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기관, 위원회 및 위원단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 기관에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지방 기관으로부터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아직 승인되거나 자금 지원되지 않은 미래 조치에 대한 타당성 또는 계획 연구만을 위한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들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 지역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변화를 평가합니다. 만약 비선출 기관이 EIR을 인증하거나 해당 사업에 이 보고서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은 해당 기관의 선출된 기관(만약 있다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5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상세한 환경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발급, 그리고 기지 재활용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 보고서는 신규 시설이나 용량을 크게 늘리는 시설에 대해 의무적이지만, 동물 폐기물이나 산림 폐기물과 같은 특정 유형의 폐기물은 면제됩니다. 또한, 주 에너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거나 특정 유해 폐기물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환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면서도 특정 면제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 섹션 21080의 (b)항 (6)호, 또는 섹션 21080.5 또는 21084, 또는 이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도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적절한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수정, 추가 또는 보완을 계약을 통해 준비하거나 준비하도록 하고 그 완료를 인증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1) 도시 폐기물, 유해 폐기물 또는 폐기물 고형 연료(타이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소각으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1)(A) 신규 시설의 건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1)(B) 유해 폐기물을 소각하는 기존 시설의 확장으로서, 허가된 용량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2) 보건안전법 섹션 25199.1의 (d)항에 정의된 매립 시설에 대한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의 최초 발급.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3) 보건안전법 섹션 25205.1의 (d)항에 따라 정의된 외부 대규모 처리 시설에 대한 보건안전법 섹션 25200에 따른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의 최초 발급.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a)(4) 섹션 21083.8.1에 정의된 기지 재활용 계획. 의회는 이로써, 해당 기지 재활용 계획에 대해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달리 요구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섹션 6에 따른 상환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b)(a)항 (1)호 (A)소항 (ii)목의 목적을 위해, 기존 시설의 확장 규모는 제안된 시설 용량을 다음 중 해당되는 것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b)(1) 보건안전법 섹션 25200에 따른 해당 시설의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25200.5에 따른 임시 지위 부여에서 승인된 시설 용량, 또는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부여된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허용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 허가에서 승인된 시설 용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b)(2) 해당 시설의 최초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임시 지위 부여, 또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된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허용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 허가에서 승인된 시설 용량.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c)(a)항 (2)호 및 (3)호의 목적을 위해,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의 최초 발급은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5장 (섹션 25100부터 시작)에 따른 폐쇄 또는 폐쇄 후 허가의 발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a)항 (1)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1) 분뇨 또는 기타 고체 또는 반고체 동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소화 가스만을 소각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2) 섹션 40122에 정의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생산된 메탄 가스만을 소각하며, 해당 폐기물 처리장은 섹션 40191에 정의된 고형 폐기물 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3) 산림, 농업, 목재 또는 기타 바이오매스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4) 이동식 소각 장치에서 유해 폐기물만을 소각하며, 해당 장치가 현장에 3년 이상 머무르지 않거나 개선 또는 제거 조치의 일부인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이동식”이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66216에 정의된 “처리”를 수행하고, 1991년 6월 1일 당시의 해당 섹션들에 정의된 차량으로 운반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5) 발생 현장의 플레어에서 정유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경우.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6)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생산된 메탄 가스를 플레어에서만 소각하는 경우.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7) 독성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에 의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개정된 1976년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 Sec. 6901 이하)을 시행하는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 또는 공정의 효능 및 성능 역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으로 제한되는 연구, 개발 또는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해 폐기물을 전적으로 소각하거나 보조 연료로 유해 폐기물을 전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그러나 연구, 개발 또는 시범 프로젝트로 운영되었던 시설로서 이후 연구, 개발 또는 시범 프로젝트 외의 운영을 위한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신청이 제출되는 경우, 유해 폐기물 소각을 위한 신규 시설로 간주되며 섹션 21151.1의 (a)항의 적용을 받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8) 석유 연료로만 오염된 토양 또는 해당 토양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전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9) 개방형 화염 없이 작동하는 열처리 장치에서 하루 3,000파운드 미만의 유해 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최악의 건강 위험 평가를 독성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에 제출하여 검토 및 관심 있는 대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이 평가는 캘리포니아 대기 오염 통제관 협회(California Air Pollution Control Officers Association)의 대기 유해 물질 평가 매뉴얼(Air Toxics Assessment Manual)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10)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769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병원 부지 내에서 하루 1,200파운드 미만의 의료 폐기물을 전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11) 소방관 훈련의 일환으로 화학 물질 및 연료를 전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12)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의 요건을 따르고 OSHA 및 Cal-OSHA 규정을 준수하여 폭발물을 전적으로 노천 소각하는 경우.
(1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13) 제조 또는 상업 공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하루 3,000파운드 미만의 연기를 전적으로 현장 소각하는 경우.
(1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d)(14) 배기가스에서 염화수소를 회수하는 산업용 용광로에서 유해 폐기물을 전적으로 현장 소각하며, 회수된 염화수소가 이후 판매되거나,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염화수소가 회수된 현장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해당 소각이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 및 독성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e)(a)항의 (1)호는 제15부 제6장(섹션 255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State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가 관할권을 인수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f)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f)(a)항의 (2)호 및 (3)호는 해당 시설이 1992년 1월 1일 이후(그 이전은 제외)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140 또는 25141에 따라 식별되거나 목록에 포함된 유해 폐기물만 관리하거나, 1992년 1월 1일 이후(그 이전은 제외)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0부 제6.5장(섹션 2510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g) 이 섹션은 프로젝트를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요건으로부터도 면제하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1(h) 이 섹션의 목적상, '현장 외 시설'이란 둘 이상의 유해 폐기물 발생원을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21151.2

Explanation

교육구가 새 학교를 짓거나 기존 학교를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기 전에, 해당 지역의 계획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계획 위원회는 30일 안에 해당 부지를 조사하고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는 땅 구매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획 위원회의 보고서가 해당 재산 구매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구는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을 더 기다린 후에야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종합적인 지역사회 계획을 증진하기 위해, 각 교육구의 이사회는 새로운 학교 부지 또는 현재 학교 부지의 증축을 위한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관할 계획 위원회에 제안된 취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계획 위원회는 제안된 부지를 조사하고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와 해당 부지 취득에 관한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계획 위원회의 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고서가 학교 부지 또는 현재 학교 부지의 증축을 위한 재산 취득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접수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51.4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근처 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매우 위험한 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면, 책임 기관은 프로젝트가 학교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구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근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4(a) 학교로부터 4분의 1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유해 대기 배출물을 배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건강 및 안전법 제25532조 (m)항에 따라 명시된 주정부 기준량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양의 극히 유해한 물질 또는 극히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취급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고용될 사람들에게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승인되거나 부정적 선언이 승인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4(a)(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을 준비하는 주관 기관이 프로젝트가 학교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관하여 관할 교육구와 협의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4(a)(2) 교육구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안된 승인 또는 부정적 선언의 승인 최소 30일 전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4(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4(b)(1) "극히 유해한 물질"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5532조 (i)항 (2)호에 따라 정의된 극히 유해한 물질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4(b)(2) "유해 대기 배출물"이란 주 대기 자원 위원회 또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대기 오염 통제관에 의해 유해 대기 오염 물질로 식별된 대기 오염 물질의 주변 대기로의 배출을 의미한다. 대기 오염 통제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유해 대기 배출물은 또한 건강 및 안전법 제44321조 (a)항부터 (f)항까지(포함)에 명시된 물질의 주변 대기로의 배출을 의미한다.

Section § 21151.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기한을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서가 수락된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완료에 1년, 환경영향평가 불필요 결정 완료에 180일의 기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기한은 해당 기관이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프로젝트 신청서에 기한 면제(포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와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경 보고서 작성이 외주 계약되는 경우, 기관이 준비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단, 기관과 신청자 모두 더 많은 시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1) 섹션 21065의 (c)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의 경우, 각 지방 기관은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1)(A) 환경영향평가서의 완료 및 인증을 위한 1년.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1)(B) 부정적 선언의 완료 및 채택을 위한 180일.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2)(1)항에 명시된 기한은 지방 기관이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조례 또는 결의는 다른 유형 또는 종류의 프로젝트 및 다른 유형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다른 기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기한은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지방 기관에 의해 접수되고 완전한 것으로 수락된 날짜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3) 지방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규정된 기한의 면제가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신청서가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a)(4) 본 섹션에 의해 요구되는 조례 또는 결의는 설득력 있는 상황이 추가 시간을 정당화하고 프로젝트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한의 합리적인 연장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5(b)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집중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방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준비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지방 기관이 섹션 21080.4에 따라 준비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자와 지방 기관이 본 소항에 의해 제공된 기한의 연장에 상호 동의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계약 체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Section § 21151.7

Explanation
이 법은 금이나 다른 금속을 생산하기 위해 시안화물 더미 침출 공정을 사용하는 노천 채굴 작업에 대해 주도 기관이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1975년 지표 채굴 및 복구법에 따라 허가나 계획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됩니다.

Section § 21151.8

Explanation

교육구가 부지를 구매하거나 새 학교를 건설하려는 경우,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부지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포함됩니다:

첫째, 해당 부지가 이전에 유해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유해 부지로 등재되어 있는지, 근처에 위험한 파이프라인(지역 가스관 제외)이 있는지,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가까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구는 인근 기관에 연락하여 농업 시설, 고속도로, 철도 등 유해 배출물을 방출할 수 있는 인근 시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이사회는 해당 부지가 주요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지, 또는 대체 부지 부족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없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지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면,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교육구에 의한 학교 부지 구매 또는 새로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건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인증되거나 부정적 선언이 승인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에 구매 제안된 또는 건설될 부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1)(A) 현재 또는 과거의 유해 폐기물 처리장 또는 고형 폐기물 처리장 부지이며, 만약 그렇다면 폐기물이 제거되었는지 여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1)(B)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5부 제2편(제78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제거 또는 개선 조치를 위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5부 제2편 제4장 제5조(제78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현재 목록에서 독성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에 의해 식별된 유해 물질 배출 부지.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1)(C) 지하 또는 지상에 위치하며 유해 물질, 극히 유해한 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을 운반하는 하나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부지. 단, 해당 파이프라인이 해당 학교 또는 인근 지역, 또는 다른 인근 학교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만 사용되는 천연가스 라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1)(D) 고속도로 또는 기타 번잡한 교통 통로의 가장 가까운 교통 차선 가장자리에서 500피트 이내에 있는 부지.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2)(A) 교육구는 주도 기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을 준비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9편 제2735.3조에 따라 제안된 학교 부지가 위치한 관할 기관과, 해당 지역에 관할권을 가진 모든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하여, 제안된 학교 부지에서 4분의 1마일 이내에 유해 배출물을 배출하거나 유해 또는 극히 유해한 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해당 구역의 권한 내에 있는 허가된 시설과 비허가된 시설(고속도로 및 번잡한 교통 통로, 대규모 농업 시설, 철도 야적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모두 식별해야 한다. 주도 기관으로서의 교육구의 통지에는 정보가 요청되는 위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2)(A)(B) 소항 (A)에 따라 시설을 식별하기 위해 주도 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각 관할 기관,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도 기관에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은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기관의 책임 영역에 대해 소항 (A)를 준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2)(A)(C) 주도 기관으로서의 교육구가 소항 (A)에 의해 요구되는 협의를 수행한 경우, 협의가 소항 (A)에 명시된 기존 시설 또는 기타 오염원을 식별하지 못했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은 소항 (A)를 준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3) 교육구 이사회는 다음 서면 결정 중 하나를 내린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3)(A) 협의 결과, 단락 (2)에 명시된 이러한 유형의 시설 또는 기타 중대한 오염원이 식별되지 않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3)(B) 단락 (2)에 명시된 시설 또는 기타 오염원이 존재하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3)(B)(i) 해당 시설 또는 기타 오염원으로부터의 건강 위험이 제안된 학교에 다니거나 고용될 사람들에게 공중 보건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구성하지 않으며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1.8(a)(3)(B)(ii) 해당 시설 또는 기타 오염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관의 기존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가 학교가 점유되기 전에 모든 만성 또는 우발적 유해 대기 배출물을 제안된 학교에 다니거나 고용될 사람들에게 공중 보건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구 이사회가 이 조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학교 점유 전에 배출물이 그렇게 완화되었다는 후속 결정도 내려야 한다.

Section § 21151.9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프로젝트에 환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용수 공급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자원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수자원법 제10912조에 정의된 프로젝트가 본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수자원법 제6부 제2.10편(제1091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115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환경 검토 법규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지방 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서기와 주정부 정보센터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환경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신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또한 5일 이내에 결정 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들은 온라인과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지서들은 가능한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2(a) 지방 기관이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승인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5영업일 이내에 프로젝트가 위치할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 및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내 주정부 정보센터(State Clearinghouse)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 기록에 반영된 바와 같이 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사람 또는 사람들을 식별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지방 기관의 결정을 명시하고, 이 부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또한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작성된 경우)가 의견 및 답변과 함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2(b) 지방 기관이 21080조 (b)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해당 지방 기관이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 또는 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사람은 프로젝트가 위치할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 및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내 주정부 정보센터(State Clearinghouse)에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 기록에 반영된 바와 같이 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사람 또는 사람들을 식별해야 한다. 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사람이 이 항에 따라 제출한 통지서에는 21080조 (b)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한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이 발행한 결정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결정 증명서는 해당 지방 기관의 기존 문서 또는 기록의 인증된 사본 형태일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2(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2(c)(1)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후속 또는 수정된 통지서 포함)는 대중의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카운티 서기 사무실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그 후, 서기는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서를 지방 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통지서를 12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2(c)(2)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후속 또는 수정된 통지서 포함)는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에 의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주정부 정보센터(State Clearinghouse)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a)항 또는 (b)항에 따라 통지서가 제출된 경우,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21167조에 포함된 시간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52(d)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제출하는 통지서는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내 주정부 정보센터(State Clearinghouse) 및 카운티 서기가 해당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카운티 서기에게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1152.1

Explanation
지방 기관이 특정 섹션에 따라 어떤 프로젝트가 특정 환경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들은 기획연구실에 '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들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매주 게시되어 30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프로젝트가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 섹션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한 기존의 시간 제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53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지역 주관 기관이 해당 사업의 환경 영향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관할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관은 가능한 조치, 대안 및 완화 조치를 탐색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는 사업에 대한 특정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의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광범위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시작될 수 있으며, 기획연구실이 조정을 지원합니다. 기관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해당 기관의 전문 분야 또는 법적 책임에 국한되어야 하며, 상세한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1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지방 기관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때, 지방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주정부 기관의 명령과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