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천연자원 보존과 지역사회 회복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의 이점을 부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을 고용하여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활에 유익하며, 특히 보존 및 비상 대응 분야에서 전 수감자들에게 직업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법은 이들의 취업 전망을 더욱 개선하는 파트너십을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유역 보호와 같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인 발달 및 교육을 제공하여 재범률을 줄이고 전 수감자들이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1) 천연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고 환경적으로 중요한 토지와 수역을 강화 및 유지하는 것은 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살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2)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과 산림소방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은 수감된 개인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제공하여 산불, 홍수, 수색 및 구조, 지진 발생 시 최전선 인력의 업무를 지원하는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에 도움을 준다. 비상사태 지원 외 시간에는 이 작업반은 주,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한 보존 및 지역사회 봉사 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3) 이 단체는 청소년과 환경을 함께 연결하여 양쪽에 이익을 주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주 보존 단체로서, 젊은이들에게 캘리포니아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재난에 대응하고, 봉사를 통해 더 강한 근로자, 시민,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4)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 작업반에서 성공적으로 복무한 전 수감자들에게 자원 보존, 자원 관리, 연료 및 식생 관리, 비상사태 완화 분야에서 가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5)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가 다음의 모든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지역 공영 전력 회사 및 전기 회사, 화재 안전 협의회, 그리고 개인 토지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5)(A)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복원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5)(B) 주의 수원 공급원이 되는 발원지 유역을 보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5)(C) 산림 나무와 토양에 탄소의 장기 저장을 촉진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5)(D) 대규모의 강렬한 산불로 인한 산림 탄소 손실을 최소화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5)(E)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제38500조부터 시작))의 목표를 더욱 발전시킨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6) 연구에 따르면 학교나 직장에서 낮은 성과, 참여도, 만족도를 보이는 전 수감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 개인들보다 재범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연구는 또한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및 고용 준비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이 특정 범죄 위험 요인을 해결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7) 단체에 참여하는 동안, 단체 구성원들은 생활 기술 훈련, 환경 인식 및 시민적 책임 훈련, 그리고 재사회화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단체의 기존 계약 및 고등학교 및 지역사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a)(8)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력 개발 프로그램 및 지방 및 주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수감자들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선하며, 기본적인 기술과 건전한 직업 윤리를 심어주고, 인격, 자존감, 자기 훈련을 함양하고, 강한 시민적 책임감을 가진 인력을 구축하며, 학업 및 성장 기회를 통합하여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및 시민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민을 양성하려는 단체의 전문성과 일치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b)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전 수감자들에게 중요한 자원 관리 목표를 향해 주를 발전시키는 일자리에서 생활 임금을 받는 추가적인 고용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개인들에게 자신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Section § 14415.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고용 재진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에서 성공적으로 근무했으며 산림 및 화재 보호국장과 교정 및 재활부 장관 양쪽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들에게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재사회화를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1441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ection 14415.1에 설명된 특정 개인이 과거 직업이나 교육 배경과 상관없이 동기 부여, 노력, 개인 성장 및 공공 서비스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단원 규칙과 유사하며 최대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단원과 유사한 수당과 혜택을 받습니다. 국장은 고용개발부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후에 일자리를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단체는 또한 주 및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연령 제한과 같은 단체 규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재진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세가 넘는 사람들을 단원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2(a) Section 14415.1에 명시된 사람들은 동기 부여, 노력, 개인 발전 및 공공 서비스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전 고용 또는 교육 배경과 관계없이 선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구성원 등록은 단체 내 단원 등록과 동일한 정책을 따라야 한다. 프로그램 등록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단체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연장할 기회가 있다. 국장은 고용개발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 구성원이 지속적인 고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자는 현재 단원 급여 체계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또한 모든 단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2(b) 국장의 재량과 승인에 따라, 단체는 적절한 주 및 지방 기관(지역 사회 보존 단체 및 재진입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계획 협약을 체결하여, Section 14415.1의 (a)항에 명시된 개인 중 연령 제한과 같은 단체 정책에 따라 단체 등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진입 및 직업 훈련 기회를 개발할 수 있다. 이 항은 25세 이상의 어떤 개인도 단체의 단원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4415.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해야 할 활동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천연자원 및 토지 관리, 연료 감소 및 식생 관리,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산림 건강 복원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자원 보존 및 개선, 화재 예방 및 재난 작전 지원, 주의 물 공급에 중요한 유역 보호를 다룹니다. 산림 내 탄소의 장기 저장을 촉진하고 강렬한 산불로 인한 탄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점을 둡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천연자원국을 위해 공원 부지,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적 자원을 개발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a) 천연자원 또는 토지 관리 프로젝트.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b) 연료 감소 및 식생 관리 프로젝트.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c)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d)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천연자원을 보존, 유지, 개선 및 개발하는 것.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e) 화재 예방 지원 및 재난 작전 지원.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f) 주의 수원 공급원이 되는 발원지 유역을 보호하는 것.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g) 산림 수목 및 토양에 탄소의 장기 저장을 촉진하는 것.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h) 대규모의 강렬한 산불로 인한 산림 탄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3(i) 천연자원국 내 부서가 공원 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역사적 자원을 개발, 재활성화 및 복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Section § 14415.4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대 지원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조항(14411)에 언급된 바와 같이 파트너십과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고용개발부와 협력하여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 건강 관리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4(a) 제14411조에 명시된 산림대 프로그램 목표를 위해 기회를 개발하고, 협력하며, 창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4(b) 고용개발부와 협력하여 인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4(c) 상담, 멘토링, 지원 주택, 건강 관리 및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415.4(d) 이 부문과 일치하게 대원들에게 제공되는 협력 및 파트너십을 활용한다.

Section § 14415.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441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에 설명된 프로그램이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률을 통해 자금이 배정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려면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