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25900
공중 보건, 복지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반이 있거나 위반의 위협이 있는 경우, 관련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즉시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을 방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임시 명령 및 영구 명령을 포함하여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 조치 공중 보건 보호 복지 안전 법무장관 청원 법원 금지 명령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영구적 금지 명령 위반 위원회 판단
Section § 25901
이 법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직무집행영장 청원'이라고 합니다. 직무집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소송에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섰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었거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법원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은 주로 민사소송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이미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직무집행영장 상급법원 심사 불이익을 받은 자 위원회 결정 사법적 이의 제기 실질적 증거 관할권 절차 민사적 구제책 법원 판결 조건 심사 절차 신청 기한 관할권 한계 민사소송법 법적 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