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0(a) 어떤 사람이 공공기관에 임대, 허가,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을 신청할 때마다, 해당 공공기관은 그 사람에게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60(b) 그렇게 제출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는 자에 의해 정부법 7924.510조에 정의된 “영업비밀”인 경우, 이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합법적인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 간에 적절하게 지정된 영업비밀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