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첫 회의 개최 후 9개월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현재 및 미래 상태와 지역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변경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인과 그 외 다른 요인들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a) 기후학 및 기상학을 고려한, 해당 구역의 지역을 위한 대기권 자원으로서의 역할.
(b)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b) 경관 보전 지역권, 공원 및 자연 보호 구역을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화재 위험 및 화재 예방.
(c)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c) 유역, 홍수 및 홍수 피해 예방.
(d)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d) 해변, 하구, 석호, 해안 절벽, 샘, 개울, 호수, 어류, 야생동물, 해당 구역의 자연 식물군 및 그 개발이 미치는 영향.
(e)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e) 해변, 공원 및 스포츠 낚시, 서핑, 유람선, 피크닉, 캠핑, 등산, 하이킹, 승마를 위한 기타 시설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f)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f) 인디언 정착지 및 기타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지, 화석층, 특이 식물군, 지질 형성물에 대한 목록 작성(향후 보존 및 활용 가능성을 위함).
(g)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g) 상수도 공급, 수질 및 폐기물 처리(하수 처리 시설 및 방류구, 열 및 방사능 오염 포함).
(h)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h) 위생 매립 활동의 영향을 포함한 고형 폐기물 처리.
(i)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i) 지질, 침식, 토양 유형, 토지 안정성 및 경사 조절 관행.
(j)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j) 현재 및 예상 교통 패턴,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포함한 제안된 교통 계획.
(k)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k) 해당 구역 내 예상 인구 및 관련 주택 개발, 그리고 그것이 해당 구역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l)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l) 발전소 및 해수 담수화 시설.
(m)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m) 석유 및 가스, 기타 광물 및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n)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n) 현재 토지 이용 현황 및 알려진 변경 제안(토지 평가 및 세금 정책의 영향 포함).
(o)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o) 현재 소유권(공공 소유 재산의 관리 포함).
(p)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p) 모든 정부 수준의 토지 및 수자원 이용과 활동에 대한 현재 규제.
(q)CA 공공 자원법 Code § 22051(q) 해당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