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21100
어떤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책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피할 수 없거나 돌이킬 수 없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안된 해결책, 프로젝트의 대안,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일부 환경 영향이 왜 중대하게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환경 영향이란 해당 지역의 물리적 조건에 상당한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들은 누적 영향을 분석할 때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00.1
이 법 조항은 특정 정보가 특정 상황에서 환경영향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공공기관이 계획, 정책 또는 조례를 채택, 수정 또는 제정할 때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요한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11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주도 기관인 경우, 기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완료하고 부정적 선언을 18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는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접수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면제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가 미완료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프로젝트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이 외부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주정부는 준비 통지를 보낸 후 45일 이내에 계약을 확정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가 더 많은 시간에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주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연방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 그들의 보고서에 상세한 환경 영향 진술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연방 정부에 의견을 보내기 전에 섹션 (21100)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상세한 진술서 없이는 보고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없이 자금을 요청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단지 계획 또는 타당성 연구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서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들도 환경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1104
이 조항은 환경영향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 선도 기관이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책임 기관, 수탁 기관, 그리고 인근 시 또는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문가나 관련 개인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환경영향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와 관련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 내에서만 또는 자신들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문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Section § 21104.2
Section § 21105
이 법은 주정부 주도 기관이 검토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정기 사업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부와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사본은 제작 비용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지역의 지역 계획 기관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1106
Section § 21108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기획연구실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었는지 여부가 명시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프로젝트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대신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지서는 최소 12개월 동안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인쇄본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