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00

Explanation
공중 보건, 복지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반이 있거나 위반의 위협이 있는 경우, 관련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즉시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을 방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임시 명령 및 영구 명령을 포함하여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직무집행영장 청원'이라고 합니다. 직무집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섰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었거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법원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주로 민사소송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이미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25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보고서나 통지서에서 이루어진 평가나 결정이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와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903

Explanation
부지 및 시설 인증 결정 심사에 관한 법률의 특정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면, 이러한 심사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법원은 이러한 심사 일정을 신속하게 잡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에서 나온 모든 항소는 대법원 및 항소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