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 검토가 언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설정 법규 변경이나 조건부 허가 발급과 같은 재량적 프로젝트는 면제 사항이 없는 한 환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제 사항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상사태, 거부된 프로젝트, 그리고 올림픽 및 교통 개선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중 중대한 환경 영향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프로젝트가 중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기관은 '부정적 선언'을 발행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 없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상세한 환경영향보고서가 요구됩니다. 공개 검토 과정에서 완화 조치는 영향 감소에 있어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건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는, 제거된 조건이 환경 영향 감소에 필수적이었다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될 예정인 재량적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해당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역 설정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구역 설정 면제 허가, 조건부 사용 허가, 그리고 잠정적 토지 분할 지도의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 이 부문은 다음 활동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될 예정인 집행적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2)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 시설에 대한 긴급 수리.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3)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장 (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재난 피해 지역에서 재난의 결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 또는 시설을 유지, 수리, 복원, 철거 또는 교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착수, 수행 또는 승인된 프로젝트.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4) 비상사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조치.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5) 공공기관이 거부하거나 불승인하는 프로젝트.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6)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열 발전소 부지 또는 시설과 관련된 조치. 여기에는 계획, 엔지니어링 또는 설계 목적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금 지출, 의무 부담 또는 담보 설정, 또는 열 발전소를 위한 장비, 연료, 물 (지하수 제외), 증기 또는 전력의 조건부 판매 또는 구매가 포함된다. 단, 발전소 부지 및 관련 시설이 제21080.5조에 따라 인증된 규제 프로그램에 따라 준비될 환경영향보고서, 부정적 선언 또는 기타 문서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며, 이 문서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또는 발전소 및 관련 시설이 위치할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준비될 것이고, 환경영향보고서, 부정적 선언 또는 문서에 이 단락에 설명된 조치의 환경영향(있는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7)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7)(A) 국제 올림픽 위원회 또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권한 하에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유치, 개최 또는 조직,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한 활동 또는 승인. 단,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경기에 필요한 시설 건설은 제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7)(A)(B) 소단락 (A)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은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를 위한 임시 시설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소단락의 목적상, “임시 시설”이란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철거되고 해당 지역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원될 시설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7)(A)(C) 로스앤젤레스 시와의 개최 도시 계약 및 경기 협약에 따라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장 계획의 경기장 위치에 대한 확인된 변경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공지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관할 구역의 신문 또는 기타 일반 배포 매체에 경기장 위치 변경을 대중에게 알리는 공지가 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7)(A)(D) 이 단락은 임시 시설이 민감한 야생동물 서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령이나 규정을 제한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강변 토지, 습지, 만, 하구, 늪지,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위협받는 종의 서식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8) 공공기관이 다음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요금, 통행료, 운임 또는 기타 요금의 설정, 수정, 구조화, 재구조화 또는 승인: (A) 직원 임금 및 부대 혜택을 포함한 운영 비용 충당; (B) 물품, 장비 또는 자재 구매 또는 임대; (C) 재정 준비금 필요 및 요건 충족; (D) 기존 서비스 지역 내에서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 프로젝트 자금 확보; 또는 (E) 시 헌장에 의해 승인된 시내 이전(intracity transfers)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 공공기관은 이 단락에 따른 면제가 주장되는 모든 절차 기록에 면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9) 제21084조에 따라 지정된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0) 이미 사용 중인 철도 또는 고속도로 통행권(부지)에 대한 여객 또는 통근 서비스의 신설 또는 증대 프로젝트. 여기에는 기존 역 및 주차 시설의 현대화가 포함된다. 이 항의 목적상, "고속도로"는 차량법 제36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1) 이미 사용 중인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에 대한 여객 또는 통근 서비스의 신설 또는 증대 프로젝트. 여기에는 기존 역 및 주차 시설의 현대화가 포함된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2) 전용 대중교통 유도로나 버스 전용차로 대중교통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곳으로 승객을 환승하는 데 필요한, 길이가 4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 확장.
(1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3)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또는 정부법 제65089조에 따라 준비된 교통 혼잡 관리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1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4)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미국법전 제42편 제4321조 이하) 또는 해당 주의 유사한 주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다른 주에 위치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일부. 이 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배출 또는 방출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다.
(1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5) 제21080.5조에 따른 인증된 규제 프로그램 하에서 주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과한 규칙 또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제2108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또는 기타 서면 문서에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으로 분석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모든 현장 특정 영향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다.
(1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b)(16) 미국법전 제7편 제136p조에 따른 살충제 긴급 면제에 대한 살충제 규제국의 승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c) 주도 기관이 이 부문에서 달리 면제되지 않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그 취지의 부정적 선언을 채택해야 한다. 부정적 선언은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준비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c)(1) 주도 기관이 보유한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c)(2) 초기 연구에서 환경에 대한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나: (A) 제안된 부정적 선언 및 초기 연구가 공개 검토를 위해 공개되기 전에 신청인이 작성하거나 동의한 프로젝트 계획 또는 제안의 수정 사항이 그 영향을 피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명확히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을 완화할 것이며; (B) 주도 기관이 보유한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수정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d) 주도 기관이 보유한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환경 영향 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e)(1) 이 조항 및 이 부문의 목적상, 실질적인 증거는 사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정, 또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e)(2) 실질적인 증거는 주장, 추측, 근거 없는 의견이나 서술, 명백히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증거, 또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거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f) 완화된 부정적 선언에 대한 공개 검토 과정(행정 결정 및 공청회 포함)의 결과로, 주도 기관은 (c)항의 (2)호에 따라 식별된 특정 완화 조치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달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해당 완화 조치를 삭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중대하지 않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데 동등하거나 더 효과적이며 환경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완화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새로운 완화 조치들이 프로젝트 승인의 조건이 되거나 달리 프로젝트 승인의 일부가 된다면, 이전 조치들의 삭제 및 새로운 완화 조치들의 대체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의 재배포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
재량적 프로젝트 공공기관 환경 검토 구역 설정 조례 구역 설정 면제 조건부 사용 허가 긴급 수리 재난 복구 완화 조치 부정적 선언 환경영향보고서 올림픽 경기 예외 교통 관련 프로젝트 집행적 프로젝트
(Amended by Stats. 2025, Ch. 106, Sec. 12. (AB 149) Effective September 17, 2025.)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남성 교도소 서부 시설을 재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나 승인에 대해서는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성 교도소 서부 시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면제 재개 활동 시설 운영 규정 제외 활동 승인 카운티 시설 남성 교도소 운영 규제 면제 시설 재개 승인
(Added by Stats. 1983, Ch. 958, Sec. 6.5. Effective September 20, 1983.)
이 법은 킹스 카운티 코코란 근처에 새로운 교도소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는 특정 규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도소의 계획, 설계, 부지 선정, 건설, 유지보수와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코코란 교도소 시설 킹스 카운티 교도소 계획 면제 교도소 건설 교도소 부지 취득 교도소 설계 교도소 운영 교도소 유지보수 건설 면제 부지 취득 코코란 킹스 카운티 시설 계획 신규 교도소 시설
(Added by Stats. 1985, Ch. 931, Sec. 3. Effective September 25, 198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킹스 카운티와 아마도어 카운티 (Ione)에 있는 교도소와 관련된 활동에 특정 환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1983년의 특정 주 법령에 따라 승인된 교도소의 개발,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킹스 카운티 교도소 아마도어 카운티 교도소 아이오니 교도소 환경 규제 면제 교도소 건설 교도소 운영 교도소 유지보수 1983년 법령 교도소 개발 제958장 제9조 제957장 주정부 승인 교도소
(Added by Stats. 1985, Ch. 931, Sec. 4. Effective September 25, 1985.)
이 조항은 나파 밸리의 록트램에서 크루그까지 주 고속도로 29호선을 따라가는 여객 철도 서비스 프로젝트에 캘리포니아 환경법(CEQA)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입니다.
이 법은 이전에 와인 트레인 프로젝트를 CEQA 요건에서 면제했던 캘리포니아 대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 특정 프로젝트에만 한정되며, 공공사업위원회에 다른 철도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4(a) 제21080조 (b)항 (10)호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은 나파 밸리의 록트램에서 크루그까지 운행하며 주 고속도로 29호선과 평행한 노선에서 여객 철도 서비스를 개설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공공사업위원회는 주도 기관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4(b)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Napa Valley Wine Train, Inc. 대 Public Utilities Com., 50 Cal. 3d 370 사건에서 "제21080조 (b)항 (11)호가 록트램-크루그 노선에서의 와인 트레인 여객 서비스 개설을 CEQA 요건에서 면제한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철도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용되도록,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에 관할권을 부여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여객 철도 서비스 주 고속도로 29호선 록트램-크루그 노선 나파 밸리 공공사업위원회 CEQA 요건 환경법 와인 트레인 철도 프로젝트 면제 관할권 캘리포니아 입법부 의도 나파 밸리 와인 트레인 사건 철도 서비스 프로젝트 주도 기관 지정 대법원 결정 폐지
(Amended by Stats. 1995, Ch. 91, Sec. 142.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간 통근 열차에 사용되는 철도 노선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사업에는 환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덤바턴 및 바소나 노선과 같은 특정 철도 지선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간 샌프란시스코 반도 통근 서비스에 사용되는 철도 용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공공기관의 사업(덤바턴 및 바소나 노선을 포함한 모든 지선 및 인입선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반도 통근 서비스 철도 용지 공공기관 사업 철도 노선 임대 철도 노선 구매 샌프란시스코-산호세 덤바턴 노선 바소나 노선 통근 열차 서비스 철도 지선 대중교통 사업 철도 인프라 환경 규제 면제 철도 인수 대중교통 확장
(Added by Stats. 1989, Ch. 1283, Sec. 2.)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정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또는 델노르테 카운티에 위치한 새로운 교정 시설의 계획, 설계, 부지 취득,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활동이나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은 다음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한 새로운 교정 시설의 계획, 설계, 부지 취득,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어떠한 활동이나 승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7(a) 리버사이드 카운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7(b) 델노르테 카운티.
교정 시설 리버사이드 카운티 델노르테 카운티 계획 면제 교정 시설 건설 부지 취득 교정 시설 운영 교정 시설 유지보수 시설 설계 면제 조항
(Added by Stats. 1985, Ch. 933, Sec. 2.6. Effective September 25, 1985.)
이 법은 주택 관련 특정 재구역 지정 조치가 특정 정부 법규에 따라 승인된 주택 요소 계획의 일부인 경우 환경 검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재구역 지정이 유통 센터, 석유 및 가스 시설 건설을 허용하거나 자연 및 보호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호 토지가 재구역 지정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재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면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외된 모든 필지는 별도로 취급되며 표준 환경 검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a) 이 부문은 정부법 65583조 (c)항에 따라 승인된 주택 요소에 포함된 조치 일정을 이행하는 재구역 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1) (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1)(A) 유통 센터 또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 건설을 허용하는 재구역 지정.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1)(B) 21067.5조에 따라 정의된 모든 자연 및 보호 토지의 경계 내에서 건설을 허용하는 재구역 지정.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2)(A) (i) (a)항은 21067.5조에 따라 정의된 자연 및 보호 토지를 그 경계 내에 포함하는 재구역 지정에 적용되지만, 해당 자연 및 보호 토지가 재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2)(A)(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2)(A)(ii)(i)호에 기술된 “자연 및 보호 토지”의 정의는 21067.5조 (p)항에 기술된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85(b)(2)(A)(B) 이 항에 따라 재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모든 필지 또는 필지의 일부에 대한 재구역 지정은 이 부문에 적용을 받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재구역 지정 면제 승인된 주택 요소 조치 일정 유통 센터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자연 및 보호 토지 환경 검토 주택 개발 정부법 65583조 보호 토지 제외 재구역 지정 경계 항 예외 별도 프로젝트 환경 검토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6.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 교육 기관 캠퍼스가 계획 및 확장 시 환경 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캠퍼스나 의료 센터가 개발하거나 토지 이용을 변경하려 할 때마다,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캠퍼스나 의료 센터의 장기 개발 계획도 포함됩니다. 학생 등록 인원의 변화만으로는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지만, 만약 변화가 계획에 명시된 예상을 초과하고 중대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면,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원 명령은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으며, 상원 법안 118호에 의해 설정된 새로운 요건은 과거의 등록 결정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a)(1) “공립 고등 교육”은 교육법 제6601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a)(2) “장기 개발 계획”은 특정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캠퍼스 또는 의료 센터의 학술적 및 기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 개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b) 특정 캠퍼스 위치 선정 및 장기 개발 계획 승인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으며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c) 특정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캠퍼스 또는 의료 센터 내 프로젝트 승인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으며,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장기 개발 계획 환경 영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환경 분석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d) 이 조항의 준수는 캠퍼스 또는 의료 센터에 영향을 미치는 학술 및 캠퍼스 인구 계획의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 부문에 따른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의무를 충족시킨다. 단, 그러한 계획은 해당 캠퍼스 또는 의료 센터에 대해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장기 개발 계획 환경 영향 보고서 또는 해당 환경 영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분석에서 해당 계획의 환경 영향이 분석되고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루어진 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자체는 제21065조에 정의된 프로젝트를 구성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e)(1) 법원이 캠퍼스 인구 증가가 가장 최근의 장기 개발 계획에서 채택되고 지원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분석된 예측을 초과하며, 이러한 증가가 중대한 환경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캠퍼스 또는 의료 센터에 새로운, 보충 또는 후속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보충 또는 후속 환경 영향 보고서가 해당 명령 후 18개월 이내에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25조 및 제526조에 따라 가장 최근의 장기 개발 계획에서 채택되고 지원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분석된 예측을 초과하는 캠퍼스 인구 증가를 금지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e)(2)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하위 조항의 발효일 현재 등록을 중단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금지 명령 또는 판결은 집행할 수 없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09(e)(3) 2021-22 정규 회기 상원 법안 118호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법안의 발효일 이전에 이루어진 등록 또는 등록 변경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소급 적용된다.
공립 고등 교육 장기 개발 계획 환경 영향 보고서 캠퍼스 확장 토지 이용 계획 환경 영향 분석 단계별 환경 분석 등록 변경 법원 명령 환경 검토 중대한 환경 영향 캠퍼스 인구 상원 법안 118호 소급 적용 집행 불가능한 금지 명령 캠퍼스 개발
(Amended by Stats. 2022, Ch. 10, Sec. 1. (SB 118) Effective March 14, 2022.)
이 법 조항은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가 환경 규제에서 면제되는지, 그리고 환경 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만약 주택 프로젝트가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안이나 성장 유발 영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특징을 가진 프로젝트, 예를 들어 4에이커를 초과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석유 인프라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러한 제한된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조건'과 '주택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경우에 프로젝트 신청 전에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협의를 허용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a)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가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지 여부와 본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섹션 21167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책임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1) 제정된 면제 또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클래스 1부터 5까지, 12, 15, 20, 27, 30 또는 32에 따른 범주별 면제에 따라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본 부문에서 면제될 수 있었으나, 해당 제정된 면제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15300.2, 15301, 15302, 15303, 15304, 15305, 15312, 15315, 15320, 15322, 15327, 15330 또는 15332에 상세히 명시된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면제되지 못하는 경우,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본 부문의 적용은 오직 그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영향에 한정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2) 본 소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초기 연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주도 기관이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하는 영향만을 검토하도록 요구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3) 본 소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대안이나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성장 유발 영향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 본 소항은 다음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A) 법정 또는 범주별 면제에 나열된 프로젝트와 종류가 유사하지 않은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B) 두 가지 이상의 조건으로 인해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C) 물류 센터 또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포함하는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D)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D)(i) 섹션 21067.5에 따라 정의된 자연 보호 지역에 위치한 제안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D)(i)(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D)(i)(ii)(i)항에 설명된 “자연 보호 지역”의 정의에는 섹션 21067.5의 소항 (o)에 설명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E) 프로젝트 부지 또는 필지 면적이 4에이커를 초과하고,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E)(i) 정부법 섹션 65589.5의 소항 (h)의 단락 (11)에 정의된 건설업자 구제 프로젝트인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4)(E)(ii) 프로젝트 신청자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되던 정부법 섹션 65589.5의 소항 (d)의 단락 (5)에 따라 신청한 경우.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5) 본 소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5)(A) “조건”이란 프로젝트 또는 그 환경의 물리적 또는 규제적 특징 또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b)(5)(B)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법 섹션 65589.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c) 섹션 21065의 소항 (c)에 설명된 프로젝트의 경우, 주도 기관은 잠재적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제출 전에 프로젝트의 조치 범위, 잠재적 대안, 완화 조치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이고 중대한 영향에 대해 협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도 기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 없음 선언 완화된 환경영향 없음 선언 법정 면제 범주별 면제 주택 개발 프로젝트 환경 영향 협의 프로젝트 협의 단일 조건 자연 보호 지역 건설업자 구제 프로젝트 물류 센터 석유 및 가스 인프라
(Amended by Stats. 2025, Ch. 650, Sec. 7. (SB 158) Effective October 11, 2025.)
이 법은 특정 조치들이 특정 환경 규제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시 또는 카운티 종합 계획의 요소 채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이 부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기관에서 검토하는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또는 보험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사례 관리나 상담과 같이 노숙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방 기관 계약을 면제합니다.
종합 계획 연장 저소득 주택 중간 소득 주택 재정 지원 주택 보험 노숙인 서비스 사례 관리 자원 안내 보안 서비스 주거 서비스 상담 서비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청 지방 기관 면제 환경 규제 면제
(Amended by Stats. 2024, Ch. 188, Sec. 1. (SB 1361)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주 토지 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이나 경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때 이 부문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결과 관련된 토지 교환이나 임대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토지 위원회 소유권 분쟁 경계 문제 토지 교환 토지 임대 합의 계약 토지 해결 경계 해결 토지 소유권 문제 공공 토지 경계 분쟁 주 토지 관리 토지 소유권 문제 토지 임대 계약 법적 면제
(Added by Stats. 1982, Ch. 1463, Sec. 6.)
이 법 조항은 기획연구실이 토지 이용이나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할 때, 다른 공공 기관이나 부족이 환경 검토를 담당한다면 특정 광범위한 검토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기획연구실이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2(a) 이 부문은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및 그 산하 기관이 토지 이용 또는 기후 회복력, 적응 또는 완화와 관련된 계획, 연구 또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재정 지원 신청 대상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 따라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검토되거나, 부족이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안적 절차나 프로그램에 따라 부족에 의해 검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2(b) 입법부는 기획연구실이 이 부문의 행정에서 수행하는 독특한 역할 때문에 (a)항에 명시된 면제가 적절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기획연구실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계획 기후 회복력 기후 적응 기후 완화 환경 검토 면제 공공 기관 검토 부족 환경 프로그램 대안적 환경 검토 절차
(Added by Stats. 2023, Ch. 45, Sec. 45. (AB 127) Effective July 10, 2023.)
이 법은 철로와 도로가 만나는 기존 건널목을 제거하거나, 철로가 도로 위나 아래로 지나가는 기존 입체 교차로를 재건설하는 특정 철도 사업은 일반적인 환경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기관이 어떤 사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특정 절차에 따라 기획연구실에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 기관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기획연구실과 사업이 진행되는 군의 군 서기에게 모두 통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3(a) 이 부문은 기존 평면 교차를 제거하거나 기존 입체 교차를 재건설하는 모든 철도 입체 교차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3(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3(b)(1) 주정부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사업이 이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 사업을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 기관은 제21108조 (b)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획연구실에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13(b)(2) 지방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사업이 이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 사업을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은 제21152조 (b)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획연구실 및 사업이 위치할 각 군의 군 서기에게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철도 입체 교차 평면 교차 제거 환경 검토 면제 사업 통지 기획연구실 주정부 기관 결정 지방 기관 결정 군 서기 통지 입체 교차 재건설 환경 규정
(Amended by Stats. 2015, Ch. 143, Sec. 1. (SB 348)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가 주택 및 구역 설정과 관련된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지방법을 채택할 때,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시 조례 카운티 조례 주택 시행 구역 설정 법규 지방 정부 권한 제65852.1조 제13장 제2조 제13장 제3조 정부법전 제66314조 정부법전 제66333조 계획 및 개발 지방 구역 설정 규정 도시 계획 조례 시 구역 설정 토지 이용 계획
(Amended by Stats. 2024, Ch. 210, Sec. 1. (AB 305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가 폐쇄되거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될 때, 새로운 장소에서의 유일한 물리적 변경 사항이 경미하고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의 특정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한, 이러한 조치가 이 부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립학교 폐쇄 학생 전학 면제 경미한 물리적 변경 범주적으로 면제되는 변경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K-12 학교 전학 면제되는 학교 변경 제14편 학교의 물리적 변경 학교 부문 면제 제6부 제3장 제15000조에 따른 면제 학교 시설 변경 학교 이전 합법성
(Amended by Stats. 1986, Ch. 1316, Sec. 1.)
이 법은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차선을 다시 칠하는 프로젝트는 이 부문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재도색 차선 재도색 교통 체증 교통 혼잡 도로 고속도로 도로 프로젝트 도로 사업 차선 도색 교통량 감소 교통 개선 고속도로 유지보수 교통 흐름 도로 공사 면제 체증 완화 도로 유지보수 교통 완화 도로 관리
(Added by Stats. 1984, Ch. 750, Sec. 1.)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 신청서가 제출되면, 주도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기관과 신청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065조 (c)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의 경우, 21080.1조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은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 신청서를 접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수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주도 기관과 프로젝트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신청 주도 기관 결정 기한 30일 기간 15일 연장 프로젝트 승인 절차 21065조 (c)항 신청서 수락 기관 동의 프로젝트 준수
(Amended by Stats. 1984, Ch. 586, Sec. 1.)
이 법은 걷기, 자전거 타기, 롤링(스케이트보드 등)에 중점을 둔 특정 교통 계획은 일반적인 환경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도로 차선 변경, 자전거 주차 공간 추가, 교통 신호등 타이밍 개선,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표지판 추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내의 각 프로젝트는 여전히 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일반 환경 검토 대상이 아니라면, 기획연구실과 지역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특정 면제는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법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을 장려하며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a)(1) 이 부문은 도로 및 고속도로의 재도색, 자전거 주차 및 보관, 도로 및 고속도로 교차로 운영 개선을 위한 신호등 타이밍,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차량 관련 표지판에 대한 능동 교통 계획, 보행자 계획 또는 자전거 교통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a)(2) 능동 교통 계획 또는 보행자 계획은 환경 요인 고려를 포함하도록 권장되지만, 그러한 고려가 본 조항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a)(3) 능동 교통 계획 또는 보행자 계획의 일부인 개별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에 다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b) 소항 (a)에 기술된 프로젝트가 본 조항에 따라 면제된다고 결정하기 전에, 주관 기관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의 의견을 듣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공고의 게시는 정부법 6061조에서 요구하는 횟수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 기관이 제안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반 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 공고는 해당 지역의 일반 일간지 중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c) 지방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고는 21152조 소항 (b) 및 (c)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및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d)(1) “능동 교통 계획”이란 지방 관할 구역에서 개발한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안하며, 연결되고, 접근 가능한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롤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람들이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롤링(rolling)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며, 1인승 차량 이동의 대안을 장려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d)(2) “보행자 계획”이란 지방 관할 구역에서 개발한 계획으로, 보행자 인프라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접근 방식을 수립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0(e)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능동 교통 계획 보행자 계획 자전거 교통 재도색 자전거 주차 신호등 타이밍 환경 면제 공청회 공고 지방 기관 교통 인프라 안전 개선 비동력 이동 1인승 차량 대안 2030년 만료
(Amended by Stats. 2022, Ch. 987, Sec. 2. (SB 922) Effective January 1, 2023.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특정 소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1마일 미만의 길이이며 공공 도로 또는 통행권에 위치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작업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일부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새로운 설치 작업이든 기존 파이프라인의 유지보수 작업이든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지하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지상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치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공공 도로 프로젝트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지하 시설 파이프라인 수리 파이프라인 이전 파이프라인 교체 파이프라인 제거 파이프라인 철거 통행권 프로젝트 지하 파이프라인 공공 통행권 소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1마일 미만 파이프라인
(Amended by Stats. 2019, Ch. 466, Sec. 4. (AB 1824)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종합 계획 개정안을 준비할 때 수행하는 활동에는 이 부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델타 보호 위원회가 종합 계획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부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규제 절차에 있어서는 종합 계획 개정안이 델타 보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계획으로 간주됩니다.
종합 계획 개정안 지방 정부 활동 델타 보호 위원회 규제 프로그램 환경 규제 계획 승인 절차 Section 29763 Section 21080.5 지방 정부 면제 델타 보호법 계획 승인 규제 면제 환경 규정 준수 델타 지역 계획 정부 규제 감독
(Added by Stats. 1992, Ch. 898,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법은 특정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특정 환경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파이프라인 또는 부착된 장비를 검사,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길이는 8마일 미만이어야 하며, 한 번에 0.5마일(약 800미터)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활성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면제된 유사 프로젝트로부터 최소 8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작업은 유해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발견된 모든 오염된 토양은 보고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공공 안전 통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기존 통행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 후에는 복원되어야 합니다. 습지 및 멸종 위기종과 관련된 모든 지방, 주,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관과 대중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히 사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파이프 직경 증가 또는 정유 공장 내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 이 조항은 정부법 51010.5조 (a)항에 정의된 기존 파이프라인 또는 파이프라인에 직접 부착된 밸브, 플랜지, 계량기 또는 기타 장비의 검사, 유지보수, 수리, 복원, 재정비, 이전, 교체 또는 제거로 구성된 프로젝트로서,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1)(A) 프로젝트 길이가 8마일 미만일 것.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1)(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1)(A)(B)(A)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파이프라인의 유지보수, 수리, 복원, 재정비, 이전, 교체 또는 제거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실제 건설 및 굴착 활동은 한 번에 0.5마일(약 800미터)을 초과하는 길이로 수행되지 않을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2) 프로젝트는 지난 12개월 동안 이 조항에 따라 면제 대상이었던 다른 파이프라인 구간으로부터 8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파이프라인 구간으로 구성될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3) 프로젝트가 유해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굴착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오염된 토양의 발견을 즉시 주관 기관에 통보할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4)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는 프로젝트 착수 전에 적절한 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중의 비상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5) 프로젝트 활동은 기존 통행권(right-of-way)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통행권은 프로젝트 이전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a)(6) 프로젝트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되거나 지방 기관 허가 절차의 일부로 시 또는 카운티 계획 부서에 의해 부과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그 외에도 Keene-Nejedly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 (제5부 제7장 (5810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멸종 위기종 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5장 (2050조부터 시작)) 및 기타 관련 주 법률, 그리고 모든 관련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b) 프로젝트가 (a)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b)(1) 허가, 토지 이용, 환경, 공중 보건 보호 또는 비상 대응 권한을 가진 공공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향을 받는 모든 공공 기관에 (a)항에 따른 이 조항으로부터의 프로젝트 면제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b)(2) 21092조 (b)항 (3)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대중에게 통지할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b)(3) 사유지 내 사적 통행권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접근 허가를 받을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b)(4) 제안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되거나 지방 기관 허가 절차의 일부로 시 또는 카운티 계획 부서에 의해 부과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에도 Keene-Nejedly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 (제5부 제7장 (5810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멸종 위기종 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5장 (2050조부터 시작)) 및 기타 관련 주 법률, 그리고 모든 관련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c)(1) 파이프라인의 직경이 증가하는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3(c)(2) 정유 공장 경계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검사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수리 프로젝트 환경 규제 면제 유해 물질 통보 공공 안전 계획 통행권 복원 습지 보존 멸종 위기종 보호 공공 기관 통보 주 및 연방 법률 준수 사유지 접근 허가 파이프라인 직경 정유 공장 제외 프로젝트 길이 제한
(Amended by Stats. 2012, Ch. 548, Sec. 3. (AB 2669)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 조항은 대기오염 통제 또는 대기질 관리 지구가 보건안전법 Title V에 따라 허가를 발급, 변경 또는 갱신할 때는 이 부문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해당 허가가 시설이나 원천에 대한 물리적 또는 운영적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부는 보건안전법 (39053.3)조에 정의된 Title V에 따라, 또는 보건안전법 (42301.10)조, (42301.11)조 및 (42301.12)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 Title V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오염 통제 지구 또는 대기질 관리 지구에 의한 허가의 발급, 수정, 개정 또는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발급, 수정, 개정 또는 갱신이 원천 또는 시설에 대한 물리적 또는 운영적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기오염 통제 대기질 관리 Title V 허가 보건안전법 허가 갱신 허가 발급 허가 수정 허가 개정 운영적 변경 물리적 변경 시설 변경 지구 Title V 프로그램
(Amended by Stats. 2012, Ch. 548, Sec. 4. (AB 2669)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조항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개선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환경 검토 절차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저렴한 주택', '자전거 시설', '대중교통 우선화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대중교통 전용차로 전환 및 무공해 대중교통 서비스 인프라를 포함하여 어떤 프로젝트가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면제되는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차로를 확장하거나 저렴한 주택을 철거해서는 안 되며, 지방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5천만 달러 또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청회 및 인종 형평성 및 주거지 이주 영향 분석을 포함한 추가 요건이 설정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는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 “저렴한 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A)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52.5 또는 5005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산층,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각각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79.5, 50093 또는 50105에 정의됨)의 개인 및 가족에게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료 또는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기록된 약정, 조례 또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택.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B) 공공 기관이 경찰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여 어떠한 형태의 임대료 또는 가격 통제를 받는 주택.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C) 개발 협약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소득층이었던 주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고 거주했던 주택.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2) “자전거 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공유 시설, 그리고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890.4에 정의된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3) “다인승 차량”이란 탑승자가 3명 이상인 차량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4) “고속도로”란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공공이 유지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길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고속도로”에는 도로가 포함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5) “지방 기관”이란 대중교통 운영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공동 권한 기관, 지방 또는 지역 교통 기관, 또는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을 의미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6) “시간제 대중교통 전용차로”란 지정된 시간에 대중교통 차량의 운행을 지원하며, 비대중교통 차량에게는 어떠한 시간에도 개방되지 않는 지정된 고속도로 갓길을 의미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7)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섹션 2500 (b)항 (1)호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8) “대중교통 운영자”는 공공 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섹션 99210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9)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1편 제2.9장(섹션 26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0) “대중교통 전용차로”란 도로 노반 내의 공간을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대중교통 전용으로 구분하는 도로 설계 요소를 의미한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1) “대중교통 우선화 프로젝트”란 고속도로 또는 공공 통행권 내에서 다음 대중교통 프로젝트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1)(A) 신호 조정, 신호 시간 변경, 신호 수정, 또는 교통 표지판이나 새로운 신호등 설치와 같은 신호 및 표지판 변경.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1)(B) 노변 기술 및 차량 내 기술 설치.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1)(C) 램프 미터 설치.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1)(D) 대중교통 전용차로로의 전환, 여기에는 대중교통 큐 점프 또는 우회 차로, 공유 회전 차로 및 회전 제한, 전용 대중교통 차로 또는 대중교통 신뢰성 개선을 위한 차로 폭 축소, 또는 도로 주차 제거 또는 제한을 통한 기존 대중교통 통행 차로 확장 등이 포함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1)(E) 대중교통 정류장 접근 및 안전 개선, 여기에는 대중교통 돌출부 설치 및 대중교통 승차대 설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2)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이란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걷기 등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해 구현될 특정 전략, 인센티브 및 도구 프로그램(지정된 연간 현황 보고 의무 포함)을 의미한다. 특정 전략, 인센티브 및 도구 프로그램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2)(A) 해당 요건을 초과하는 현장 전기차 충전소 제공.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2)(B) 해당 요건을 초과하는 카셰어링 또는 무공해 차량, 또는 두 가지 유형의 차량 모두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 제공.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a)(12)(C) 해당 요건을 초과하는 자전거 주차 공간 제공.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 이 부문은 다음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1) 공공 통행권 내에서 안전, 접근성 또는 이동성을 개선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시설(새로운 시설 포함).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2) 공공 통행권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또는 보행자를 위한 고객 정보 및 길 찾기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3) 대중교통 우선화 프로젝트.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4) 일반 차선을 다인승 차량 차선 또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지정 및 전환하거나, 고속도로 갓길을 부분 시간 대중교통 차선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서,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가 있는 고속도로 또는 단기 대중교통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중교통 기관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인 곳에서 혼잡 시간대 또는 종일 사용하기 위한 것.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5) 간선급행버스, 버스 또는 경전철 서비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로서, 역, 터미널 또는 기존 운영 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를 포함하며, 기존 공공 통행권 또는 기존 고속도로 통행권 상에서 무공해, 거의 무공해, 저질소산화물 엔진, 압축천연가스 연료, 연료전지 또는 하이브리드 동력 버스 또는 경전철 차량에 의해 전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해당 통행권이 대중교통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바와 같이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의 경계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부지에 있어야 한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6)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6)(5)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전철 서비스 외의 여객 철도 서비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로서, 역, 터미널 또는 기존 운영 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를 포함하며, 무공해 열차에 의해 전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철도 통행권 또는 기존 고속도로 통행권 내에 전적으로 위치해야 하며, 해당 통행권이 여객 철도 대중교통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7)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7)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7)(A)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 열차 또는 페리를 충전, 연료 보급, 동력 공급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한 인프라 또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공 프로젝트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혁신적인 청정 대중교통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3부 제1장 제4.3조 (제2023조부터 시작)) 또는 2021년 10월 28일 채택된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2020년 이동 오염원 전략에 의해 식별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대중교통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해당 프로젝트가 지방 기관이 소유한 부지 또는 기존 공공 통행권 내 또는 공공 또는 민간 유틸리티가 소유한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7)(A)(B)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 열차 또는 페리에 연료를 보급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수소 연료 보급 인프라 또는 시설에 대해 이 항에 따라 면제를 적용하는 주도 기관은 (d)항 (1)호 (D)소항의 (i), (iii), (iv)목 및 (E)소항을 준수해야 한다.
(8)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8)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8)(1)항부터 (7)항까지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유틸리티 인프라의 유지보수, 수리, 이전, 교체 또는 제거.
(9)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9)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9)(1)항부터 (8)항까지에 명시된 프로젝트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만 구성되는 프로젝트.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b)(10) 최소 주차 요건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최대 주차 요건을 설정하거나, 주차를 제거하거나 제한하거나, 교통 수요 관리 요건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계획 결정.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c)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c)(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프로젝트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c)(1) 지방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c)(2) 해당 프로젝트는 1인승 차량 통행을 유발하거나, 추가 고속도로 차선을 추가하거나,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고속도로에 물리적 인프라 또는 차선 표시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단, 확장된 합류 차선, 갓길 개선 또는 기존 통행권 내 도로 개선과 같이 대중교통 차량, 자전거 또는 다인승 차량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에 필요한 경미한 수정 사항은 예외로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보조 차선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c)(3)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은 저렴한 주택 단위의 철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1) 1억 달러($100,000,000)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프로젝트는 다음 모든 사항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1)(A)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교통 계획,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종합 계획 또는 프로젝트 승인 후 10년 이내에 이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 수준의 환경 검토를 거친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1)(B)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영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완전히 완화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A) (B) 소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도 기관은 해당 주체와 모든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체가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거나, 공공 계약법 제2부 제1편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축 및 건설 직종의 견습 직업에 해당하는 계약을 수행할 것이라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주도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떠한 주체와도 건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A)(B)(A) 소항목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A)(B)(A)(i)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주체가 그 프로젝트 노동 협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한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A)(B)(A)(ii) 해당 프로젝트 또는 계약이 주도 기관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d)(2)(A)(B)(A)(iii)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해당 주체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체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
(g)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g)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g)(c) 및 (f) 항은 (b) 항의 (10) 단락에 기술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h) 주도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제21152조의 (b) 및 (c) 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의 기획연구실 및 카운티 서기에게 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i)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i)(1) 2022년 법령 제987장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922호)에 의해 (b) 항의 (5) 단락에 적용된 개정 사항은 주도 기관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면제 통지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i)(2) 주도 기관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면제 통지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d) 항에도 불구하고, 주도 기관은 이 조항에 따른 면제 승인 후 프로젝트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에 의해 완료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거나, (f) 항의 (1) 단락의 (B) 소항목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5(j)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저렴한 주택 면제 보행자 시설 자전거 시설 대중교통 우선화 프로젝트 대중교통 인프라 무공해 대중교통 주거지 이주 분석 인종 형평성 분석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대중교통 전용차로 전환 교통 수요 관리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공청회 요건 환경 검토 면제
(Amended by Stats. 2024, Ch. 718, Sec. 1. (AB 2503) Effective January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 조항은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 소규모 변경이 특정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경미한 공공시설 변경 보건안전법 준수 제116410조 제116415조 규정 공공시설 변경 면제 보건 기준 안전 기준 공공시설 업데이트 법규 준수 규제 준수 예외 공공시설 수정
(Amended by Stats. 2017, Ch. 327, Sec. 32. (AB 1438)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의 적정 주택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적정 주택, 지원 주택, 청소년을 위한 전환 주택을 포함한 특정 주택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의 특정 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규제로부터 면제됩니다. 프로젝트가 적정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세대(관리인 세대 제외)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정되어야 하며, 일부는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제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 부지의 필수 조건, 자금 출처, 근로자 임금 요건, 그리고 대규모 건설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필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개발자는 통상 임금(prevailing wages)을 지급해야 하며, 프로젝트 노동 협약(project labor agreements)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 기관은 해당 활동이 이 법령에 해당할 경우 면제 통지서(notice of exemption)를 제출해야 하며,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1) “적정 비용”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52.5에 정의된 “적정 주택 비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 “적정 주택”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A) 관리인 세대 또는 세대를 제외하고, 개발 내 모든 세대의 100퍼센트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5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적정 비용 또는 적정 임대료로 제공되는 프로젝트. 단, 개발 내 세대의 최대 20퍼센트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5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해 적정 비용 또는 적정 임대료로 제공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B) 해당 세대는 임대 세대의 경우 55년 동안 적정 임대료에 대한, 그리고 자가 거주 세대의 경우 45년 동안 적정 비용에 대한 기록된 등기 제한(deed restriction)의 적용을 받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i)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부 제3.9편(섹션 5849.1부터 시작)에 따른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No Place Like Home Program).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ii)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470에 따라 설립된 주택 건설 및 일자리 신탁 기금(Building Homes and Jobs Trust Fund).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iii) 2017년 3월 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H 법안 판매세 수익금.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iv)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HHH 법안에 따라 발행된 일반 의무 채권.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v)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 영향 신탁 기금(City of Los Angeles Housing Impact Trust Fund).
(v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vi)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675.1.1에 명시된 홈키(Homekey)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vii)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4부 제6장 제3.2조(섹션 987.001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2014년 재향군인 주택 및 노숙자 예방법(Veterans Housing and Homeless Prevention Act of 2014).
(v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viii)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부 제2편 제6.7장(섹션 5067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Multifamily Housing Program).
(ix)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ix)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부 제12.5편(섹션 53559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2019년 인필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Infill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of 2019).
(x)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x)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부 제2편 제6.6장(섹션 50672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택 가속화 프로그램(California Housing Accelerator program).
(x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xi) 제44부 제1편 제2장(섹션 7521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적정 주택 및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and Sustainable Communities Program).
(x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xii) 2022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로스앤젤레스 시 하우스 LA 기금(City of Los Angeles House LA Fund).
(x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xiii)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9편(섹션 647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적정 주택 솔루션 기관(Los Angeles County Affordable Housing Solutions Agency)이 배포하는 자금.
(x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C)(xiv)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California Debt Limit Allocation Committee) 및 캘리포니아 세금 공제 배정 위원회(California Tax Credit Allocation Committee)가 배포하는 자금.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D) 해당 주택 개발 프로젝트 부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D)(i) 해당 부지는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에 위치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D)(ii) 프로젝트가 공터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는 섹션 21080.3.1에 명시된 협의에 따라 발견되었으며 섹션 21080.3.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없는,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족 문화 자원(tribal cultural resources)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E) 해당 주택 개발 프로젝트 부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E)(i) 산림 및 화재 보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이 섹션 4202에 따라 채택한 지도에 표시되거나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51179의 (a) 및 (b) 소항목에 따라 지정된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very high fire hazard severity zone) 내에 위치한 부지.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E)(ii)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토지 목록 및 모니터링 기준(캘리포니아에 맞게 수정됨)에 따라 정의되고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의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Farmland Mapping and Monitoring Program)이 작성한 지도에 지정된 우량 농지(prime farmland) 또는 주 전체 중요 농지(farmland of statewide importance)이거나, 해당 관할 구역 유권자들이 승인한 지역 투표 법안에 의해 농업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해 구역 지정되거나 지정된 토지.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E) 로스앤젤레스 노숙인 서비스국.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F)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G) 로스앤젤레스 시의 구 지역 재개발 기관의 승계 기관.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H) 교통국.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I)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J)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2)(J)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개발청.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5)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5589.5조 (h)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5660조 (a)항에 정의된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A)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217조에 따라 설립된 노숙인 주택,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B) 2017년 3월 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H안 판매세 수익금.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C)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HHH 발의안에 따라 발행된 일반 의무 채권.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D)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675.1.1조에 설명된 Homekey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E)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251조에 따라 설립된 노숙자 캠프 해소 기금 프로그램.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F)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470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 건설 및 일자리 신탁 기금.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G) 2022년 예산법(Budget Act of 2022) 제2.00조 항목 4260-101-0001에 따라 설립된 행동 건강 브릿지 주택 프로그램.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6)(H)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부 제7편 제1장 (제59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행동 건강 연속체 인프라 프로그램.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7)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500조 (b)항 (1)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 “지원 주택”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675.14조에 정의된 지원 주택으로서, 정부법(Government Code) 제7편 제1부 제3장 제11조 (제65650조부터 시작)의 자격 요건 또는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 제185,489호 또는 제185,492호에 명시된 적격 지원 주택 또는 적격 영구 지원 주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A)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부 제3.9편 (제5849.1조부터 시작)의 No Place Like Home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B)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470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 건설 및 일자리 신탁 기금.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C) 2017년 3월 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H안 판매세 수익금.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D)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HHH 발의안에 따라 발행된 일반 의무 채권.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E) 로스앤젤레스 시 주택 영향 신탁 기금.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F)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675.1.1조에 설명된 Homekey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G) 군인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4부 제6장 제3.2조 (제987.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2014년 재향군인 주택 및 노숙인 예방법.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H)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부 제2편 제6.7장 (제506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I)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부 제12.5편 (제53559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2019년 인필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
(J)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J)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부 제2편 제6.6장 (제50672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택 가속화 프로그램.
(K)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K) 제44부 제1편 제2장 (제752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저렴한 주택 및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L)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L) 2022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로스앤젤레스 시 House LA 기금.
(M)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M)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9편 (제64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저렴한 주택 솔루션 기관에 의해 배분되는 자금.
(N)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8)(N)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분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세금 공제 배분 위원회에서 배분한 자금.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9)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란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 주택 개발로 구성된 건물을 의미하지만, 지원 시작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의 미리 정해진 미래 시점에 지원을 종료하고 지원받은 주택 단위를 다른 적격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재배분하도록 요구하는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건물 또는 정부법 65582조에 정의된 바와 같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9)(A) 보건안전법 50217조에 따라 설립된 노숙자 주택, 지원 및 예방 프로그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9)(B) 2017년 3월 7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H 법안 판매세 수익금.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9)(C)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이 승인한 HHH 발의안에 따라 발행된 일반 의무 채권.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9)(D) 보건안전법 50675.1.1조에 설명된 Homekey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9)(E) 보건안전법 50251조에 따라 설립된 노숙자 캠프 해소 자금 지원 프로그램.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a)(10) “청소년 및 청년층”이란 12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 “청소년 및 청년층”에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e)항에 따라,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로스앤젤레스 시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1)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 부여 또는 건설 승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2)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 행위.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3)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소유하거나 구매할 토지의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4)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필요한 용도 변경, 특정 계획 수정 또는 종합 계획 수정.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b)(5)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공 행위.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e)항에 따라,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또는 로스앤젤레스 시 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유 부지에서 수행하는 다음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1)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 부여 또는 건설 승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2)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 행위.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3)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소유하거나 구매할 토지의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4)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필요한 용도 변경, 특정 계획 수정 또는 종합 계획 수정.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c)(5)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지원 주택 프로젝트 또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위한 전환 주택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공 행위.
적정 주택 프로젝트 지원 주택 청소년 전환 주택 로스앤젤레스 주택 환경 규제 면제 등기 제한 통상 임금 요건 프로젝트 노동 협약 자금 출처 도시화 지역 요건 적정 임대료 저장벽 내비게이션 센터 건설 인증 부족 문화 자원 평가 면제 통지서
(Amended by Stats. 2023, Ch. 726, Sec. 2. (AB 785) Effective January 1,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의 특정 토지 거래가 자연 상태 보존, 서식지 복원, 농업 용도 지속, 범람원 개발 방지, 역사적 자원 보존, 또는 오픈 스페이스 및 공원 부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경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환경 또는 토지 이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더라도, 프로젝트 승인 전에 사전 환경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표준적인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어떤 토지 활동이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특정 서류 제출을 통해 주 및 지방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 이 부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한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 지분 취득, 매각 또는 기타 이전: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A) 이전 당시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보존, 식물 및 동물 서식지 포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B) 자연 상태의 복원, 식물 및 동물 서식지 포함.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C) 토지의 지속적인 농업적 이용.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D) 개발이 범람원으로 침범하는 것의 방지.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E) 역사적 자원의 보존.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1)(F) 오픈 스페이스 또는 공원 목적 토지의 보존.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a)(2)(1)항의 목적을 위한 공공기관에 의한 자금 지원 또는 수령.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b)(a)항은 환경에 대한 물리적 변화 또는 토지 이용의 변화가 토지 지분 취득, 매각 또는 기타 이전, 또는 자금 지원 또는 수령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일지라도 적용된다. 단, 이 부문에서 달리 요구되는 환경 검토는 해당 토지에 물리적 변화를 허용하는 어떠한 프로젝트 승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c) 주도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어떤 활동이 이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활동을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21152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계획 및 연구국(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과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토지 이전 자연 상태 보존 서식지 복원 농업용 토지 이용 범람원 개발 방지 역사적 자원 보존 오픈 스페이스 보호 공원 부지 보존 환경 검토 토지 이용 변화 프로젝트 승인 통지 계획 및 연구국 카운티 서기 서류 제출 (a)항 적용 토지 보존 자금
(Added by Stats. 2019, Ch. 181, Sec. 2. (AB 782)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프로젝트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승인되었다면, 개발자가 도로 및 다리 건설 권리를 포기한 경우 특정 도로 및 다리 건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정부가 최소 400에이커 규모의 해안 습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권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 도시 조례도 이러한 건설 요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이 해안 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 토지를 관리하는 신탁은 다른 세법이나 유언 검인법에 따른 특정 의무를 우회하여 해당 토지를 보존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주정부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a)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공공기관에 의해 승인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c)항에 따라 주에 양도된 토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인접한 발로나 수로(Ballona Channel) 위에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문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지 않는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문에 따라 완화 조치로 요구되었을 것이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a)(1) 이 항에 명시된 개선 사항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개선 사항을 건설할 수 있는 통행권(easement rights)을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개발자가 전부 또는 일부 포기했기 때문이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a)(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a)(2)(1)항의 통행권이 캘리포니아 주가 어류 및 야생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Game)의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를 통해 최소 400에이커 규모이며 해안 지역(coastal zone) 내에 위치한 습지 프로젝트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기되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b) 해당 통행권이 포기된 경우, 자치시(charter city) 또는 일반법시(general law city)가 채택한 모든 시 조례 또는 규정은 해당 조례 또는 규정이 (a)항에 명시된 교통 개선 사항의 건설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a)항에 명시된 교통 개선 사항이 건설되지 않음으로 인해 최종 기록 지도, 확정 잠정 지도 또는 잠정 지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허가 또는 승인의 재처리 또는 재제출을 달리 요구할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c)(1)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Playa Capital Company, LLC와의 매매 계약에 따라 최소 400에이커 규모의 해안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회계감사관(Controller)은 1984년 12월 11일경 First Nationwide Savings(수탁자), Summa Corporation(위탁자), 그리고 회계감사관(수익자)에 의해 체결된 신탁 선언 수정안(Amendment to Declaration of Trust)에 따른 수탁자에게 HRH 상속세 담보 신탁(HRH Inheritance Tax Security Trust)으로 알려진 신탁의 신탁 재산(trust estate)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플라야 비스타 C 구역(Playa Vista Area C)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동산이 포함되며, 해당 소유권은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를 통해 행동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오직 보존, 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만 양도되어야 하며, 해당 용도로 해당 재산을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기관에 양도할 권리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c)(2) 이 항은 신탁 선언 수정안에 의해 요구되는 위임 입법(enabling legislation)을 구성하며, 회계감사관이 HRH 상속세 담보 신탁에 따른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기관에 양도하도록 수탁자에게 지시할 권한을 부여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9(c)(3) 이 항에 따른 신탁 재산의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로의 양도는 신탁 재산의 순수익 처분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유언 검인법(Probate Code) 또는 세입 및 과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에 따라 회계감사관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 또는 책임을 대체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프로젝트 도로 건설 면제 발로나 수로 다리 통행권 포기 습지 보존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해안 지역 보호 환경 완화 시 조례 예외 플라야 비스타 C 구역 HRH 상속세 담보 신탁 신탁 재산 양도 캘리포니아 주 재산 이전 보존 토지 취득 공공기관 승인
(Added by Stats. 2003, Ch. 739,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4.)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 선언이나 환경 영향 보고서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전에, 주도 기관은 관련된 모든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획연구실은 주도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관련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프로젝트인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도 이러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도 기관 협의 부정적 선언 환경 영향 보고서 책임 기관 수탁 기관 기획연구실 프로젝트 신청자 문의 환경 검토 절차 기관 협의 프로젝트 요건 (a)항 협의 절차 신속화 환경 영향 분석 프로젝트 평가 기관 지원
(Amended by Stats. 2004, Ch. 744,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 조항은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사고파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주 공공사업위원회 또는 재무부에 의한 채권 발행, 자본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특정 조치, 승인 또는 허가는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부동산 취득 부동산 처분 주 공공사업위원회 재무부 채권 발행 자본 지출 프로젝트 부동산 적용 제외 조치 주정부 허가 부동산 권리 공공사업 재무 승인
(Added by Stats. 2017, Ch. 21, Sec. 11. (AB 119) Effective June 27, 201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적절한 공급', '가정용 우물', '안전한 식수', '수도 시스템'과 같은 물 공급 관련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우물 프로젝트가 특정 주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식수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고위험 우물과 같은 분류와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역사적 장소에 위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기준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면제가 자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주도 기관은 우물 프로젝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면 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정의를 갖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1) “적절한 공급”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681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2) “가정용 우물”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681조 (i)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3) “안전한 식수”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6681조 (o)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4) “주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5) “수도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5)(A)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 (h)항에 정의된 공공 수도 시스템.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5)(B)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 (n)항에 정의된 주 소규모 수도 시스템.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5)(C) 부족 수도 시스템. 이 소항의 목적상, “부족 수도 시스템”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769조 (b)항에 따라 주 위원회의 연간 기금 지출 계획을 알리기 위해 주 위원회가 수행하고 의존하는 식수 필요성 평가에 주 위원회가 포함한 부족 수도 시스템을 의미하며, 해당 평가는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6장 제6조 (제116772조부터 시작)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6) “우물”은 수도 시스템에 식수를 공급하는 우물 머리를 의미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7) “우물 프로젝트”는 우물 또는 가정용 우물의 건설, 유지보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 이 부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우물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1) 해당 우물이 연결된 가정용 우물 또는 수도 시스템이 건강 및 안전법 제116769조 (b)항에 따라 주 위원회의 연간 기금 지출 계획을 알리기 위해 주 위원회가 수행하고 의존하는 주 위원회의 식수 필요성 평가에서 고위험 또는 중간 위험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평가는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6장 제6조 (제116772조부터 시작)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2)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우물, 우물이 연결된 수도 시스템 또는 가정용 우물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적절한 안전한 식수 공급 없이 남겨지는 우물 또는 가정용 우물의 고장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 주도 기관이 다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A)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주로 관개 또는 미래 성장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B)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습지 또는 민감한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C)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D)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정부법 제65962.5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에 포함된 부지에 위치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E)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에 실질적인 부정적 변화를 야기할 잠재력이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F) 해당 우물 프로젝트의 건설 영향이 관련 법규에 따라 완전히 완화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3)(G) 동일한 유형의 우물 프로젝트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연속적인 프로젝트들의 누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c) 주도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우물 프로젝트가 면제된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 조항에 따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이 해당 우물 프로젝트가 연방 재정 지원 또는 연방 자본화된 재정 지원을 받을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 위원회에 연락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d)(1) 이 조항에 따라 우물 프로젝트가 면제된다고 결정하는 주도 기관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062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면제 통지서를 제21108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획 및 연구 사무소에 제출하고, 제21152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d)(2) 주도 기관이 (1)항에 따라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때, 주도 기관은 다음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d)(2)(A) 이 법전의 제21080조 또는 제21080.47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301조 또는 제15302조가 해당 우물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d)(2)(B) 이 법전의 제21080조 또는 제21080.47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301조 또는 제15302조가 해당 우물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물 공급 가정용 우물 안전한 식수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공공 수도 시스템 부족 수도 시스템 우물 프로젝트 면제 식수 필요성 평가 주도 기관 면제 통지서 고위험 우물 연방 자금 지원 습지 영향 역사적 장소 건설 영향
(Added by Stats. 2022, Ch. 859, Sec. 1. (AB 1642) Effective January 1, 2023. Repealed as of January 1, 2028,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에 적용되지만, 특정 공공시설법 조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제외됩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이들 기관은 수입 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할 때 특정 환경 검토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단, 삭감이 환경 완화 조치로 지정된 대중교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삭감을 하기 전에 기관은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30일 이내에 대중의 의견에 답변해야 합니다. 재정 비상사태는 기관의 제한 없는 현금과 단기 자금이 1년 이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의됩니다. 직원 퇴직금 및 특정 준비금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a) 이 조항은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에만 적용되며, 공공시설법 제130050.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b)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d)항에 따라, 이 부문은 199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이 기관 수입이 기관 프로그램 및 시설에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발생한 예산 삭감을 시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c) 이 조항은 이 부문 또는 국가환경정책법 (42 U.S.C. Sec. 4321 et seq.)에 의해 승인된 환경 문서에서 완화 조치로 승인되거나 채택된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주 또는 연방 요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d)(1) 이 조항은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이 기관 수입이 기관 프로그램 및 시설에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재정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결정을 내린 후, 그리고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이 해당 조치들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취해진 조치에만 적용된다. 그러한 공청회를 개최한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은 최초 공청회에서 대중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정기 공개 회의에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조치들은 제21065조 (a)항 또는 (b)항에 정의된 프로젝트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의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 요금 또는 비용을 시작하거나 인상하는 것; 또는 기존의 공공 소유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용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d)(2) 이 항의 목적상,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에 적용되는 “재정 비상사태”는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재정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마이너스 운전자본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운전자본은 모든 제한 없는 현금, 제한 없는 단기 투자, 제한 없는 단기 미수금을 합산한 후 제한 없는 미지급금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내국세법 제457조 이연 보상 계획 및 제401(k) 계획을 포함한 직원 퇴직 기금, 건강 보험 준비금, 채권 상환 준비금, 근로자 보상 준비금 및 보험 준비금은 운전자본 계산 공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 소유 대중교통 기관 예산 삭감 재정 비상사태 공청회 요건 환경 완화 조치 마이너스 운전자본 제한 없는 현금 단기 투자 미수금 기관 수입 대중 의견 서비스 축소 국가환경정책법 예상 적자 운전자본 공식
(Added by Stats. 1996, Ch. 500,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자연재해로 손상된 기존 고속도로를 복구하는 비상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 환경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단, 경관 고속도로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복구 작업은 손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도로 부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넓히려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 고속도로 수리 자연재해 피해 기존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공기관 사업 고속도로 복구 면제 경관 고속도로 예외 환경 규정 예외 도로 부지 복구 고속도로 재건 재난 복구 프로젝트 비확장 프로젝트 손상된 인프라 자연재해 대응
(Added by Stats. 1996, Ch. 825, Sec. 6.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정부 기관이 공공 소유 공항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승인할 때, 이를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 하위 행정구역이 소유한 기존 공항을 증설하는 계획과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 정부 기관이든 공공 공항 확장에 관여한다면, 이는 특정 프로젝트 관리 규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21069조의 목적상,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공공시설법 제2166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에 의한 기존의 공공 소유 공항을 확장하거나 증설하는 프로젝트 계획의 수행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
공공 소유 공항 확장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 공항 증설 계획 프로젝트 승인 공공시설법 제21661.6조 정부 기관 프로젝트 공항 프로젝트 관리 기존 공항 증설 지방 정부 프로젝트 공항 개발 정책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1080.35 (as added by Stats. 2001, Ch. 534, Sec. 1) by Stats. 2015, Ch. 303, Sec. 432. (AB 731)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 조항은 건물의 지붕이나 기존 주차장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명시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은 최소 2년 동안 차량 주차용으로 사용되어 온 구역을 의미합니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를 생성하여 건물의 전기 또는 수도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포함하지만, 변전소는 제외됩니다.
태양광 장비는 주로 건물과 같은 필지에 위치해야 하며, 500제곱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보호 식물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수질, 멸종 위기종 또는 하천 바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인해 연방 또는 주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가 특정 보호되거나 오래된 토종 나무의 제거를 필요로 하거나, 송전 또는 배전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a)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a)(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기존 건물의 지붕 또는 기존 주차장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b)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b)(1) “기존 주차장”이란 태양 에너지 시스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소 지난 2년간 차량 주차용으로 지정되고 사용된 구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b)(2)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는 모든 관련 장비가 포함된다. 관련 장비는 고객의 전기 서비스 또는 배관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및 제어, 안전, 변환 및 비상 대응 장비를 포함하여 태양 전기 또는 태양열 온수의 생성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 및 재료로 구성되며, 생성된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도 포함한다. 이러한 연결은 현장 또는 건물의 인접 필지에 있을 수 있으며, 개선된 통행권으로만 분리될 수 있다. “관련 장비”에는 변전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c)(1) 관련 장비는 건물의 동일한 필지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생성된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장비는 건물의 필지에 즉시 인접하거나, 건물의 필지에 즉시 인접하고 개선된 통행권으로만 분리된 곳에 위치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c)(2) 관련 장비는 500제곱피트 이상의 지표면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관련 장비 부지에는 원생 식물 보호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10장(제1900조부터 시작))에 의해 보호되는 식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d) 이 조는 관련 장비가 달리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d)(1) 연방 청정수법(33 U.S.C. Sec. 1341 또는 1344) 제401조 또는 제404조에 따른 개별 연방 허가 또는 포터-콜론 수질 관리법(수자원법 제7부(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d)(2)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법(16 U.S.C. Sec. 1531 et seq.) 또는 캘리포니아 멸종 위기종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호되는 종에 대한 개별 포획 허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d)(3)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하천 바닥 변경 허가.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e) 이 조는 기존 주차장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e)(1) 지방, 주 또는 연방 요건에 따라 식재, 유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나무의 제거. 다만, 나무가 죽고 교체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e)(2) 25년 이상 된 토종 나무의 제거.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5(f) 이 조는 어떠한 송전 또는 배전 시설 또는 연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기존 주차장 정의 관련 장비 제한 환경 규제 면제 연방 허가 멸종 위기종 허가 하천 바닥 변경 허가 나무 제거 제한 토종 식물 보호 부지 개발 제약 태양 전기 생성 태양열 온수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 필지 위치 제한 태양 에너지 전력망 연결
(Added by Stats. 2011, Ch. 469, Sec. 3. (SB 226)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할 때의 의사소통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도 기관은 이 보고서의 필요성에 대해 책임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이들 기관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 정보가 무엇인지 30일 이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주도 기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연구실은 관련 기관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회의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a)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주도 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해당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각 책임 기관, 기획연구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주민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에 즉시 보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각 책임 기관, 기획연구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주민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각 공공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당 책임 기관, 기획연구실 또는 공공 기관의 법적 책임과 관련이 있고 본 부문의 요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환경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주도 기관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주도 기관의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우편, 이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주도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주도 기관은 적절한 연방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침을 요청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b)(a)항의 요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주도 기관, 모든 책임 기관, 기획연구실, 또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은 해당 책임 기관, 기획연구실 또는 공공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환경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주도 기관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해당 기관 및 기획연구실의 대표자들 간의 하나 이상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21065조 (c)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도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주도 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소집해야 하지만, 회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c)(a)항의 요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기획연구실은 주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도 기관이 다양한 책임 기관, 캘리포니아주 주민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 그리고 제안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연방 기관을 결정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21065조 (c)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요청은 프로젝트 신청자도 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d) 교통부와 관련하여, 그리고 (a)항의 요건에 따라 책임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인 모든 주 기관과 관련하여, 기획연구실은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주도 기관에 전달되고, (b)항에 따라 요청 시 개최될 회의에 대해 해당 기관에 요구된 기간 내에 통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도 기관 책임 기관 기획연구실 천연자원 관할권 환경 정보 프로젝트 범위 의사소통 요건 회의 요청 프로젝트 신청자 기관 간 조정 환경 범위 결정 등기우편 통지 환경 관련 법적 책임 프로젝트 승인 지원
(Amended by Stats. 2021, Ch. 97, Sec. 1. (AB 81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저렴 주택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의합니다. 저렴 주택 프로젝트로 간주되려면, 주로 주거용이어야 하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공원, 도서관과 같은 편의시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등 특정 노동 및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정부 조치가 중대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지 않거나 고속도로 및 활성 석유 추출 지역에 너무 가깝지 않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검토에서 면제합니다. 프로젝트가 이 면제 자격을 얻으면, 관련 당국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 “저렴 주택 프로젝트”란 다가구 주거 용도만으로 구성되거나 다가구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가 혼합된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 연면적의 최소 3분의 2가 주거 용도로 지정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A) 관리자 유닛을 제외한 프로젝트 내 모든 주거 유닛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079.5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전용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B)(i) 프로젝트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65912.130에 명시된 노동 기준을 충족한다.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B)(i)(ii)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B)(i)(ii)(i)항 외에도, 50개 이상의 주거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65912.131에 명시된 노동 기준을 충족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C) 프로젝트는 다음 위치 중 어느 하나에 있는 합법적인 필지 또는 필지들에 위치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C)(i)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의 일부를 도시 경계가 포함하는 도시 내 또는 비법인 지역 내에 위치하며, 해당 합법적인 필지 또는 필지들이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 경계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C)(ii) 고품질 대중교통 회랑 또는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도보 0.5마일 이내.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C)(iii)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은 지역 내.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C)(iv)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3)항에 따른 6개 이상의 편의시설에 근접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1)(D)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들이 프로젝트 부지 둘레의 최소 75% 또는 사면 프로젝트 부지의 최소 세 면에 인접해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도로 또는 고속도로로만 분리된 필지들은 인접한 것으로 간주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2) “고품질 대중교통 회랑”은 섹션 21155의 (b)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 편의시설에 “근접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A) 다음 편의시설 중 어느 하나로부터 0.5마일 이내: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A)(i) 버스 정류장.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A)(ii) 페리 터미널.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 다음 편의시설 중 어느 하나로부터 1마일 이내,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50199.21에 정의된 농촌 지역의 필지의 경우 2마일 이내: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i) 슈퍼마켓 또는 식료품점.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ii) 공원.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iii) 커뮤니티 센터.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iv) 약국 또는 드럭스토어.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v) 의료 클리닉 또는 병원.
(v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vi) 공공 도서관.
(v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3)(B)(vii)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년을 유지하는 학교.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4) “공터”란 주택, 사무실, 건물 또는 기타 중요한 개선 시설이 없는 부지를 의미한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5)(A)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란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으로서, 기존 주거 개발이 지역별 1인당 차량 주행 거리 또는 도시별 1인당 차량 주행 거리의 85% 미만의 1인당 차량 주행 거리를 발생시키는 지역을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5)(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5)(A)(B)(A)항의 목적상, “지역”은 통행 분석 구역, 육각형 구역 또는 격자 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5)(A)(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a)(5)(A)(C)(A)항에 따라 “지역별 1인당 차량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목적상, “지역”은 다중 카운티 또는 단일 카운티 광역 계획 기구가 관할하는 법인화 및 비법인화 지역 전체, 또는 광역 계획 기구의 일부가 아닌 개별 카운티의 법인화 및 비법인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c)항에 따라, 이 부문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1) 공공 기관이 저렴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2) 공공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저렴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하는 행위.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3)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구매할 토지를 저렴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4) 저렴 주택 프로젝트 건설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고 전적으로 요구되는 용도 변경, 특정 계획 수정 또는 종합 계획 수정.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b)(5) 저렴 주택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공 행위.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0(c)(b)항에 설명된 행위가 저렴 주택 프로젝트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b)항이 적용된다:
저렴 주택 프로젝트 저소득 가구 노동 기준 도시화 지역 고품질 대중교통 회랑 편의시설 근접성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은 지역 부족 문화 자원 환경 평가 유해 물질 완화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면제 통지 도시 대중교통 근접성 정부 면제 환경 검토
(Added by Stats. 2023, Ch. 761, Sec. 1. (AB 1449) Effective January 1,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33,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서 면제되는 특정 교통 프로젝트들을 나열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에는 산타클라라, 샌디에이고, 테하마, 프레즈노, 샌 호아킨, 오렌지, 샌 루이스 오비스포와 같은 여러 카운티에 있는 U.S. 하이웨이 101, I-805, 스테이트 루트 99, 스테이트 루트 12, 스테이트 루트 91 등 다양한 고속도로의 개량 및 확장이 포함됩니다. 이 면제는 2009년 2월 1일 이후 프로젝트의 범위가 설명된 내용과 달라지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 다음 교통 프로젝트는 이 부문에서 면제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1)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인터스테이트 280에서 예르바 부에나 로드까지, 남행 보조 차선 및 남행 혼합 흐름 차선을 추가하는 U.S. 하이웨이 101 인터체인지 개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2)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I-5에서 캐롤 캐년 로드까지 I-805에 북행 및 남행 고점유 차량 차선 건설, 북향 직접 진입 램프 건설 포함.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3) 테하마 카운티의 오렌지 스트리트에서 테하마 바인 로드까지 스테이트 루트 99, 로스 몰리나스 재활 및 교통 진정.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4) 프레즈노 카운티의 애슐란 애비뉴에서 그랜트런드 애비뉴까지, 각 방향으로 혼합 흐름 차선 하나를 추가하는 스테이트 루트 99, 아일랜드 파크 확장 프로젝트.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5) 샌 호아킨 카운티 만테카의 스테이트 루트 120 서쪽에서 아치 로드 북쪽 0.4마일까지, 각 방향으로 혼합 흐름 차선 하나를 추가하는 스테이트 루트 99 중앙분리대 확장.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6) 샌 호아킨 카운티 볼딘 아일랜드의 스테이트 루트 12 포장 재활 및 갓길 확장.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7) 오렌지 카운티의 스테이트 루트 55에서 위어 캐년 로드까지, 각 방향으로 혼합 흐름 차선 하나를 추가하는 스테이트 루트 91 확장.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a)(8)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U.S. 하이웨이 101 포장 재활 및 갓길 확장.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2(b)(a)항에 따라 제공된 면제는 2009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관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를 (a)항에 설명된 방식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교통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 프로젝트 면제 U.S. 하이웨이 101 인터체인지 I-805 고점유 차량 차선 스테이트 루트 99 재활 아일랜드 파크 확장 스테이트 루트 12 갓길 확장 스테이트 루트 91 확장 포장 재활 산타클라라 카운티 도로 샌디에이고 카운티 도로 확장 테하마 카운티 교통 진정 프레즈노 카운티 차선 샌 호아킨 카운티 인프라 오렌지 카운티 고속도로 추가 샌 루이스 오비스포 고속도로 프로젝트
(Added by Stats. 2009, 2nd Ex. Sess., Ch. 6, Sec. 4. Effective May 21, 2009.)
이 법은 프로젝트가 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이 조치들은 달성 가능하고, 영향에 비례하며, 그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26년까지 특히 농촌 지역의 교통 영향 분석을 위한 최신 방법을 포함하여 지침이 이러한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의회는 차량 주행 거리(VMT)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VMT 효율적인 저렴한 주택과 같은 전략을 지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을 간소화하고 장려하여, 프로젝트 신청자들이 적격 완화 프로젝트에 더 쉽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전체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a) 의회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이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조치 부과에 대한 오랜 법적 요건을 확립했음을 재확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b) 구체적으로, CEQA는 완화 조치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b)(1) 경제적, 환경적, 법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b)(2)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략적으로 비례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b)(3) 완화 조치와 그것이 해결하려는 영향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 즉 “연결성(nexus)”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c) 의회는 차량 주행 거리와 같은 누적 영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화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완화 프레임워크가 법적 확실성과 프로젝트의 공정한 처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오랜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추가로 재확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d) 지침은 이러한 확립된 원칙을 반영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e) 의회는 CEQA 지침 및 후속 기술 자문에서 CEQA에 따른 교통 영향을 다루기 위한 기존 지침이 확립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한다. CEQA에 따른 영향 분석은 연구, 데이터 및 관행의 발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현재 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교통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개발 중이며, 이는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주 전체에 걸쳐 보다 효과적인 관행을 촉진하는 교통 영향 해결을 위한 관련 지침에 통합되기를 의도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f) 의회는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의 차량 주행 거리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때 프로젝트가 여러 유형의 완화 조치에 투자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차량 주행 거리 완화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것을 의도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3(g) 의회는 이 프로그램이 프로젝트 신청자가 CEQA에 따른 중대한 교통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전략 중 하나로 기능하기를 의도한다. 섹션 21080.44에 따라 확립된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적격 완화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간소화되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완화 범주, 특히 차량 주행 거리 효율적인 저렴한 주택 또는 관련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주 전역의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이미 사용되는 확립된 관행과 일치하며 프로젝트 신청자에게 완화 노력을 지원하는 추가 도구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 CEQA 요건 완화 조치 실행 가능성 비례성 연결성 요건 누적 영향 차량 주행 거리 VMT 완화 교통 영향 농촌 지역 균형 잡힌 완화 접근 방식 저렴한 주택 간소화된 메커니즘 주도 기관
(Added by Stats. 2025, Ch. 22, Sec. 57. (AB 130)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주로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교통 영향을 차량 주행 거리(VMT) 효율적인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프로젝트가 중대한 교통 문제를 야기할 경우, 담당 기관은 대중교통 지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대중교통 수단 근처에 저렴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통행 거리를 줄이고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어떤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받을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선호합니다.
기여금 및 프로젝트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이 수립될 것이며, 사무소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대중과 협의할 것입니다. 이 법은 교통 영향과 관련된 자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 기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a)(1)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를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a)(2) “사무소”는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Office of Land Use and Climate Innovation)를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a)(3) “지역”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광역 계획 기구(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의 관할 구역을 의미하거나, 프로젝트가 광역 계획 기구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 교통 계획 기관(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agency)의 관할 구역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a)(4)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기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356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의미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a)(5)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프로그램”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1편 제13부(제53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1) (A) 주도 기관(lead agency)이 제21099조 (b)항 (1)호에 따라 채택된 측정 기준에 의거하여 프로젝트가 중대한 교통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이 편(division)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4편 제6부 제3장에 포함된 완화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차량 주행 거리(vehicle miles traveled) 효율적인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돕거나 기타 방식으로 촉진함으로써 교통 영향을 중대하지 않은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d)항에 따라 사무소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될 금액을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기금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1)(B) 이 조항은 주도 기관이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 개선, 능동적 교통 기반 시설, 도로 다이어트 또는 지역 또는 광역 완화 은행 및 교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완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2)(1)호에 따라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기금에 자금이 예치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3)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b)(3)(1)호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자는 이 편(division)에 따른 중대한 교통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적 전략으로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완화 옵션의 최종 사용은 이 편(division)에 부합하는 제안된 완화의 충분성을 결정할 완전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도 기관의 재량에 따른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1) (b)항에 따라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프로그램에 따라 고밀도 이용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포함한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부서에 제공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1)(A) 첫 번째 우선순위는 (d)항에 따라 사무소의 지침에 정의된 위치 효율적인 지역 내의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와 동일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1)(B) 두 번째 우선순위는 프로젝트와 동일한 지역 내의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이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1)(C)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1)(C)(i) 세 번째 우선순위는 (ii)호에 따라 사무소에서 설정한 정의된 근접 반경 내에 프로젝트 부지가 위치하는 경우, 원래 지역(originating region) 밖에 있지만 인접 지역 내의 위치 효율적인 지역에 있는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이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1)(C)(i)(ii) 근접 반경은 사무소의 지침에 명시되며 인구 밀도 및 통행 패턴과 같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조항의 의도는 고품질 대중교통, 일자리 및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위치 효율성으로 인해 유사한 차량 주행 거리 감소 혜택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4(c)(2) 다른 주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제한된 프로그램 자원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금 부족이 존재하는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이 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신청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간소화되고 신속한 행정 심사 절차를 통해 고려될 자격이 있다.
대중교통 지향 개발 저렴 주택 기반 시설 프로젝트 차량 주행 거리 교통 영향 완화 자금 기여 지역 개발 계획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대중교통 개선 대중교통 위치 효율적인 지역 공청회 기간 환경 완화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인접 주택
(Added by Stats. 2025, Ch. 22, Sec. 58. (AB 130)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특정 신규 농업 근로자 주택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부문의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특정 건강 및 안전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조 서나 주니어 농업 근로자 주택 보조금, 이주 서비스 사무소, 지방 정부 또는 기타 공공 및 비영리 자금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 근로자 주택 프로젝트의 수리 또는 유지보수도 면제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5(a) 이 부문은 섹션 21159.22를 준수하고,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021.8의 하위 조항 (i)의 (1)부터 (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업 근로자 주택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5(a)(1) 조 서나 주니어 농업 근로자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법 제31부 제2편 제3.2장 (섹션 50515.2부터 시작))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5(a)(2)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 이주 서비스 사무소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5(a)(3) 지방 정부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5(a)(4)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고 자금 지원을 받거나, 주, 연방 또는 지방 공공 자금을 받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5(b) 이 부문은 기존 농업 근로자 주택 프로젝트의 수리 또는 유지보수로만 구성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 근로자 주택 농업 근로자 주택 면제 조 서나 주니어 농업 근로자 주택 보조금 이주 서비스 사무소 공공 자금 비영리 자금 지방 정부 자금 주택 수리 주택 유지보수 건강 및 안전법 면제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 자금 근로자 주택 요건 기존 주택 수리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1080.44 (as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8) by Stats. 2025, Ch. 650, Sec. 8. (SB 158) Effective October 11,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새로운 지하수 관정 굴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기존 관정에서의 추출을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히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지하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 관정 허가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까지 또는 2014년 1월에 선포된 가뭄 비상사태가 유효한 동안, 이 중 더 늦은 날까지 유효합니다. 효력을 상실하면, 이 조항은 다음 해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신규 또는 더 깊은 관정에 대한 허가 발급이나 새로운 주거, 상업, 산업 또는 기관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례 채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 법이 폐지된 후에도 지하수 관정 굴착 또는 추출량 증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a) 다른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 부문은 신규 또는 더 깊은 지하수 관정 굴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또는 관정 허가 발급에 대한 더 엄격한 조건을 통해 또는 지하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토지 이용 강도의 변경을 통해 기존 지하수 관정에서의 추출량 증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조례 채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b)(1)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까지 또는 2014년 1월 17일 발령된 비상사태 선포에서 주지사가 선언한 가뭄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유효한 동안, 이 중 더 늦은 날까지 유효하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b)(2) 이 조항은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의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c)(a)항 또는 (b)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c)(1)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의한 신규 또는 더 깊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허가 발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6(c)(2) 신규 주거, 상업, 기관 또는 산업 프로젝트 또는 이러한 용도의 혼합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되는 조례의 채택,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토지 이용 강도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서, 해당 프로젝트 또는 용도 변경이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신규 또는 더 깊은 지하수 관정 또는 기존 지하수 관정에서의 추출량 증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의 채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수 관정 굴착 제한 관정 허가 토지 이용 강도 가뭄 비상사태 캘리포니아 가뭄 지하수 추출 시 조례 카운티 규정 더 엄격한 조건 수자원 관리 허가 발급 주거 프로젝트 상업 프로젝트 산업 프로젝트
(Added by Stats. 2015, Ch. 27, Sec. 8. (SB 88) Effective June 24, 2015. Inoperative on July 1, 2017, or later date, as prescribed in subd. (b). Repealed, by its own provisions, on January 1 following inoperative date.)
이 섹션은 물 및 하수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며, 특히 취약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우물, 탱크, 시스템 등 이러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는 민감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규제 요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숙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우세 임금 요건 및 숙련된 인력 사용과 같은 여러 조건이 적용됩니다. 프로젝트가 규제에서 면제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노동 및 임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관행과 관련된 미준수에 대한 보고 의무 및 벌칙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2032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1)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란 연중 거주자가 사용하는 최소 15개의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거나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역 내에서 최소 25명의 연중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2) “취약 지역사회”란 연간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전체 연간 가구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미만인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3)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은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3288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4)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이란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 아니며, 연간 6개월 이상 동일한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5)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은 수자원법(Water Code) 섹션 13290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6)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 “프로젝트”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i)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치, 수리 또는 재건축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i)(I) 분당 최대 250갤런의 유량을 가진 식수 지하수 우물.
(II) 환경 민감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며 면적이 2,500제곱피트 미만인 식수 처리 시설.
(III) 최대 250,000갤런 용량의 식수 저장 탱크.
(IV) 부스터 펌프 및 수압 탱크.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i)(V) 도로 통행권 내에서 길이가 3마일 미만이거나, 프로젝트가 위협적이거나 현재의 식수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도로 통행권 내에서 길이가 최대 7마일인 파이프라인.
(VI) 급수관.
(VII) 시스템 및 서비스 계량기, 소화전, 수질 샘플링 스테이션, 밸브, 공기 배출 및 진공 차단 밸브, 비상 발전기, 역류 방지 장치, 부속 설비 인클로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규모 식수 시스템 부속 설비.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ii) 하나 이상의 부적절한 하수 처리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 지역사회에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B) “프로젝트”에는 다음 프로젝트 범주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B)(i) 주로 관개 또는 미래 성장을 위해 건설된 시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6)(A)(B)(ii) 지표수를 댐으로 막거나, 전환하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7)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섹션 2500의 세분 (b)의 단락 (1)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8)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란 파이프 또는 기타 건설된 운송 수단을 통해 인간 소비를 위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15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가지거나 연간 최소 60일 동안 매일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8)(A)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통제 하에 있으며 주로 공공 상수도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수집, 처리, 저장 및 분배 시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8)(B) 공공 상수도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주로 공공 상수도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수집 또는 전처리 저장 시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8)(C) 하나 이상의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대신하여 인간 소비에 안전하도록 물을 처리하기 위해 파이프 또는 기타 건설된 운송 수단을 통해 인간 소비를 위한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
(9)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9)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1편 제2.9장(섹션 26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10)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란 3,300개 이하의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거나 연중 인구가 10,000명 이하인 지역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11) “소규모 취약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이란 하나 이상의 취약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거나, 하나 이상의 취약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학교에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a)(12)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란 취약 지역사회에 인간 소비를 위한 파이프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소 5개 이상 14개 이하의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며, 연간 60일 이상 매일 평균 25명 이상의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식수를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b)(1) 이 부문은 (c)항 및 (d)항 또는 (e)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소외된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정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에 주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b)(1)(A) 소외된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정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의 수질,
용수 공급 또는 용수 공급 신뢰성을 개선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b)(1)(B) 물 절약을 장려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b)(1)(C) 불리한 지역사회, 소외된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정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 내 기존 거주지에 식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이 1차 또는 2차 식수 기준의 최대 오염 물질 수준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식수 우물이 더 이상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b)(2) 이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관 기관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연락하여 이 조항에 따른 면제 주장이 소외된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정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 연방 재정 지원
또는 연방 자본화 재정 지원을 받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1) 1993년 6월 21일자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매뉴얼 파트 660 FW 2에 정의된 습지 또는 30107.5조에 정의된 해안 지역 내 환경 민감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2)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3) 정부법 65962.5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에 포함된 유해 폐기물 부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4) 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에 실질적인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이 없는 경우.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5) 건설 영향이 관련 법규에 따라 완전히 완화되는 경우.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c)(6) 동일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연속적인 프로젝트의 누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1)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공공 기관에 해당 기관 및 모든 하도급업체가 건축 및 건설 직종의 견습 가능한 직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또는 계약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제 가능한 약속을 제공하지 않는 한,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을 사전 자격 심사하거나 최종 후보로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2)(1)항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2)(1)(A)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 또는 계약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기관이 그 프로젝트 노동 협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2)(1)(B) 프로젝트 또는 계약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 기관이 체결한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d)(2)(1)(C) 해당 기관이 프로젝트 또는 계약을 수행하는 해당 기관 및 모든 하도급업체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e)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e)(1) 주관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e)(1)(A) 프로젝트 전체가 노동법 제2부 제7편 제1장 (17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사업인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e)(1)(B) 프로젝트 전체가 공공 사업이 아닌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는 노동법 1773조 및 1773.9조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일반 통용 일당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해당 견습 통용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 소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사업이 아닌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7(e)(1)(B)(i) 프로젝트 신청자는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 통용 임금 요건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상수도 시스템 취약 지역사회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 비일시적 비지역 상수도 시스템 식수 프로젝트 하수 서비스 프로젝트 환경 면제 숙련된 인력 요건 우세 임금 의무 보고 준수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 수질 개선 건설 영향 완화 주도 기관 책임 프로젝트 노동 협약
(Amended by Stats. 2025, Ch. 24, Sec. 9.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2,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경 검토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24년 채권법 또는 주의 형평성 및 회복력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며, 건설 활동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기후 회복력, 생물 다양성 및 민감종 회복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일반 규정에서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다른 관련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일시적이며,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8(a) 이 부문은 섹션 21080.47에 정의된 프로젝트, 즉 2024년 안전한 식수, 산불 예방, 가뭄 대비 및 청정 공기 채권법 (Division 50 (commencing with Section 90000))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형평성 및 회복력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으로서, 달리 어떠한 건설 활동도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8(a)(1) 기후 회복력, 생물 다양성 및 민감종 회복에 장기적인 순이익을 가져온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8(a)(2) 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와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8(b) 이 섹션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프로젝트는 다른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법률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해당 환경 또는 공중 보건 기준을 약화시키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8(c) 이 섹션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기후 회복력 생물 다양성 민감종 회복 2024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형평성 및 회복력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자금 지원 환경 보호 장기적인 이점 건설 활동 환경 검토 면제 연방 준수 주 준수 지역 법률 2024년 채권법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0.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특정 산불 위험 감소 프로젝트가 다른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한, 일반적인 환경 부문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법률에서 면제되는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주택 단지 근처 50에이커 이내의 계획된 화재 또는 연료 감소, 도로 주변의 방어 공간 화재 정리, 고위험 산불 지역 구조물 근처의 주택 내화성 강화, 그리고 구조물로부터 200피트 이내의 방화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민감한 서식지 지역을 피해야 하며, 야생동물, 수질 및 문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문은 다음 산불 위험 감소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기타 모든 관련 법률, 조례 및 구역 설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a) 생물 다양성 또는 기타 이점을 위해 생태계에 적합한 화재 주기(회귀 간격)를 재설정함으로써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된 화재 또는 연료 감소로 구성된 프로젝트. 단, 해안 세이지 스크럽 서식지 또는 기타 민감한 서식지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제외됩니다.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설정된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a)(1) 프로젝트는 50연속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0개 이상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주택 단지로부터 0.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a)(2) 주도 기관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가 (A) 후보종, 희귀종, 위협종, 멸종 위기 식물 및 야생동물; 그리고 (B) 둥지 군락지, 산란지, 새끼 사슴 출산지 및 어미 보금자리를 포함한 야생동물 번식지(보육지)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a)(3) 주도 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어선(통제선)을 위한 지반 교란이 있는 곳에 퇴적물 및 침식 방지 조치를 사용하여 강변 지역 및 수질에 대한 영향을 피하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a)(4)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족 문화 자원을 식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정보 시스템 및 성지 목록을 포함한 기존 기록을 검토하거나, 관련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부족 문화 자원 식별 및 적절한 완화 조치에 대해 협의하면서 민감한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b) 30개 이상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주택 단지 또는 커뮤니티의 진출입 및 대피 경로로 식별된 공공 도로에 대해, 도로의 중앙선에서 측정했을 때 최대 100피트까지의 “방어 공간” 화재 정리로 구성된 프로젝트. 이는 가슴 높이에서 측정했을 때 직경 12인치 미만의 가연성 식물 또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c) 높은 또는 매우 높은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합법적인 구조물로부터 200피트 이내에서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한 주거용 주택 강화 또는 방어 공간의 설정 또는 강화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49(d) 구조물로부터 최대 200피트까지 확장되는 방화선(연료 차단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이는 가슴 높이에서 측정했을 때 직경 12인치 미만의 가연성 식물 및 나무 제거를 포함합니다.
산불 위험 감소 계획된 화재 연료 감소 방어 공간 화재 정리 높은 산불 위험 지역 방화선 야생동물 보호 문화 자원 보호 침식 방지 부족 협의 주택 강화 식물 제거 민감한 서식지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1.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기관이 자원청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대신 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한 규제 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사용 허가를 발급하거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에만 해당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은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환경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공공 기관과 협의하며, 결정에 대한 대중 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증은 프로그램이 특정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더 이상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 또는 인증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운티 및 대기질 관리 구역에 대한 특정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a) 섹션 21158.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 기관의 규제 프로그램이 (b)항에 열거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정보를 포함하고 (d)항의 (3)호에 부합하는 계획 또는 기타 서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원청 장관이 이 섹션에 따라 규제 프로그램을 인증했다면 해당 계획 또는 기타 서면 문서는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대신 제출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b) 이 섹션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에만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b)(1) 개인에게 임대, 허가,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을 발급하는 행위.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b)(2) 규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준, 규칙, 규정 또는 계획의 채택 또는 승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c) 이 섹션에 따라 인증된 규제 프로그램은 챕터 4.5의 아티클 2 (섹션 21157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챕터 3 (섹션 21100부터 시작), 챕터 4 (섹션 21150부터 시작) 및 섹션 21167로부터 면제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 이 섹션에 따라 인증 자격을 얻으려면, 규제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의 통합적 사용을 보장하는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1) 규제 프로그램의 근거 법률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1)(A) 환경 보호를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포함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1)(B) 근거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환경 보호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관리 기관의 권한을 포함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 규제 프로그램을 위해 관리 기관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A)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 또는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있는 경우, 제안된 대로 활동이 승인되거나 채택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B) 규제 프로그램의 환경 보호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안된 활동의 질서 있는 평가 및 계획 또는 기타 서면 문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C) 관리 기관이 제안된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모든 공공 기관과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D) 제안된 활동에 대한 최종 조치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환경적 쟁점에 대한 발급 기관의 서면 답변이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E) 관리 기관이 제안된 활동에 대한 결정 통지를 자원청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통지는 대중의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통지 목록은 자원청 사무실에 매주 게시되어야 합니다. 각 목록은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2)(F) 계획 또는 기타 서면 문서의 제출에 대한 통지를 대중과 서면으로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는 대중 또는 통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제출된 문서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3) 규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계획 또는 기타 서면 문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3)(A) 활동에 대한 대안과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포함하여 제안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d)(3)(B) 다른 공공 기관 및 일반 대중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e)(1) 자원청 장관은 이 섹션에 명시된 인증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규제 프로그램을 인증해야 하며, 규제 프로그램이 변경되어 더 이상 해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증 및 인증 철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를 준수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면제 자원청 장관 다학제적 접근 방식 환경 보호 프로그램 인증 공공 기관 협의 대중 공지 인증 취소 법적 이의 제기 기간 카운티 농업 위원 대기질 관리 구역 프로그램 기준 환경 완화 실행 가능한 대안
(Amended by Stats. 2013, Ch. 76, Sec. 174. (AB 383)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모텔, 호텔 또는 유사한 건물이 지원 주택이나 전환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개별 주거 공간이 10% 이상 확장되지 않고 교통, 소음, 대기 질 또는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전환은 '임시 모텔 주택 프로젝트'로 인정됩니다. 이 법은 '주거용 호텔', '지원 주택', '전환 주택'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이 모든 용어는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환경 검토에서 면제되며, 면제될 경우 관련 당국에 공식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1) “임시 모텔 주택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는 모텔, 호텔, 주거용 호텔 또는 호스텔로서 사용 승인서를 받은 건물을 지원 주택 또는 전환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전환은 다음 조건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충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1)(A) 해당 건물 내 개별 주거 단위의 바닥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확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1)(B) 교통, 소음, 대기 질 또는 수질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2) “주거용 호텔”은 건강 및 안전법 제50519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3) “지원 주택”은 현장 또는 외부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주택으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을 위한 체류 기간 제한이 없으며, 다른 인구 집단 외에도 성인, 미성년 해방자, 자녀가 있는 가족, 노인,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청년, 시설에서 퇴소하는 개인, 재향 군인, 노숙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4) “지원 서비스”는 지원 주택 또는 전환 주택 거주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조금 지원 및 영구 주택 서비스의 조합, 집중 사례 관리,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약물 남용 치료, 고용 서비스, 혜택 옹호, 그리고 주택을 얻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 또는 서비스 의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a)(5) “전환 주택”은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저소득층이 영구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임시 주택을 의미하며, 다른 인구 집단 외에도 성인, 미성년 해방자, 자녀가 있는 가족, 노인,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청년, 시설에서 퇴소하는 개인, 재향 군인, 노숙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b) 이 부문은 임시 모텔 주택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0(c) 이 조항에 따라 임시 모텔 주택 프로젝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주도 기관은 제21152조 (b)항에 따라 면제 통지서를 기획연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모텔 주택 프로젝트 지원 주택 전환 전환 주택 전환 저소득층 주택 장애인 주택 노숙자 지원 재향 군인 주택 위탁 보호 전환 교통 영향 소음 영향 대기 질 영향 수질 영향 환경 면제 주택 지원 서비스 면제 통지서
(Amended by Stats. 2023, Ch. 732, Sec. 1. (SB 91)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특정 광대역 배치 프로젝트가 공공 도로를 따라 기존 용지 사용권 내에서 수행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환경 검토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프로젝트는 도로로부터 3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하에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지상에 설치될 경우 기존 전신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젝트는 문화 및 생물학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 감시와 같은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습지 및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지방, 주 및 연방 환경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는 공공 기관에 통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알리며,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a) 이 조항은 공공 기관 또는 사기업이나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지역 도로 또는 길의 용지 사용권을 포함한 용지 사용권 내에서 선형 광대역 배치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a)(1) 프로젝트는 모든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용지 사용권을 따라 또는 그로부터 30피트 이내에 건설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a)(2) 프로젝트는 지표면이 프로젝트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는 지하에 배치되거나, 기존 전신주 용지 사용권을 따라 공중에 설치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a)(3) 프로젝트는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다루기 위해 공공사업위원회, 교통부, 또는 해당 용지 사용권을 담당하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의해 개발된 조치를 프로젝트 승인 조건으로 포함한다. 최소한 프로젝트는 건설 활동 중 감시자를 포함해야 하며, 문화 및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다루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a)(4) 프로젝트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방 기관 허가 절차의 일부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의해 부과된 법률에 따라 달리 승인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되는 경우 킨-네제들리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 (제5부 제7장 (제5810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 기타 해당 주법 및 모든 해당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b) 프로젝트가 (a)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b)(1) 허가, 토지 이용, 환경, 공중 보건 보호 또는 비상 대응 권한을 가진 공공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영향을 받는 공공 기관에 이 조항에 따른 프로젝트의 면제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b)(2) 제21108조 (b)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대중에게 통지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b)(3) 사유지 위의 사적 용지 사용권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접근 허가를 받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1(b)(4) 제안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방 기관 허가 절차의 일부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의해 부과된 법률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건을 준수하며, 달리 해당되는 경우 킨-네제들리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 (제5부 제7장 (제5810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 기타 해당 주법 및 모든 해당 연방법을 준수한다.
광대역 배치 용지 사용권 환경 영향 공공 도로 지하 설치 전신주 문화 자원 생물학적 자원 환경 모니터링 지방 기관 허가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대중 통지 토지 소유자 허가 완화 조치
(Amended by Stats. 2025, Ch. 24, Sec. 12.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기후 적응 전략 업데이트가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에서 면제됨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천연자원국이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해당 업데이트는 이 부문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 적응 전략 천연자원국 면제 캘리포니아 기후 계획 계획 업데이트 제71153조 부문별 면제 전략 수정 주정부 기후 정책 규제 절차 면제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3.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토착 어류,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를 보존, 복원, 보호 또는 개선하는 특정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규제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후 회복력, 생물 다양성 및 종 회복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해야 하며, 환경 보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은 서식지 복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은 강력한 증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다른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 및 공중 보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면제 대상으로 결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며,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토착 어류 보존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 기후 회복력 생물 다양성 증진 종 회복 프로젝트 환경 보호 절차 부수적 공공 혜택 서식지 복원을 위한 건설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동의 환경 기준 준수 프로젝트 면제 통지 의회 보고 요건 프로젝트 면제 조건 환경적 이점 서식지 개선 이니셔티브
(Amended by Stats. 2024, Ch. 74, Sec. 6. (SB 174) Effective July 2,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조항은 2024년 안전한 식수, 산불 예방, 가뭄 대비 및 청정 공기 채권법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공원 또는 비동력 트레일의 조성 또는 관리에 관련된 활동에는 특정 환경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 설계, 토지 취득,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같은 다양한 작업이 포함됩니다.
공원 프로젝트 비동력 트레일 환경 규제 2024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 산불 예방 자금 가뭄 대비 청정 공기 채권법 부지 취득 공원 시설 건설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유지보수 공원 운영 면제 설계 및 계획 면제 채권 자금 프로젝트 Section 90000 Division 50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4.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대학 주택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교직원 및 학생 주택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하고, 농지, 습지, 고위험 화재 구역, 보호 동물 서식지와 같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없는 특정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 법령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LEED 플래티넘 인증 획득, 차량 주행 거리 제한, 재생 에너지 사용,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유지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요건에서 면제를 허용합니다. 주택 프로젝트는 식당이나 주차와 같은 특정 용도의 공간에 대해 지정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로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세입자 주택, 역사적 건축물을 대체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특정 규모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공청회와 프로젝트 공지를 요구하여 투명성을 장려하며,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령은 2032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 “교직원 주택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캠퍼스 교직원이 거주할 하나 이상의 주택 시설을 의미하며, 공립 대학이 소유하고, 식당, 학술, 교직원 지원 서비스 공간 및 기타 필요하고 통상적인 부대 및 관련 시설과 장비를 포함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2) “공립 대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3)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1편 제2.9장(제2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4) “학생 주택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캠퍼스 학생들이 거주할 하나 이상의 주택 시설을 의미하며, 공립 대학이 소유하고, 식당, 학술 및 학생 지원 서비스 공간, 그리고 기타 필요하고 통상적인 부대 및 관련 시설과 장비를 포함합니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학생 주택 프로젝트 또는 교직원 주택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A) 미국 농무부 토지 목록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맞게 수정되어 정의되고,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의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Farmland Mapping and Monitoring Program)이 작성한 지도에 지정된 우량 농지 또는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또는 해당 관할 구역 유권자들이 승인한 지역 투표 조치에 의해 농업 보호 또는 보존을 위해 구역 지정되거나 지정된 토지.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B)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매뉴얼(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Manual), 제660 FW 2부(1993년 6월 21일)에 정의된 습지.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C)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1178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State Fire Marshal)이 결정한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또는 제4202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지도에 표시된 높은 또는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이 소항은 기존 건축 기준 또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주 소방 완화 조치에 따라 화재 위험 완화 조치를 채택한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D)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5962.5조에 따라 등재된 유해 폐기물 부지 또는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5부 제2편 제4장 제5조(제78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해 물질 통제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가 지정한 유해 물질 방출 부지 중 어느 하나. 단, 주 공중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또는 유해 물질 통제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가 해당 부지를 주거용 또는 주거 복합 용도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E) 주 지질학자(State Geologist)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 의해 주 지질학자가 결정한 명확히 구분된 지진 단층대 내. 단,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법(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Law)(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부 제2.5편(제189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가 채택한 해당 지진 보호 건축법 표준과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12.2장(제8875조부터 시작)에 따라 모든 지역 건축 부서가 채택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F) 연방 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발행한 공식 지도에 의해 결정된, 연간 1% 확률 홍수(100년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이 있는 특별 홍수 위험 지역 내. 공립 대학이 해당 부지가 이 소항을 충족하고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해당 연방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지방 정부는 공립 대학이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해당 지방 정부가 채택한 추가 허가 요건, 표준 또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이 소항에 설명된 부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F)(i) 해당 부지가 연방 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작성하여 지방 정부에 발행한 지도 수정 서한(Letter of Map Revision)의 대상이 된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F)(ii) 해당 부지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4편 제1장 B소장 제59부(제59.1조부터 시작) 및 제60부(제6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최소 홍수 평야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연방 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I) 온실가스 잔여 배출량이 소항 (I)에 명시된 상쇄 크레딧으로 실현 가능하게 또는 완전히 완화될 수 없는 경우, 완화되지 않은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또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줄이는 상쇄를 통해 완화되어야 하며, 소항 (I)과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구체적이고 정량화 가능하며 직접적인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하는 출처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5)(E) 입법부는 이 항을 제정함에 있어,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8)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는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제1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9)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9)(A) 공공 대학은 해당 법인 및 그 계약자 및 모든 단계의 하도급업자가 건축 및 건설 직종에서 견습 가능한 직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집행 가능한 약속을 공공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을 사전 자격 심사하거나 최종 후보로 선정하거나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는 공공 계약법 제2편 제1부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따른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9)(A)(B)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9)(A)(B)(i) 공공 대학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법인이 그 프로젝트 노동 협약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9)(A)(B)(ii) 프로젝트가 공공 대학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연장 또는 갱신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9)(A)(B)(iii) 해당 법인이 해당 법인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 및 모든 단계의 하도급업자에게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도록 구속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체결한 경우.
(10)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0)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0)(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서비스 부서 (SX) 직무 분류에 해당하는 직원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청소, 유지보수, 조경, 급식 또는 기타 작업은 프로젝트의 일부인 모든 시설, 건물, 재산 또는 공간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만이 수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0)(A)(B) 소항 (A)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0)(A)(B)(i) 건설, 변경, 철거, 설치, 건설 현장 청소 또는 수리 작업. 여기에는 설계 및 건설의 모든 단계, 즉 사전 건설 및 사후 건설 단계 동안 수행되는 작업이 포함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0)(A)(B)(ii) 목공, 전기, 배관, 유리, 도장 및 기타 공공 소유 시설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공예 작업. 여기에는 건물 또는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기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수리, 청소 및 기타 작업이 포함된다.
(1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1)(A) 공공 대학은 이 조항에 따라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면제된다고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 지역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모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1)(A)(B) 공공 대학은 이전에 통지를 요청한 모든 단체 및 개인의 최종 알려진 이름과 주소로 회의에 대한 공공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에게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1)(A)(B)(i)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반 배포 신문에 통지문을 게재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일반 배포 신문 중 가장 큰 배포 부수를 가진 신문에 통지문을 게재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1)(A)(B)(ii)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의 현장 및 비현장에 통지문을 게시하는 경우.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1)(A)(B)(iii) 공공 대학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계정에 통지문을 게시하는 경우.
(1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a)(12) 공립 대학은 섹션 21108의 (b)항부터 (d)항까지를 포함하여 기획연구실에 면제 통지서를 제출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1) (A) 공립 대학은 (b)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승인된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 각 건물에 대해 건물 사용 승인서 또는 동등한 인증서 발급일 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1)(B)(A)소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대학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A)소항에 명시된 18개월 기간 내에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 각 건물에 대해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공립 대학이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완료했으나 해당 18개월 기간 내에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공립 대학은,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이유를 대중에게 공지하고 기획연구실에 공개한 후, (A)소항에 따라 추가 6개월 이내에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공립 대학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공립 대학은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이유를 대중에게 공지하고 기획연구실에 공개함으로써 1회 추가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1)(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1)(C)(B)소항의 목적상, 공립 대학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는 인증 기관의 과실로 인한 LEED 인증 획득의 부당한 지연과 파업, 공장 폐쇄, 폭발, 해상 위험, 자연재해, 팬데믹, 공공의 적의 행위, 화재, 홍수, 사고, 전쟁, 폭동, 반란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가항력 사태가 포함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2)(A) (b)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한 공립 대학은, 공립 대학이 (b)항에 따라 면제된 이전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 각 건물에 대해 LEED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b)항에 따라 후속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면제할 수 없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2)(A)(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립 대학 주택 프로젝트가 (1)항을 준수하지 않는 날짜 이전에 후속 공립 대학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계획 또는 개략 설계, 또는 둘 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한 공립 대학은, 후속 프로젝트가 위치한 캠퍼스에 (1)항에 허용된 기간 내에 LEED 플래티넘 인증을 받지 못한 하나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여 (b)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된 승인된 프로젝트가 두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항에 따라 후속 공립 대학 주택 프로젝트를 면제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c)(3) 주관 기관은 (1)항에 명시된 LEED 인증서와 함께 (b)항의 (6)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건설 영향이 완전히 완화되었다는 결정을 기획연구실에 제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b)항에 의해 제공되는 이 부문에서의 면제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대학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1) 프로젝트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1)(A) 중산층,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기록된 약정, 조례 또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택.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1)(B) 공공 기관의 유효한 경찰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임대료 또는 가격 통제를 받는 주택.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1)(C) 기존 대학 학생 주택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이내에 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1)(D) 국가, 주 또는 지역 역사 등록부에 등재된 역사적 건축물.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2) 프로젝트가 이전에 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에 위치하며, 공립 대학이 면제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이 섹션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10년 이내에 철거된 경우, 이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3) 해당 프로젝트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부지에 위치하며, 그 주택 단위들은 부지의 분할자 또는 후속 소유자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후에 판매용으로 제공되었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d)(4) 해당 프로젝트는 2,000개 이상의 단위 또는 4,000개 이상의 침대로 구성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58(e) 이 조항은 2032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교직원 주택 학생 주택 공립 대학 LEED 플래티넘 인증 온실가스 배출 재생 에너지 대중교통 근접성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통상 임금 공청회 교통 수요 관리 환경 영향 보고서 홍수 위험 지역 유해 물질 보존 토지
(Amended by Stats. 2024, Ch. 284, Sec. 1. (SB 312) Effective January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2, by its own provisions.)
이 조항은 공공 빗물 시설에 대한 특정 일상적인 유지보수 프로젝트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에는 시설의 설계 용량을 늘리지 않는 것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갖춘 공공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부족 문화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비선출 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면제 대상으로 결정되면, 관련 주 및 지방 사무소에 공식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203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a) 이 부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완전히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100년 빈도 미만의 폭풍우 사태 통수 용량을 가진 공공 빗물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a)(1) 해당 프로젝트가 빗물 시설의 설계된 통수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a)(2) 해당 프로젝트가 건설 장비, 잔해, 퇴적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절차를 조례로 채택한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a)(3) 해당 프로젝트가 부족 문화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b) 제21151조 (c)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000명 이상의 도시의 비선출 의사결정 기관에 의해 프로젝트가 승인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해당 기관의 선출된 의사결정 기관에 항소할 수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c) 주도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제21152조 (b), (c), (d)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내 주정부 정보센터(State Clearinghouse)와 프로젝트가 위치할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1(d)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빗물 시설 통수 용량 오염 최소화 부족 문화 자원 비선출 의사결정 기관 인구 기준 항소 제한 면제 통지 주정부 정보센터 기획연구실 카운티 서기 통지 면제 만료 건설 장비 영향 퇴적물 관리
(Added by Stats. 2024, Ch. 761, Sec. 1. (AB 3227) Effective September 27,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가 오렌지 카운티 깁섬 캐년 재향군인 묘지 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묘지가 2005년 환경 보고서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것보다 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어야 하고, 둘째, 2020년의 특정 추가 보고서가 묘지의 환경 영향을 평가했어야 합니다. 이 면제는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2(a)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 부문은 오렌지 카운티 깁섬 캐년(Gypsum Canyon)에 있는 공공 및 주립 재향군인 묘지, 즉 깁섬 캐년 재향군인 묘지(Gypsum Canyon Veterans Cemetery)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활동이나 승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2(a)(1) 깁섬 캐년에 있는 공공 및 주립 재향군인 묘지는 2005년 인증된 환경 영향 보고서인 마운틴 파크 특정 계획 수정안(Mountain Park Specific Plan Amendment)에서 분석된 프로젝트보다 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2(a)(2) 2005년 인증 환경 영향 보고서 제331호(No. 331)에 대한 깁섬 캐년 묘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제2020-00204호(No. 2020-00204) 추가 보고서(Addendum)는 깁섬 캐년에 있는 공공 및 주립 재향군인 묘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2(b)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깁섬 캐년 재향군인 묘지 오렌지 카운티 덜 집약적인 토지 이용 2005년 환경 영향 보고서 마운틴 파크 특정 계획 수정안 2020년 추가 보고서 환경 영향 재향군인 묘지 면제 토지 이용 면제 2030년 1월 1일 폐지
(Added by Stats. 2025, Ch. 158, Sec. 2. (AB 571) Effective October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특정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규제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지 면적이 20에이커(일부 경우 4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지는 이전에 도시 용도로 개발되었거나, 도시 용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지역 계획 및 구역 설정 법규와 일치해야 하며, 역사적 건축물 철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개발은 문화적으로 관련된 자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주민 부족과의 협의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환경 및 건강 기준이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에게는 통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제된 프로젝트라도 특정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방 정부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면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 다른 법정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 부문은 정부법 Section 65905.5의 (b)에 정의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어떠한 측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부문에서 요구될 수 있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 승인 또는 공공 개선 사항이 포함되며, 해당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1)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1)(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부지는 20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1)(A)(B) 정부법 Section 65589.5의 (h) (11)에 정의된 건축업자 구제 프로젝트의 부지 또는 필지 크기, 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읽혔던 정부법 Section 65589.5의 (d) (5)에 따라 신청된 프로젝트의 부지 또는 필지 크기는 4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2) 프로젝트 부지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2)(A) 법인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내에 위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2)(B) 미국 인구조사국이 정의한 도시 지역 내에 위치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3) 프로젝트 부지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3)(A) 이전에 도시 용도로 개발된 적이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3)(B) 부지 둘레의 최소 75%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3)(C) 부지 반경 4분의 1마일 이내 지역의 최소 75%가 도시 용도로 개발되어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3)(D) 네 면을 가진 부지의 경우, 네 면 중 최소 세 면이 도시 용도로 개발되어 있고, 부지 둘레의 최소 3분의 2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 있다.
(4)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4)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4)(A) 프로젝트는 해당 종합 계획 및 구역 설정 조례, 그리고 Section 30108.6에 정의된 해당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 일치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일치한다고 합리적인 사람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해당 종합 계획 및 구역 설정 조례, 그리고 해당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4)(A)(B) 구역 설정과 종합 계획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가 둘 중 하나와 일치하면 둘 다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4)(A)(C) 정부법 Section 65915에 따른 용적률 보너스, 인센티브 또는 양보, 개발 기준의 면제 또는 축소, 그리고 주차 비율 축소의 승인은 프로젝트가 해당 종합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또는 지역 해안 프로그램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5) 프로젝트는 정부법 Section 65583.2의 (c) (3) (B)에 명시된 해당 용적률의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6) 프로젝트는 정부법 Section 65913.4의 (a) (6)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7) 프로젝트는 정부법 Section 65941.1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 이전에 국가, 주 또는 지역 역사 등록부에 등재된 역사적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8)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부법 Section 65589.5의 (h) (5)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도 호텔, 모텔, B&B 또는 기타 단기 숙박 시설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기타 단기 숙박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8)(A)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50519에 정의된 주거용 호텔.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a)(8)(B) 사용 승인서 발급 후, 지역 법규에 따라 사업 및 전문직업법 Section 17568.8에 정의된 단기 숙박 시설로 거주자가 유닛을 사용하거나 마케팅하는 경우.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b)(1) (A) 지방 정부는 프로젝트 부지와 전통적 및 문화적으로 연관된 각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게 제안된 프로젝트, 그 위치, 그리고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공식 통지를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다음 기한 중 하나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b)(1)(i) 정부법 Section 65589.5의 (h) (5)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는, 해당 개발 프로젝트 내 유닛의 100퍼센트가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전용되는 경우, 산업 관계 국장이 노동법 제1773조 및 제1773.9조에 따라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해당 견습생 우세율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65913.4조 (a)항 (8)호의 노동 기준은 본 조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 모든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 지상 85피트 이상의 건물에 적용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1장 제4조 (제65912.130조부터 시작)의 노동 기준은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내 50유닛 이상의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포함) 사용 승인서를 받은 시장 가격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의 유닛 중 최소 50퍼센트가 일반적인 일당 임금의 우세율 이상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의해 건설된 모든 건설 직종에 해당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A)(B) 본 조항의 목적상, "시장 가격 다가구 주택 개발 프로젝트"란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유닛의 95퍼센트 미만이 전용되는 10유닛을 초과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A)(C)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A)(C)(i) 본 소항의 자격은 분류별로 산업 관계 부서에 의해 결정되며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A)(C)(i)(ii) 본 소항에 따른 자격 결정을 할 때, 산업 관계 국장은 늦어도 2025년 10월 1일까지 관련 노동 단체 및 고용주 또는 고용주 협회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려해야 한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3)(A)(C)(i)(iii) 특정 연도에 사용 승인서를 받은 시장 가격 다가구 주택 프로젝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산업 관계 부서는 정부법 제65400조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보고한 연간 진행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4) 노동법 제218.8조의 조항은 직접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 외에 개발 제안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본 항의 목적상, "개발 제안자"란 본 조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 신청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하는 개발자를 의미한다.
(5)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5)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5)(A) 연방 노동 관리 협력법 (1978년) (29 U.S.C. Sec. 175a)에 따라 설립된 노사 협력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5)(A)(i) 본 조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건설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법 제226조를 집행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해당 계약자 또는 모든 단계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가 노동법 제226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가 본 소항에 따른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6(d)(5)(A)(ii) 고용주가 노동법 제4부 제1편 제4장 제1조 (제3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택 개발 면제 도시 지역 주택 이전 도시 용도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협의 환경 평가 통상 임금 요건 용적률 보너스 자격 구역 설정 조례 준수 부족 문화 자원 역사적 건축물 보호 단기 숙박 제외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CEQA) 유해 물질 완화 고속도로 인근 대기 질 기준 주변 도시 개발
(Amended by Stats. 2025, Ch. 650, Sec. 9. (SB 158) Effective October 11, 2025.)
이 법 조항은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가 특정 환경 규제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자연 및 보호 토지에 위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주거 지역에 있지 않은 보육 시설, 소규모 농촌 보건 진료소 또는 연방 공인 보건 센터, 산업 부지에 위치한 비영리 푸드 뱅크 또는 푸드 팬트리, 그리고 역시 산업 부지에 위치한 첨단 제조 시설이 포함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다음 프로젝트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a)(1) 주거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보건 및 안전법 제1596.76조에 정의된 보육 시설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a)(2) 총 면적이 50,000제곱피트 미만인 경우,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6(d)(l)(1)조에 정의된 농촌 보건 진료소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6(d)(l)(2)조에 정의된 연방 공인 보건 센터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a)(3) 1986년 내국세법 제501(c)(3)조(개정된 26 U.S.C. Sec. 501(c)(3))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로 정의되며, 지정된 서비스 지역에 충분한 식량을 모집, 저장 및 배포하는 비영리 푸드 뱅크 또는 푸드 팬트리로만 구성된 프로젝트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산업 용도로만 구역 지정된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a)(4) 해당 프로젝트가 산업 용도로만 구역 지정된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제26003조에 정의된 첨단 제조 시설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69(b) 이 조항은 제21067.5조에 따라 정의된 자연 및 보호 토지에 위치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육 시설 면제 농촌 보건 진료소 면제 연방 공인 보건 센터 비영리 푸드 뱅크 면제 첨단 제조 시설 산업 용도 구역 지정 환경 규제 면제 자연 및 보호 토지 프로젝트 면제 부지 구역 지정 요건 보건 및 안전법 제1596.76조 미국 법전 제1396조 501(c)(3) 비영리 산업 용도 구역 지정 환경 영향 평가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5.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특정 환경 검토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전기 고속철도를 위한 정비 시설 또는 여객 철도역의 개발 또는 변경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 프로젝트들은 이전에 환경 보고서에서 평가되었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완화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승인된 고속철도 노선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된 자연 토지 위의 프로젝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프로젝트만 면제되며, 다른 모든 프로젝트는 별도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a) 이 부문은 전력 고속철도를 위한 중정비 시설 또는 기타 정비 시설의 개발, 건설 또는 운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a)(1) 해당 프로젝트는 이 부문에 따라 작성된 이전 프로젝트 수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되었으며, 그 이전 보고서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고속철도 정비 시설 부지를 평가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a)(2) 해당 프로젝트는 해당 이전 프로젝트 수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모든 해당 완화 조치를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a)(3) 프로젝트 부지는 고속철도 서비스용으로 승인된 철도 용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b) 이 부문은 전력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안된 여객 철도역의 개발, 건설 또는 변경, 또는 여객 철도역의 설계 변경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b)(1) 해당 역 또는 역 설계 변경은 고속철도 또는 여객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이 부문에 따라 작성된 이전에 인증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자원 연구 지역 내에 위치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b)(2)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에 인증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모든 해당 완화 조치를 포함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c) 이 조항의 목적상, “고속철도”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된 캘리포니아의 다른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d) 이 조항은 섹션 21067.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연 및 보호 토지 위 또는 내부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e)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0(e)(a) 및 (b) 항에 제공된 면제는 해당 항에 설명된 프로젝트에만 독점적으로 적용되며,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다른 시설, 구조물 또는 사용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 사용은 별도의 법률 조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이 부문에 따라야 한다.
고속철도 정비 시설 여객 철도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화 조치 철도 용지 자원 연구 지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면제 건설 면제 설계 변경 전기 열차 보호 토지 프로젝트 평가 환경 검토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6.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특정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재량 프로젝트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는 더 상세한 환경 검토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2020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프로젝트가 인구 85,000명에서 95,000명 사이의 도시에 있고, 인구 440,000명에서 455,000명 사이의 카운티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부지는 담수 습지를 포함하거나, 규제 홍수 구역 내에 있거나, 캘리포니아 역사적 랜드마크에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5589.5조 (h)항 (2)호에 정의된 주택 개발 프로젝트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1080조 (a)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재량 프로젝트로 간주되며, 본 부문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3(a)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85,000명 초과 95,000명 미만인 도시에 위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3(b)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440,000명 초과 455,000명 미만인 카운티에 위치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3(c) 프로젝트가 위치한 필지의 일부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지도에 담수림 또는 관목 습지로 식별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3(d) 프로젝트가 위치한 필지의 일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발행한 공식 지도에서 연방재난관리청에 의해 규제 홍수 구역 내에 위치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73(e) 해당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역사 유적 등록부에 등재된 캘리포니아 역사적 랜드마크에 인접한 필지에 위치한다.
재량 프로젝트 주택 개발 담수 습지 규제 홍수 구역 캘리포니아 역사적 랜드마크 2020년 인구조사 환경 검토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지도 연방재난관리청 도시 인구 기준 카운티 인구 기준
(Added by Stats. 2025, Ch. 650, Sec. 10. (SB 158) Effective October 11, 2025.)
이 법 조항은 현재 임대 이동주택 단지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이동주택용 세분화 단지, 협동조합 또는 콘도로 변경될 경우, 일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용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동주택 단지 전환 거주자 주도형 세분화 협동조합 전환 콘도미니엄 전환 기존 용도 부동산 용도 변경 이동주택 단지 규정 캘리포니아 부동산 전환 임대에서 세분화로의 전환 이동주택용 협동조합 주택 세분화 법적 예외 콘도미니엄 이동주택 캘리포니아 이동주택 토지 용도 변경 부동산 확장 예외
(Added by Stats. 1990, Ch. 272, Sec. 1. Effective July 17, 1990.)
이 법은 지역 해안 프로그램이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지방 정부나 주립 대학의 특정 활동이 일반적으로 특정 환경 검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에 의해 인증되면, 해당 검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단 인증되면, 이 계획들은 위원회의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지역 해안 프로그램 토지 이용 개발 계획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인증 절차 환경 검토 면제 지방 정부 활동 주립 대학 계획 규제 프로그램 준수 부문 20 규정 캘리포니아 토지 이용
(Amended by Stats. 1979, Ch. 961.)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은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변경하여 그러한 영향을 줄이거나, 다른 기관이 그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특정 이유로 완화가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완화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의 이점이 환경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중대한 영향 완화 조치 공공기관의 책임 프로젝트 승인 조건 다른 기관의 관할권 압도적인 이점 경제적 고려사항 사회적 고려사항 기술적 고려사항 고용 기회 실행 불가능한 완화 환경 정책 프로젝트 이점 중대한 영향 회피
(Amended by Stats. 1994, Ch. 1294, Sec. 2. Effective October 1, 1994. Note: October 1, 1994, is the date that Ch. 1294 became law without the Governor's signature.)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시 또는 카운티가 주거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교통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대중교통 근처 부지에 최대 100세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역 계획을 따르고 이전에 환경 문제가 해결된 경우, 일부 교통 영향 조사 결과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제안이 원래 환경 검토 후 5년 이상 경과했거나, 해당 지역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거나, 과거 검토에서 미해결된 교통 문제가 있었거나, 프로젝트가 4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여전히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은 교통 영향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a)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화된 지역의 인필 부지에 위치하며,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에이커당 최소 20세대의 주거 밀도를 가지며,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있는 주거 프로젝트가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의 종합 계획, 해당 지역 계획, 해당 특정 계획 및 해당 조례의 교통, 순환 및 운송 정책을 준수하고,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 지역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승인된 완화 조치를 프로젝트에 통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교차로 또는 도로, 고속도로 또는 자유도로의 교통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과 관련된 어떠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Section 21081의 (a)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b)(a)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완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시 또는 카운티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c)(a)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c)(1)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지역 환경 영향 보고서의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c)(2)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지역 환경 영향 보고서의 승인 이후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c)(3)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지역 환경 영향 보고서가 교통 또는 운송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에 대해 Section 21081의 (b)항에 따라 상위 고려 사항과 함께 승인된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c)(4) 제안된 프로젝트가 4에이커를 초과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d) 이 섹션에 따라 자격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를 더 작은 프로젝트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e)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시 또는 카운티가 교차로 또는 도로, 고속도로 또는 자유도로의 교통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프로젝트가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 이 섹션의 목적상, “프로젝트 지역 환경 영향 보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승인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1) 종합 계획.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2) 최소한 토지 이용 및 순환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 계획의 개정 또는 업데이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3) 해당 지역 계획.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4) 해당 특정 계획.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5) 환경 영향 보고서가 제안된 프로젝트의 밀도에 따른 환경 영향을 분석한 경우의 종합 계획의 주택 요소.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2(f)(6) 구역 설정 조례.
주거 프로젝트 대중교통 정류장 근접성 인필 부지 도시화 지역 교통 영향 면제 환경 영향 보고서 프로젝트 지역 변경 보행자 안전 자전거 안전 완화 조치 교통 조사 프로젝트 밀도 토지 이용 종합 계획 준수 주택 개발
(Added by Stats. 2006, Ch. 715,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법은 버려지거나, 황폐해졌거나, 1년 이상 비어 있던 기존 건물을 개조, 전환, 용도 변경 또는 교체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선도 기관이 미관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들에는 부지가 도시 지역에 인접해야 하고, 프로젝트에 주택 건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높이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고, 과도한 빛이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주 경관 도로 또는 역사 유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미관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황폐해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관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도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건물의 개조, 전환, 용도 변경 또는 교체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미관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미관적 영향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1) 해당 건물은 버려졌거나, 황폐해졌거나,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2) 해당 건물 부지는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즉시 인접해 있거나, 부지 둘레의 최소 75퍼센트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접해 있고 나머지 25퍼센트는 이전에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접해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3) 해당 프로젝트는 주택 건설을 포함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4) 어떠한 새로운 구조물도 기존 구조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아니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a)(5) 해당 프로젝트는 상당한 빛 또는 눈부심의 새로운 원인을 생성하지 아니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b)(1)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1편 제2장 제2.5조(제2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공식 주 경관 도로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미관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b)(2) 역사적 또는 문화적 자원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미관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c) 본 조항은 선도 기관이 미관 문제를 고려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불리한 미관적 영향의 완화 또는 회피를 요구할 권한을 변경,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바꾸지 아니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d) 본 조항의 목적상, “황폐해진(dilapidated)”이란 방치 또는 오용으로 인해 부패하거나, 손상되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상당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e) 선도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의 미관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도 기관은 제21108조 (b)항 및 (c)항 또는 제21152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의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 및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3(f)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미관적 영향 선도 기관 기존 건물 개조 버려진 건물 프로젝트 빈 건물 적격 도시 용도 주택 건설 건물 높이 제한 빛 공해 눈부심 영향 주 경관 도로 역사적 자원 문화적 자원 황폐해진 정의 프로젝트 평가 면제
(Amended by Stats. 2023, Ch. 116, Sec. 2. (AB 356) Effective January 1,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29,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법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특정 조사 결과를 내릴 때, 그 결과가 이미 기록된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공기관 결정 실질적 증거 요건 기록 기반 조사 결과 기관 조사 결과 유효성 확인 기록 내 증거 공공기관 조치 입증 기관 의사결정 과정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조사 결과 지원 기록 증거 요건
(Amended by Stats. 1994, Ch. 1294, Sec. 3. Effective October 1, 1994. Note: October 1, 1994, is the date that Ch. 1294 became law without the Governor's signature.)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환경 영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가 중대한 환경 영향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피할 것인지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주도 기관은 결정 기록을 보관하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완화 조치는 허가 조건이나 합의를 통해 강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 자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공공 검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러한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를 제출한다면,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기관들은 환경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여전히 가집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6(a) 제21081조 (a)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 결과를 작성하거나 제21080조 (c)항 (2)호에 따라 완화된 부정적 선언(mitigated negative declaration)을 채택할 때,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6(a)(1) 공공기관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채택된 프로젝트 변경 사항 또는 프로젝트 승인 조건에 대한 보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보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실행 중 준수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책임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에 요구되거나 통합된 변경 사항의 경우, 해당 기관은 주도 기관(lead agency) 또는 책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보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6(a)(2) 주도 기관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절차 기록을 구성하는 문서 또는 기타 자료의 위치와 보관자를 명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6(b) 공공기관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허가 조건,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완전히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조건은 필요한 완화 조치를 다루는 참조 문서에 명시되거나, 계획, 정책, 규정 또는 기타 공공 프로젝트를 채택하는 경우 완화 조치를 해당 계획, 정책, 규정 또는 프로젝트 설계에 통합함으로써 명시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1.6(c)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에 대한 공공 검토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책임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책임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식별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다룰 완화 조치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성과 목표를 주도 기관에 제출하거나, 주도 기관을 적절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지침 또는 참조 문서로 안내해야 한다. 책임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주도 기관에 제출하는 완화 조치는 해당 기관의 법적 권한 및 적용 가능한 정의의 대상이 되는 자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로 제한되어야 한다. 책임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해당 요건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문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 조건 부여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책임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또는 주도 기관의 권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환경 영향 완화 조치 보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프로젝트 승인 조건 공공기관 책임 주도 기관 기록 강제 가능한 조치 환경 준수 천연자원 관할권 지침 제출 성과 목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 허가 조건 책임 기관 권한
(Amended by Stats. 1994, Ch. 1294, Sec. 4.5. Effective October 1, 1994. Note: October 1, 1994, is the date that Ch. 1294 became law without the Governor's signature.)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통 보고서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정보를 지역 교통 계획 기관과 교통부 모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주 전체나 지역적으로와 같이 큰 규모로 중요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통 기관과 교통부 모두 이러한 보고서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 정보 보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공공기관 지역 교통 계획 기관 교통부 주 전체 중요성 지역적 중요성 광역적 중요성 제출 지침 섹션 21081.6 섹션 21083 프로젝트 중요성 교통 계획 프로젝트 보고
(Amended by Stats. 2001, Ch. 867,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시나 카운티와 같은 경계를 공유하는 학군이나 다른 구역은 자체적인 절차를 만드는 대신 해당 시나 카운티의 기존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 부문의 규칙과 자원청 장관이 정한 지침 모두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장관이 관련 지침을 발표한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 평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 없음 결정 학군 경계 일치 절차 채택 자원청 지침 21083조 환경 평가 지방 정부 절차 조례 규정 결의
(Amended by Stats. 1976, Ch. 1312.)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서(EIR)나 환경영향 없음 결정과 같은 환경 보고서가 공공기관에 의해 직접 작성되거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기관에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고려되어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이라고 불리는 주요 공공기관은 이 문서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인 판단을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안 문서는 회람되어야 하며, 채택하거나 인증하기 전에 독립적인 분석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들은 주관 기관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되고 주 자료교환소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a) 이 부문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은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b) 이 조항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 작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 정보 또는 기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보 또는 기타 의견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출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보고서나 선언에도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c) 주관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c)(1) 이 부문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또는 선언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c)(2) 독립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초안 문서를 회람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c)(3)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의 채택,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인증의 일환으로, 해당 보고서 또는 선언이 주관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c)(4) 기획연구실이 요구하는 전자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주 정보교환소에 제출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1(d) 주관 기관은 (a)항에 기술된 모든 환경 검토 문서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있는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정적 선언 공공기관 정보 제출 독립적 검토 주관 기관 주 정보교환소 전자 제출 환경 검토 대중 의견 환경 문서 초안 완화된 부정적 선언 문서 웹사이트 게시
(Amended by Stats. 2021, Ch. 97, Sec. 2. (AB 81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주도 기관은 전체 기록에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잠재적 피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 없는 추측이나 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는 사실에 기반하고 합리적인 가정이나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보고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고서나 그에 대한 의견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2(a) 주도 기관은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2(b)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중적 논란이 존재하더라도, 주도 기관이 보유한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2(c) 주장, 추측, 근거 없는 의견이나 서술, 명백히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증거, 또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실질적인 증거가 아니다. 실질적인 증거는 사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정, 그리고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2(d) 주도 기관이 보유한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2(e)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진술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영향 주도 기관 실질적인 증거 대중적 논란 환경영향평가서 중대한 영향 사실적 증거 전문가 의견 물리적 영향 의사결정 과정 추측 경제적 영향 전체 기록에 비추어 프로젝트 평가 환경 평가
(Amended by Stats. 1993, Ch. 1131, Sec. 7.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조항은 부족 문화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계획자와 지역 부족은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할 방법을 논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프로젝트의 환경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들이 공유하는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는 부족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은 부족들과 협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밀 정보는 주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며,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와 부족 간의 협의 및 기밀 보호가 이러한 요구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a) Section 21080.3.2에 따라 수행된 협의에서 합의된 모든 완화 조치는 (b)항의 (2)호에 따라 영향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환경 문서 및 채택된 완화 모니터링 및 보고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권고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강제력을 가진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b) 프로젝트가 부족 문화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도 기관의 환경 문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b)(1) 제안된 프로젝트가 확인된 부족 문화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b)(2)(a)항에 따라 합의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 또는 완화 조치가 확인된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으로 경감하는지 여부.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1) 환경 검토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제출한 정보(부족 문화 자원의 위치, 설명 및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족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7927.000 및 7927.005,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4 Section 15120의 (d)항에 따라 환경 문서에 포함되거나 주도 기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주도 기관이 협의 또는 환경 검토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제출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족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는 환경 문서의 기밀 부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 항은 환경 문서 작성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 간에 제출된 정보를 기밀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2)(A) 이 항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협의 또는 환경 검토 과정에서 제출한 부족 문화 자원에 관한 정보를 주도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프로젝트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신청자의 대리인 간에 기밀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신청자의 법률 고문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약탈, 기물 파손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환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부족 문화 자원에 관한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2)(A)(B) 이 항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데이터 또는 정보,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프로젝트 신청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 프로젝트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신청자의 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또는 정보, 또는 주도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프로젝트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 또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3) 이 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7927.000 또는 7927.005,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4 Section 15120의 (d)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c)(4) 이 항은 주도 기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이 항에서 요구하는 기밀을 침해하지 않고 주도 기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의 결정 근거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 문서에 정보를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d) 이 부문의 다른 조항 외에도, 주도 기관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확인된 부족 문화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인증하거나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d)(1)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주도 기관 간의 협의 과정이 Section 21080.3.1 및 21080.3.2에 규정된 대로 진행되었고 Section 21080.3.2의 (b)항에 따라 완료된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d)(2)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Section 21080.3.1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으나 주도 기관에 의견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2.3(d)(3) 주도 기관이 Section 21080.3.1의 (d)항을 준수했으나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지 못한 경우.
부족 문화 자원 환경 문서 완화 조치 기밀 유지 부족 동의 중대한 영향 문화유산 공개 협의 과정 환경 영향 보고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부족 권리 영향 완화 프로젝트 계획 주-부족 관계
(Amended by Stats. 2021, Ch. 615, Sec. 378. (AB 474) Effective January 1, 2022. Operative January 1, 2023, pursuant to Sec. 463 of Stats. 2021, Ch. 615.)
기관이 환경 검토에서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이득과 같은 다양한 이점은 물론,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검토 프로젝트 평가 경제적 이점 사회적 이점 기술적 이점 지역 전체 환경적 이점 주 전체 환경적 이점 부정적 영향 프로젝트 거부 실질적 증거 전체 기록 주도 기관 고려 사항 프로젝트 승인 환경적 이점 증거 기반 결정
(Added by Stats. 2018, Ch. 193, Sec. 1. (AB 2782)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섹션은 기획연구실이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기관들이 프로젝트가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상당한 누적적 영향을 미 미치거나,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을 설정하는 방법과 환경 보고서를 주 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2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특정 정부 절차를 준수하여 채택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a) 기획연구실은 공공기관에 의한 본 부문의 이행을 위한 제안된 지침을 준비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본 부문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질서 있는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부정적 선언의 준비를 위한 목표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b) 이 지침에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b)(1)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환경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목표에 불리하게 단기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할 잠재력이 있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b)(2) 프로젝트의 가능한 영향이 개별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누적적으로는 상당한 경우. 이 항에서 사용된 "누적적으로 상당한"이란 개별 프로젝트의 점진적인 영향이 과거 프로젝트의 영향, 다른 현재 프로젝트의 영향 및 예상되는 미래 프로젝트의 영향과 관련하여 볼 때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b)(3)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c) 이 지침에는 섹션 21165에 따라 주도 기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d) 이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이 완료되기 전에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주 정보센터를 통해 적절한 주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용할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e) 기획연구실은 제안된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하고 준비하여 자원청 장관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자원청 장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지침을 인증하고 채택해야 하며, 이는 제출 시 발효된다. 단, 지침은 정부법전 섹션 11346.4, 11346.5 및 11346.8을 준수하지 않고는 채택될 수 없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f) 기획연구실은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최소 2년에 한 번 검토하고, 제안된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을 자원청 장관에게 권고해야 한다. 자원청 장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지침 및 그 수정 사항을 최소 2년에 한 번 인증하고 채택해야 하며, 이는 제출 시 발효된다. 단, 지침은 정부법전 섹션 11346.4, 11346.5 및 11346.8을 준수하지 않고는 채택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기획연구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 누적적으로 상당한 영향 주도 기관 결정 주 정보센터 공공기관 기준 환경 지침 검토 자원청 장관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환경적 중요성 인증 및 채택 정부법전 준수 주 전체 환경 영향
(Amended by Stats. 2004, Ch. 689,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환경 검토 지침의 다음 업데이트 시, 기획연구실이 산림소방국과 협력하여 고위험 화재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화재 위험 영향 질문을 추가하는 변경 사항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제안들은 천연자원청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장관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1(a)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섹션 21083의 (f)항에 따라 이 부문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되고 개발된 지침의 다음 검토 시, 기획연구실은 산림소방국과 협력하여 섹션 4102에 정의된 주 책임 구역으로 분류된 토지 및 정부법 섹션 51177의 (i)항에 정의된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으로 분류된 토지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한 화재 위험 영향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기 위한 이 부문을 시행하는 지침의 초기 연구 체크리스트에 대한 권고된 제안 변경 또는 수정안을 준비, 개발 및 천연자원청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1(b) 수령 및 검토 시, 천연자원청 장관은 (a)항에 따라 기획연구실이 준비하고 개발한 권고된 제안 변경 또는 수정안을 인증하고 채택해야 한다.
기획연구실 산림소방국 화재 위험 영향 환경 검토 지침 초기 연구 체크리스트 주 책임 구역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천연자원청 화재 위험 평가 지침 수정안 섹션 4102 섹션 51177 프로젝트 검토 화재 안전 규정 토지 분류
(Added by Stats. 2012, Ch. 311, Sec. 5. (SB 1241)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이 2027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모든 도시 지역의 적격 도시형 인필 부지를 지도화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부지들은 지역 계획 및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을 위해 지정됩니다.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토지 보존, 지속 가능한 교통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밀도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방 정부가 최종 지도 확정 전에 초안 지도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 대중의 의견도 고려됩니다. 토지이용 지정 변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은 적격 부지를 지도화하거나 정의할 때 특정 정부 절차법 준수 요건을 제외하며, 대신 지역화된 정보에 의존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1)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주 내 모든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 내의 적격 도시형 인필 부지를 지도화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반영하는 "적격 도시형 인필 부지"를 식별하기 위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A)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A)(i) 해당 부지는 지방 관할 구역의 가장 최근 종합 계획 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의해 주법을 준수한다고 인증된 가장 최근 채택된 주택 요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필 개발과 일치하는 토지이용 지정을 가지고 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A)(i)(ii) 지방 관할 구역이 (3)항에 따라 토지이용 지정 정보를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에 제출한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 부지가 인필 개발과 일치하는 토지이용 지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의 결정은 지방 관할 구역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B) 해당 부지에서의 개발은 다음 목표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고밀도 개발을 촉진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B)(i)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역 대기 질을 개선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B)(ii) 새로운 개발을 위한 농경지, 민감 서식지 및 오픈 스페이스의 전환을 줄인다.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B)(iii)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능동적 교통을 촉진한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B)(iv) 홍수 및 수로 오염을 초래하는 빗물 유출을 줄인다.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2)(B)(v) 이웃에 활력, 공동체 및 사회적 연결을 가져온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 (i)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적격 도시형 인필 부지 지도의 최초 채택 최소 120일 전에,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초안 지도 또는 수정본 사본을 지도화된 지역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각 시의 시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ii) 소항 (A)에 따라 초안 지도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에 의견 및 제안된 수정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제출한 모든 의견 및 제안된 수정 사항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초안 지도를 수정해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그 경계 내의 현재 토지이용 지정 및 각 지정과 관련된 구역 지구 및 규정 지도를 포함할 수 있다.
(i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iii)
(i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iii)(ii)항에 따라 수정 사항을 적용한 후,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채택 전에 초안 지도를 최소 45일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초안 지도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최소 한 번 개최하며, 대중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iv)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최종 지도를 준비할 때 (iii)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또는 45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최종 지도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지도화된 지역의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각 시의 시의회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B)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B)(i)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토지이용 지정 변경 또는 기타 상황 변경에 따라 적격 도시형 인필 부지 지도의 일부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3)(A)(B)(i)(ii) 지도를 수정하기 최소 45일 전에,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수정안 초안 사본을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제안된 수정안의 영향을 받는 각 시의 시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지방 관할 구역은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에 의견 및 제안된 수정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은 이를 지방 관할 구역이 제공한 다른 토지이용 지정 정보와 함께 고려하여 수정안 초안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a)(4)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적격 도시형 인필 부지 지도의 채택 또는 수정 또는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정의 및 측정 기준 개발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b)(1) "도시화 지역"이란 미국 인구조사국이 2012년 3월 27일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제77권 제59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03(b)(2) "도시 클러스터"란 미국 인구조사국이 2012년 3월 27일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제77권 제59호에 게재된 바와 같이 지정한 도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도시형 인필 부지 토지이용 지정 고밀도 개발 온실가스 감축 지방 관할 구역 주택 요소 도시 지역 대중 의견 토지이용 변경 지속 가능한 교통 지역사회 의견 지도화 과정 토지이용 및 기후혁신국 도시 클러스터 지방 정부 검토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17.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법은 기획연구실과 천연자원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된 지침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갱신에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나 기준, 특히 운송 및 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완화 지침 기획연구실 천연자원국 운송 배출 에너지 소비 주 대기자원위원회 Division 25.5 보건안전법 배출 감소 갱신 기후 변화 지침 환경 영향 지속 가능한 운송 에너지 효율 대기 질 기준
(Amended by Stats. 2012, Ch. 548, Sec. 5. (AB 2669)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2016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기획연구실과 천연자원청 장관이 주 환경 검토 절차의 특정 지침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고생물학적 자원 평가를 부족 문화 자원과 분리하고, 부족 문화 자원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질문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생물학적 자원 부족 문화 자원 환경 검토 업데이트 기획연구실 천연자원청 부록 G 캘리포니아 규정집 샘플 질문 지침 개정 문화 자원 고려 환경 영향 지침 문화유산 질문 자원 평가 규제 업데이트 부족 협의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8.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조항은 법원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이나 관련 주 지침을 해석할 때, 명확히 쓰여 있는 내용 이상으로 추가적인 절차나 규칙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법과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그 요건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해석 규칙에 부합하게, 이 부문 또는 제21083조에 따라 채택된 주 지침을, 이 부문 또는 주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 이상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해석 법원 해석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법적 지침 법률의 의도 주 지침 해당 부문 요건 입법부의 의도 법원의 제약
(Added by Stats. 1993, Ch. 1070,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법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고고학적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도 기관은 과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그러한 자원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기관은 건설 설계를 통해 이를 피하거나 보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원을 보존할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는 손상 완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완화 비용은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의 특정 비율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굴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건설 중 중요한 자원이 발견될 경우 특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기관이 발생하는 비용은 프로젝트 신청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a) 섹션 21080.1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의 일부로서, 주도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고고학적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도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가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는 해당 자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환경 영향 보고서가 달리 필요한 경우라도, 고유하지 않은 고고학적 자원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고유하지 않은 고고학적 자원 문제가 없다면 부정적 선언이 발행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정적 선언이 발행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b) 프로젝트가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이 입증될 경우, 주도 기관은 해당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장에 보존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두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처리 방법의 예시는 선호도 순서와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b)(1) 고고학 유적지를 피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b)(2) 고고학 유적지를 영구 보존 지역으로 양도하는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b)(3) 유적지 위에 건축하기 전에 흙으로 고고학 유적지를 덮거나 씌우는 것.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b)(4) 고고학 유적지를 포함하도록 공원, 녹지 또는 기타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c)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이 현장에 보존되지 않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화 조치가 요구된다. 프로젝트 신청자는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프로젝트의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을 주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지불액을 결정할 때, 주도 기관은 고고학적 자원 또는 캘리포니아 원주민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장에 보존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두기 위한 프로젝트 설계 또는 지출의 현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기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주도 기관은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신청자가 보증한 금액과 해당 완화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보증한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완화 조치로 축소해야 한다. 본 항에서 언급된 자금 보증을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기 위한 최종 결정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권고된 특별 환경 영향 보고서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d) 완화 조치로서의 발굴은 프로젝트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될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의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주도 기관이 이미 완료된 테스트 또는 연구를 통해 해당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결정이 환경 영향 보고서에 문서화된 경우,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완화 조치로서의 발굴은 요구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 어떠한 경우에도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완화 조치에 대해 프로젝트 신청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1) 상업 또는 산업 프로젝트의 부지 경계 내에서 수행되는 완화 조치에 대해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2) 단일 주택으로 구성된 주택 프로젝트의 부지 경계 내에서 수행되는 완화 조치에 대해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3) 주택 프로젝트가 단일 주택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프로젝트 부지 경계 내에서 수행되는 완화 조치에 대해 첫 번째 주택에 대한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3)(A) 다음 99개 주택 각각에 대해 200달러 ($200).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3)(B) 다음 400개 주택 각각에 대해 150달러 ($150).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e)(3)(C) 500개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각각에 대해 100달러 ($100).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2(f)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상황으로 예외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승인된 완화 계획의 현장 발굴 단계는 프로젝트의 물리적 개발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최종 승인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단계별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단계별 부분과 관련하여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신청자는 원할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인디언 묘지에 대한 보호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고고학적 자원 환경 영향 고유한 고고학적 자원 완화 조치 보존 지역 프로젝트 비용 상한 발굴 제한 현장 보존 건설 계획 역사적 중요성 과학적 연구 비상 자금 건설 중 발견 지방 기관 비용 프로젝트 영향
(Amended by Stats. 1993, Ch. 375,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법 조항은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다룹니다. 만약 특정 건축 밀도를 위해 구역 지정되거나 계획된 필지가 있고, 이전에 환경 검토가 승인되었다면, 추가 검토는 프로젝트의 새롭거나 고유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만 다루면 됩니다. 단, 영향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방 기관은 이전 환경 검토에서 식별된 완화 조치를 통해 중대한 환경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일관된 정책이 채택되어 그러한 영향을 관리하도록 의도된 경우, 프로젝트 영향은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계획이 구역 변경을 지원하고 특정 정부 요건을 따르는 경우, 관련 프로젝트는 상세 검토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청회에 참여한 개인만이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공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래된 커뮤니티 계획은 현재 표준에 맞게 개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환경 검토가 여전히 유효하고 법적으로 이의 제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a) 만약 특정 개발 밀도를 수용하도록 필지가 구역 지정되었거나 커뮤니티 계획에 지정되었고, 해당 구역 지정 또는 계획 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된 경우, 구역 지정 또는 커뮤니티 계획과 일치하는 모든 세분화 지도 또는 기타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이 부문의 적용은 해당 필지 또는 프로젝트에 특유하며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한 영향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당한 새로운 정보가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된 것보다 더 중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한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b) 만약 개발 프로젝트가 지방 기관의 종합 계획과 일치하고 해당 종합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된 경우, 해당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이 부문의 적용은 해당 필지 또는 프로젝트에 특유하며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한 영향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당한 새로운 정보가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된 것보다 더 중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한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논의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잠재적으로 중대한 외부 영향 및 누적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한 영향을 완화할 권한이 있는 모든 공공 기관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중대한 영향과 관련된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 영향에 적용되지 않는다. 주도 기관은 공청회에서 그러한 완화 조치가 수행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d) 이 조항의 목적상,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시 또는 카운티가 이전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개발 정책 또는 기준을 채택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증거에 기반한 결정에 따라 해당 개발 정책 또는 기준이 미래 프로젝트에 적용될 때 해당 환경 영향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필지 또는 프로젝트에 특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새로운 정보가 해당 정책 또는 기준이 환경 영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경우는 예외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e) 커뮤니티 계획이 이 조항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경우, 커뮤니티 계획과 일치하는 모든 재구역 지정 조치는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으로부터 면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가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커뮤니티 계획”은 시 또는 카운티의 종합 계획 중 (1) 종합 계획에 포함된 전체 지역의 정의된 지리적 부분에 적용되고, (2) 정부법 65302조에 명시된 각 필수 요소를 포함하거나 참조함으로써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3장 제5조(653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며, (3) 커뮤니티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위해 채택된 특정 개발 정책을 포함하고 해당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하여 각 필지에 적용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f) 어떤 사람도 구역 지정 또는 계획 조치에 대한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완화 조치에 대한 프로젝트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a)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내려진 공공 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할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지방 기관이 법률에 따라 공청회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공청회 종료 전에 제안된 결정, 조사 결과 또는 판결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증언을 제출한 경우 해당 사람은 공청회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3(g)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되었으며 (e)항에 명시된 정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커뮤니티 계획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 계획 채택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가 승인되었고, (2) 일치하는 개정 시점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이 주 법원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결되지 않았으며 그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계류 중인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계획은 (e)항의 의미 내에서 “커뮤니티 계획”으로 간주된다.
환경영향평가서 구역 지정 커뮤니티 계획 환경 영향 완화 조치 공청회 참여 이의 제기 자격 이전 환경 검토 개발 밀도 커뮤니티 계획 면제 실행 가능한 완화 특유한 환경 영향 환경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 누적 영향 상당한 증거
(Amended by Stats. 1992, Ch. 1102,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법은 카운티 내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참나무 숲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만약 카운티가 어떤 프로젝트가 참나무 숲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하나 이상의 완화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으로는 지역권을 통한 참나무 숲 보존, 새로운 나무 심기 및 유지 관리, 참나무 숲 보존 기금에 기부, 또는 카운티가 개발한 다른 조치들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주택, 특정 보존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농업용 토지 사용, 또는 공공 자원법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 등이 해당됩니다. 완화 전략이 사용되면, 참나무 관련 환경 영향에 대한 준수 요건은 충족되지만, 다른 환경적 또는 법적 의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환경 준수와 관련된 공공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a) 이 조항의 목적상, "참나무"란 제4526조에 따라 주 산림 및 화재 보호 위원회(State Board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가 채택한 규정에 의거하여 그룹 A 또는 그룹 B 상업용 수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자생 수종으로서, 흉고직경(diameter at breast height)이 5인치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 제21080.1조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의 일환으로, 카운티는 그 관할 구역 내의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참나무 숲(oak woodlands)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카운티가 참나무 숲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참나무 숲 전환의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참나무 숲 완화 대안 중 하나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1) 보존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을 사용하여 참나무 숲을 보존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2)(A) 적절한 수의 나무를 심고, 식재된 나무를 유지하며 죽거나 병든 나무를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2)(A)(B) 이 항에 따른 나무 유지 의무는 나무가 심어진 후 7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2)(A)(C) 이 항에 따른 완화는 프로젝트 완화 요구 사항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없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2)(A)(D) 이 항에 따라 부과된 요구 사항은 이전 참나무 숲을 복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3)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 제1363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참나무 숲 보존 기금(Oak Woodlands Conservation Fund)에 자금을 기부한다. 이는 해당 조항의 (d)항 (1)호 및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의 지침 및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나무 숲 보존 지역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한다. 이 항에 따라 자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 신청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참나무 숲 보존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b)(4) 카운티가 개발한 기타 완화 조치.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c)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1363조 (d)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참나무 숲 보존법(Oak Woodlands Conservation Act)(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편 제4장 제3.5조 (제1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을 사용하여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종합 계획(general plan)을 위한 참나무 보존 요소, 참나무 보호 조례, 또는 참나무 숲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준비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d) 다음은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d)(1)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Natural Community Conservation Plan) 또는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내의 승인된 하위 지역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참나무를 보호 대상 종으로 포함하거나, 자연 공동체 보존 구역 지정 및 이행, 그리고 이 조항과 일치하는 완화 조치를 통해 참나무 서식지를 보존하는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d)(2)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079.5조에 따라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로서, 도시화된 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6076조에 따라 정의된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내에 위치하는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d)(3) 상업적 목적으로 식물 및 동물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농업용 토지에서의 참나무 숲 전환.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d)(4)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1080.5조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e)(1) 참나무 및 참나무 숲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 조항에 명시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는 주도 기관(lead agency) 및 이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참나무 및 참나무 숲에 미치는 영향에 한하여 이 편(division)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e)(2) 입법부는 이 조항이 참나무 및 참나무 숲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편의 요구 사항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f) 이 조항은 프로젝트에 대한 제21081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4(g) 이 조항 및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공공 기관이 이 편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을 준수할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참나무 숲 참나무 보존 참나무 완화 대안 참나무 보존 지역권 참나무 숲 전환 보존 기금 나무 심기 및 유지 관리 참나무 서식지 보존 프로젝트 면제 저렴한 주택 면제 농업용 토지 전환 환경법 준수 참나무 보호 조례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 지침
(Added by Stats. 2004, Ch. 732,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 조항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정책법 또는 타호 지역 계획 협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새로운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기존 환경 문서가 적절할 경우 주(州)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시 또는 카운티가 타호 지역 계획국의 계획 일부를 자신들의 종합 계획에 채택할 때, 기존 환경 문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석해야 하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공중 검토 및 통지 요건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5(a) 제21083조에 따라 준비되고 채택된 지침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42 U.S.C. Sec. 4321 et seq.) 및 시행 규정의 요건에 따라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예정인 경우, 또는 타호 지역 계획 협약(정부법 제66801조) 및 시행 규정의 요건에 따라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예정인 경우, 해당 평가서 또는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 부문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제출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서 또는 보고서, 또는 사용되는 부분이 본 부문의 요건 및 그에 따라 채택된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5(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5(b)(a)항에도 불구하고, 타호 지역 계획 협약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준비된 지역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 없이 시 또는 카운티 종합 계획에 채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다루는 타호 지역 계획국이 준비한 환경 문서를 검토하고, 해당 환경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에 대해 본 부문에 따른 분석을 제공하며, 제21081조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본 부문의 준수가 달성될 수 있다. 본 항은 시 또는 카운티가 본 부문의 공중 검토 및 통지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 국가환경정책법 타호 지역 계획 협약 환경영향보고서 타호 지역 계획국 공중 검토 요건 시 종합 계획 카운티 종합 계획 환경 문서 중대한 환경 영향 준수 요건 환경 지침 기존 보고서 활용 캘리포니아 환경 규정 공중 통지 절차
(Amended by Stats. 1988, Ch. 493, Sec. 1.)
어떤 프로젝트가 주(州) 환경영향보고서와 연방 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필요로 한다면, 프로젝트 신청자는 주관 감독 기관에 통합 보고서를 준비할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면 마감 기한 연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EIS) 기한 연장 주관기관 통합 환경 문서 국가환경정책법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일정 (21100.2)조 (21151.5)조 주관기관 재량 프로젝트 신청자 요청 문서 작성 효율성
(Added by Stats. 1977, Ch. 1200.)
어떤 프로젝트가 주(州)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연방 환경영향평가서 둘 다 필요하다면, 주관 기관은 가능한 한 연방 문서를 사용하여 주(州)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관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모든 회의에 대해 연방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7(a) 프로젝트가 이 부문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가능한 한 제2108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사용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7(b)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각 주관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7(b)(1)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구받는 연방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7(b)(2)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범위 설정 회의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구받는 연방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국가환경정책법 주관 기관 프로젝트 협의 연방 기관 범위 설정 회의 환경 규정 준수 문서 통합 주 및 연방 협력 환경 문서화 프로젝트 요구사항 환경 검토 절차
(Amended by Stats. 2000, Ch. 387, Sec. 1. Effective September 11, 2000.)
이 법은 주도 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범위 설정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범위 설정 회의는 교통부가 요청하는 경우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나, 주 전체, 지역 또는 상당한 지역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필요합니다. 기관은 관련 지방 정부, 책임 기관 및 통지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다른 공개 회의 통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연방 환경법에 따라 범위 설정 회의를 개최했다면, 통지 규칙이 충족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또는 카운티와의 종합 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범위 설정 회의 중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a) 제21080.4조, 제21104조 또는 제21153조에도 불구하고, 주도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범위 설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a)(1) 교통부의 관할 하에 있는 고속도로 또는 기타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프로젝트로서, 교통부가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교통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일 이내에 범위 설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a)(2) 주 전체, 지역 또는 광역적 중요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b) 주도 기관은 세분 (a)의 단락 (2)에 따라 개최되는 최소한 하나의 범위 설정 회의에 대한 통지를 다음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b)(1)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에 인접한 카운티 또는 시. 단, 주도 기관과 해당 카운티 또는 시 간의 연간 합의에 의해 달리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b)(2) 책임 기관.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b)(3)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가지는 공공 기관.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b)(4) 제21092.4조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교통 계획 기관 또는 공공 기관.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b)(5) 해당 통지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한 공공 기관, 조직 또는 개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c) 주도 기관의 공개 회의 통지를 받아야 하는 공공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의 경우, 세분 (b)에 따른 범위 설정 회의 통지 요건은 공개 회의 통지에 범위 설정 회의 통지를 포함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d) 프로젝트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 1969년 연방 국가환경정책법 (42 U.S.C. Sec. 4321 et seq.) 및 해당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범위 설정 회의는, 주도 기관이 세분 (b) 또는 세분 (c)의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분 (a)의 단락 (2)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범위 설정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9(e) 정부법 제65352조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종합 계획을 채택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제안된 조치를 시 또는 카운티에 회부하는 것은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설정 회의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조의 세분 (b)에 따라 제공된 의견을 범위 설정 회의에서 제출할 수 있다.
범위 설정 회의 주도 기관 교통부 프로젝트 통지 주 전체 중요성 지역적 중요성 지역 중요성 통지 요건 공개 회의 국가환경정책법 종합 계획 개정 교통 계획 기관 공공 기관 관할권 고속도로 영향 관할권 간 통지
(Amended by Stats. 2012, Ch. 218, Sec. 1. (SB 972)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 따라 광범위한 환경 검토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 유형을 섹션 21083의 지침에 따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프로젝트는 이 면제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고속도로 근처의 경관 자원을 손상시키거나, 오염된 토지에 위치하거나, 역사적 유적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면제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모든 환경 규정 및 지역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프로젝트가 면제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a) 섹션 21083에 따라 준비되고 채택된 지침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되어 본 부문에서 면제되는 프로젝트 유형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침을 채택할 때, 천연자원청 장관은 본 섹션에서 언급된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유형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b)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183.5와 일치하는 주 전체, 지역 또는 지방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모든 해당 규정 또는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자체만으로는 (a)항에 따라 채택된 면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c)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부 제2장 제2.5조 (섹션 260부터 시작)에 따라 공식 주 경관 고속도로로 지정된 고속도로 내에서 나무, 역사적 건물, 암석 노두 또는 유사한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관 자원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a)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항은 부정적 선언이 승인되었거나 환경 영향 보고서가 인증된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조치로서의 개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d) 정부법 섹션 65962.5에 따라 작성된 목록에 포함된 부지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a)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e) 섹션 21084.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a)항에 따라 본 부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면제 CEQA 면제 온실가스 배출 경관 자원 역사적 자원 보호 오염된 토지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환경 영향 검토 주 경관 고속도로 부정적 선언 환경 영향 보고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 캘리포니아 규정집 프로젝트 자격 기준 정부법 부지 목록
(Amended by Stats. 2013, Ch. 76, Sec. 175. (AB 383)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어떤 프로젝트가 역사적 자원을 크게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역사적 자원은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는 자원입니다. 지역적으로 등재되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원은,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추정됩니다. 어떤 자원이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거나 중요하다고 간주되지 않더라도, 관련 기관에 의해 여전히 역사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에 실질적인 부정적 변경을 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 섹션의 목적상, 역사적 자원은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자원이다. 섹션 5020.1의 (k)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역사 자원 등록부에 포함된 역사적 자원 또는 섹션 5024.1의 (g)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원은, 해당 자원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하지 않음을 증거의 우세가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섹션의 목적상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추정된다. 자원이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지 않았거나, 지역 역사 자원 등록부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섹션 5024.1의 (g)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중요하다고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무 기관이 해당 자원이 이 섹션의 목적상 역사적 자원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역사적 자원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 부정적 변경 환경 영향 지역 역사 자원 등록부 문화적으로 중요한 중대한 영향 등재 자격 증거의 우세 주무 기관 결정 역사적으로 중요한 환경 보호 프로젝트 평가 자원 중요성 실질적 변경
(Added by Stats. 1992, Ch. 1075, Sec. 8.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법은 어떤 프로젝트가 부족 문화 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부족 문화 자원 부정적 변화 중대한 영향 환경 영향 프로젝트 평가 문화유산 자원 보호 환경 평가 부족적 중요성 유산 보존 영향 분석 프로젝트 계획 문화적 중요성 환경법 자원 관리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9.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가능한 경우 부족 문화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기관들은 특정 완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자원을 피하기 위한 건설 계획, 자원을 녹지 공간에 통합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자원을 다루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호는 또한 자원의 문화적 온전성과 전통적 사용을 보장하고, 기밀을 유지하며, 이러한 장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영구 보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a) 공공기관은 가능한 경우,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손상 효과를 피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가 부족 문화 자원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섹션 21080.3.2에 제공된 협의 과정에서 다른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음은 가능한 경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완화 조치의 예시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1) 자원의 현장 회피 및 보존. 여기에는 자원을 피하고 문화적 및 자연적 맥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및 건설, 또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호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녹지 공간, 공원 또는 기타 오픈 스페이스 계획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2) 부족 문화적 가치와 자원의 의미를 고려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존엄성을 가지고 자원을 다루는 것.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2)(A) 자원의 문화적 특성과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2)(B) 자원의 전통적 사용을 보호하는 것.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2)(C) 자원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것.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3) 자원 또는 장소를 보존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관리 기준을 포함하는 영구 보존 지역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기타 권리.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4.3(b)(4) 자원을 보호하는 것.
부족 문화 자원 공공기관 부정적 변화 완화 조치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호 자원 보존 문화적 온전성 전통적 사용 자원 기밀성 영구 보존 지역권 부동산 권리 자원에 대한 프로젝트 영향 녹지 공간 계획 문화적 존엄성 자원 관리 기준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10.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주거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주거 프로젝트 소음 영향 환경 영향 프로젝트 거주자 손님 소음 인간 영향 환경 평가 소음 규제 소음 공해 환경적 중요성 주거 소음 거주자 발생 소음
(Added by Stats. 2023, Ch. 160, Sec. 1. (AB 1307) Effective September 7, 2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 고등 교육과 관련된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 개발 계획'은 대학이나 의료 센터 캠퍼스가 학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되는 방안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은 주택 프로젝트 부지가 5에이커를 넘지 않고 대부분 도시 개발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이미 캠퍼스의 개발 계획에서 평가된 경우, 환경 보고서에서 다른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a)(1) "장기 개발 계획"이란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의 특정 캠퍼스 또는 의료 센터의 학술적 및 기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 개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a)(2) "공공 고등 교육"이란 교육법 제66010조 (a)항에 명시된 기관들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a)(3)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란 주거 용도만으로 구성되거나 주거 및 비주거 용도가 혼합된 프로젝트로서, 개발 면적의 최소 3분의 2가 주거 용도로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a)(4) "실질적으로 둘러싸인"이란 프로젝트 부지 둘레의 최소 75퍼센트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들과 인접하거나, 개선된 공공 통행로에 의해서만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b)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고등 교육 기관은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된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위치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b)(1) 해당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가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부지에 위치하며 적격 도시 용도로 실질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5.2(b)(2) 해당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가 해당 캠퍼스의 가장 최근 장기 개발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이미 평가되었을 것.
장기 개발 계획 공공 고등 교육 주거 주택 프로젝트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 환경 영향 보고서 도시 개발 부지 위치 학술 및 기관 목표 토지 이용 계획 실질적으로 둘러싸인 적격 도시 용도 캠퍼스 개발 의료 센터 주택 개발 기준 환경 평가
(Added by Stats. 2023, Ch. 160, Sec. 2. (AB 1307) Effective September 7, 2023.)
이 법은 공공기관이 특정 환경 규제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 유형 목록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은 환경 영향과 관련된 요청 사유를 포함하여 기획연구실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연구실은 요청을 검토하고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해 자원청 장관에게 권고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변경 사항은 다른 관련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면제 지침의 일부가 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6(a)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섹션 21084에 따라 지정된 목록에 프로젝트 유형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 유형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6(b) 기획연구실은 각 요청을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원청 장관(Secretary of the Resources Agency)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권고안을 접수한 후, 자원청 장관은 이 부문의 요건에서 면제되는 섹션 21084에 따라 지정된 프로젝트 유형 목록에 해당 프로젝트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6(c) 이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섹션 21084에 명시된 목록에 프로젝트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섹션 21083에 따라 채택된 지침에 대한 개정으로 간주되며, 섹션 21083 및 21084에 규정된 방식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요청 프로젝트 유형 추가 프로젝트 유형 삭제 중대한 환경 영향 기획연구실 자원청 장관 환경 면제 환경 지침 개정 프로젝트 유형 변경 21084 목록 면제 요청 환경 검토 절차 자원청 권고 지침 채택 면제 변경 절차
(Amended by Stats. 2004, Ch. 689,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자원국 장관이 지침과 그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모든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자원국 장관은 이 지침과 변경 사항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통보하기 위해 게시물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원국 장관 공공기관 배포 지침 업데이트 대중 공지 게시물 발행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료 통보 수정 사항 부칙 준수 지침 변경 보고서 업데이트 대중 소통 환경 준수
(Added by Stats. 1972, Ch. 1154.)
이 조항은 선도 기관이 프로젝트 제안자에게 부정적 선언이나 환경 영향 보고서와 같은 환경 문서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규 미준수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신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승인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공 기관은 환경 문서 사본에 대해서도 복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문서를 전자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서'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연방 기준에 따라 준비된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9(a) 선도 기관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선언(negative declaration)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를 준비하는 데 발생한 추정 비용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 부문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21167조에 따라 이 부문의 불이행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경비 및 수수료는 이 조항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9(b)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71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21080.1조에도 불구하고, 제21081조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 또는 제21080.5조에 따라 승인된 인증된 규제 프로그램 하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711.4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거나, 확정되거나, 최종적이지 않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9(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9(c)(1) 공공 기관은 환경 문서 복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으로부터 환경 문서 사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정부법 제7922.570조부터 제7922.580조까지(포함)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환경 문서를 전자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9(c)(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환경 문서"란 초기 연구,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초안 및 최종 환경 영향 보고서, 제21080.5조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 하에 환경 영향 보고서,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대체하여 준비된 문서, 그리고 1969년 연방 국가 환경 정책법(42 U.S.C. Sec. 4321 et seq.)에 따라 준비되고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초기 연구,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선도 기관 수수료 프로젝트 환경 비용 부정적 선언 환경 영향 보고서 준수 절차 소송 비용 어류 및 야생동물국 신청 수수료 인증된 규제 프로그램 공공 기관 수수료 환경 문서 복제 전자 형식 환경 문서 초기 연구 완화된 부정적 선언 연방 국가 환경 정책법 기관 비용 회수
(Amended by Stats. 2021, Ch. 615, Sec. 379. (AB 474) Effective January 1, 2022. Operative January 1, 2023, pursuant to Sec. 463 of Stats. 2021, Ch. 615.)
이 법은 재개발 계획이 제안될 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는 종합,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EIR 중 하나일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어떤 유형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EIR인 경우,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법의 다른 조항(21166조)에 명시된 특정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환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재개발 계획 종합 EIR 프로그램 EIR 프로젝트 EIR 단일 프로젝트 지정 공공 활동 민간 활동 21166조 추가 환경 검토 승인된 프로젝트 EIR 재개발 추진 공공 사업 민간 사업 검토 유발 사건
(Amended by Stats. 2002, Ch. 625, Sec. 3. Effective September 17, 2002.)
이 법은 지열 탐사 프로젝트가 이후의 지열 지대 개발 프로젝트와 별개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목적을 위해 각 프로젝트 유형이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됨을 의미합니다.
지열 탐사 프로젝트 지열 지대 개발 별도 프로젝트 인정 독립적 평가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5928.5조 프로젝트 구분 지열 프로젝트 탐사 대 개발 환경 프로젝트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지열 법률 탐사 단계 개발 단계 법적 프로젝트 분류 프로젝트 차별화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문서에 대한 필수 공중 검토 기간을 설명합니다. 초안 환경영향보고서의 경우, 검토 기간은 최소 30일이며, 주정부 기관이 관련될 경우 45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은 최소 20일 동안 검토되어야 하며, 주정부 기관이 관련될 경우 30일입니다.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의 검토 기간이 공중 검토 기간보다 길면, 공중 검토 기간도 주 청산소의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주도 기관이 공중 검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고려하고,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견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견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이 발행하는 서면 지침에 따라 단축된 검토 기간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축된 기간은 환경영향보고서의 경우 30일 미만, 부정적 선언의 경우 20일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a) 초안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공중 검토 기간은 3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주정부 기관이 주도 기관, 책임 기관 또는 수탁 기관인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초안 환경영향보고서이거나; 주정부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상 관할권을 가지거나; 또는 제21083조에 따라 인증 및 채택된 지침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프로젝트가 충분한 주 전체, 지역 또는 광역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검토 기간은 최소 45일이어야 하며, 주도 기관은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이 요구하는 전자 형식으로 해당 문서를 주정부 기관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해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에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b)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에 대한 공중 검토 기간은 2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주정부 기관이 주도 기관, 책임 기관 또는 수탁 기관인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이거나; 주정부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상 관할권을 가지거나; 또는 제21083조에 따라 인증 및 채택된 지침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프로젝트가 충분한 주 전체, 지역 또는 광역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검토 기간은 최소 30일이어야 하며, 주도 기관은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이 요구하는 전자 형식으로 해당 문서를 주정부 기관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해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에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c)(1) (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초안 환경영향보고서,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이 검토를 위해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에 제출되고 주 청산소의 검토 기간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설정된 공중 검토 기간보다 긴 경우, 해당 공중 검토 기간은 주 청산소에 의해 설정된 주정부 기관의 검토 및 의견 제출 기간과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c)(2) 공중 검토 기간과 주정부 기관 검토 기간은 동시에 시작하고 종료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 기관 검토 기간의 첫째 날은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가 CEQA 문서를 주정부 기관에 배포한 날로 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c)(3) CEQA 문서 제출이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에 의해 완전하다고 결정되면, 주 청산소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배포해야 한다. 주 청산소는 CEQA 문서 제출의 완전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1) 주도 기관은 공중 검토 기간 내에 접수된 초안 환경영향보고서, 제안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2)(A) 초안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고려함에 있어, 주도 기관은 초안을 검토한 사람들로부터 접수된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평가하고 (B)소항에 따라 서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주도 기관은 공중 검토 기간 종료 후 접수된 의견에도 답변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2)(A)(B) 서면 답변은 의견 제출자들이 제기한 각 중요한 환경 문제의 처리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답변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4편 제15088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3)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3)(A) 초안 환경영향보고서, 제안된 부정적 선언,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21080.4조에 따른 통지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고려함에 있어, 주도 기관은 이메일을 통한 의견을 수락해야 하며 이메일 의견을 서면 의견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d)(3)(A)(B) 초안 환경영향보고서, 제안된 부정적 선언,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제21080.4조에 따라 접수된 통지에 대해 접수된 서면 의견과 관련된 모든 법률 또는 규정은 해당 사유로 접수된 이메일 의견에도 적용된다.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e)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e)(1) 주 청산소(State Clearinghouse)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주 청산소의 단축된 검토 기간 기준은 기획연구실(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이 발행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서면 지침에 명시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1(e)(2) 이러한 단축된 검토 기간은 초안 환경영향보고서의 경우 30일 미만, 부정적 선언의 경우 2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공중 검토 기간 환경영향보고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주 청산소 주도 기관 이메일 의견 단축 검토 기간 기획연구실 주 전체 중요성 지역 중요성 검토 기준 서면 지침 의견 답변 환경 문제
(Amended by Stats. 2021, Ch. 97, Sec. 3. (AB 81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공공 소유 공항의 확장 또는 증축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최소 120일의 공중 검토 기간을 의무화합니다. 이 요건은 프로젝트가 상업, 항해 또는 어업과 같은 공공 용도를 위해 신탁된 간석지, 수중 토지 또는 기타 토지를 취득해야 할 때 적용됩니다.
공중 검토 기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항 확장 공공 소유 공항 간석지 및 수중 토지 공공 신탁 토지 상업 항해 어업 토지 취득 환경 평가 프로젝트 평가 제안된 프로젝트 최소 검토 기간 공공 신탁 대상 토지 환경 영향 확장 관련 프로젝트
(Added by Stats. 2001, Ch. 534,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2.)
이 법률 섹션은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가오는 환경 보고서에 대해 대중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을 준비하는 경우, 사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고에는 의견 수렴 기간과 공청회, 프로젝트 위치, 잠재적 환경 영향, 그리고 관련 문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공고는 실질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사소한 문제가 공고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고는 이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문에 게재되거나, 프로젝트 현장에 게시되거나, 인근 재산 소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 소각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4분의 1마일 반경 이내에 추가 통지가 필요합니다. 기관은 원하는 경우 더 많은 공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효율성을 위해 다른 법적 요건과 통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a)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을 준비하거나 섹션 21157.1의 (c)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주도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부정적 선언의 채택 또는 섹션 21157.1의 (c)항에 따른 결정 이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1) 해당 공고는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에 대한 의견이 접수될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공청회 또는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제안된 프로젝트 및 그 위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프로젝트의 결과로 예상되는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있는 경우),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의 사본 및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에 참조된 모든 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주소, 그리고 초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이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2) 이 섹션의 공고 내용 요건이 실질적으로 준수된 경우, 공고 내용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조치가 무효화되는 방식으로 이 섹션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3)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공고는 이전에 공고를 요청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이름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하며, 주도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를 게시하고 다음 절차 중 최소 하나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3)(A) 정부법 섹션 6061에서 요구하는 횟수 이상으로, 공공 기관이 제안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반 보급 신문에 공고를 발행한다. 둘 이상의 지역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일반 보급 신문 중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가진 신문에 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3)(B) 주도 기관이 프로젝트가 위치할 지역의 현장 내외에 공고를 게시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b)(3)(C)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에 표시된 인접 재산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직접 우편을 발송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c)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c)(d)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생활 폐기물, 유해 폐기물 또는 타이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폐기물 고형 연료의 소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전에 공고를 요청한 모든 조직 및 개인에게 공고를 전달해야 하며, (b)항의 (3)호의 (A), (B), (C)소항에 명시된 절차 이상으로도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이 항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필지 또는 필지들로부터 4분의 1마일 이내의 재산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직접 우편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d)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d)(c)항의 공고 요건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d)(1) 신규 시설의 건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d)(2) 유해 폐기물을 소각하며 허가된 용량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키는 기존 시설의 확장. 이 호의 목적상, 기존 시설의 확장량은 제안된 시설 용량을 다음 중 적용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d)(2)(A)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0에 따른 해당 시설의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25200.5에 따른 임시 지위 부여에서 승인된 시설 용량, 또는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부여된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허용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 허가에서 허가된 시설 용량.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d)(2)(B) 해당 시설의 최초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임시 지위 부여, 또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된 유해 폐기물 소각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허용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 허가에서 허가된 시설 용량.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e)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e)(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공고 요건은 공공 기관이 원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추가 공고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공고를 프로젝트에 대해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공고와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부정적 선언 공고 의견 수렴 기간 공청회 프로젝트 위치 환경 영향 문서 접근 실질적 준수 인터넷 게시 신문 게재 직접 우편 발송 생활 폐기물 소각 유해 폐기물 시설 통지 반경
(Amended by Stats. 2021, Ch. 97, Sec. 4. (AB 819) Effective January 1, 202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해당 기관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중에게 다시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 추가적인 단계는 보고서가 인증되기 전에 투명성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고 협의 의무 새로운 정보 보고서 인증 공공기관 의무 투명성 환경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통지 보고서 확정 대중 통지 기관 협의 정보 업데이트 환경 규정 준수 중대한 변경 통지
(Added by Stats. 1984, Ch. 1514, Sec. 7.)
이 법은 특정 환경 관련 통지서를 관련 정부 기관에 요청한 개인에게 반드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요청서는 매년 갱신해야 할 수도 있고, 다른 공공 기관 소속이 아니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요청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 규칙들을 대체로 준수했다면 그 조치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서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2(a) 섹션 21080.4, 21083.9, 21092, 21108, 21152 및 21161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는 관리 기관의 서기 또는 관리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국장에게 통지서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이메일로 통지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통지서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면 해당 사람은 통지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관리 기관 또는 국장이 이러한 요청을 접수하도록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도 제출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통지서 요청이 매년 갱신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다른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 이 서비스 제공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2(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2(b)(a)항은 이 섹션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준수된 경우, 요청된 통지서를 개인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치의 무효화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2(c) 섹션 21080.4 및 21161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는 해당 의원이 통지서를 요청하고 주 정보센터(State Clearinghouse)가 이를 접수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의 모든 의원에게 주 정보센터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2(d) 주관 기관은 (a)항에 명시된 통지서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만약 있다면, 게시해야 한다.
환경 통지서 통지서 요청 기관 준수 이메일 통지 의원 프로젝트 통지 주 정보센터 요청 갱신 공공 기관 서비스 수수료 통지서 인터넷 게시 실질적 준수 요건 정부 통지 절차 환경 영향 프로젝트 의원 지역구 통지 서면 통지 요청 관리 기관
(Amended by Stats. 2021, Ch. 97, Sec. 5. (AB 81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 사무실과 웹사이트에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공고는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 선언'이 있는 경우(이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공고는 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30일 동안 게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이 공고들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해 섹션 21080.4 및 2109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프로젝트가 위치할 각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 사무실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부정적 선언에 대해 섹션 2109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법률에 의해 30일 동안 게시하도록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통지를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 공고 게시 카운티 서기 책임 프로젝트 위치 인터넷 웹사이트 공고 부정적 선언 30일 게시 20일 게시 적시 게시 프로젝트 공고 환경 공고 대중 통지 절차 카운티 공고 요건 환경영향 공고
(Amended by Stats. 2021, Ch. 97, Sec. 6. (AB 819)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 조항은 프로젝트가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주도 기관이 인근 교통 시설을 보유한 교통 계획 기관 및 공공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협의는 프로젝트가 도로, 대중교통, 고속도로 및 철도 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의 대상 기관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교통 시설은 프로젝트 현장 5마일 이내의 주요 도로 및 대중교통과 프로젝트 현장 10마일 이내의 고속도로 및 철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 전체 중요 프로젝트 지역적 영향 광역적 중요성 주도 기관 협의 교통 계획 기관 영향받는 교통 시설 주요 지역 간선도로 대중교통 영향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환경 문서 공공 기관 통보 프로젝트 현장 영향 교통 협의 5마일 반경 10마일 반경
(Amended by Stats. 2008, Ch. 707,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도 기관이 환경영향보고서(EIR)를 인증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공공 기관의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정적 선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주도 기관은 해당 공청회가 있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다른 법적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지정된 기간 외에 접수된 늦은 의견에 답변하거나, 의견 제출 기간 외에 결정 지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5(a) 환경영향보고서를 인증하기 최소 10일 전, 주도 기관은 이 부문의 요건을 준수하는 해당 기관의 의견에 대해 공공 기관에 서면으로 제안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제안된 답변은 환경영향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답변에 설정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부문의 다른 요건 및 섹션 (21083)에 따라 채택된 지침에 따라 준비된 답변 사본 또는 답변이 포함된 환경 문서는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5(b) 주도 기관은 부정적 선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모든 공공 기관에, 해당 부정적 선언이 준비된 프로젝트에 대한 공청회(들)가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공공 기관에 섹션 (21092)에 따라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통지는 이 세부 부문의 요건을 충족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5(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주도 기관이 이 부문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의견에 답변하거나, 의견 제출 기간을 다시 열거나,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환경영향보고서 주도 기관 공공 기관 의견 부정적 선언 공청회 통지 답변의 법적 기준 의견 제출 기간 환경 문서 섹션 21083 EIR 인증 답변 요건 제안된 답변 공청회 늦은 의견 문서 준비
(Added by Stats. 1991, Ch. 905, Sec. 2.)
이 법은 주도 기관이 특정 정부 목록을 확인하여 프로젝트나 그 대안이 잠재적인 환경 문제가 있는 부지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자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목록에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목록에 대한 세부 정보는 환경 통지서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도 기관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하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EPA)은 프로젝트의 환경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부지가 포함된 목록을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CalEPA는 기관에 통지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6(a) 주도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 및 대안이 목록에 포함된 부지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법 65962.5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참조해야 한다. 주도 기관은 신청인이 이미 식별하지 않은 목록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주도 기관은 해당 목록을 명시하고 정부법 65962.5조 (f)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21080.4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부정적 선언,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목록을 명시하도록 하는 요건은 이 부문의 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2.6(b) 프로젝트 또는 대안이 정부법 65962.5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 중 하나에 포함된 부지에 위치하고 주도 기관이 (a)항에 따라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거나 전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21080.4조에 따른 통지서, 부정적 선언,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할 때 해당 부지가 포함된 목록을 명시하여 주도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이 (b)항에 따라 주도 기관에 통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주도 기관 환경 영향 통지 의무 부지 식별 환경 보고서 유해 부지 목록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환경 통지 부정적 선언 프로젝트 부지 조사 환경 규정 준수 유해 목록 참조 정부법 65962.5조
(Amended by Stats. 2012, Ch. 548, Sec. 8. (AB 2669)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주택 및 개발 프로젝트 건설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EIR)에 '계층화(tiering)'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계층화란 각 보고서에서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는 대신, 쟁점을 한 번만 논의하고 후속 보고서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별 쟁점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한 논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관들은 결정에 적합한 쟁점에 더 잘 집중하고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다룬 중복 분석을 건너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계층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계층화 규제 절차 간소화 주택 개발 프로젝트 반복적인 논의 회피 환경 영향 완화 주관기관 결정 공공기관 집중 건설 효율성 프로젝트별 쟁점 집중 환경 검토 단계 중복 분석 배제 연속적인 환경 보고서 정책 계획 일관성 결정 단계 쟁점 계층화의 타당성
(Amended by Stats. 1985, Ch. 418, Sec. 1.)
이 법은 환경 검토를 위한 '계층화(tiering)'라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이미 환경 승인을 받은 더 큰 계획이나 정책을 따르는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 영향이 있을 때만 자체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초기 계획의 목표와 지역 구역 설정 규칙에 부합할 때 적용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공 기관은 원래의 환경 보고서와 새로운 보고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원래 보고서를 참조하고, 그 사본을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a) 프로그램, 계획, 정책 또는 조례에 대해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 및 승인된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후속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은 계층화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사용하여 후속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단, 주관 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a)(1)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결과로 섹션 21081 (a)항 (1)호에 따라 완화되거나 회피된 영향.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a)(2) 후속 프로젝트 승인과 관련하여 현장별 수정, 조건 부과 또는 기타 수단으로 해당 영향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상세히 검토된 영향.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b) 본 조항은 주관 기관이 다음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후속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b)(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 및 승인된 프로그램, 계획, 정책 또는 조례와 일치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b)(2) 후속 프로젝트가 위치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해당 지역 토지 이용 계획 및 구역 설정과 일치하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b)(3) 섹션 21166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c) 본 조항 준수를 위해, 주관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 지원하기 위해 초기 연구가 작성되어야 한다. 초기 연구는 후속 프로젝트가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d) 후속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려는 모든 공공 기관은 섹션 2108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e) 본 조항에 따라 계층화가 사용될 때, 후속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참조하고,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사본을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f) 본 조항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계층화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중대한 영향 완화되거나 회피된 영향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기 연구 지역 토지 이용 계획 구역 설정 일관성 공공 기관 활용 환경 계층화 환경 승인 프로젝트 준수 섹션 21081 섹션 21166 제외 환경영향 분석 프로젝트별 수정
(Repealed (in Sec. 3.5) and added by Stats. 2010, Ch. 496, Sec. 4. (SB 1456) Effective September 29, 2010. Section operative January 1, 2016, by its own provisions.)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 내 개발인 인필 프로젝트에 환경 검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시 또는 카운티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가 작성된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검토는 이전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롭거나 증가된 환경 영향만을 다루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인필 프로젝트는 도시 계획 및 환경 지침, 특히 배출량 및 기타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인필 프로젝트는 이전에 개발된 도시 부지에 주거용, 소매용, 상업용, 대중교통 역, 학교 또는 공공 사무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중대한 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서는 대체 위치나 성장 유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규정은 인필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주 전체 지침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a)(1) 시 또는 카운티의 계획 수립 단계 결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승인된 경우, 인필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이 부문의 적용은 (A)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부지에 특정한 것이며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중대한 영향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B) 상당한 새로운 정보가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설명된 것보다 영향이 더 중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에 따른 주도 기관의 결정은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a)(2) 시, 카운티 또는 주도 기관이 채택한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발 정책 또는 기준이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주도 기관이 상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개발 정책 또는 기준이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젝트의 특정 영향 또는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중대하게 간주되지 않았던 중대한 영향, 또는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설명된 것보다 더 중대한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b) 인필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부지에 특정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인필 프로젝트의 중대한 영향이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영향보다 더 중대하며,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환경 평가가 달리 채택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b)(1)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위치, 밀도 및 건물 용적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b)(2) 프로젝트의 성장을 유발하는 영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c) 이 조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인필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c)(1) 프로젝트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c)(1)(A)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체 계획 전략 중 하나에서 프로젝트 지역에 명시된 일반 용도 지정, 밀도, 건물 용적률 및 해당 정책과 일치하며,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정부법 섹션 65080 (b)항 (2)호 (H)목에 따라 광역 계획 기구의 결정을 수락하여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체 계획 전략이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c)(1)(B) 시가 그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보행자 친화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구성된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c)(1)(C) 아직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대체 계획 전략을 채택하지 않은 광역 계획 기구의 경계 내에 위치하며, 프로젝트의 주거 밀도가 에이커당 최소 20세대이거나 용적률이 최소 0.75인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c)(2) 섹션 21094.5.5에 따라 채택된 지침에 포함된 모든 해당 주 전체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d) 이 조항은 천연자원청 장관이 섹션 21094.5.5에 따라 주 전체 기준을 설정하는 지침을 채택하고 인증한 후에 적용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 “인필 프로젝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A) 다음 용도 중 어느 하나 또는 조합으로 구성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A)(i) 주거용.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A)(ii) 소매 또는 상업용으로, 프로젝트 면적의 절반 이하가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i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A)(iii) 대중교통 역.
(i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A)(iv) 학교.
(v)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A)(v) 공공 사무실 건물.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1)(B) 이전에 개발된 부지 또는 부지 둘레의 최소 75%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 있거나 개선된 공공 통행로로만 분리된 공터에 위치한 도시 지역 내에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2) “계획 수립 단계 결정”은 종합 계획, 커뮤니티 계획, 특정 계획 또는 구역 설정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의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e)(3)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계획 수립 단계 결정에 대해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서, 후속 또는 보충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부정적 선언 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추가 자료에 의해 보완된 것을 의미한다.
인필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도시 개발 중대한 영향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완화 이전 환경 영향 도시 지역 보행자 친화 커뮤니티 계획 수립 단계 결정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광역 계획 기구 주거 밀도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환경 평가 개발 정책
(Added by Stats. 2011, Ch. 469, Sec. 6. (SB 226)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가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때 환경 영향을 더 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자원국은 기획연구실과 협력하여 이러한 영향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주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보존국은 미국 농무부와 함께 토지 및 현장 평가를 위한 모델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지만, 주 일반 예산 외의 출처에서 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확보하고 이 모델을 만든다면, 자원국은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대신 이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5(a) 자원국은 기획연구실과 협의하여 섹션 21083에 따라 채택될 주 지침의 부록 G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주도 기관이 농지 전환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환경 검토 절차에서 정량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선택적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5(b) 보존국은 연방 규정집 제7편 섹션 658.6에 따라 미국 농무부와 협의하고, 자원국 및 기획연구실과 협의하여 비일반기금 출처로부터의 자금 가용성에 따라 주 모델 토지 평가 및 현장 사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보존국은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을 비일반기금 출처(미국 농무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부터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5(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5(c)(a)항에 따라 주 지침의 부록 G에 대한 개정안을 개발하는 대신, 자원국은 (b)항에 따라 개발된 주 모델 토지 평가 및 현장 사정 시스템을 부록 G에 대한 해당 개정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농지 전환 환경 검토 절차 자원국 기획연구실 부록 G 지침 중대한 환경 영향 주도 기관 보존국 토지 평가 및 현장 사정 비일반기금 출처 미국 농무부 모델 시스템 환경 평가 자금 주 모델 토지 평가
(Added by Stats. 1993, Ch. 812,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법은 공항 토지 이용 적합성 계획 경계 내 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 공공 공항으로부터 2해리 이내에 위치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는 공항 관련 안전 및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항 토지 이용 계획 핸드북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도 기관은 해당 사업이 공항 이용자나 인근 주민 및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나 소음 문제를 야기할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당 사업이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히 결정(부정적 선언)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항 토지 이용 적합성 안전 위험 소음 문제 주도 기관 부정적 선언 공공 공항 사업 구역 항공국 교통부 공항 안전 소음 평가 위험 평가 주민 안전 공항 이용자
(Amended by Stats. 2002, Ch. 438, Sec. 8.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샌 퀜틴 재활 센터에서 진행되는 특정 건설 프로젝트(38번 건물 철거, 새로운 교육 및 직업 훈련 센터 건설, 그리고 해당 장소의 다른 개선 작업 포함)에는 특정 법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샌 퀜틴 재활 센터 38번 건물 철거 교육 센터 건설 직업 훈련 센터 프로젝트 개선 프로젝트 프로젝트 면제 샌 퀜틴 건설 38번 건물 교육 시설 직업 훈련 인프라 프로젝트 교정 시설 부지 개선 시설 업그레이드 특별 프로젝트 면제
(Added by Stats. 2023, Ch. 47, Sec. 27. (AB 134) Effective July 10, 202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지역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군사 구역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저고도 비행 경로”는 군용 항공기가 1,500피트 미만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경로이며, “군사 영향 구역”은 군사 시설 근처의 지역입니다. “특수 사용 공역”은 특정 군사 활동을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이러한 구역 내에 있고 종합 계획 수정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거나 넓은 지역에 대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군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 및 안전법에 따른 특정 대응 조치와 같이 통보가 필요 없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군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가 다른 환경적 부정적 영향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환경적 피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1) “저고도 비행 경로”는 미국 국방부 소유, 유지 또는 관할 하에 있는 항공기의 비행 경로 중 지상 1,500피트 미만으로 비행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하며, 이는 미국 국립 영상 및 지도국(United States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이 발행한 미국 국방부 비행 정보 간행물 “지역 계획 군사 훈련 경로: 북미 및 남미 (AP/1B)”에 명시된 바와 같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2) “군사 영향 구역”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역을 포함한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2)(A) 기지, 군사 공항, 캠프, 주둔지, 기지, 야드, 센터, 선박의 모항 시설 또는 미국 국방부 관할 하의 기타 군사 활동 센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군사 시설로부터 2마일 이내에 위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2)(B) 500에이커를 초과하는 비법인 토지 또는 100에이커를 초과하는 시 법인 토지를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3) “군사 기관”은 미국 군대의 모든 병과를 의미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a)(4) “특수 사용 공역”은 군사 기관의 훈련, 연구, 개발 또는 평가를 위해 지정된 공역 하부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은 미국 국립 영상 및 지도국(United States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이 발행한 미국 국방부 비행 정보 간행물 “지역 계획: 특수 사용 공역: 북미 및 남미 (AP/1A)”에 의해 설정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b) 미국 국방부 또는 군사 기관이 선도 기관(lead agency)에 해당 군사 기관의 연락 사무소 및 주소와 저고도 비행 경로, 군사 영향 구역 또는 특수 사용 공역의 특정 경계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그 경계 내에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도 기관은 섹션 21080.4 및 2109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해당 군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b)(1) 프로젝트에 종합 계획 수정(general plan amendment)이 포함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b)(2) 프로젝트가 주 전체, 지역 또는 광역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b)(3) 프로젝트가 공공 시설법(Public Utilities Code) 제9부 제1편 제4장 제3.5조 (섹션 21670부터 시작)에 따라 공항 토지 이용 위원회 또는 적절하게 지정된 기관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c)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통지 제출 요건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c)(1)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5부 제2편 (섹션 7800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대응 조치.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c)(2)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0부 제6.86장 (섹션 25396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대응 조치.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c)(3)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187에 따라 발행된 시정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지.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d)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d)(1) 프로젝트가 군사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은 이 부(division)의 목적상 그 자체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adverse effect)을 구성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d)(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8(d)(2)(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군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섹션 2108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부(division)의 요건에 따르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adverse effect)을 야기하거나 그와 관련될 수 있다.
저고도 비행 경로 군사 영향 구역 군사 시설 특수 사용 공역 선도 기관 통보 종합 계획 수정 주 전체 프로젝트 중요성 지역 프로젝트 중요성 광역 프로젝트 중요성 공항 토지 이용 위원회 환경 영향 군사 활동 영향 프로젝트 통보 예외 대응 조치 환경적 부정적 영향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117.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그들의 문화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기관들은 부족들이 자신들의 전통 지역 내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를 받기를 요청했다면 부족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 요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주민 유산 위원회는 어떤 부족들과 협의해야 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족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통지에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기관들은 부족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a) 입법부는 지리적 지역과 전통적, 문화적으로 연관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그들의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b)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 발표 전에, 주관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지리적 지역과 전통적, 문화적으로 연관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주관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부족과 전통적, 문화적으로 연관된 지리적 지역 내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주관 기관으로부터 공식 통지를 통해 정보를 받기를 요청했고, (2)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공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 기관에 응답할 때,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은 주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주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여러 명의 주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2004년 법령 제905장 목적을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연락처 목록에 기재된 개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이 조항 및 조항 21080.3.2의 목적상, “협의”는 정부법 제65352.4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c)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는 프로젝트 지역과 전통적, 문화적으로 연관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식별하는 데 주관 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d)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료되었음을 결정하거나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주관 기관은 통지를 요청한, 전통적, 문화적으로 연관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의 지정된 연락 담당자 또는 부족 대표에게 공식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제안된 프로젝트와 그 위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주관 기관 연락처 정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이 조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포함하는 최소 한 번의 서면 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1(e) 주관 기관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의 협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협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족 협의 원주민 부족 문화 자원 환경 영향 보고서 주관 기관 부족 통지 프로젝트 지역 공식 통지 원주민 유산 위원회 지리적 연관성 부족 문화 자원 협의 절차 부족 대표 프로젝트 통지 부족 전문 지식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5.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섹션은 프로젝트가 부족 문화 자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대안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족이 요청하는 경우, 협의에는 프로젝트 대안과 완화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의 과정은 당사자들이 영향 완화 방법에 합의하거나, 성실한 노력 후에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종료됩니다.
또한, 이 섹션은 부족과 대중이 이러한 자원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프로젝트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a) 섹션 21080.3.1에 따른 협의의 일환으로, 당사자들은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완화 조치(섹션 21084.3에서 권고된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프로젝트 대안, 권고된 완화 조치 또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협의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의에는 필요한 환경 검토의 유형, 부족 문화 자원의 중요성,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프로젝트 영향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대안 또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주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적절한 보존 또는 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b) 협의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b)(1) 당사자들이 부족 문화 자원에 중대한 영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b)(2) 당사자가 성실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c)(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대중이 부족 문화 자원의 중요성,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프로젝트 영향의 중요성, 또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주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c)(2) 이 섹션은 주도 기관 또는 프로젝트 제안자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협의의 결과로 프로젝트에 변경 및 추가 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3.2(d) 프로젝트 제안자 또는 그 컨설턴트가 협의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이 섹션에 명시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부족 문화 자원 완화 조치 협의 과정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프로젝트 대안 환경 검토 주도 기관 중대한 영향 대중 의견 프로젝트 변경 성실한 노력 상호 합의 자원 보존 영향의 중요성 원칙 존중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6.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대해 특정 규제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해당 센터를 위한 토지 임대, 재정 지원 제공, 건설, 운영 및 서비스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관료적 장애물을 줄여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의 다음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1) 지방 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를 위해 임대하거나 임대를 촉진하는 행위.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2)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2)(a)항에 따라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 임대와 관련된 행위.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3)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4)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a)(5)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7.5(b) 이 조항의 목적상,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는 정부법 65660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다.
저층 진입 내비게이션 센터 토지 임대 지방 기관 활동 재정 지원 건설 운영 서비스 계약 관료적 면제 규제 요건 정부법 65660조 서비스 제공 노숙인 서비스 절차 간소화 공공 기관 촉진 지원 서비스
(Added by Stats. 2024, Ch. 297, Sec. 4. (SB 1395)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 내 특정 지역에 새로운 물리적 변경 없이 대중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상세한 환경 검토가 필요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로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을 위한 기존 트레일, 도로, 통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공원 지구 또는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이 면제가 적용되려면 문화적 또는 민감한 종에 해를 끼치지 않고 활동이 저영향이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경 전에 투명성을 위해 공개 회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제가 사용되는 경우 공식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공원 지구 또는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이 해당 지역에 물리적 변경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 구역 내에서 대중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이 부문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환경에 물리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이 부문의 적용 가능성을 달리 변경하거나 다른 법률, 규정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b)(1) (2)항에 따라, 이 부문은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전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대중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주도 기관이 승인한 용도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A) 기존의 포장 및 자연 표면 도로.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B) 기존의 트레일.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C) 기존의 통로.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D) 용도 변경이 새로운 포장 또는 정지 작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진입로와 같은 차량 주차를 위해 기존에 교란된 구역.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E)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에 의해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로 알려진 트레일로 전환된 철도 노선.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2)(1)항의 면제는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A) 주도 기관이 공원 지구 또는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인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B)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에 사용되는 지역이 공원 지구 또는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C) 용도 변경이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D) 용도 변경이 해당되는 경우, 공원 지구 또는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이 채택한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E) 용도 변경이 해당 지역의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F) 용도 변경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i) 부족 문화 자원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ii) 멸종 위기, 위협, 희귀 또는 특별 보호 식물 또는 동물 종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c)(b)항에 따라 이 부문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용도 변경을 승인하거나 실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주도 기관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1) 검토 중인 용도 변경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고 수렴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도 기관은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 제5권 제2부 제1장(54950조부터 시작) 제9장)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회의 중 원격 대중 참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2) 공개 회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공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프로젝트 현장에 공개 회의 서면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프로젝트 설명과 공개 회의의 장소 및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3)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3)(b)항 (2)호에 명시된 모든 기준이 충족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d) 주도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용도 변경이 이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주도 기관이 해당 활동을 승인하거나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21152조 (b), (c), (d)항에 따라 기획연구실의 주정부 정보센터와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1)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이란 하이킹, 걷기, 자전거 타기, 승마 이용 및 자연 관찰을 포함한 저영향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2) “공원 지구”란 5500조에 정의된 지구로서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3) “대중 접근”이란 공공 기관이 관리하는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에 방문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근본적인 보존 또는 공원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f) 이 조항은 보조금 계약, 보존 지역권 또는 소유권 제한과 같은 어떠한 토지 약정이나 장기 관리 계획 또는 서식지 보존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득 조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0.28.5(g)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대중 접근 공원 지구 그레이트 레드우드 트레일 기관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관리 환경 영향 공개 회의 부족 문화 자원 멸종 위기 종 하이킹 트레일 자전거 도로 랄프 M. 브라운 법 대중 참여 주정부 정보센터 환경 면제
(Added by Stats. 2024, Ch. 377, Sec. 1. (AB 2091) Effective January 1,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
이 조항은 폐쇄되거나 재배치된 군사 기지의 재활용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재활용 계획"은 지방 정부가 수립하며, 개발 정책, 지도, 주택 및 산업과 같은 지역에 대한 토지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는 연방 폐쇄가 확정되었을 당시 기지의 상태와,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지 재활용은 환경 검토를 위한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되지만,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환경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 영향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재활용 계획이 기존 표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재활용 계획이 가져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점을 설명하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과거의 유해 물질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물 및 유해 물질과 관련된 특정 환경 법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후속 개발은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a)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a)(1) 이 조항의 목적상, 군사 기지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란 지방 정부 또는 재개발 기관이 일반 계획, 일반 계획 수정안, 특정 계획, 재개발 계획 또는 기타 계획 문서의 형태로 채택한 군사 기지 재활용을 위한 초기 계획을 의미한다. 단, 재활용 계획은 개발 정책 진술을 포함하고, 그 조항을 설명하는 도표를 포함하며, (2)항에서 요구하는 지정을 해야 한다. “군사 기지” 또는 “기지”란 연방 정부에 의해 폐쇄되거나 재배치되었거나, 폐쇄 또는 재배치될 예정인 군사 기지 또는 군사 보호 구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a)(2) 재활용 계획은 주택, 상업, 산업, 오픈 스페이스, 레크리에이션, 자연 자원, 공공 건물 및 부지, 도로 및 기타 교통 시설, 기반 시설, 그리고 기타 공공 및 사유 토지 이용 범주에 대한 개발 강도의 제안된 일반적인 분포와 일반적인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b)(1) 재활용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준비하고 인증할 때, 섹션 21083.5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서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활용 계획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은 기지 폐쇄 또는 재배치에 대한 연방 결정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 존재했던 물리적 조건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분석된 무계획 대안은 환경 영향 보고서가 준비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지의 현황과, 현재 계획에 기반하고 가용 기반 시설 및 서비스와 일치하게 재활용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b)(2) 이 부문의 목적상, 재활용 계획에 따라 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공공 및 사적 활동은 단일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활용 계획에 따라 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공 또는 사적 활동에 대한 추가 환경 검토는 섹션 21166에 명시된 사건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수행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c) 주도 기관이 이 조항의 규정을 활용하기로 선택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주도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c)(A) 군사 기지 폐쇄를 위해 준비되었거나 준비 중인 연방 환경 영향 평가서가 논의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논의에는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검토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 실현 가능한 대안을 포함한 그러한 영향을 완화할 잠재적 방법, 그리고 미래의 비군사 활동에 적용되는 연방, 주 및 지방 법규의 완화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청회 종료 전에, 주도 기관은 기지 폐쇄를 위해 준비되었거나 준비 중인 재활용 계획 환경 영향 보고서의 기준선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주도 기관은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검토된 것보다 더 자세히 검토할 특정 물리적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공청회 통지는 섹션 2109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청회는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c)(B) 관련 책임 기관 및 수탁 기관을 식별하고, 공청회 전에 해당 기관들과 환경 분석을 위한 제안된 기준선, 재활용 계획 및 기지의 계획된 미래 비군사적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정책 및 허가 기준의 적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공청회 개최 30일 전까지 제안된 재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주도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c)(C) 공청회 종료 시, 주도 기관은 해당 일반 계획, 특정 계획 및 재개발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사회의 채택된 환경 기준과, 채택된 교통 혼잡 관리 계획, 서식지 보전 또는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통합 폐기물 관리 계획 및 카운티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의 기타 해당 조항을 고려하여 분석 기준선을 재활용 계획 및 환경 검토 과정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83.8.1(c)(D) 공청회 종료 시, 주도 기관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숙련 노동자 고용 기회,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의 가용성, 경제적 연속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선 선택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군사 기지 재활용 환경 영향 보고서 재활용 계획 지방 정부 계획 재개발 주택 및 산업 개발 환경 영향 공청회 환경 기준 유해 폐기물 규제 기관 협의 기준선 조건 재활용 계획 수립 경제적 이점 군사 기지 폐쇄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116.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이 섹션은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가 기존 도시 지역 내의 새로운 개발 구역인 인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천연자원국에서 인증할 것입니다. 이 지침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정책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줄이며, 효율적인 대중교통 지역을 만들고, 공중 보건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스마트하고 저렴한 주택 성장을 장려해야 하며, 잠재적인 법적 및 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a)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는 섹션 21094.5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준비, 개발하여 천연자원국에 인증 및 채택을 위해 송부해야 하며, 천연자원국 장관은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지침을 인증하고 채택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 이 섹션에 따라 준비된 지침에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인필 프로젝트에 대한 주 전체 표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증진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1) 2008년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및 기후 보호법(2008년 법령 제728장)에 명시된 토지 이용 및 교통 정책의 이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2) 정부법 섹션 65041.1 및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에 채택된 환경 목표 및 정책 보고서에 명시된 주 계획 우선순위로, 인필 개발을 지원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3)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섹션 38500부터 시작))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4) 수자원법 섹션 10608.16에 따른 1인당 물 사용량 감소.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5) 정부법 섹션 65460.1과 일치하는 대중교통 중심 개발 지구의 조성.
(6)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6) 교통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개선을 포함한 상당한 에너지 효율 개선.
(7)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b)(7) 대기 또는 수질 오염, 또는 토양 오염으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포함한 공중 보건 보호.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94.5.5(c)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최소 2년마다, 섹션 21094.5에 따라 저렴하고 스마트한 인필 주택 성장을 더 잘 장려하기 위해, 이 섹션에 따라 준비된 지침은 섹션 21094.5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는 경직된 요건, 모호한 용어의 불명확성, 그리고 주도 기관 결정에 대한 경솔한 소송에 과도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해결하여 이 부문을 준수하여 섹션 21094.5에 따른 계층화를 더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함이다.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 인필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후 보호법 주 계획 우선순위 온실가스 감축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물 사용량 감축 대중교통 중심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공중 보건 보호 취약 계층 저렴한 주택 성장 스마트 인필 주택 계층화 요건
(Amended by Stats. 2025, Ch. 24, Sec. 18.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