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지방 정부에 의해 지정된 주택 지속가능성 지구에서 수행되는 주택 사업에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5.11(a) 주도 기관이 주택 지속가능성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주도 기관이 해당 주택 사업을 검토한 지 10년 이내에 정부법 제66202조에 따라 주택 지속가능성 지구를 승인한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5.11(b) 해당 주택 사업이 주택 지속가능성 지구 지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5.11(c) 해당 주택 사업이 제21155.10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적절한 완화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