홍보 및 교육 노력, 그리고 친환경 인력 훈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3) 위원회는 개조 작업이 고품질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저품질 시공으로 인해 손실되거나 포기된 에너지 절약을 줄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물 계약자에 의한 설치 또는 유지보수, 또는 설치 및 유지보수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계약자 정책을 채택, 시행 및 강제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4)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1)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고 부동산국,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투자자 소유 및 공공 소유 유틸리티, 지방 정부, 부동산 면허 소지자, 상업 및 주택 건설업자,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소기업, 모기지 대출 기관, 금융 기관, 주택 감정사, 검사관, 에너지 등급 기관, 소비자 단체, 환경 및 환경 정의 단체, 그리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2) 주 전역의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최소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요건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1)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할 연간 및 피크 에너지 절약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그리고 예상 고객 공공요금 절약액.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2)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과 합리적인 기간.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3) 주 내의 다양한 기후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4) 포괄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점 및 환경 영향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적절한 방법.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 주거 또는 비주거 건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평가 결과와 해당 에너지 효율 개선 사항을 보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A) 확인된 에너지 효율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 지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B) 각 확인된 개선 사항의 회수 기간 또는 비용 효율성.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C)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대출, 보조금 및 리베이트.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자금 조달 옵션: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 모기지 또는 판매 계약 구성 요소.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i) 청구서 기반 자금 조달.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ii) 계약상 재산세 평가.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v) 주택 보증.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6) 에너지 효율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 법적 및 규제 요건.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7)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유틸리티 및 비유틸리티 기관 관리 모두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행 접근 방식, 특히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배포를 지원하는 비영리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활용.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8) 참전용사, 위험에 처한 청소년, 주 및 지역사회 보존단의 구성원을 포함한 취약 계층 지역사회 거주자를 위한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9)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려 사항.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1) 포괄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요건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2) 주거용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평가, 등급 또는 개선이 주택 구매 과정이나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능력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재산의 양도는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3)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에너지 개선이 캘리포니아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4) 주거용 건물에 대해 이 조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 에너지 등급 시스템 (HERS)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HERS 인증 평가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5)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성 평가 시스템의 가용성과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증된 평가사 또는 감사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6)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 고용 훈련 패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잘 훈련된 인력이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7)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보급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성 조사 및 감사 배포, 에너지 효율성 개조 및 개선, 단열/방풍 처리, 그리고 주정부 인증 지역사회 보존단 및 참전 용사와 취약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타 지역사회 기반 인력 개발 기관에 의한 후속 프로젝트 검사가 포함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8)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기존 절차 및 공공 서비스 기업(utilities)이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중복을 피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e) 주택 에너지 등급 또는 에너지 평가 서비스는 위원회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기준을 준수하고 프로그램의 기타 적용 가능한 요소와 일치한다고 인증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f)(1)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개선하거나 정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개정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f)(2)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최소 3년마다, 위원회는 2030년 1월 1일까지 소매 고객의 전기 및 천연가스 최종 사용에서 주 전체 에너지 효율성 절감량을 누적적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채택해야 한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g)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g)(a)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요소 중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의 법적 권한 확장을 요구하는 요소를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는 그들의 권한 확장에 대한 입법 승인을 받아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h) 위원회는 제25302조에 따라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i)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공법 111-5) 또는 기타 비주정부 자금원과 일치하게 연방 신탁 기금에서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j)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j)(1) “에너지 평가”는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수준, 다른 사용자와 비교한 상대적 효율성, 그리고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하거나 에너지 자원 활용을 개선할 기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j)(2)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원으로부터 더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 같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