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거주 청소년을 위한 보존 작업 중심의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을 규정하며, 특히 소수 민족 청소년이 많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도시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 개발을 허용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자금은 총 예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Section § 144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단체가 지역사회 고등학교 중퇴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한 모집 방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4402

Explanation

이 법은 단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단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공되는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일치해야 하며, 참가자들이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동등성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단의 업무는 전반적인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러한 교육적 측면을 수용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단원들에게 교육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구성 요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용 면에서 동등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동등성 증명서와 같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학점을 제공해야 한다. 단의 업무는 단의 생산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 구성 요소를 수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Section § 14403

Explanation
이 법은 군단이 주 및 지역 인력 위원회 및 청소년 위원회와 협력하여 단원들이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업 관련 서비스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구직 지원, 기술 훈련, 전환 고용 등 단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원들이 군단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나 퇴단 후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4

Explanation
이 법은 군단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단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4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존단이 운영하는 비거주 프로그램의 교육 부분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인력 개발 또는 투자 프로그램 등 어떤 출처에서든 조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와 계약하여 비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및 훈련에 필요한 지역 자금이나 서비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기관은 수행된 작업의 상당 부분에 대한 상환금을 확보하고, 교육 서비스를 위해 지역 학교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재단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신규인 경우,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최소 25%의 매칭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