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00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와 미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태계의 질과 주민들의 복지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주 정부가 환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환경 보호에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환경 품질을 향상하고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주 정부 기관은 모든 주민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보장하면서 환경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a) 현재와 미래에 이 주의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환경 유지는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b) 항상 인간의 감각과 지성에 건강하고 즐거움을 주는 고품질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c) 고품질 생태계 유지와 주 주민들의 일반적인 복지, 즉 주 천연자원 향유를 포함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d) 환경의 수용 능력은 제한적이며, 주 정부가 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든 임계점을 즉시 파악하고 그러한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e) 모든 시민은 환경 보존 및 개선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f) 천연자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정책과 관행의 상호 관계는 환경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0(g)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 기업 및 공공 기관의 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주 정부 기관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절한 주거와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을 제공하면서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요 고려 사항을 두도록 해당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21001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고품질 환경을 유지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명시합니다. 주는 공기와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 경관을 보존하며, 소음 공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종들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적 요소와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공 결정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인 환경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주는 인간의 발전과 자연이 생산적인 조화를 이루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구상합니다.

정부 기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계획할 때 경제적,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환경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다음을 주의 정책으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a) 현재와 미래에 고품질 환경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주의 환경 품질을 보호, 복원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b) 이 주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 심미적, 자연적, 경관적, 역사적 환경 품질의 향유, 그리고 과도한 소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c) 인간 활동으로 인한 어류 또는 야생동물 종의 소멸을 방지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 개체수가 자가 번식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식물 및 동물 군집의 대표적인 예와 캘리포니아 역사의 주요 시기별 표본을 보존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d)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절한 주거와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일관되게, 환경의 장기적인 보호가 공공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도록 보장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e)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사회적 및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생산적인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f)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이 환경 품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1(g)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단기적인 이점과 비용 외에도 경제적 및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질적 요인과 장기적인 이점 및 비용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Section § 21001.1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관련 검토 및 승인에 있어 공공 기관의 프로젝트도 민간 프로젝트와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002

Explanation

주는 공공기관이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이죠. 공공기관은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대안이나 조치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경제적, 사회적 또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대안이 불가능하다면, 프로젝트는 환경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공공기관이 제안된 프로젝트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 또는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있는 경우, 제안된 대로 프로젝트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또한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공공기관이 제안된 프로젝트의 중대한 영향과 그러한 중대한 영향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실행 가능한 대안 또는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입법부는 나아가 특정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해 그러한 프로젝트 대안 또는 그러한 완화 조치가 실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별 프로젝트가 승인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210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EIR)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주요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대안을 고려하며, 이러한 영향을 줄이거나 피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영향을 완화해야 하지만, 경제적 또는 기타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젝트의 모든 영향을 고려하는 주관기관과 자신이 감독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하는 책임기관 간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논의는 중대한 영향에 집중해야 하며, 다른 경미한 영향은 간략하게만 설명됩니다.

21002조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는 이 부문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사용에 다음 정책이 적용됨을 이에 따라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2.1(a) 환경영향평가서의 목적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식별하고, 프로젝트의 대안을 식별하며, 그러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2.1(b) 각 공공기관은 자신이 수행하거나 승인하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가능한 한 완화하거나 피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2.1(c)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하나 이상의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2.1(d)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2.1(d)(b)항 및 (c)항의 정책을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주관기관의 책임은 책임기관의 책임과 달라야 한다. 주관기관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개별적 및 집단적 영향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 책임기관은 법률에 따라 수행하거나 승인해야 하는 프로젝트 관련 활동의 영향만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 이 항은 공공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는 결정에만 적용되며, 21104조 또는 2115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의 범위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2.1(e) 보다 의미 있는 대중 공개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에 집중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2110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논의를 주관기관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거나 중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제안된 프로젝트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집중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다른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해당 영향이 잠재적으로 중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21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들이 환경 계획을 기존 검토 절차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서는 의사결정권자와 대중에게 유용하고 명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불필요한 세부 사항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정보는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 검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실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이 주의 정책임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a) 지방 기관은 이 부문의 요건을 법률 또는 지방 관행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환경 검토 절차와 통합하여, 모든 절차가 가능한 한 최대한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b) 이 부문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의사결정권자와 대중에게 의미 있고 유용하도록 구성되고 작성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c)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불필요한 프로젝트 설명은 생략하고, 실현 가능한 완화 조치와 프로젝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강조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d) 개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개발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후속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시 지연과 중복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e)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부정적 선언에서 개발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후속 또는 보충적인 환경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f) 환경 검토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공공 기관은 가용한 재정적, 정부적, 물리적, 사회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과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자원들이 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Section § 21003.1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에 대한 대중과 기관의 의견이 잠재적인 중대한 영향, 대안 및 완화 전략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세스 초기에 제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중대한 영향과 가능한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이 조항들이 환경 문서에 대한 기존의 공중 검토 및 의견 제출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주의 정책으로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1(a)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중 및 공공 기관의 의견은 환경 문서 검토 시 가능한 한 빨리 주도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정적 선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주도 기관이 환경 검토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에 프로젝트의 잠재적 중대한 영향, 대안, 그리고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일 완화 조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1(b) 프로젝트의 중대한 영향, 대안, 그리고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일 완화 조치와 관련된 정보는 주도 기관, 다른 공공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1(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3.1(c)(a) 또는 (b) 항의 어떠한 내용도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정적 선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경 문서에 대해 현재 법령 또는 제21083조에 따라 준비되고 채택된 지침에 의해 규정된 공중 검토 또는 의견 제출 기간을 축소하거나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10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줄이거나 막으려 할 때, 이 특정 부문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규칙이나 제한을 따르는 한 가능합니다.

Section § 2100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정보 공개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는 의사 결정 권한의 심각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동으로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기관이 규칙을 제대로 따랐는지 판단하기 위해 모든 위법 행위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5(a) 입법부는 관련 정보가 공공 기관에 제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본 부문의 정보 공개 조항 불이행 또는 본 부문의 실질적 요건 불이행이 공공 기관이 해당 조항을 준수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섹션 21168 및 21168.5의 의미 내에서 재량권의 편파적 남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5(b) 입법부의 의도는 섹션 21168 및 21168.5에 따라 사법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원은 오류가 편파적이라는 추정은 없다는 확립된 원칙을 계속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21005(c)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공공 기관이 본 부문을 준수하지 않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거나, 이전 법원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모든 법원은 불이행의 각 주장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21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허가나 면허 발급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 부문을 그 과정의 핵심 부분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주권 면제를 포기하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 수행될 때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