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65

Explanation
프로젝트에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주도기관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어느 기관이 주도기관인지에 대해 기관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기획연구실이 21일 이내에 주도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란 여러 기관이 누가 환경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상황을 말하며, 일부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자신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기획연구실은 활발한 분쟁이 있을 때만 주도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Section § 21166

Explanation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가 일단 완료되면, 특정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프로젝트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EIR이 최종 확정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경우, 새로운 또는 보충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도 기관 또는 책임 기관에 의해 후속 또는 보충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6(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주요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경이 제안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6(b)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주요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6(c)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완료로 인증될 당시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Section § 21166.1

Explanation
주도 기관이 특정 지역이나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프로젝트 그룹 내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문서가 자동으로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116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클라마스 강 프로젝트에 사용된 특정 환경 검토 절차가 수력 발전 댐 제거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환경 규정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효합니다: 제거되는 댐이 지정된 야생,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 구간의 상류에 위치할 것; 어류 이동을 방해하는 중요한 하류 댐이 없을 것; 그리고 환경 검토가 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인증 및 승인되었고, 필요한 기간 내에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섹션 21166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에 발행된 로어 클라마스 프로젝트 면허 포기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주정부 클리어링하우스 번호 2016122047)에 명시된 환경 검토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1969년 연방 국가환경정책법(42 U.S.C. Sec. 321 et seq.)에 따라 준비하고 채택한 클라마스 강 시설 제거 관련 기타 환경 검토 문서와 결합하여, 공공 기관이 수행하거나 승인한 수력 발전 댐 및 관련 시설 제거, 이와 관련된 과거 침수 지역 복원, 부화장 개조, 클라마스 강 유역의 완화 조치 이행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 부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6.2(a) 제거될 예정인 댐은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법(제5부 제1.4장 (섹션 5093.50부터 시작))에 따라 야생 강, 경관 강 또는 레크리에이션 강으로 지정된 강 구간의 상류에 위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6.2(b) 동일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제거될 예정인 댐 외에, 동일한 강에 어류 이동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하류 댐이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6.2(c) 주도 기관이 이 부문에 따라 준비된 환경 검토 문서를 인증하거나 채택하고 이 섹션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80일 전에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주도 기관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가 해당 소멸 시효 내에 시작되지 않았다.

Section § 21166.3

Explanation
이 법은 홀리스터 랜치 해안선에 대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환경 보고서에 명시된 환경 검토가 충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가 대중 접근 또는 관련 시설과 관련되어 있고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된 경우, 추가적인 환경 검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11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관련 결정에 대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결정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승인의 경우, 18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관련되거나 다른 특정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통지가 제출된 후 30일 또는 3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프로젝트 결정 통지를 요청했다면, 기관은 5일 이내에 이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이는 이의 제기를 위한 법적 마감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6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특정 환경법 관련 사건들이 다른 민사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건들이 신속하게 심리되고 해결되도록 요구하며, 이상적으로는 항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 있는 고등법원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 문제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판사들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사건이 다른 법적 문제와 병합된 경우, 법원은 효율성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성 등의 고려 사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1(a) 섹션 21167, 21168 및 21168.5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소송 또는 절차 심리를 포함하여,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모든 법원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심리 또는 재판 기일 지정에 있어서, 그리고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심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민사 소송보다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신속하게 심리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서면 제출 일정을 규제하여, 가능한 한, 항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항소심 심리를 개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1(b) 섹션 21167, 21168 및 21168.5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가 하급 법원에서 신속하게 심리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구 20만 명 이상의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이 부문 및 관련 토지 이용 및 환경법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할 한 명 이상의 판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는 해당 판사들이 섹션 21167, 21168 및 21168.5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를 심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1(c)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가 다른 소송 원인과 병합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분리를 허가할 수 있다. 분리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법 경제, 행정 경제 및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1167.2

Explanation
법으로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보고서는 다른 기관들이 사용하기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추정은 다른 조항의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Section § 2116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나 부정적 선언이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룹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 명령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관련 기관은 프로젝트를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보고서나 선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때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송이 프로젝트 중단 명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은 보고서나 선언이 합법적이라고 가정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은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험 부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3(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이 이 부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송 또는 절차가 제21167조 (b) 또는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개시되고, 해당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프로젝트의 수행 또는 승인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또는 정지명령이 발부되는 경우, 책임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이 이 부문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5장 제5조 (제659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관 조치 일정표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발행해야 한다. 조건부 승인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이 이 부문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최종 결정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가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3(b)(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 또는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금지명령 또는 유사한 구제가 요청되거나 부여되지 않은 경우, 책임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이 이 부문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5장 제5조 (제659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관 조치 일정표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승인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인의 위험 부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가 된다.

Section § 21167.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환경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를 요청할 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를 요청하면 법원은 서면으로 주장을 제출하는 기한과 심리 자체의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장은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심리는 가능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동의한다면 모든 당사자가 다른 일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4(a) 이 부문의 미준수를 주장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청원인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리 요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각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4(b) 청원인은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모든 당사자에게 심리 요청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4(c) 청원인이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서면 변론 제출 일정과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변론은 심리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심리는 가능한 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에는 증거 개시(discovery)의 수행, 절차 기록의 완전성 결정, 쟁점의 복잡성, 절차 기록의 길이 및 그 제출의 적시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일정과 다른 서면 변론 제출 일정 또는 심리 기일에 합의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4(d)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167.5

Explanation
공공 기관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할 때, 해당 기관에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첫 공식 법률 문서와 함께 그 통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1167.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공공기관의 환경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법적 소송의 공식 기록을 준비하는 절차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송이 제기되는 즉시 기관에 기록 준비를 요청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기록들을 인증하고 제공하는 데 60일이 주어지며, 또는 기록 준비 주체에 대해 소송 제기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기록의 규모나 복잡성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한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법원에 기관에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권적인 통신은 제외됩니다.

항소가 있는 경우, 비용이 충당되면 고등법원은 60일 이내에 녹취록을 제공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없는 한, 항소 서면은 연장 일수가 제한됩니다. 이 과정은 관리 가능한 비용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21167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섹션 21167.6.2에 규정된 경우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a) 소송 또는 절차가 제기될 때, 원고 또는 청원인은 피고 공공기관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주제와 관련된 절차 기록을 준비하도록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는 소장 또는 청원서와 함께, 소송 또는 절차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b)(1) (A) 공공기관은 세분 (a)에 명시된 요청이 공공기관에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 기록을 준비하고 인증해야 한다. 인증 시, 공공기관은 절차 기록의 전자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절차 기록이 인증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법률 또는 법원 규칙에 따라 절차 기록 준비에 부과되는 합리적인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b)(1)(B) 법원은 이 부문에 따라 소장 또는 청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 기록의 범위, 시기 및 비용을 검토하기 위한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세분 (e)에 나열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적인 절차 기록에 합의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b)(2) 원고 또는 청원인은 공공기관에 선택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절차 기록을 준비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당사자들은 이 세분에서 명시된 60일의 기한 내에 공공기관의 정확성 인증을 조건으로 절차 기록 준비의 대체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b)(3) 단락 (2)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단락 (2)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원고 또는 청원인의 절차 기록 준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은 절차 기록 준비 및 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해당 비용은 원고 또는 청원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c) 세분 (b)에 의해 설정된 기한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 절차 기록의 규모로 인해 해당 기한 준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은 연장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법원이 더 긴 연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단일 연장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d) 공공기관이 세분 (b)의 단락 (1)에 설정된 기한 또는 해당 기한의 모든 연장 기간 내에 절차 기록을 준비하고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 또는 청원인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요청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 절차 기록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 모든 프로젝트 신청 자료.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2) 피고 공공기관이 이 부문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준비한 모든 직원 보고서 및 관련 문서.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3) 피고 공공기관이 준비한 모든 직원 보고서 및 관련 문서와, 이 부문에 따라 피고 기관이 채택한 모든 발견 또는 압도적인 고려 사항 진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제출한 서면 증언 또는 문서.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4) 피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관이 프로젝트에 대한 증언을 듣거나 환경 문서를 검토한 절차의 모든 녹취록 또는 회의록, 그리고 환경 문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치 이전에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된 피고 공공기관의 자문 기관 앞 절차의 모든 녹취록 또는 회의록.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5) 피고 공공기관이 이 부문 또는 프로젝트의 처리 및 승인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발행한 모든 통지.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6)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환경 문서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서면 의견, 준비 통지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7) 피고 공공기관에 제출되거나 피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이 부칙 준수 또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면 증거 또는 서신.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8) 피고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관에 해당 기관의 직원, 프로젝트 제안자, 프로젝트 반대자 또는 기타 인물에 의해 제출된 제안된 결정 또는 조사 결과.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9)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부정적 선언을 포함한 최종 공공기관 결정의 문서화, 그리고 (3)항에서 언급된 문서 외에, 이 부칙에 따라 채택된 조사 결과 또는 압도적인 고려사항 진술서에서 인용되거나 의존된 모든 문서.
(10)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A) (i) 피고 공공기관의 이 부칙 준수 또는 프로젝트의 본안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서면 자료. 여기에는 초기 연구, 공개 검토를 위해 공개된 환경 문서의 초안 또는 초기 연구나 초안의 일부,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환경 문서에서 의존되었으며 공개 검토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피고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된 연구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이 포함된다. 또한, 프로젝트 또는 이 부칙 준수와 관련된 직원 메모 및 회람을 포함한 모든 내부 기관 통신도 포함되나, 회의 초대 및 일정 통신과 같은 물류적 성격의 통신은 제외된다. 단, 증거법에 포함된 특권의 적용을 받는 자료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면제 사항의 적용을 받는 자료는 기존 법률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절차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A)(ii) 이 소항은 유통 센터 또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A)(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A)(B)(i) 피고 공공기관의 이 부칙 준수 또는 프로젝트의 본안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서면 자료. 여기에는 초기 연구, 환경 문서의 초안 또는 초기 연구나 초안의 일부로서 공개 검토를 위해 공개된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환경 문서에서 의존되었으며 공개 검토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피고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파일에 포함된 연구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이 포함된다. 또한, 프로젝트 또는 이 부칙 준수와 관련된 회람을 포함한 모든 내부 기관 통신도 포함되나, 회의 초대 및 일정 통신과 같은 물류적 성격의 통신은 제외된다. 단, 증거법에 포함된 특권의 적용을 받는 자료 또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면제 사항의 적용을 받는 자료는 기존 법률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절차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A)(B)(i)(ii) 이 소항은 소항 (A)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0)(A)(B)(i)(iii) 이 소항의 목적상, 내부 기관 통신은 최종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이메일을 포함한 전자 내부 기관 통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제3511.1조 (d)항에 정의된 선도 기관 임원 또는 지방 기관 임원, 또는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감독 역할의 다른 행정 공무원이 자문하거나 검토한 통신 및 문서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은 이 소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서를 절차 기록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럴 의무는 없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e)(11) 소송 제기 전에 그 결정이 상급 행정 의사결정 기관에 항소된 하급 행정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된 전체 서면 기록.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f) 절차 기록을 준비함에 있어, 절차 기록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절차 기록의 범위에 비추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g) 고등법원 서기는 서기 기록에 포함될 서류 또는 기록을 지정하는 통지가 고등법원에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 기록을 준비하고 인증해야 한다. 단,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법률 또는 법원 규칙에 따라 부과된 서기 기록 준비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8.1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록으로 진행하는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1167.7

Explanation

섹션 21167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섹션 388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정 또는 보충 서류와 같이 법률 문서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을 법무장관에게 보내기 전까지는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어떠한 법원 명령이나 결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섹션 21167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은 민사소송법 섹션 388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모든 사람은 또한 민사소송법 섹션 388에 따라 해당 소송에서 그 사람이 제출한 수정 또는 보충 서면의 사본을 법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서면 사본이 법무장관에게 제공될 때까지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어떠한 구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67.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섹션 21167에 따라 공공기관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해당 기관은 사건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귀하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회의 통지서를 모든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회의 중에 여러분 모두는 쟁점들을 논의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회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될 수 있지만, 다른 법적 기한을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은 다른 판사와 함께 추가 합의 회의를 예정할 수 있습니다. 단, 판사가 한 명뿐인 카운티는 예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당사자가 합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과 다른 관련 당사자들은 절차 중 특정 시점에 재판이나 서면에서 논의할 쟁점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21167.9

Explanation
이 부문에 따라 상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은 정부법의 특정 부분, 즉 제6603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Section § 21168

Explanation

공공기관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그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예: 청문회나 사실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법률(제1094.5조)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그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증거를 자체적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적으로 기관의 결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증거가 채택되어야 하며, 사실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공공기관에 부여된 절차의 결과로 내려진 공공기관의 결정, 발견 또는 판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본 조항의 규정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94.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전체 기록에 비추어 해당 행위 또는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

Section § 2116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공공기관이 내린 결정을 (섹션 21168에 따른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제기하거나 뒤집고 싶을 때, 조사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오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관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그 결정에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16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언급된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명령 영장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령 영장은 법원이 정부 기관에게 법을 올바르게 따르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Section § 2116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21168과 21168.5가 공공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한 기존 법률을 명확히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조항들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 절차(사법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1168.9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본 부칙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기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특정 프로젝트 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기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명령만을 내릴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의 일부가 분리 가능하고 전반적인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을 수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관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관의 노력을 감독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에게 결정을 내리는 정확한 방법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다른 형평법적 방식으로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a) 법원이 재판, 심리 또는 항소법원의 환송 결과, 공공기관의 결정, 판단 또는 처분이 본 부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a)(1) 해당 결정, 판단 또는 처분을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하도록 하는 명령.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a)(2) 법원이 특정 프로젝트 활동이 특정 완화 조치 또는 프로젝트 대안의 고려 또는 이행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해당 결정, 판단 또는 처분에 따라 물리적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 이는 공공기관이 해당 결정, 판단 또는 처분을 본 부칙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효하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a)(3) 공공기관이 해당 결정, 판단 또는 처분을 본 부칙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b)(a)항에 따른 모든 명령은 본 부칙 준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과 본 부칙을 준수하지 않는 특정 프로젝트 활동만을 포함해야 한다. 명령은 공공기관이 본 부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강제적 명령 영장(peremptory writ of mandate)의 발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1) 해당 부분 또는 특정 프로젝트 활동이 분리 가능하고, (2) 분리가 본 부칙의 완전하고 전적인 준수를 저해하지 않으며, (3) 법원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부분이 본 부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결정, 판단 또는 처분의 일부 또는 본 부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특정 프로젝트 활동으로 명령이 제한되어야 한다. 재판 법원은 공공기관이 본 부칙을 준수했음을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강제적 명령 영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9(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공공기관에게 특정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형평법적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2116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정의된 특정 프로젝트가 특정 날짜 이전에 공공기관에 의해 시작되거나 승인된 경우, 환경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면에서 합법적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날짜 이전에 공공기관 계약을 통해 지원받은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 환경 규정 준수상의 누락이 있었더라도 그 합법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2117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부문의 한 부분이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없이도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이 법의 의도입니다. 즉, 이 법률 부문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의 어떤 내용도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의 법률과 캘리포니아 해안법 사이에 충돌이 있더라도, 해안법이 우선합니다.

이 부의 어떤 조항도 공공기관이 특별히 집행하거나 관리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법률 조항의 집행 또는 관리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권한이나 권능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아니다. 여기에는 Division 20 (commencing with Section 30000)에 따라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및 권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76년 캘리포니아 해안법 (Division 20 (commencing with Section 30000))의 조항과 이 부의 조항 사이에 불일치나 충돌이 있는 경우, Division 20 (commencing with Section 30000)의 조항이 우선한다.

Section § 21177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중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또는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공공기관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새로 결성된 조직이,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이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중의 이의 제기 기회가 없었거나 기관이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77(a) 섹션 21167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는, 이 부문에 대한 불이행의 주장된 근거가 이 부문에서 제공하는 공중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또는 결정 통지 발행 전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 종료 전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든 공공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은 한 제기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77(b)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이 부문에서 제공하는 공중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또는 섹션 21108 및 21152에 따른 결정 통지 제출 전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 종료 전에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소송 또는 절차를 유지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77(c) 이 섹션은 프로젝트 승인 후에 결성된 어떠한 조직도,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세분 (b)를 준수했다면 섹션 21167에 따른 소송을 유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77(d) 이 섹션은 법무장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77(e) 이 섹션은 프로젝트 승인 전에 공중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공청회 또는 기타 기회가 없었던 이 부문에 대한 불이행의 주장된 근거에 적용되지 않으며, 또는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67.6.2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검토를 받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 기록 준비 과정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도기관이 동의하면, 주도기관은 프로젝트의 행정 절차와 함께 이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 문서 초안 및 후속 제출 자료를 포함한 기록은 대중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견 또한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며칠 이내에 접수된 비전자 형식의 의견은 전자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최종 문서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록에 대한 모든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신청인은 기록 처리와 관련된 기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도기관이 특정 기간 내에 요청을 처리하지 않으면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업 비밀 및 고고학 유적지 위치와 같은 특정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 제21167.6조에도 불구하고, 주도기관이 제21080.1조 (a)항, 제21094.5조 또는 제4.2장(제21155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프로젝트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고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도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도기관은 다음 방식에 따라 절차 기록을 준비하고 인증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A) 해당 프로젝트의 주도기관은 이 부문에 따라 행정 절차와 동시에 절차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B) 절차 기록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는 날부터 주도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다운로드 가능해야 한다. 주도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주도기관은 해당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를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C) 주도기관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준비 시 주도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주도기관이 인용했거나, 주도기관이 의존한 모든 기타 문서들을 대중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D)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일 이후 주도기관이 준비했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로서 절차 기록의 일부인 것은 주도기관에 의해 공개되거나 접수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대중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E) 주도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의견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모든 의견을 대중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F) 전자 형식이 아닌 의견을 접수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주도기관은 해당 의견을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변환하여 해당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1)(G) 주도기관은 제21108조 또는 제21152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절차 기록을 인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a)(2) 이 항은 정부법 제7924.510조에 정의된 영업 비밀, 고고학 유적지 또는 성스러운 토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 또는 정부법 제7920.505조에 열거된 조항의 공개 제한 대상이 되는 기타 정보의 공개 또는 게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b)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절차 기록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제21167조 (b)항 또는 (c)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c) 절차 기록의 내용은 제21167.6조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d)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최종 보고서, 또는 기타 환경 문서는 다음 내용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명시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 문서는 공공자원법 제21167.6.2조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이 프로젝트의 절차 기록이 행정 절차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고; 주도기관이 준비했거나 주도기관에 제출된 문서가 주도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주도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의견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주도기관에 제출되도록 장려해야 함을 요구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e)(1) 주도기관은 (a)항에 따른 요청이 주도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 신청인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e)(2) 프로젝트 신청인과 주도기관은 (1)항에 따라 주도기관이 응답할 기간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제안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환경영향평가 초안 또는 기타 환경 문서에 대한 공공 검토 기간의 시작을 넘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7.6.2(e)(3) 이 조항에 따라 절차 기록을 준비하라는 요청은 주도기관이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또는 (2)항에 따라 합의된 기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 중 더 늦게 종료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1167.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경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시작할 때 청원인 또는 원고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소장을 송달한 후 20영업일 이내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특정 관련 당사자들을 지명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이 목록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지명되지 않더라도 소송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소송에 개입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68.6.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미디어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의 인증 및 간소화 조건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는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LEED 골드와 같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약 지역에 혜택을 주고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 및 기록 준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 공청회 개최, 그리고 잠재적으로 중재 참여가 포함됩니다. 주관 기관은 모든 문서를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의견을 처리하며, 법원에서 정의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완화 조치는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상적으로는 1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칙이 보장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a)(1) “취약 지역”이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보건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 또는 정부법 제65302.10조에 따라 취약한 미편입 지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a)(2) “환경 리더십 미디어 캠퍼스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영화 및 텔레비전 미디어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인 시는 주관 기관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환경 리더십 미디어 캠퍼스 프로젝트를 간소화 대상으로 인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1) 프로젝트는 건설 완료 시 캘리포니아에 최소 10억 달러 ($1,000,000,000)의 투자를 유발할 것이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2)(A) 프로젝트는 LEED 인증 대상인 모든 신규 건설에 대해 미국 그린빌딩협회로부터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골드 표준 이상으로 인증을 획득할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2)(A)(B) LEED 인증 대상이 아닌 기존 건물의 신규 건설 또는 주요 리노베이션은 Tier 1 에너지 효율 표준 충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 및 물 효율성에 대한 유사한 표준을 달성할 것이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3) 프로젝트는 기존 개발과 비교하여 1인당 차량 이동 거리(VMT)를 최소 15%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CEQA에서 교통 영향을 평가하는 기획 및 연구실의 기술 자문과 일치하고, (4)항에 따라 순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최소 50%는 현장 및 지역 감축 조치에서 비롯될 것이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4) 프로젝트는 직원 운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순 추가 온실가스 배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프로젝트 신청자가 주관 기관에 프로젝트 신청자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만약 있다면, 제21183.6조에 따라 완화할 구속력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이 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 취약 지역에서 중대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영향은 제21002조를 포함한 이 부칙과 일치하게 완화될 것이며,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완화 조치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직접적으로 해당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 동안 최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A) (i) 프로젝트는 우세 임금 및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계약법 제2601조 (d)항에 정의된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고용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건설 일자리 및 영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우세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란 프로젝트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가 노동법 제1773조 및 제1773.9조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최소 일반 우세 일당 임금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프로젝트가 간소화 대상으로 인증되는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요구사항을 모든 작업 수행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A)(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A)(ii)(i)항은 프로젝트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우세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의무의 이행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공공 계약법 제2500조 (b)항 (1)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A)(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A)(B)(i) 프로젝트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인증되는 경우,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최소 일반 우세 일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4) 공청회 기간 마감일로부터 10역일 이내에 주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공청회 회의록은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A) 공청회 기간 마감일로부터 5역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는 해당되는 경우, 주도 기관에 구속력 없는 조정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주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한 모든 의견 제출자와 함께 구속력 없는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진행되는 조정은 공청회 기간 마감일로부터 35역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A)(B) 조정 요청서에는 의견 제출자가 제출한 의견서에 제기된 조정 대상의 모든 분쟁 영역을 명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A)(C) 주도 기관은 은퇴 판사 또는 토지 이용 및 환경법 또는 과학, 또는 조정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공인된 전문가인 한 명 이상의 조정인을 선정해야 한다. 주도 기관은 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A)(D) 각 분쟁 영역에 대해 해당 분쟁 영역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당사자들과 함께 조정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5)(A)(E) 주도 기관은 주도 기관과 조정을 요청한 의견 제출자가 합의한 모든 조치를 승인 조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본 소항에 따라 조치에 동의한 의견 제출자는 해당 조치로 다루어진 쟁점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인증 또는 프로젝트 승인 부여에 대한 주도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 주도 기관은 공청회 기간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단 해당 의견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다루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A) 주도 기관의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B)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 주도 기관이 공개한 새로운 정보(예: 직원 보고서, 제안된 허가, 제안된 결의안, 조례 또는 유사 문서에 명시되거나 포함된 새로운 정보).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C) 공청회 기간 마감일 이후 프로젝트에 적용된 변경 사항.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D) 주도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 해당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 21081조에 의해 요구되는 제안된 승인 조건, 완화 조치 또는 제안된 조사 결과, 또는 21081.6조 (a)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제안된 보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6)(E) 공청회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을 새로운 정보.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b)(7) 주도 기관은 최종 초기 프로젝트 승인일로부터 5역일 이내에 21152조 (a)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1) 주도 기관은 본 항 및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2205에 따라 절차 기록을 준비하고 인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2)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주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준비 시 주도 기관이 의존한 모든 기타 문서를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일 이후 주도 기관이 준비한 문서로서 절차 기록의 일부인 문서는 주도 기관이 문서를 준비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3)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3)(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주도 기관이 의존한 문서는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문서의 경우, 주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일 이내에, 또는 주도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 문서를 수령하거나 의존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문서 목록을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저작권 보호 자료의 인쇄본을 대중이 검토할 수 있는 도서관 또는 주도 기관 사무실을 명시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4)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의견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5역일 이내에 그러한 의견을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5) 전자 형식이 아닌 의견을 접수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주도 기관은 해당 의견을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변환하고 해당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6) 주도 기관은 소송 기록에 주도 기관이 고려하지 않은 접수된 의견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의견의 내용을 소송 기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는 없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7) 섹션 21152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제출 후 5역일 이내에, 주도 기관은 승인 또는 결정에 대한 소송 기록을 인증해야 하며,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한 당사자에게 소송 기록의 전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주도 기관은 소송 기록의 전자 사본을 요청하는 당사자로부터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본을 복제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8) 소장 또는 명령 영장 청원서가 송달된 후 10역일 이내에, 주도 기관은 인증된 소송 기록 사본을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9) 소송 기록 내용에 대한 모든 분쟁은 고등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소송 기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최초 변론서를 제출할 때 소송 기록 증보 신청을 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6(e)(10) 소송 기록의 내용은 섹션 21167.6의 (e)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Section § 21168.6.7

Explanation

이 법은 오클랜드, 특히 하워드 터미널 부지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스포츠 센터 및 복합 용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규정과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LEED 골드 인증과 같은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 온실가스 감축 조치, 그리고 차량 통행을 20% 줄이기 위한 교통 관리 계획과 같은 기준이 포함됩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조류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지역 고용 및 저렴한 주택과 같은 지역 사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정의 핵심 부분은 워크숍과 청문회를 통한 대중 참여, 그리고 중재 기회를 포함하는 환경 영향 보고서의 준비 및 검토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는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지사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처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법적 이의 제기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환경 문서 또는 프로젝트 기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은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1) “신청인”이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공공 또는 민간 법인 또는 그 계열사 및 그 승계인, 상속인,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2) “오클랜드 시의 조류 안전 조치”란 조류 충돌 및 야생동물에 대한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3년 6월 오클랜드 시의 기획 직원이 시의 표준 건축 허가 요건에 추가한 조류 안전 조례 지침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3) “오클랜드 스포츠 및 복합 용도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란 오클랜드 시 하워드 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스포츠 센터 및 복합 용도 프로젝트의 다음 구성 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철거 및 부지 준비부터 운영까지를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3)(A)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야구장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개발하는 인접 주거, 소매, 상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이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3)(A)(i) 야구장은 첫 야구 시즌 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LEED) 골드 인증을 획득하고, 각 신축 비주거 건물은 해당 비주거 건물 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축 건물에 대한 LEED 골드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모든 주거 건물은 양질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하여 최소 LEED 골드 수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GreenPoint 등급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3)(A)(ii) 프로젝트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한 바와 같이, 직원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여 어떠한 순 추가 온실가스 배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공중 보건, 환경 및 고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 지역 및 야구장 인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50% 이상은 프로젝트의 주거용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외하고,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고려하는 지역적,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a)(3)(A)(ii)(I) 프로젝트 설계 특징 또는 현장 감축 조치, 또는 설계 특징과 현장 감축 조치 모두.
(II) 인근 지역의 현장 외 감축 조치.
신청인은 이 조항의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최대 50%에 대해 상쇄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가능한 한 오클랜드 시 또는 베이 지역 대기질 관리 구역 경계 내에서 배출량 감축을 발생시키는 상쇄 크레딧 구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상쇄 크레딧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제3자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상쇄 크레딧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iii) 프로젝트는 교통 관리 계획 또는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 또는 이 둘 모두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교통 관리 계획 또는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운영과 비교하여 참석자, 직원, 방문객 및 고객에 의한 차량 통행 수를 총체적으로 20% 감소시킵니다. 야구장에 대한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첫 야구 시즌 완료 후 1년 이내에 20%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비야구장 부분에 대한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부분 완료 후 1년 이내에 20%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교통 관리 계획 또는 교통 수요 프로그램은 차량 통행 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옵션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야구장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중교통 노선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 주차 및 지원, 표지판,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제공 등 2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결정할 교통 관리 협회 참여가 포함됩니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iv) 프로젝트는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와 베이 지역 정부 협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플랜 베이 지역 2040'에서 식별된 우선 개발 지역 내에 위치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5)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완화 조치 및 이 장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해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모든 환경 조치가 프로젝트 승인 조건이 되며, 해당 조건은 주관 기관 또는 주관 기관이 지정한 다른 기관에 의해 완전히 집행 가능하도록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환경 완화 조치 및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환경 조치의 경우, 신청자는 지속적인 의무로서 해당 조치들이 의무 기간 동안 주관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집행될 것에 동의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6)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법원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며, 여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마스터 임명 비용 지불이 포함되며, 이는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법원 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7)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부문에 따른 프로젝트 검토 및 심의와 동시에 프로젝트 절차 기록 준비 비용을 프로젝트 주관 기관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8) 프로젝트 설계 및 이행은 2013년에 채택된 오클랜드 시의 조류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야간 프로그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새 및 텃새의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피하고 줄이기 위한 최적 관리 관행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9) 프로젝트는 (a)항 (3)호 (A)목의 (iv) 및 (v)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e)(1)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주지사는 (d)항에 명시된 각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e)(2) 제6.5장(제21178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지침은 해당 지침이 적용 가능하고 이 조항의 특정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의 이행에 적용된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f)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f)(1) 초안 및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공공자원법 제21168.6.7조의 적용을 받으며, 이 조항은 특히, 주관 기관이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된 후 제출된 특정 의견(있는 경우)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또는 채택, 또는 공공자원법 제21168.6.7조에 명시된 프로젝트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법 조치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공공자원법 제21168.6.7조 사본은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2)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부록으로 이 조항의 전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3)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후 10일 이내에 주관 기관은 해당 문서의 주요 분석 및 결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4)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주관 기관은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 녹취록은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5)(A)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자는 주관 기관에 구속력 없는 중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주관 기관과 신청자는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적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중재를 요청한 모든 의견 제출자와 함께 구속력 없는 중재에 참여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수행된 중재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35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5)(A)(B) 중재 요청 시에는 의견 제출자가 제출한 의견에서 제기된 분쟁 영역 중 중재될 모든 영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5)(A)(C) 주관 기관은 은퇴한 판사 또는 토지 이용 및 환경법 또는 과학, 또는 중재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공인된 전문가 중에서 한 명 이상의 중재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청자가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7(5)(A)(D) 각 분쟁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 영역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21168.6.8

Explanation

이 법은 NBA 경기 및 기타 행사를 위해 설계된 잉글우드의 18,000~20,000석 규모 경기장 프로젝트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건설 및 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LEED 골드 인증 획득과 2030년까지 차량 통행량을 15% 줄이기 위한 교통 관리 계획 이행이 포함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최소 1억 달러를 기여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지사는 간소화된 승인을 위해 프로젝트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환경 영향 보고, 지역 배출량 감소, 특정 완화 조치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프로젝트 승인에 필수적이며, 환경 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승인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이의 제기에 대한 신속한 법원 처리를 위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새로운 도박 시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1) “신청인”은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민간 또는 공공 법인 또는 그 계열사 및 그 승계인, 상속인,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2) “경기장”은 내셔널 농구 협회 (NBA) 농구 경기 및 기타 관람 행사를 위해 프로젝트의 일부로 건설되는 18,000석에서 20,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구역 내에 위치하며 경기장과 연습 및 운동 훈련 시설, 관련 주차 및 접근 시설, 기반 시설 건설 또는 이전, 조경, 약 75,000평방피트까지의 관련 사무 공간, 약 30,000평방피트까지의 스포츠 의학 클리닉 공간, 약 70,000평방피트까지의 부대 소매점, 레스토랑, 커뮤니티 공간 및 유사 용도, 그리고 호텔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단,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A) 첫 NBA 시즌 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골드 인증을 획득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B)(i)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이 없을 때의 운영과 비교하여 참석자, 직원, 방문객 및 고객에 의한 차량 통행량 총 15% 감소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B)(i)(ii) 차량 통행량 감소를 가속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의 각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이행되어야 하며, NBA 팀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첫 NBA 시즌 종료 시점까지 차량 통행량의 최소 7.5% 감소가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B)(i)(iii) 차량 통행량 15% 감소는 가능한 한 빨리 달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늦어도 2030년 1월 1일까지는 달성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선도 기관 및 기획 연구실에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B)(i)(iv) 신청인이 (iii)호에 따라 요구되는 감소 달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선도 기관은 2035년 1월 1일까지 차량 통행량을 17%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실행 가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하며, 만약 경기장 0.25마일 이내에 정류장이 있는 철도 대중교통 노선이 있는 경우 20% 감소를 부과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C) 인필 부지에 위치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3)(D) 정부법 65080조 (b)항 (2)호 (H)목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체 계획 전략이 이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광역 계획 기구의 결정을 수락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체 계획 전략에서 프로젝트 구역에 대해 명시된 일반 용도 지정, 밀도, 건물 강도 및 적용 가능한 정책과 일치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4) “프로젝트 승인”은 선도 기관이 신청인이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선도 기관에 의해 취해지거나 채택되거나 승인된 모든 조치, 활동, 조례, 결의, 합의, 승인, 결정, 발견 또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5) “프로젝트 구역”은 잉글우드 시에 위치한 약 35에이커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5)(A) 감정인 식별 번호 4032-001-005, 4032-001-006, 4032-001-033, 4032-001-035, 4032-001-039, 4032-001-048, 4032-001-049, 4032-001-900부터 4032-001-913까지 (포함), 4032-002-913부터 4032-002-917까지 (포함), 4032-003-912, 4032-003-914, 4032-003-915, 4032-004-913, 4032-004-914, 4032-007-035, 4032-007-900부터 4032-007-905까지 (포함), 4032-008-001, 4032-008-002, 4032-008-006, 4032-008-034, 4032-008-035, 4032-008-900부터 4032-008-905까지 (포함), 4032-008-907, 4032-008-908, 4034-004-026, 4034-004-900부터 4034-004-913까지 (포함), 그리고 4034-005-900부터 4034-005-912까지 (포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5)(B)  웨스트 101번가(West 101st Street)는 사우스 프레리 애비뉴(South Prairie Avenue)와의 교차점에서 서쪽으로 사우스 프레리 애비뉴 서쪽 경계에서 약 488피트 떨어진 선까지, 그리고 웨스트 102번가(West 102nd Street)는 사우스 프레리 애비뉴와의 교차점에서 동쪽으로 사우스 프레리 애비뉴 동쪽 경계에서 약 883피트 떨어진 선까지.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a)(5)(C) 접근을 위해 사용될 인접 지역 또는 공중 공간.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f)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2220부터 3.2237까지(사법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수 있음)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인증 또는 프로젝트 승인 부여를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적용되며, 해당 소송 또는 절차(잠재적 항소 포함)는 법원에 인증된 절차 기록이 제출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가능한 한 해결되어야 한다.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 기록의 준비 및 인증은 다음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1)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은 행정 절차와 동시에 이 부문에 따라 절차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2) 절차 기록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기타 자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는 날부터 주관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다운로드 가능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3) 주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준비 시 주관 기관에 제출되거나 주관 기관이 의존한 모든 기타 문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일 이후 주관 기관이 준비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로서 절차 기록의 일부인 문서는 해당 문서가 주관 기관에 의해 공개되거나 접수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5) 주관 기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의견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접수된 모든 의견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6) 전자 형식이 아닌 의견을 접수한 후 14영업일 이내에 주관 기관은 해당 의견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변환하여 해당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7)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7)(2)항부터 (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지 않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주관 기관에 제출되거나 주관 기관이 의존한 문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해당 저작권 보호 문서의 경우, 주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일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후 주관 기관이 문서를 접수하거나 의존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문서의 색인을 전자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색인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인쇄본을 대중이 검토할 수 있는 도서관 또는 주관 기관 사무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8) 주관 기관은 21152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최종 절차 기록을 인증해야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9) 절차 기록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고등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기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초기 변론서를 제출할 때 기록 증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g)(10) 절차 기록의 내용은 21167.6조 (e)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h)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i)(1) 주관 기관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i)(2) 주관 기관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증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j)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1) 프로젝트 승인 조건으로, 주관 기관은 경기장 운영에 특정한 조치와 관련하여, NBA 팀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 첫 NBA 정규 시즌 종료 또는 첫 NBA 정규 시즌 6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 부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치를 신청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2) 공중 보건, 환경 및 고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 지역과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항의 (3)호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50퍼센트 이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적이고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에서 나와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 설계 특징 또는 현장 감축 조치, 또는 설계 특징과 현장 감축 조치 모두: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A)(i)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4편 제6부에 명시된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경기장이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설계 특징을 구현하는 것. 단, LEED 골드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설계 특징으로 인한 배출량 감축의 50퍼센트는 제외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A)(ii) 1인 탑승 차량 이동 및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기 위한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A)(iii) 최소 500킬로와트의 최대 발전 용량을 가진 경기장 태양광 지붕을 포함하여 현장 재생 에너지 발전 제공.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A)(iv) 태양광 설치 준비가 된 지붕 제공.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A)(v) 신규 주차 시설에 대한 시원한 표면 처리를 장려하는 쿨 루프 및 “쿨 파킹” 제공.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근 지역의 현장 외 감축 조치: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i) 적절한 경우, 경기장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것.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ii) 적절한 경우, 경기장 행사에 참석하는 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용량을 확장하는 조치 비용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것.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iii) 버스, 트롤리 또는 기타 대중교통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성된 현장 외 완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iv) 자전거, 보행자 및 대중교통 연결을 위한 현장 외 안전 또는 기타 개선 사항 제공.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v) 경기장 행사를 지원하고 노인 및 공립학교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지역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 제공.
(v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3)(b)(B)(vi)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 개조를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j)(4) 신청자는 (b)항의 (3)호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최대 50퍼센트에 대해 상쇄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신청자는 가능한 한, 잉글우드 시 또는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 경계 내에서 배출량 감축을 발생시키는 상쇄 크레딧 구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모든 상쇄 크레딧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에 의해 공인된 제3자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미국 외부에 위치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상쇄 크레딧은 이 항에 따라 사용될 수 없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k) 프로젝트 승인 조건으로, 주도 기관은 신청자에게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와 협의하여 건강 및 안전법 제4439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식별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조치와 일치하게,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어떠한 배출량 감축을 초과하여 프로젝트 주변 지역에서 기준 오염 물질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감축을 달성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k)(1) 최소한, 이러한 조치들은 프로젝트 건설 시작 후 10년 동안 건강 및 안전법 제39047.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소 400톤의 질소산화물과 10톤의 PM2.5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이 양 중에서, 최소 130톤의 질소산화물과 3톤의 PM2.5 감축은 프로젝트 건설 시작 후 첫 해 이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요건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k)(2) 프로젝트 신청자가 이 항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3천만 달러($30,000,000)를 투자했음을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에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1)호에 명시된 감축량의 절반이 충족되는 한, 이 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8(k)(3) 이 항에 따라 달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j)항의 (3)호에 따른 신청자의 의무에 포함된다.

Section § 21168.6.9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선도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무배출 고정 궤도를 포함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차량 주행 거리 감소와 같은 특정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인정된 표준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인프라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신청자는 특정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강제 가능한 환경 완화 조치에 동의하며, 잠재적인 법적 비용을 부담하고, 특히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공공 기관은 모든 근로자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민간 기관은 통상 임금법 준수를 인증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획 과정에는 공개 워크숍, 청문회, 그리고 엄격한 사법 심사 기한이 포함됩니다. 초안 및 최종 환경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며,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지침과 분쟁에 대한 의무적 중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시한이 정해져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최초 7개의 적격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 "환경 선도 대중교통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고정 궤도 및 관련 고정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A) 고정 궤도는 무배출로 운영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B)(i) 프로젝트 길이가 2마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환경 문서에 정의된 프로젝트 회랑 내에서 프로젝트의 유효 수명 동안 상쇄를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000 미터톤 이상 직접 감축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B)(i)(ii) 프로젝트 길이가 2마일 이하인 경우, 해당 환경 문서에 정의된 프로젝트 회랑 내에서 프로젝트의 유효 수명 동안 상쇄를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50,000 미터톤 이상 직접 감축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C) 프로젝트는 해당 환경 문서에 정의된 프로젝트 회랑 내에서 프로젝트의 유효 수명 동안 3천만 차량 마일 이상 주행 거리를 감축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D) 프로젝트는 해당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안 계획 전략과 일치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E)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F) 프로젝트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권장하는 원칙, 프레임워크 또는 지침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내에서 지속 가능성, 회복력,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관행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입증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F)(i) 미국 토목학회의 지속 가능성, 회복력 및 기후 변화 정책 및 표준.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F)(ii) 지속 가능한 인프라 연구소의 Envision 평가 시스템.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F)(iii) 미국 그린빌딩협의회의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LEED) 평가 시스템.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G) 환경 선도 대중교통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하거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기존 대중교통 프로젝트와 연결된다.
(H)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H)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1)(H)(A)부터 (G)까지의 소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이 부문에 따른 환경 검토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는 절차 기록이 (f)항에 따라 준비 중이거나 준비되었음을 입증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2) "고정 궤도"는 미국 법전 제49편 제530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3) "프로젝트 신청자"는 환경 선도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그 계열사, 그리고 그 승계인, 상속인 및 양수인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4)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공공 계약법 제2500조 (b)항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a)(5)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 이 조항은 프로젝트 신청자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 선도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1) 프로젝트 신청자는 해당되는 경우, 제30부 제3편 제12.8장 (제42649조부터 시작) 및 제12.9장 (제42649.8조부터 시작)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2)(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완화 조치가 프로젝트 승인 조건이 되며, 해당 조건은 주도 기관 또는 주도 기관이 지정한 다른 기관에 의해 완전히 강제될 수 있다는 구속력 있고 강제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다. 환경 완화 조치의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는 지속적인 의무로서 해당 조치들이 의무 기간 동안 주도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강제될 것에 동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2)(A)(B) 공공 기관이자 주도 기관인 프로젝트 신청자의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은 환경 선도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승인을 이 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완화 조치에 조건부로 부여하고 이를 수행한다. 환경 완화 조치의 경우, 해당 공공 기관은 지속적인 의무로서 의무 기간 동안 해당 조치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3)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부문에 따른 환경 리더십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주관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1심 법원 및 항소 법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며, 여기에는 사법 위원회가 (d)항에 따라 채택한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조사관 임명 비용 지불이 포함되며, 이는 사법 위원회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b)(4)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부문에 따른 프로젝트의 검토 및 심의와 동시에 프로젝트 절차 기록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하며, 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이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1) (A) 프로젝트 신청자가 공공 기관인 경우, 환경 리더십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신청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입찰자, 계약자 또는 기타 법인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1)(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1)(B)(A)(i) 프로젝트 신청자가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1)(B)(A)(ii) 입찰자, 계약자 또는 기타 법인이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 프로젝트 신청자가 민간 법인인 경우, 환경 리더십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 주관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i) 프로젝트 전체가 노동법 제2부 제7편 제1장(제17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사업인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ii) 프로젝트 전체가 공공 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 신청자가 노동법 제2부 제7편 제1장 제2조(제177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건설 노동자에게 통상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 프로젝트 건설에 고용된 모든 건설 노동자는 노동법 제1773조 및 제1773.9조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일당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것이며,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해당 견습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프로젝트 중 공공 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ii)(I) 프로젝트 신청자는 모든 건설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 통상 임금 요구 사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II)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작업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노동자에게 일반적인 일당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해당 견습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III)
(V)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ii)(III)(V)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노동법 제1776조에 따라 급여 기록을 유지하고 확인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IV)
(V)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ii)(IV)(V)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계의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의 통상 임금 지급 의무는 프로젝트 완료 후 18개월 이내에 노동법 제1741조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 발행을 통해 노동 위원에 의해 강제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 제1742조에 따라 검토될 수 있거나, 저임금 노동자가 행정 불만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또는 노동법 제1771.2조에 따른 민사 소송을 통해 노사 공동 위원회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가 발행되는 경우, 평가에 포함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또는 채권의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보증인은 노동법 제1742.1조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V)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A)(ii)(V)
(III) 및 (IV) 소항은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의무의 이행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VI) 노동법 제1773.1조 (c)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지급액이 통상 임금으로 결정된 시간당 정규 시간 또는 초과 근무 임금 지급 의무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한 단체 교섭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일반적인 일당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은 노동법 제511조 또는 제514조에 따라 채택된 대체 주간 근무 일정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B)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작업에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임을 주도 기관에 인증해야 한다. 다음의 모든 요건이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B)(i) 프로젝트 신청자는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서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개별적으로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건설할 것임을 요구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B)(ii)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i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B)(i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B)(iii)(I) (II)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신청자는 프로젝트 또는 계약이 수행되는 동안 매월 주도 기관에 공공 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 준수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주도 기관에 제공된 월간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공공 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 준수를 입증하는 월간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젝트 신청자는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은 각 월에 대해 월 1만 달러($1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요건을 위반하여 고용된 각 근로자에 대해 역일당 2백 달러($2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은 노동법 제1741조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금 부과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완료 후 18개월 이내에 노동청장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법 제1742조의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벌금은 주 공공 사업 집행 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c)(2)(B)(iii)(I)(II)(I) 소항은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요건 준수를 요구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의무의 이행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d)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 위원회는 환경 리더십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의 인증 또는 프로젝트 승인 부여를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적용되는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소송 또는 절차(항소 법원 또는 대법원에 대한 잠재적 항소 포함)가 법원에 인증된 소송 기록이 제출된 날로부터 365 역일 이내에, 가능한 한 해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8.6.9(e)(1) (A) 환경 리더십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초안 및 최종 환경 영향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명시하는 12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 환경 영향 보고서는 공공 자원법 제21168.6.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주도 기관이 초안 환경 영향 보고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제출된 특정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공 자원법 제21168.6.9조에 기술된 환경 영향 보고서의 인증 또는 채택 또는 프로젝트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법 조치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공공 자원법 제21168.6.9조 사본은 이 환경 영향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