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21189.80
이 법의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대중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기후 변화 목표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교통, 수자원, 기술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안전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지하여, 공공 및 환경적 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1189.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인'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취약 지역'은 특정 환경 법규에 따라 식별됩니다. '전력 전송 시설 프로젝트'는 재생 에너지 또는 저장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 그리고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수반되는 관련 제조가 포함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에너지, 반도체, 운송 및 수자원 프로젝트를 포괄합니다. '반도체 프로젝트'는 CHIPS 법에 따른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송 관련 프로젝트'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철도, 대중교통 및 무배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는 지하수 지속 가능성, 재활용수, 오염 물질 제거 및 특정 유지보수 작업에 중점을 두며, 특정 델타 수송 작업은 제외됩니다.
Section § 21189.8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에너지, 반도체, 교통 또는 수자원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너지 및 반도체 프로젝트의 경우, 주지사는 신청인이 주도 기관이 아닐 때,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과 기록 준비에 관련된 법적 및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하도록 보장합니다.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도 유사한 요건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주(state) 및 지역(local) 이니셔티브로 나뉘어 최대 20개의 교통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은 신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신청인은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완화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가 인증되기 전에 주지사와 이를 확인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기획연구실은 프로젝트 인증 자료를 최소 15일 전에 공개해야 하며, 주지사의 인증 결정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89.83
이 법 조항은 민간 법인이 제안하는 에너지, 반도체 또는 마이크로전자 프로젝트와 운송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을 때만 주지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직원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이 포함되지만, 운송 프로젝트의 경우 이는 제외됩니다.
신청인은 모든 배출량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감축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적이고 강제 가능한 상쇄(offsets)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 또는 광역 대기질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프로젝트의 배출량 분석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21189.8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지사가 프로젝트를 인증할 때 적용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주지사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지사는 제안된 인증을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인증됩니다. 또한, 기획연구실은 주지사의 인증 절차 비용에 대해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89.85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나 프로젝트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의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가능한 경우 270일 이내에 이러한 소송이 해결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이 기한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21189.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합니다. 주도 기관은 행정 절차와 함께 프로젝트 기록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가 공개되면 모든 관련 문서는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문서와 의견은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모든 분쟁은 고등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프로젝트 신청인은 이러한 기록 준비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소송에서 원고나 청원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89.87
이 법은 프로젝트가 인증된 후 10일 이내에 주관 기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며, 공고문은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문은 해당 프로젝트가 공공자원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의 제기는 특정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 공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 공고는 특정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공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