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주 기관이 수행하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중 5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특정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프로젝트는 1972년 입법 회의가 끝난 후 61일이 지날 때까지 연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주로 연간 주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일반 의무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와 주 고속도로 5, 101, 405호선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 연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및 주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 사업 프로젝트 중, 총 예산이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고 해당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변경을 야기할 토지 취득 또는 건설은 1972년 정기 입법 회의 최종 폐회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까지 연기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주로 주 예산의 연간 배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지구,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모든 프로젝트는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2080(a) 주 일반 의무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모든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22080(b) 주 고속도로 5, 101, 405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