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1) “고용 중심지 프로젝트”는 상업 용도로 구역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며 용적률이 0.75 이상이고 대중교통 우선 지역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2) “용적률”은 프로젝트를 위해 제안된 개발의 총 건축 면적(구조화된 주차 공간 제외)을 순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3) “총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 외부 면적 내에 포함된 모든 층의 모든 완성된 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4) “인필 부지”는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부지 경계의 최소 75퍼센트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하거나 개선된 공공 통행로로만 분리된 공터에 위치한 도시 지역 내의 부지를 의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5) “부지”는 프로젝트에 의해 활용되는 모든 필지를 의미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6) “순 대지 면적”은 공공에 헌납된 토지 및 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사설 도로, 그리고 지역 토지 이용 당국이 결정한 기타 공공 사용 구역을 제외한 부지의 면적을 의미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a)(7) “대중교통 우선 지역”은 기존 또는 계획된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계획된 정류장이 교통 개선 프로그램 또는 해당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된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b)(1) 기획연구실은 대중교통 우선 지역 내 프로젝트의 교통 영향의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제21083조에 따라 채택된 지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을 준비, 개발하여 자연자원청 장관에게 인증 및 채택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다중 모드 교통망 개발, 그리고 다양한 토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기준 개발 시, 기획연구실은 교통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잠재적 지표를 권고해야 하며, 이는 차량 주행 거리, 1인당 차량 주행 거리, 자동차 통행 발생률 또는 발생된 자동차 통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연구실은 또한 교통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모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b)(2) 이 조항에 따라 자연자원청 장관이 지침을 인증하면, 서비스 수준 또는 차량 용량이나 교통 혼잡의 유사한 측정치로만 설명되는 자동차 지연은 이 부문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침에 특별히 명시된 위치는 예외로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b)(3) 이 세분은 공공 기관이 대기 질, 소음, 안전 또는 교통과 관련된 기타 영향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잠재적으로 중대한 교통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 지침에 의해 확립된 방법론은 프로젝트가 대기 질, 소음, 안전 또는 교통과 관련된 기타 영향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생성하지 않는다. 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주차 적정성은 이 조항에 따른 중요성 판단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b)(4) 이 세분은 경찰권 또는 기타 권한에 따른 지역 종합 계획 정책, 구역 설정 규정, 승인 조건, 기준 또는 기타 계획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b)(5) 201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획연구실은 (1)항에 따라 준비된 개정 초안을 회람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c)(1) 기획연구실은 제2108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우선 지역 외부의 교통 영향에 대한 교통 서비스 수준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대체 지표를 설정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대체 지표는 적절하고 기획연구실이 결정하는 경우 교통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c)(2) 이 세분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새로운 지침에 적용될 검토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d)(1) 대중교통 우선 지역 내 인필 부지에 있는 주거용, 복합 용도 주거용 또는 고용 중심지 프로젝트의 미관 및 주차 영향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d)(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9(d)(2)(A) 이 세분은 지역 디자인 검토 조례 또는 기타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재량권에 따라 미관 영향을 고려하는 주도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19, Ch. 466, Sec. 5. (AB 1824) Effective January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