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코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수행할 프로젝트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귀중한 자연 토지와 수역을 보존하고, 유용한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완료하며, 도시와 농촌 환경 모두에서 천연자원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대중의 접근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상 및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하며, 화재 예방 및 진압을 돕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에너지 보존에 기여하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며, 자원국(Resources Agency) 내 여러 부서를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역사 유적지의 복원 및 재활성화 노력과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이 포함됩니다.

코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a) 환경적으로 중요한 토지와 수역을 보존, 유지 및 증진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b)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유용하고 필요한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c)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천연자원을 보존, 유지, 개선 및 개발한다.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d)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d)(a), (b), (c)항에 기술된 지역, 프로젝트 및 자원의 대중 이용 또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e) 자연재해 구호 및 실종·부상자 구조와 같은 비상 작전을 지원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f)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지원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g) 에너지 보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h) 공공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0(i) 자원국(Resources Agency) 내 부서들이 공원 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역사적 자원을 개발, 재활성화 및 복원하고; 연어 및 스틸헤드 산란, 보육 및 양육 서식지를 복원하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복원 및 보존하고;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재조림을 증진하는 것을 지원한다.

Section § 1430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단을 관리할 국장과 부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임명은 다음 회기 동안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원이 임명을 인준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국장과 부국장 모두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헌법과 정부법전 규정에 따라 이 부(division)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단의 행정 책임자 역할을 할 국장과 부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국장의 임명은 다음 정기 또는 임시 입법회 회기에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상원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인준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다. 국장과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24조 제4항 (f)호에 따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된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24조 및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18500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에 따라 본 부(division)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Section § 143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열정, 자기 계발,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를 바탕으로 군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과거 직업이나 교육 이력은 상관없습니다. 참여 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군단은 고용개발부와 협력하여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4302.5

Explanation

이 법은 코어스가 재향군인부 및 고용개발부와 협력하여 코어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재향군인들이 나중에 일자리를 찾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재향군인부는 재향군인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고용개발부는 인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2.5(a) 코어스는 코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미국 군대의 재향군인인 모든 코어스 단원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 재향군인부 및 고용개발부와 협력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2.5(b) 재향군인부의 협력 노력은 재향군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개발부의 협력 노력은 인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430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특별 단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특별 단원들은 본부와 현장 모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에 관계없이 특별 단원을 고용할 수 있다. 특별 단원은 본부 직위뿐만 아니라 현장 직위에도 배정될 수 있다.

Section § 14304

Explanation
이 법은 천연자원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젊은 성인에게 필수 기술 분야에서 개인적 발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환경적 이점, 대중을 위한 교육 기회,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30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대원 권리 장전, 고충 처리 절차, 그리고 수색 및 압수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대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업무와 훈련에 최소한의 방해를 주면서 문제와 갈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관들은 이 규칙들을 사용하여 대원단의 정책과 절차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것입니다.

개별 대원들과 공동체로서의 대원단을 보호하기 위해, 국장은 대원 권리 장전, 대원 고충 처리 절차, 그리고 수색 및 압수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채택된 권리, 절차 및 지침은 국장과 대원단 직원들이 문제와 갈등을 식별하고 업무 및 훈련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대원단 감독관들이 대원단의 정책과 절차를 해석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43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장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단원을 모집하고,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선발 기준을 정하며, 필요한 등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재난 구호, 화재 진압, 구조와 같은 비상 프로젝트에 단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은 보험을 조달하고,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받으며, 주 정부 서비스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을 이행하기 위해, 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a) 단원 및 특별 단원을 모집하고 등록시킨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b) 단원 프로그램 등록 신청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보건 및 안전법 제10부(제1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다. 국장은 이 기준을 채택할 때 대중과 단원 프로그램 참가자 및 직원의 건강, 안전,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c) 단원 등록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조건과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d)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 프로젝트, 화재 예방 및 진압, 실종 또는 부상자 구조, 그리고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타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단원 활용을 승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e)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또는 자금 기부를 신청하고 수락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f) 필요한 재산, 물품, 기구, 도구, 장비 및 편의시설을 구매, 임대하거나 달리 취득 또는 확보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g) 연방,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제14000조 및 제14300조에 명시된 단원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된 지역 또는 주 전체의 민간 단체;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모든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에게 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h) 보험을 조달한다.
(i)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i)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i)(d)항 또는 (g)항 또는 제14307조에 따라 해당 기관을 위해 수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단원이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연방 정부,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 상환받는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j)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4000조 및 제14300조에 명시된 단원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k) 주 정부 기관의 서비스, 자료 또는 재산을 사용하며, 주 정부 기관과 합의하거나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l) 단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와 계약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m) 단원을 위한 특별 입학 및 학비 학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사립 기관과 계약한다.

Section § 14306.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보호관찰, 가석방,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의무적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단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신청자들을 평가할 때, 국장은 그들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신청자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자가 종신 가석방 상태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5(a) 단원 및 특별 단원을 모집하고 등록할 때, 국장은 보호관찰, 가석방,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의무적 감독 하에 있는 단원 프로그램 등록 신청자를 선택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5(b)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5(b)(a)항에 따라 단원 프로그램 등록 신청자를 선택할 때, 국장은 신청자가 단원에 합류하기 위한 전반적인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5(b)(1) 신청자가 공공 안전 및 단원의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5(b)(2) 신청자가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5(b)(3) 신청자가 종신 가석방 상태인지 여부.

Section § 14306.6

Explanation

이 법은 군단 프로그램 내 특정 직위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에는 군단원, 특별 군단원, 또는 군단원을 감독하거나 아메리코프스(AmeriCorps)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공무원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후 법무부는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확인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6(a) 이 법의 제14306조 (b)항 및 제14306.5조와 미국 법전 제42편 제12645g(a)조를 준수함에 있어, 군단은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6(a)(1) 군단 프로그램의 군단원으로서의 등록.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6(a)(2) 제14303조에 명시된 특별 군단원으로서의 직위.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6(a)(3) 군단원을 감독하는 공무원 직위.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6(a)(4) 아메리코프스(AmeriCorps)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지원되는 공무원 직위.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06.6(b)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3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화재 예방, 진압 및 홍수, 지진, 해충 발생 지원을 포함한 재난 구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단체 센터는 비상 대비를 위한 화재 센터로 지정되며, 단체 국장과 산림 및 소방 보호 국장이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합니다. 단체 국장은 정책 수립, 모집, 훈련 및 전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며, 산림 및 소방 보호 국장은 단체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화재 및 비상 업무에 대한 훈련과 감독을 보장합니다.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홍수, 지진, 해충 발생 지원 조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난 구호는 프로그램의 주요 중점 사항이 되어야 한다. 비상 역량과 소방 및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국장이 화재 센터로 지정한 특정 단체 센터는 단체 국장과 산림 및 소방 보호 국장이 공동으로 관리 및 지휘한다. 단체 국장은 이 센터들이 운영될 정책을 수립하고, 단체 기본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집, 오리엔테이션, 직무 훈련, 프로젝트 계획,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산림 및 소방 보호 국장과 그의 지명자는 공공 서비스 보존 작업에 참여하는 단체 구성원의 감독과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기타 비상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구성원의 훈련, 감독 및 지휘에 대한 책임이 있다.

Section § 1430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이 부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주정부의 어떤 기관과도 자원을 사용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장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공유하여 협력하도록 장려합니다. 목표는 유사한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위해 자원을 모아 단원 및 주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고 비용 효율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4310

Explanation
이 법은 단원이나 특별 단원인 사람들은 주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직원이나 고용인은 이 규정의 예외입니다.

Section § 14311

Explanation

이 법은 군단이 주 및 비주체 기관과 협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맡도록 장려합니다. 주요 목표는 단원 수를 늘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과 직업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지원을 얻고 자연 자원 보존 또는 개선에 기여하거나 다른 공공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단의 기업가적 특성을 유지하고 단원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군단은 그 임무에 부합하는 주 및 비주체 기관으로부터 상환 가능한 업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군단은 그러한 프로젝트 제안을 검토할 때 다음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1(a) 프로젝트는 단원 인구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1(b) 프로젝트는 단원들에게 취업 가능한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1(c)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지원, 참여 및 자금을 유치할 것이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1(d) 프로젝트는 주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거나 향상시키거나, 또는 다른 공공 혜택을 가질 것이다.

Section § 14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존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기금 내에 '콜린스-듀건 캘리포니아 보존단 상환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을 만듭니다. 보존단이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일반 기금 자금을 제외하고 이 계정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더 많은 단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비를 개선하고, 특정 재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때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하는 등 특정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a) 콜린스-듀건 캘리포니아 보존단 상환 계정은 보존단 지원을 위해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 내에 이에 따라 설치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b) 일반 기금 자금을 제외하고, 상환 가능한 작업 프로젝트에 대한 대가로 수령된 자금은 콜린스-듀건 캘리포니아 보존단 상환 계정에 예치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c)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콜린스-듀건 캘리포니아 보존단 상환 계정의 자금은 다음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보존단에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c)(1) 더 많은 단원을 고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장.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c)(2) 단원 교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c)(3) 보존단의 임무를 충족하는 프로젝트에서 단원들이 사용하는 장비 강화.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2(c)(4) 특정 회계연도에 입법적으로 지시된 상환 목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의 프로그램 지원.

Section § 14313

Explanation
이 법은 군단장이 기업이나 재단과 같은 민간 출처로부터 기부를 요청하고 수락하여, 군단이 기업가적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군단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4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캘리포니아 보존군단(CCC)의 임무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군단 인력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청소년 참여를 강조합니다. 기관들은 계약 기회에 대해 CCC에 통지하고, 가능한 경우 다른 인력 옵션보다 CCC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CCC는 적합한 활동을 위해 주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자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한, 다양한 주정부 계정에서 군단을 위한 특별 상환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a) 군단의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 노동력 사용을 고려하는 주정부 기관은 군단의 임무와 주정부 기관 프로젝트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일치할 때 군단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b) 주정부 기관은 제14000조에 명시된 입법 의도의 범위에 맞는 잠재적인 서비스 계약에 대해 군단에 통지해야 하며, 제14000조에 명시된 입법 의도를 증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군단을 활용해야 한다. 군단이 주정부 청소년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을 고려할 때 주정부 기관의 재량권 행사 시 다른 계약 노동력의 사용보다 군단원 사용에 강력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c) 군단은 이 부문과 일치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해 모든 주정부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 입법부의 예산 배정 및 (b)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회계감사관은 계약 주정부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자금으로부터 콜린스-두건 캘리포니아 보존군단 상환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으며, 다음 자금 및 계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 일반 기금 내 유해 폐기물 관리 계정.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2)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3) 주 교통 기금 내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4)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5)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6)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 내 공공 자원 계정.
(7)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7)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 내 미배정 계정.
(8)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8) 서식지 보존 기금.
(9)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9) 수익 및 조세법 제8352.6조에 따른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연료 계정 (OMV 기금).
(10)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0) 기름 유출 방지 및 관리 기금.
(11)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1) 통합 폐기물 관리 기금 내 통합 폐기물 관리 계정.
(12)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2)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
(13)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3) 온실가스 감축 기금.
(14)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4) 고용 훈련 기금.
(15)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5) 항만 및 선박 회전 기금.
(16)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6) 캘리포니아 음료 용기 재활용 기금.
(17)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7) 캘리포니아 대마초 세금 기금.
(18)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d)(18) 선린 권한 기금.
(e)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e)
(d)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5(e)(d)항에 따라 이체된 금액의 콜린스-두건 캘리포니아 보존군단 상환 계정으로부터의 지출은 콜린스-두건 캘리포니아 보존군단 상환 계정에 각 금액을 기여한 각 기금 또는 계정의 요건과 일치하는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Section § 143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정부는 일반 기금에서 콜린스-듀건 캘리포니아 보존단 상환 계정에 최대 150만 달러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금 수령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 문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은 상환할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잉여 자금 투자 기금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와 함께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재정부는 상환금 징수 지연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콜린스-듀건 캘리포니아 보존단 상환 계정에 일반 기금으로부터 누적 총액 백오십만 달러 ($1,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정부가 하는 모든 대출은 보존단이 대출금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고객 기관이 서명한 유효한 계약 또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자금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잉여 자금 투자 기금(Surplus Money Investment Fund)이 벌어들인 평균 이율로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43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존단이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 단체와 자연 자원, 에너지, 기후, 긴급 대응, 교육, 그리고 단원들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국장이 정한 모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보존단은 2033년까지 2년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 해당 단체는 섹션 14000을 추진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섹션 14507.5에 따라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단(개인 또는 단체)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1) 자연 자원 및 토지 관리 프로젝트.
(2)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2)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
(3)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3) 긴급 대응 서비스.
(4)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4) 교육, 프로그래밍 및 훈련 서비스.
(5)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5) 단원 서비스.
(6)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a)(6) 부대 서비스.
(b)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b) 국장은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국장이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 (a)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c)(1) 2025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202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단체는 본 섹션에 따라 수행된 모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주의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이전 두 회계연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c)(2)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14318(c)(2)(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섹션 10231.5에 따라 2033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