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1) 2010년 3월 1일까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기존 주거 및 비주거 건물 재고에서 더 큰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의 현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존 주거 및 비주거 구조물에서 더 큰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할 상호 보완적인 기술, 적용 및 관행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2)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에너지 평가, 건물 벤치마킹, 에너지 등급,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효율 자금 조달 옵션, 대중 홍보 및 교육 노력, 그리고 친환경 인력 훈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3) 위원회는 개조 작업이 고품질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저품질 시공으로 인해 손실되거나 포기된 에너지 절약을 줄이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물 계약자에 의한 설치 또는 유지보수, 또는 설치 및 유지보수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요금 납부자 자금 지원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책임 있는 계약자 정책을 채택, 시행 및 강제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a)(4)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1)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고 부동산국,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투자자 소유 및 공공 소유 유틸리티, 지방 정부, 부동산 면허 소지자, 상업 및 주택 건설업자,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소기업, 모기지 대출 기관, 금융 기관, 주택 감정사, 검사관, 에너지 등급 기관, 소비자 단체, 환경 및 환경 정의 단체, 그리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b)(2) 주 전역의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최소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요건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1)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할 연간 및 피크 에너지 절약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그리고 예상 고객 공공요금 절약액.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2)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과 합리적인 기간.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3) 주 내의 다양한 기후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4) 포괄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점 및 환경 영향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적절한 방법.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 주거 또는 비주거 건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평가 결과와 해당 에너지 효율 개선 사항을 보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A)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A) 확인된 에너지 효율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 지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B) 각 확인된 개선 사항의 회수 기간 또는 비용 효율성.
(C)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C)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대출, 보조금 및 리베이트.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자금 조달 옵션: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 모기지 또는 판매 계약 구성 요소.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i) 청구서 기반 자금 조달.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ii) 계약상 재산세 평가.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5)(D)(iv) 주택 보증.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6) 에너지 효율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기존 법적 및 규제 요건.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7)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유틸리티 및 비유틸리티 기관 관리 모두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행 접근 방식, 특히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배포를 지원하는 비영리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활용.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8) 참전용사, 위험에 처한 청소년, 주 및 지역사회 보존단의 구성원을 포함한 취약 계층 지역사회 거주자를 위한 인력 개발 및 직업 훈련.
(9)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c)(9)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려 사항.
(d)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1) 포괄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요건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2) 주거용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평가, 등급 또는 개선이 주택 구매 과정이나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능력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재산의 양도는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3)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에너지 개선이 캘리포니아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4) 주거용 건물에 대해 이 조항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 에너지 등급 시스템 (HERS)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HERS 인증 평가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5)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성 평가 시스템의 가용성과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증된 평가사 또는 감사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6)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 고용 훈련 패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잘 훈련된 인력이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7)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보급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성 조사 및 감사 배포, 에너지 효율성 개조 및 개선, 단열/방풍 처리, 그리고 주정부 인증 지역사회 보존단 및 참전 용사와 취약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타 지역사회 기반 인력 개발 기관에 의한 후속 프로젝트 검사가 포함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d)(8)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기존 절차 및 공공 서비스 기업(utilities)이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중복을 피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e) 주택 에너지 등급 또는 에너지 평가 서비스는 위원회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기준을 준수하고 프로그램의 기타 적용 가능한 요소와 일치한다고 인증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f)(1)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개선하거나 정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개정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f)(2)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최소 3년마다, 위원회는 2030년 1월 1일까지 소매 고객의 전기 및 천연가스 최종 사용에서 주 전체 에너지 효율성 절감량을 누적적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채택해야 한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g)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g)(a)항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요소 중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의 법적 권한 확장을 요구하는 요소를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는 그들의 권한 확장에 대한 입법 승인을 받아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h) 위원회는 제25302조에 따라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i)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공법 111-5) 또는 기타 비주정부 자금원과 일치하게 연방 신탁 기금에서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j)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j)(1) “에너지 평가”는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수준, 다른 사용자와 비교한 상대적 효율성, 그리고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하거나 에너지 자원 활용을 개선할 기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5943(j)(2) “에너지 효율성”은 에너지원으로부터 더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 같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15, Ch. 547, Sec. 8. (SB 350) Effective January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