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 나오는 단어나 용어는, 문맥상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한,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의 해석 정의 문맥 해석 장의 정의 용어 및 의미 해석 지침 법규 해석 법적 문맥 규율하는 정의 문맥적 해석 법률 용어 이해
(Added by Stats. 1972, Ch. 11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지'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맞춰 조정된 미국 농무부(USDA) 기준에 따라 최우량 농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또는 특수 농지로 분류된 토지를 포함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이러한 분류에 따라 조사되지 않았다면,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른 주의 '최우량 농지'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1(a) “농지”는 캘리포니아에 맞게 수정된 미국 농무부 토지 목록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정의된 최우량 농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또는 특수 농지를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1(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1(b)(a)항에 명시된 분류를 위해 토지가 조사되지 않은 주 내 지역에서는, “농지”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1201조 (c)항 (1), (2), (3), 또는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우량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농지 최우량 농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특수 농지 미국 농무부 기준 캘리포니아 토지 목록 토지 모니터링 미분류 토지 최우량 농지 정부법 제51201조
(Added by Stats. 1993, Ch. 812,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법은 '간선급행버스'를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민관협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특징들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피크 시간대에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행되는 전용 버스 차선 또는 전용 통행로, 정차를 최소화하는 대중교통 신호 우선권, 모든 문을 통한 승하차, 신속성을 높이는 요금 시스템, 그리고 명확히 정의된 정류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 무엇인지, 즉 이러한 종류의 버스를 위한 명확히 정의된 정류장임을 명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a) “간선급행버스”는 공공기관 또는 민관협력에 의해 제공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로서 다음의 모든 특징을 포함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a)(1) 출퇴근 피크 시간대(오전 및 오후)에 15분 이하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는 전용 버스 차선 또는 대중교통 전용 별도 통행로에서의 운행.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a)(2) 대중교통 신호 우선권.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a)(3) 모든 문 승하차.
(4)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a)(4) 효율성을 증진하는 요금 징수 시스템.
(5)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a)(5) 명확히 정의된 정류장.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0.2(b)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은 간선급행버스가 운행하는 명확히 정의된 버스 정류장을 의미한다.
간선급행버스 대중교통 서비스 민관협력 전용 버스 차선 배차 간격 피크 시간대 대중교통 신호 우선권 모든 문 승하차 효율적인 요금 징수 정의된 정류장 간선급행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운행 빈도 별도 통행로 오전 및 오후 출퇴근
(Added by Stats. 2019, Ch. 631, Sec. 1. (AB 1560) Effective January 1, 2020.)
'비상사태'라는 용어는 사람, 재산 또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을 지칭합니다. 예시로는 화재 및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혼란이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폭동이나 사고와 같은 사건도 포함됩니다.
비상사태 정의 임박한 위험 즉각적인 조치 손상 방지 화재 홍수 지진 지질학적 움직임 폭동 사고 사보타주 공공 서비스 손실 방지 손상 완화 건강 위험
(Added by Stats. 1976, Ch. 1312.)
이 법은 '유통 센터'를 노동법 관련 조항의 정의에 따라 최소 50,000제곱피트 크기의 창고 유통 센터로 정의합니다.
“유통 센터”란 노동법 제21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50,000제곱피트 이상인 창고 유통 센터를 의미한다.
유통 센터 창고 창고 크기 50 000제곱피트 노동법 정의 창고 유통 산업용 창고 대형 창고 크기 요건 노동법 제2100조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3.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환경”이라는 용어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의 모든 물리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대기, 물, 광물, 식물, 동물과 같은 자연 요소뿐만 아니라 소음 수준, 역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대상물도 포함됩니다.
물리적 조건 제안 프로젝트 영향 토지 대기 물 광물 식물군 동물군 소음 역사적 중요성 미학적 중요성 환경 정의 프로젝트 환경 영향 자연 요소 문화유산 대상물
(Added by Stats. 1972, Ch. 1154.)
환경영향보고서(EIR)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상세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참조하며, 이 정보는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인용되어야 하고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EIR에는 관련 조항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중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요구됩니다.
EIR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색인이나 요약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특정 조항에 따른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영향보고서 공공기관 프로젝트 승인 환경 영향 공개 열람 상세 정보 중대한 영향 프로젝트 대안 대중 의견 정보 문서 색인 목차 요약 최소화된 영향 공적 기록
(Amended by Stats. 1976, Ch. 1312.)
이 조항은 '실현 가능한' 것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현 가능성 성공적인 완료 합리적인 기간 경제적 요인 환경적 고려사항 사회적 영향 기술적 실현 가능성 프로젝트 계획 지속 가능성 비용 효율성 실행 가능성 시간 제약 실현 가능성 평가 실용성 달성 가능성
(Added by Stats. 1976, Ch. 1312.)
이 법은 주 및 지방 프로젝트가 농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토지 평가 현장 평가 환경 영향 농지 주 프로젝트 지방 프로젝트 의사결정 방법론 영향 평가 농지 보호 환경 평가 토지 이용 계획 프로젝트 평가 농업 영향 토지 보존 프로젝트 영향
(Added by Stats. 1993, Ch. 812,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4.)
"인필 부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전에 도시 용도로 사용되었던 도시 지역 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만약 이전에 개발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는 이미 도시 활동에 사용되는 지역에 인접해야 하며, 경계의 최소 75%가 그러한 지역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기관에 의해 생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이내에 새로 생성된 구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개발된 부지라면, 단순히 이전에 도시 기능에 사용되었던 토지입니다.
"인필 부지"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도시화된 지역 내의 부지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1.3(a) 해당 부지가 이전에 도시 용도로 개발되지 않았으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1.3(a)(1) 해당 부지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즉시 인접해 있거나, 해당 부지 경계의 최소 75퍼센트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접해 있고, 해당 부지의 나머지 25퍼센트는 이전에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접해 있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1.3(a)(2) 해당 부지 내의 어떤 필지도 재개발 기관의 계획에 따라 생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이내에 생성되지 않았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1.3(b) 해당 부지가 이전에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경우.
인필 부지 도시화 지역 적격 도시 용도 재개발 기관 이전에 개발된 도시 개발 기준 토지 개발 제한 경계 인접성 필지 생성 도시 계획 부지 개발 재개발 계획 도시 토지 이용 도시 인필 토지 이용 계획
(Amended by Stats. 2008, Ch. 728, Sec. 13. Effective January 1, 2009.)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특히 주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과 같은 주 차원의 기관이 아닌 모든 공공 기관이라고 명시합니다. 재개발 기관과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모두 주 기관이 아닌 지방 기관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지방 기관”이란 주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을 제외한 모든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이 부문의 목적상 재개발 기관과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는 지방 기관이며, 어느 쪽도 주 기관, 위원회 또는 위원단이 아니다.
지방 기관 정의 공공 기관 재개발 기관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 주 기관 구분 공공 부문 조직 정부 기관 분류 지방 기관 대 주 기관 위원회 역할 기관 정의 지방 거버넌스 공공 조직 유형 공공 부문 범주
(Amended by Stats. 1975, Ch. 222.)
이 조항은 법률 용어로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 기관, 이사회, 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시, 지역 기관, 공공 지구, 재개발 기관과 같은 다양한 지역 및 지방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주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 모든 카운티, 통합시군, 시, 지역 기관, 공공 지구, 재개발 기관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정의 주 기관 카운티 정부 시 정부 지역 기관 공공 지구 재개발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정부 기관 지방 정부 주 이사회 주 위원회 공공기관 법적 정의 정부 구조 공공 부문 조직
(Added by Stats. 1972, Ch. 1154.)
“부정적 선언”은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로,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선언 환경 영향 제안된 프로젝트 환경 영향 환경 보고서 중대한 영향 환경 평가 프로젝트 검토 환경 진술서 영향 평가 환경 보고 환경 문서화 프로젝트 계획 환경 규정 준수
(Added by Stats. 1976, Ch. 1312.)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은 특정 대중교통 시설을 갖춘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철도역이나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일 수 있고, 버스나 철도 연결편이 있는 페리 터미널일 수도 있으며, 러시아워 동안 20분 이내 간격으로 버스가 도착하는 두 개 이상의 주요 버스 노선이 만나는 번잡한 교차로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4.3(a) 기존 철도 또는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4.3(b) 버스 또는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운행되는 페리 터미널.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4.3(c) 오전 및 오후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20분 이하의 운행 간격으로 두 개 이상의 주요 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 철도역 간선급행버스(BRT) 페리 터미널 버스 서비스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버스 노선 운행 간격 출퇴근 피크 시간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빈도 대중교통 연결성 통근 시간 교통 허브 도시 대중교통 계획
(Amended by Stats. 2024, Ch. 275, Sec. 2. (AB 2553) Effective January 1, 2025.)
"완화된 부정적 선언"은 처음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이러한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중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선언은 수정된 프로젝트가 여전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사용됩니다.
완화된 부정적 선언 초기 연구 중대한 환경 영향 프로젝트 계획 수정 환경 영향 공중 검토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 중대한 영향 없음 환경 완화 공공 기관 실질적인 증거 프로젝트 제안 변경 부정적 환경 영향 전체 기록 검토 환경 평가
(Amended by Stats. 1994, Ch. 1230, Sec. 3. Effective September 30, 1994.)
이 조항은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생산, 처리, 운송, 저장 또는 유통하는 데 관련된 모든 시설로 정의합니다.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석유 생산 천연가스 처리 에너지 운송 연료 저장 유통 시설 에너지 시설 석유 시설 천연가스 시설 에너지 인프라 석유 시설 가스 유통 가스 시설 석유 유통
(Added by Stats. 2025, Ch. 24, Sec. 4. (SB 131) Effective June 30, 2025.)
이 조항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기준으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환경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또는 규제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나 면허와 같은 승인을 받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프로젝트”란 환경에 직접적인 물리적 변화를 야기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간접적인 물리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5(a)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활동.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5(b) 한 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교부금, 보조금, 대출 또는 기타 형태의 지원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는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5(c) 한 개 이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에게 임대, 허가,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사용 권한의 발급을 수반하는 활동.
환경 영향 물리적 변화 공공기관 활동 간접 환경 변화 계약 교부금 보조금 대출 공공 지원 임대 허가 면허 증명서 권한 규제 승인
(Amended by Stats. 1994, Ch. 1230, Sec. 4. Effective September 30, 1994.)
이 정의는 '프로젝트별 영향'이 프로젝트가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누적되거나 추가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영향은 제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별 영향 환경 영향 직접 영향 간접 영향 누적 영향 성장 유발 영향 프로젝트 영향 개발 영향 프로젝트별 환경 영향
(Added by Stats. 2002, Ch. 1039,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지열 탐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추 및 시험 장비와 함께 6개 이하의 시추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더 큰 지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지열 자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시추공들은 상업적으로 지열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시추공으로부터 최소 0.5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열 탐사 프로젝트"란 섹션 21065에 정의된 프로젝트로서, 6개 이하의 시추공과 관련 시추 및 시험 장비로 구성되며, 그 주요하고 본래의 목적은 정부법 섹션 65928.5에 정의된 지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지열 자원의 존재 및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열 탐사 프로젝트에 포함된 시추공은 상업적 규모로 지열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열 개발 시추공으로부터 최소 0.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지열 탐사 프로젝트 시추공 시추 장비 시험 장비 지열 자원 상업적 규모 지열 개발 평가 지열 특성 거리 요건 0.5마일 섹션 21065 섹션 65928.5 정부법
(Added by Stats. 1978, Ch. 1271.)
이 법은 '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업체, 단체, 정부 기관, 심지어 미국 및 그 하위 부서들까지도 포함하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이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이다.
“개인”은 모든 개인, 회사, 협회, 단체, 파트너십, 사업체, 신탁, 법인, 유한책임회사, 회사, 지구,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읍, 주, 그리고 그러한 실체들의 기관 및 정치적 하위 부서들을 포함하며,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또는 그 기관이나 정치적 하위 부서들을 포함한다.
개인 정의 실체 포함 사업체 정부 기관 연방 법률 허용 정치적 하위 부서 조직 실체 법인 유한책임회사 지방자치단체 신탁 및 협회 파트너십 주 기관 카운티 및 시 기관 정의
(Amended by Stats. 1998, Ch. 272,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9.)
“주도 기관”이라는 용어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주요 공공 기관을 말합니다.
주도 기관 공공 기관 프로젝트 승인 환경 영향 중대한 영향 프로젝트 책임 기관 책임 환경 프로젝트 정부 기관 프로젝트 감독
(Added by Stats. 1972, Ch. 11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연 및 보호 토지'로 분류되는 기준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립 공원 시스템, 야생 지역, 해양 보호 구역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립 공원, 휴양 지역, 국립 기념물, 생태 보호 구역과 같은 지역도 포함됩니다. 유해 폐기물 부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증서가 없는 홍수 통로 지역, 보전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습지 근처, 환경 민감 지역도 포함됩니다. 또한 완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고위험 화재 구역과 농업 보호를 위해 지정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전법에 따라 자연 공동체 보전 또는 서식지로서 중요한 토지도 포함됩니다.
“자연 및 보호 토지”란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부지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a) 제5부 제1장 제1조 (섹션 5001부터 시작)에 기술된 주립 공원 시스템.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b) 섹션 5093.32에 정의된 야생 지역.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c)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2852에 정의된 해양 보호 구역.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d) 미국 법전 제54편 섹션 100102에 정의된 국립 공원 시스템.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e) 국립 휴양 지역.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f) 국립 기념물.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g) 미국 법전 제16편 섹션 1273에 정의된 국립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
(h)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h)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5장 제2조 (섹션 1525부터 시작) 또는 제4조 (섹션 1580부터 시작)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취득하고 관리하는 생태 보호 구역 또는 야생동물 관리 구역.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i) 정부법 섹션 65962.5에 따라 등재된 유해 폐기물 부지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356에 따라 유해 물질 통제국이 지정한 유해 폐기물 부지.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i)(1) 해당 부지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296.10의 (g)항에 따라 발행된 통일 폐쇄 서한을 받은 지하 저장 탱크 부지이며, 이는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용도에 대해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가 설정한 폐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항은 정부법 섹션 65962.5에 따라 등재된 유해 폐기물 부지 목록에서 부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i)(2) 주 공중 보건국,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 유해 물질 통제국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25296.10의 (c)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지방 기관이 해당 부지가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용도에 적합하다고 달리 결정한 경우.
(j)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j) 연방 재난 관리청이 발행한 공식 지도에서 연방 재난 관리청이 결정한 규제 홍수 통로 내에 있는 경우. 단, 해당 개발이 연방 규정집 제44편 섹션 60.3(d)(3)에 따라 무상승 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k) 보전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
(l)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l)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매뉴얼, 파트 660 FW 2 (1993년 6월 21일)에 정의된 습지 위 또는 습지로부터 300피트 반경 내에 있는 경우.
(m)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m) 섹션 30107.5에 정의된 해안 지역 내 환경 민감 지역.
(n)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n)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법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부 제10장 (섹션 2800부터 시작))에 따른 채택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또는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법 (16 U.S.C. Sec. 1531 et seq.)에 따른 서식지 보전 계획, 또는 기타 채택된 자연 자원 보호 계획에서 보전을 위해 지정된 토지.
(o)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o) 정부법 섹션 51178에 따라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이 결정한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심각성 구역 내 또는 섹션 4102에 정의된 주 책임 구역 내에 있는 경우. 이 항은 기존 건축 기준 또는 개발에 적용되는 주 화재 완화 조치에 따라 화재 위험 완화 조치를 채택한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모든 조항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o)(1) 해당 법 섹션 4291 또는 정부법 섹션 51182 (해당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o)(2) 섹션 4290.
(3)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o)(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부 제7A장 (섹션 701A.1부터 시작).
(p)CA 공공 자원법 Code § 21067.5(p) 미국 농무부 토지 목록 및 모니터링 기준(캘리포니아에 맞게 수정됨)에 따라 정의되고 보존국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작성한 지도에 지정된 우량 농지 또는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또는 해당 관할 구역 유권자들이 승인한 지방 투표 조치에 의해 농업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해 구역 지정되거나 지정된 토지.
자연 보호 토지 주립 공원 시스템 야생 지역 해양 보호 구역 국립 공원 국립 휴양 지역 국립 기념물 야생 및 경관 하천 생태 보호 구역 유해 폐기물 부지 홍수 통로 보전 지역권 습지 환경 민감 지역 화재 위험 구역 우량 농지 농업 보호
(Amended by Stats. 2025, Ch. 650, Sec. 6. (SB 158) Effective October 11, 2025.)
이 법은 어떤 것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주요하거나 잠재적으로 주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환경 영향 불리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 잠재적 영향 부정적인 환경 영향 환경 평가 환경 변화 환경 규제 환경 보호 실질적인 불리한 변화 잠재적으로 실질적인 환경적 결과 규제 정의 영향의 중요성 환경 정책
(Added by Stats. 1976, Ch. 1312.)
"계층화"는 환경 계획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광범위한 주제와 환경적 영향이 먼저 일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주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또는 조례를 위해 작성됩니다. 그 후, 이러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참조하는 더 상세하거나 특정적인 보고서들이 개발되며, 이 보고서들은 줄일 수 있거나 이전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식별되지 않았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층화" 또는 "계층"이란 정책, 계획, 프로그램 또는 조례를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사항 및 환경적 영향을 다루고, 그 뒤를 이어 이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논의를 참조로 포함하며 (a) 완화될 수 있거나, 또는 (b) 이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환경적 영향에 집중하는 더 좁거나 현장 특정적인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조례 현장 특정적 완화 환경 영향 이전 보고서 상세 보고서 일반 사항 중대한 영향 참조 포함 환경 계획
(Added by Stats. 1983, Ch. 967, Sec. 1.)
"책임 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된 기관을 제외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승인하는 임무를 맡은 모든 공공 기관을 지칭합니다.
책임 기관 공공 기관 역할 프로젝트 승인 이행 책임 주도 기관 공공 기관 의무 프로젝트 실행 정부 협력 기관 권한 프로젝트 감독 기관 책임 보조 기관 프로젝트 관리 정부 승인 기관 역할
(Added by Stats. 1976, Ch. 1312.)
이 조항은 '수탁기관'을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천연자원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지며, 대중을 위해 신탁으로 관리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수탁기관 주정부 기관 관할권 천연자원 신탁 관리 프로젝트 영향 공공 신탁 캘리포니아 천연자원 주정부 관할권 프로젝트 영향 자원 관리 공공 자원 환경 감독 기관 권한 자원 보호
(Added by Stats. 2004, Ch. 744,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캘리포니아에서 "도시화 지역"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 10만 명 이상의 편입된 도시이거나, 인접한 한두 개의 도시와 합쳐서 그 인구에 도달하는 더 작은 도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고 인구 밀도가 도시들과 같으면서 총 인구가 최소 10만 명에 달하는 비편입 지역이거나, 평방 마일당 최소 5천 명의 밀집된 인구를 가진 도시 성장 경계 내에 있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 비편입 지역은 또한 효율적인 성장, 주택, 교통 및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개발 계획에 대해 카운티 위원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특정 검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Urbanized area” means either of the following: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a)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편입된 도시: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a)(1) 인구가 최소 100,000명인 경우.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a)(2) 해당 도시와 인접한 두 개 이하의 편입된 도시의 인구를 합산하여 최소 100,000명인 경우, 인구가 100,000명 미만인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 다음 기준의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는 비편입 지역: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1) 다음 중 하나인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1)(A) 하나 이상의 편입된 도시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다음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1)(A)(i) 비편입 지역의 인구와 주변 편입된 도시들의 인구를 합산하여 100,000명 이상인 경우.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1)(A)(ii) 비편입 지역의 인구 밀도가 주변 도시들의 인구 밀도와 최소한 같거나 높은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1)(B) 도시 성장 경계 내에 위치하며, 평방 마일당 최소 5,000명 이상의 기존 주거 인구를 가진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도시 성장 경계”란 경계의 한쪽에서는 도시적 용도를 허용하고 다른 쪽에서는 도시적 용도를 금지하는 지역적으로 채택된 종합 계획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2) 해당 비편입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이전에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2)(A) 비편입 지역에 적용되는 종합 계획, 구역 설정 조례 및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밀집 개발을 장려하는 원칙과 일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2)(A)(i)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경제 성장, 저렴한 주택,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일자리와 주택의 적절한 균형을 촉진합니다.
(ii)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2)(A)(ii) 환경, 오픈 스페이스 및 농업 지역을 보호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1(b)(2)(B) 최종 결정을 내리기 최소 30일 전에 계획 및 연구 사무소(Office of Planning and Research)에 초안 결정을 제출하고, 사무소가 초안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감독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허용한 경우.
도시화 지역 정의 편입된 도시 인구 기준 비편입 지역 주변 도시 도시 성장 경계 주거 인구 밀도 밀집 개발 원칙 교통 시스템 경제 성장 저렴한 주택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 종합 계획 일관성 계획 및 연구 검토
(Added by Stats. 2002, Ch. 1039, Sec. 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률 조항은 "적격 도시 용도"를 주거, 사업, 공공 서비스, 교통 시설, 쇼핑 또는 이러한 목적이 혼합된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공기관용도 대중교통 시설 운송 승객 시설 소매용도 도시 개발 복합 용도 지역 도시 계획 토지 이용 적격 도시 지역 도시 기반 시설 지역 사회 개발 도시 토지 이용 도시 구역 설정
(Added by Stats. 2002, Ch. 1039, Sec. 6.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2004년 법령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인정하고 목록에 올린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원주민 부족으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란 2004년 법령 제905장의 목적을 위하여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연락 목록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원주민 부족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원주민 유산 위원회 연락 목록 제905장 2004년 법령 부족 인정 부족 위치 유산 준수 부족 식별 주 인정 부족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3.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족 문화 자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원주민 부족에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지, 장소 또는 물건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등재될 자격이 있거나 지역 역사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준과 증거에 따라 기관에 의해 중요하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 경관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그 경계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 부족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고고학 또는 역사 자원도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족 문화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a) "부족 문화 자원"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a)(1)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 특징, 장소, 문화 경관, 성지 및 물건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a)(1)(A)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것.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a)(1)(B) 섹션 5020.1의 (k)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역사 자원 등록부에 포함된 것.
(2)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a)(2) 주도 기관이 재량에 따라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섹션 5024.1의 (c)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중요하다고 결정한 자원.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섹션 5024.1의 (c)항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때, 주도 기관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에 대한 해당 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b)(a)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문화 경관은 해당 경관의 크기와 범위가 지리적으로 정의되는 한 부족 문화 자원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74(c) 섹션 21084.1에 기술된 역사 자원, 섹션 21083.2의 (g)항에 정의된 고유한 고고학 자원, 또는 섹션 21083.2의 (h)항에 정의된 "비고유한 고고학 자원"은 (a)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부족 문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부족 문화 자원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문화 경관 역사 자원 자격 지역 역사 자원 등록부 주도 기관 재량 증거 기반 중요성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 섹션 5024.1 기준 섹션 21084.1 자원 고유한 고고학 자원 비고유한 고고학 자원 문화적 중요성 부족 역사적 가치 자원 자격
(Added by Stats. 2014, Ch. 532, Sec. 4. (AB 52) Effective January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