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00

Explanation

어떤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책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피할 수 없거나 돌이킬 수 없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안된 해결책, 프로젝트의 대안,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일부 환경 영향이 왜 중대하게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환경 영향이란 해당 지역의 물리적 조건에 상당한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들은 누적 영향을 분석할 때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a) 모든 주도 기관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들이 수행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고 그 완료를 인증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표준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1)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모든 중대한 영향.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2) 별도의 섹션에 다음을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2)(A)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2)(B)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비가역적인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3)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완화 조치. 여기에는 에너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4)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b)(5) 제안된 프로젝트의 성장 유발 영향.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c) 보고서에는 또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상세히 논의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명시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d) 이 섹션의 목적상,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섹션 21060.5에 정의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조건의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실질적인 부정적인 변화로 제한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e) 일반 계획, 특정 계획 및 지역 해안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전에 승인된 토지 이용 문서는 누적 영향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11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정보가 특정 상황에서 환경영향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공공기관이 계획, 정책 또는 조례를 채택, 수정 또는 제정할 때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기관설립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요한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

섹션 21100의 (b)항 (2)호 (B)목에 명시된 정보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작성된 환경영향보고서에만 요구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1(a) 공공기관의 계획, 정책 또는 조례의 채택, 수정 또는 제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1(b) 지방기관설립위원회에 의한 결정사항을 담은 결의안의 채택.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1(c)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의 요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

Section § 211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주도 기관인 경우, 기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완료하고 부정적 선언을 18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는 다른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접수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면제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가 미완료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프로젝트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이 외부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주정부는 준비 통지를 보낸 후 45일 이내에 계약을 확정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가 더 많은 시간에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1) 제21065조 (c)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해, 각 주정부 기관은 결의 또는 명령에 따라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1)(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료 및 인증에 1년.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1)(B) 부정적 선언 완료 및 채택에 180일.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2)(1)항에 명시된 기한은 주정부 기관이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결의 또는 명령은 다양한 유형 또는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기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기한은 프로젝트 승인 요청 신청서가 주정부 기관에 접수되어 완전한 것으로 수락된 날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3) 주정부 규정에 명시된 기간 면제가 없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신청서가 미완료로 간주될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a)(4)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의 또는 명령은 강력한 사유로 추가 시간이 정당화되고 프로젝트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연장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b)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집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주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준비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주정부 기관이 제21080.4조에 따라 준비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자와 주정부 기관이 본 (b)항에 명시된 기한의 연장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주정부 기관은 계약 체결에 더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0.2(c) 본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주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연방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 그들의 보고서에 상세한 환경 영향 진술서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연방 정부에 의견을 보내기 전에 섹션 (21100)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상세한 진술서 없이는 보고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주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모든 제안된 연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러한 의견 표명에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은 주의 의견을 연방 정부에 전달하기 전에 섹션 (21100)에 명시된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를 그들의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섹션 (21100)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한 그러한 상세한 진술서가 포함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보고서도 연방 정부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없이 자금을 요청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단지 계획 또는 타당성 연구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고서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들도 환경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주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도 자금을 요청해서는 안 되며, 예산법에 따라 책정된 자금 외의 자금 지출을 승인하는 어떤 주정부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출을 위한 자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이 아직 승인, 채택 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가능한 미래 조치에 대한 타당성 또는 계획 연구만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그러한 요청 또는 승인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동반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서 면제된 타당성 및 계획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1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경영향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 선도 기관이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책임 기관, 수탁 기관, 그리고 인근 시 또는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문가나 관련 개인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환경영향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와 관련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 내에서만 또는 자신들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문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4(a) 환경영향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주 선도 기관은 각 책임 기관, 수탁 기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모든 공공 기관, 그리고 프로젝트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 인접한 모든 시 또는 카운티(주 선도 기관과 해당 시 또는 카운티 간의 연간 합의에 의해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와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환경 영향에 대해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협의할 수 있다. 섹션 21065의 (c)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의 경우, 주 선도 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될 조치, 대안, 완화 조치 및 중대한 영향의 범위를 식별하기 위해 조기 협의를 제공해야 한다. 주 선도 기관은 신청인이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고 믿는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한 대중 구성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청인의 조기 협의 요청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섹션 21080.1에 의해 요구되는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4(b) 주 선도 기관은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보고서를 준비할 때, 해당 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잠재적 차량 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 영향에 관하여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4(c) 책임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문 분야 내에 있거나 해당 기관이 수행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프로젝트 관련 활동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의견은 구체적인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Section § 21104.2

Explanation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정부의 주요 기관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견에는 프로젝트가 멸종 위기종이나 위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릅니다.

Section § 2110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주도 기관이 검토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정기 사업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부와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사본은 제작 비용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지역의 지역 계획 기관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 주도 기관은 기존 검토 및 예산 편성 절차에서 사용되는 정기 사업 보고서의 일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입법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중 누구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본의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사본을 얻을 수 있다. 주정부 주도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해당 지역 계획 기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1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 위원회 및 위원단이 자신들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예산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11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기획연구실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었는지 여부가 명시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프로젝트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 대신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지서는 최소 12개월 동안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인쇄본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8(a) 주정부 기관이 본 장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 기관은 기획연구실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 기록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주정부 기관의 결정을 명시하고, 본 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8(b) 주정부 기관이 제21080조 (b)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해당 주정부 기관이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 기관 또는 제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는 기획연구실에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 기록에 반영된 바와 같이 제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해야 한다. 제21065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개인이 본 항에 따라 제출한 통지서에는 제21080조 (b)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본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책임이 있는 주정부 기관이 발행한 결정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결정 증명서는 해당 주정부 기관의 기존 문서 또는 기록의 인증된 사본 형태일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8(c)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는 기획연구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대중의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108(d) 본 조에 따라 주정부 기관이 제출하는 통지서는 기획연구실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은 통지서의 인쇄본을 기획연구실에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