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89.8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대중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기후 변화 목표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교통, 수자원, 기술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안전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지하여, 공공 및 환경적 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a) 이 부문은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이 식별되고 완화되도록 요구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b) 이 부문은 또한 대중에게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며, 잠재적으로 중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완화 조치 개발에 의미 있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c) 역사적인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주 전역에 걸쳐 수많은 교통 관련, 수자원 관련, 기술 및 에너지 시설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 변화의 최악의 극한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약속을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연방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d) 이러한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프로젝트가 건설 및 운영된 후에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e) 교통 관련 프로젝트는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이 안전 증진,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 재건, 기후 변화 영향 해결이라는 목표를 더 신속하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f) 교통 관련 프로젝트는 2017년 법령 제5장과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Public Law 117-58)을 통한 역사적인 연방 및 주 정부 파트너십에 의해 지원되는 중요한 주, 지역 및 지방의 "선제적 보수"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것이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0(g) 이 장의 목적은 위에 설명된 환경 및 기후 관련 혜택을 포함한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 부문의 환경 및 대중 참여 혜택을 유지하면서, 기후 회복력, 안전 및 인프라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한 주, 지역 및 지방 투자를 위해 이 부문 하에서 독특한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이러한 혜택을 달성하며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것이다.

Section § 21189.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인'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취약 지역'은 특정 환경 법규에 따라 식별됩니다. '전력 전송 시설 프로젝트'는 재생 에너지 또는 저장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 그리고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수반되는 관련 제조가 포함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에너지, 반도체, 운송 및 수자원 프로젝트를 포괄합니다. '반도체 프로젝트'는 CHIPS 법에 따른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송 관련 프로젝트'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철도, 대중교통 및 무배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는 지하수 지속 가능성, 재활용수, 오염 물질 제거 및 특정 유지보수 작업에 중점을 두며, 특정 델타 수송 작업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a) “신청인”이란 공공 또는 민간 법인 또는 그 계열사, 또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그 승계인, 상속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b) “취약 지역”이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보건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 또는 정부법 제65302.10조에 따라 취약한 미편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 “전력 전송 시설 프로젝트”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전력 전송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1)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연간 전송 계획 프로세스에서 식별한 전력 전송 시설 프로젝트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1)(A) 해당 프로젝트가 재생 에너지 자원 또는 무탄소 자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촉진할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1)(B) 해당 프로젝트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로부터 전력 공급을 촉진할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2)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식별한 전력 전송 시설 프로젝트로서,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관리 기관이 승인한 전송 확장 필요를 충족하고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2)(A) 해당 프로젝트가 재생 에너지 자원 또는 무탄소 자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촉진할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c)(2)(B) 해당 프로젝트가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로부터 전력 공급을 촉진할 것.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A)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정의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연소하는 자원은 제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B) 20메가와트 이상이며 최소 2시간 동안 방전할 수 있는 신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단, 양수 발전 시설은 500메가와트 이하이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주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C) 신청인이 5년 동안 최소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의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한 프로젝트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C)(i)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는 부품 제조, 풍력 시스템 또는 부품 제조,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또는 부품 제조의 생산, 제조 또는 조립.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C)(ii) 재생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필수적인 특수 제품, 부품 또는 시스템의 생산, 제조 또는 조립.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D) 전력 전송 시설 프로젝트. 단,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해안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프로젝트를 규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의 관할권(제20부(제30000조부터 시작)에 따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E) 화석 연료 원료에서 수소를 추출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수소 생산 시설 및 관련 현장 저장 및 처리 시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E)(i) 제25664.1조에 따라 설립된 수소 프로그램.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E)(ii) 2024년 안전한 식수, 산불 예방, 가뭄 대비 및 청정 공기 채권법(2024년 법령 제83장 제2조(상원 법안 제867호))에 의해 추가된 제91530조. 단, 해당 법안이 2024년 11월 5일 주 전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1)(E)(iii)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1.6절 제15조(제12100.160조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재생 가능한 청정 수소 에너지 시스템 연합(ARCHES)으로서, 미국 에너지부 청정 에너지 시연 사무소에 의해 수여된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d)(2) 제25545조 (b)항의 의미 내에서 시설을 개발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제25545.3.3조 및 제25545.3.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해당 요건은 발전 용량이 20메가와트에서 50메가와트 사이인 태양광 및 육상 풍력 발전소와 80메가와트시에서 200메가와트시 사이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e) “인프라 프로젝트”란 제21189.82조 및 제21189.83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인증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e)(1)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e)(2) 반도체 또는 마이크로전자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e)(3) 운송 관련 프로젝트.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e)(4)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f) “반도체 또는 마이크로전자 프로젝트”란 신규 또는 확장 시설에 대한 투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2년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한 유용한 인센티브 창출 연방 법률 (공법 117-167), 일반적으로 2022년 CHIPS 법으로 알려진 법률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으며, 섹션 21183.5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 “교통 관련 프로젝트”란 교통국이 채택한 교통 인프라 기후 행동 계획과 관련된 다음 목표 중 하나 이상을 증진하고, 다음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A) 통합된 주 전체 철도 및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B)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자전거 및 보행자 인프라 네트워크에 투자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C) 경량, 중량 및 대형 무공해 차량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D) 무공해 화물 운송 시스템을 개발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E) 공중 보건 및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혜택을 극대화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F) 모든 사용자의 사망 및 중상해를 제로로 줄이기 위한 안전 개선을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G) 물리적 기후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통합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H) 승용차 통행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I) 주민과 기업을 이주로부터 보호하면서 밀집형 인필 개발을 장려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1)(J) 자연 및 경작지를 보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g)(2) 교통 관련 프로젝트는 노동법 섹션 1720의 목적상 공공 사업이며, 노동법 제2부 제7편 제1장 (섹션 1720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A) 수자원부가 수자원법 섹션 10727.2 및 10727.4를 준수한다고 판단한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을 이행하거나 수자원법 섹션 10735.6에 따라 채택된 잠정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B)(i) 수자원법 제26.7부 제8장 (섹션 79750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물 저장 프로젝트.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B)(i)(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B)(i)(ii)(i)항 외에도, 신청자는 잉여 수자원 시기를 제외하고 물의 취수 또는 전환을 최소화하고, 생태학적 이익을 위해 또는 댐 수리, 제방 수리, 습지 복원, 늪지 복원 또는 서식지 보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또는 수자원법 섹션 79753에 명시된 기타 공공 이익을 위해 물 방류를 우선시함을 입증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C) 수자원법 섹션 13050에 정의된 재활용수 개발 프로젝트.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D) 지하수 담수화 및 관련 처리, 저장, 운송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한 오염물질 및 염분 제거 프로젝트. 이는 해수 담수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1)(E) 운하 또는 기타 운송 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만을 위한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2)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는 노동법 섹션 1720의 목적상 공공 사업이며, 노동법 제2부 제7편 제1장 (섹션 1720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1(h)(3)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는 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의 델타 통과 운송 시설의 설계 또는 건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1189.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에너지, 반도체, 교통 또는 수자원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너지 및 반도체 프로젝트의 경우, 주지사는 신청인이 주도 기관이 아닐 때,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과 기록 준비에 관련된 법적 및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하도록 보장합니다.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주(state) 및 지역(local) 이니셔티브로 나뉘어 최대 20개의 교통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은 신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완화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가 인증되기 전에 주지사와 이를 확인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기획연구실은 프로젝트 인증 자료를 최소 15일 전에 공개해야 하며, 주지사의 인증 결정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1) (A) 지사는 프로젝트가 섹션 21189.81의 세분 (d)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1)(B) 소항 (A) 외에도, 신청인이 주도 기관(lead agency)이 아닌 경우, 지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1)(B)(i) 신청인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인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지방법원(trial court) 및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조사관(special master) 임명 비용 지불이 포함되며, 이는 섹션 21189.85에 따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1)(B)(ii) 신청인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프로젝트 검토 및 고려와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 기록(record of proceedings)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이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1)(B)(iii) 환경 검토가 시작된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인은 절차 기록이 섹션 21189.86에 따라 준비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2)(A) 지사는 프로젝트가 섹션 21189.81의 세분 (f)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을 위한 반도체 또는 마이크로전자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2)(A)(B) 소항 (A) 외에도, 신청인이 주도 기관이 아닌 경우, 지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2)(A)(B)(i) 신청인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인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조사관 임명 비용 지불이 포함되며, 이는 섹션 21189.85에 따라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2)(A)(B)(ii) 신청인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프로젝트 검토 및 고려와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 기록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이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2)(A)(B)(iii) 환경 검토가 시작된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인은 절차 기록이 섹션 21189.86에 따라 준비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3) 지사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최대 20개의 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제안한 최대 10개의 주(state) 프로젝트와 최대 10개의 지역 또는 지방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이들은 섹션 21189.81의 세분 (g)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A) 지사는 프로젝트가 섹션 21189.81의 세분 (h)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A)(B) 소항 (A) 외에도, 지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A)(B)(i) 신청인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인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조사관 임명 비용 지불이 포함되며, 이는 섹션 21189.85에 따라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A)(B)(ii) 신청인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프로젝트 검토 및 고려와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 기록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이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A)(B)(iii) 환경 검토가 시작된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인은 절차 기록이 섹션 21189.86에 따라 준비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a)(4)(A)(C) 소항 (A) 및 (B) 외에도, 지사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b)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은 이 장에 따른 프로젝트 신청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주(state) 기관과 협의하고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발행된 모든 지침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c) 이 장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인증 신청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c)(1) 모든 취약 지역(disadvantaged community)에서 중대한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c)(2)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서 중대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 부문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섹션 21002를 포함하여 이 부문에 따라 해당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완화 조치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c)(3)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의 기관 승인 이전에, 주지사 및 주관 기관에 대한 신청 시 이 하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d) 기획연구실은 프로젝트 승인 최소 15일 전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제출된 증거 및 자료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2(e) 프로젝트를 승인하려는 주지사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21189.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민간 법인이 제안하는 에너지, 반도체 또는 마이크로전자 프로젝트와 운송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을 때만 주지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직원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포함되지만, 운송 프로젝트의 경우 이는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모든 배출량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감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적이고 강제 가능한 상쇄(offsets)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 또는 광역 대기질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프로젝트의 배출량 분석 비용을 부담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3(a) 제21189.82조의 요건 외에도, 민간 법인이 제안하는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또는 반도체 또는 마이크로전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지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직원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순 추가 배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이 장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신청인이 주지사를 만족시킬 정도로, 제21183.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있는 경우)을 완화할 구속력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3(b) 제21189.82조의 요건 외에도, 운송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지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직원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하고 온실가스 순 추가 배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이 장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신청인이 주지사를 만족시킬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있는 경우)을 완화할 구속력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완화는 가능한 경우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상쇄(offsets)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쇄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동일한 대기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질 관리 구역에 특정하고, 정량화 가능하며, 직접적인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모든 영향이 동일한 대기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질 관리 구역에서 실현 가능하게 완전히 완화될 수 없는 경우, 완화되지 않은 나머지 영향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 특정하고, 정량화 가능하며, 직접적인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하는 상쇄를 사용하여 완화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3(c) 신청인은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분석 준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21189.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지사가 프로젝트를 인증할 때 적용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주지사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제안된 인증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인증됩니다. 또한, 기획연구실은 주지사의 인증 절차 비용에 대해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4(a) 이 장은 주지사가 기반 시설 프로젝트로 인증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4(b) 신청자는 주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지사가 인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4(c) 주지사는 주지사의 제안된 인증 및 모든 지원 정보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동의 또는 비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는 해당 인증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비동의해야 한다.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해 동의하거나 비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인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4(d) 기획연구실은 이 장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이 장을 이행하는 데 주지사 사무실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1189.85

Explanation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나 프로젝트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의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가능한 경우 270일 이내에 이러한 소송이 해결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이 기한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5(a)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인증 또는 프로젝트 승인의 부여를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는,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 대한 잠재적 항소를 포함하여, 법원에 인증된 소송 기록이 제출된 날로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27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5(b)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1189.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합니다. 주도 기관은 행정 절차와 함께 프로젝트 기록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가 공개되면 모든 관련 문서는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문서와 의견은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모든 분쟁은 고등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프로젝트 신청인은 이러한 기록 준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소송에서 원고나 청원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절차 기록 준비 및 인증은 다음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a)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은 행정 절차와 동시에 이 부문에 따라 절차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b) 절차 기록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는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시작하여 주도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다운로드 가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c) 주도 기관은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와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 시 주도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주도 기관이 의존한 모든 기타 문서를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d)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 공개일 이후 주도 기관이 준비했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로서 절차 기록의 일부인 모든 문서는 해당 문서가 주도 기관에 의해 공개되거나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e)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의견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접수된 모든 의견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f) 전자 형식이 아닌 의견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주도 기관은 해당 의견을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변환하여 해당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g)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g)(b)부터 (f)까지의 세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주도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주도 기관이 의존한 문서는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저작권 보호 문서의 경우, 주도 기관은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 공개일보다 늦지 않게, 또는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 공개 후 주도 기관이 문서를 접수하거나 의존한 경우 5일 이내에 이 문서들의 색인을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색인에는 저작권 보호 자료의 인쇄본을 대중이 검토할 수 있는 도서관 또는 주도 기관 사무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h)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 승인 후 5일 이내에 최종 절차 기록을 인증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i) 절차 기록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고등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고등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절차 기록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초기 변론서를 제출할 때 절차 기록 보충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j) 절차 기록의 내용은 21167.6조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6(k) 신청인은 이 부문에 따른 프로젝트 검토 및 고려와 동시에,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이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프로젝트 절차 기록 준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프로젝트 절차 기록 준비 비용은 소송 전, 중, 후 원고 또는 청원인으로부터 회수될 수 없다.

Section § 21189.87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가 인증된 후 10일 이내에 주관 기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며, 공고문은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문은 해당 프로젝트가 공공자원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의 제기는 특정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 공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 공고는 특정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공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7(a) 섹션 21189.82에 따른 프로젝트 인증 후 10일 이내에 주관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비용으로 다음 내용을 명시한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인은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 제7장(섹션 21189.8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장은 특히 환경영향평가서(EIR)의 인증 또는 EIR에 기술된 프로젝트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법적 조치는 공공자원법 섹션 21189.85 및 21189.86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규정합니다. 공공자원법 제13부 제7장(섹션 21189.80부터 시작)의 사본이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89.87(b) 해당 공고는 섹션 21092의 (b)항 (3)호에 따라 발행되는 공고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주관 기관에 의해 배포되어야 한다.

Section § 21189.88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 장에서 특별히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여전히 이 부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1189.8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조항들은 무효인 조항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능할 수 있는 한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Section § 21189.90

Explanation
2033년 1월 1일 이전에 주도 기관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21189.9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내용들이 2034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이 장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89.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두 가지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를 정의합니다. 첫째, 샌비센테 에너지 저장 시설을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로 규정합니다. 둘째, 사우스 베이 하수 처리장의 수리, 개선 또는 교체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로 분류합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으며, 법규의 관련 조항에 언급된 특정 법적 적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