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60

Explanation

누군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해당 기관은 그 프로젝트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또는 상세한 환경 보고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중 일부가 '영업비밀'(보호되는 기밀 정보의 일종)인 경우, 해당 보고서 작업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공공기관 간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보고서에 공유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0(a) 어떤 사람이 공공기관에 임대, 허가,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을 신청할 때마다, 해당 공공기관은 그 사람에게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0(b) 그렇게 제출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는 자에 의해 정부법 7924.510조에 정의된 “영업비밀”인 경우, 이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합법적인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 간에 적절하게 지정된 영업비밀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61

Explanation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문서를 완성하면,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에 온라인으로 완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한 위치 등 기본적인 프로젝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 문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프로젝트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